「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찰청이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이고, 해양 재난의 경우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이다. 경찰청은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 소방청: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한다.
- 소방서: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한다.
- 소방본부: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한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매뉴얼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위기대응 실무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해당한다.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준매뉴얼의 대응 절차·방법을 구체화한 문서로 해당한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화한 문서로 해당한다.
지반의 파괴가 처음 시작되어 지진파가 발생한 지점은 진원이다.
진원을 지표면에 수직으로 투영한 지점이 진앙이며, 진원에서 진앙까지의 거리를 진원 깊이라 한다.
- 진도: 특정 장소에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나 피해 정도로 나타낸 흔들림의 세기이다.
- 진앙: 진원 바로 위의 지표면 지점이다.
- 규모: 지진이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적 척도이다.
재난관리 4단계의 올바른 순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이다.
재난 발생 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완화), 발생에 대비해 계획·훈련·자원을 갖추는 대비,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는 대응, 발생 후 원상 회복하는 복구 순으로 진행된다.
- 대비로 시작해 대응 다음에 예방을 두는 배열: 재난 전 단계인 예방이 가장 먼저 와야 하므로 틀리다.
- 대비 다음에 복구를 두는 배열: 복구는 대응 이후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틀리다.
- 예방 다음에 복구를 두는 배열: 복구가 대응·대비보다 앞설 수 없으므로 틀리다.
|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가)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나)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 (가) | (나) | |
|---|---|---|
| ① | 10월 31일 | 1월 말일 |
| ② | 10월 31일 | 2월 말일 |
| ③ | 12월 31일 | 1월 말일 |
| ④ | 12월 31일 | 2월 말일 |
(가)에는 12월 31일, (나)에는 2월 말일이 들어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가)를 10월 31일로 둔 조합은 시ㆍ도계획의 확정 기한과 맞지 않는다.
- (나)를 1월 말일로 둔 조합은 시ㆍ군ㆍ구계획의 확정 기한보다 한 달 이르다.
해양수산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아닌 유형은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이며, 이는 해양경찰청이 주관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조수, 해양 선박 사고,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등을 두고 있다.
- 조수(潮水): 해양수산부가 주관기관이다.
-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부가 주관기관이다.
-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해양수산부가 주관기관이다.
- ㄱ. 가산점 부여
- ㄴ. 보험료 할인
- ㄷ.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제시된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은 모두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에 해당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시 가산점을 주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할인과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산점 부여는 공공 입찰에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지원 내용이다.
- 보험료 할인은 재해경감 활동으로 위험도가 낮아진 기업에 주는 지원 내용이다.
-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도 법에 명시된 지원 내용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선포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옳은 설명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옳은 설명이다.
- 본부장이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재난대비훈련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므로, 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훈련참여기관의 장이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을 포함: 옳은 설명이다.
- 참여 기관의 자체 훈련 수시 실시: 옳은 설명이다.
-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하되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음: 옳은 설명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국무총리: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된 계획을 받아 관리하는 위치이며 수립 주체가 아니다.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비계획을 받아 보고하는 위치이며 수립 주체가 아니다.
자연재난을 지구물리학적 재난과 생물학적 재난으로 세분한 학자는 존스이다.
존스는 재난을 자연재난·준자연재난·인위재난으로 나누고, 자연재난을 다시 지질학적·지형학적·기상학적 재난을 포함하는 지구물리학적 재난과 생물학적 재난으로 구분하였다.
- 포스너: 재난을 자연재난·과학적 사고·고의적 재난 등으로 논한 학자로 해당하지 않는다.
- 길버트: 재난 연구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학자로 해당하지 않는다.
- 하인리히: 산업재해의 사고 발생 비율(1:29:300)과 도미노 이론을 제시한 학자로 해당하지 않는다.
아네스의 재난분류에서 해일·화산폭발은 지진성 재난에 해당한다.
아네스는 자연재해를 기후성 재난(태풍 등)과 지진성 재난(지진·화산폭발·해일 등)으로, 인위재해를 사고성 재난과 계획적 재난으로 구분하였다.
- 기후성 재난: 태풍 등 기상 현상에 의한 재난이다.
- 계획성 재난: 테러·폭동·전쟁 등 의도적 인위재난이다.
- 사고성 재난: 교통사고·화재·폭발 등 인위적 사고에 의한 재난이다.
| 이론 | 내용 |
|---|---|
| (가) | 터너(Barry A. Turner)가 주장한 이론으로, 주로 재난발생의 사회적ㆍ문화적 측면을 주목한다. |
| (나) | 페로우(Charles B. Perrow)가 주장한 이론으로, 복잡하고 꽉 짜여진 기술적 체계는 필연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
| (가) | (나) | |
|---|---|---|
| ① | 고도신뢰이론 | 재난배양이론 |
| ② | 고도신뢰이론 | 정상사건이론 |
| ③ | 재난배양이론 | 고도신뢰이론 |
| ④ | 재난배양이론 | 정상사건이론 |
(가)는 재난배양이론, (나)는 정상사건이론이다.
터너는 재난이 조직 내 사회적ㆍ문화적 요인 속에서 오랜 기간 위험 신호가 무시ㆍ누적(배양)되어 발생한다고 보았고, 페로우는 구성 요소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기술 체계에서는 사고가 피할 수 없는 정상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 고도신뢰이론은 복잡한 위험 체계에서도 조직 설계와 학습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터너의 이론이 아니다.
- 고도신뢰이론은 사고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페로우의 정상사건이론과 오히려 대비되는 관점이다.
- 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ㄴ.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 ㄷ.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의 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 활동을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는 재난의 대비 장에 규정되어 있다.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재난의 예방 단계에 속한다.
-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은 재난의 복구 단계에 속한다.
분산관리방식은 재난 유형별로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므로 정보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전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전달체계의 일원화는 하나의 조정기구가 재난을 총괄하는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이다.
- 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의 한계: 부처 간 조정이 어려워 생기는 분산관리방식의 단점으로 옳다.
- 재난 유형별 특징을 강조하는 전통적 관리방식: 분산관리방식의 설명으로 옳다.
- 소관 부처의 지속적 담당으로 전문성 제고 용이: 분산관리방식의 장점으로 옳다.
- ㄱ.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 ㄷ. 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태풍ㆍ홍수ㆍ지진ㆍ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화재ㆍ붕괴ㆍ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도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태풍(허리케인)의 세기와 그에 따른 피해를 5개 범주로 분류한 것은 사피어-심슨 스케일이다.
사피어-심슨 스케일은 최대 지속풍속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고 등급별 예상 피해를 제시한다.
- 리히터 스케일: 지진파의 진폭으로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 순간 규모 스케일: 단층 운동의 지진 모멘트로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 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 지진의 흔들림과 피해 정도로 진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정의를 발생 원인·전파 경로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한다.
- 성매개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 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이다.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이다.
수방기준 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수도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하수도 가운데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만을 수방기준 제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는 시·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시·군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옳은 설명이다.
-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옳은 설명이다.
-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