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의 기본 원칙은 대상자(주민)의 요구에 근거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간호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 문제와 요구를 사정한 뒤, 주민 참여 속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의 사업을 계획한다.
- 선택된 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국가가 정한 사업을 그대로 계획하는 것은 주민 요구 중심 원칙에 어긋난다.
- 질병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방·건강증진 중심인 지역사회 간호의 목적과 다르다.
- 정부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대상자 요구보다 행정 목표를 우선한 것이다.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배치된 인력은 보건진료원(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다.
이 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보건진료소에 간호사 출신 보건진료원이 배치되어 경미한 질병 진료와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였다.
- 보건간호사는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이 법에 따른 일차보건의료 전담 인력이 아니다.
- 노인전문간호사는 이후 전문간호사 제도로 도입된 분야로 이 법과 무관하다.
-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제도에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로 이 법과 무관하다.
중증 희귀병의 치료는 고도의 전문 의료에 해당하므로 일차보건의료의 필수 서비스가 아니다.
알마아타 선언의 일차보건의료 필수 사업은 보건교육, 식량 공급과 영양 증진, 안전한 식수와 환경위생,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예방접종, 풍토병 예방·관리, 흔한 질병과 상해의 적절한 치료, 필수의약품 공급 등이다.
- 식량의 공급과 영양의 증진은 필수 서비스에 포함된다.
-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은 필수 서비스에 포함된다.
- 그 지역의 풍토병 예방과 관리는 필수 서비스에 포함된다.
가족 내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가족 내외의 지지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는 사회지지도이다.
사회지지도는 취약 구성원을 중심에 두고 가족 내부 구성원, 친척·이웃·친구, 지역사회 기관과의 지지 관계를 그려 지지체계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한다.
- 가족구조도는 3대 이상의 가족 구성과 관계, 건강 문제를 도식화한 도구이다.
- 가족밀착도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친밀감·갈등 등 내부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이다.
- 외부체계도는 가족 전체와 외부 체계(직장·학교·의료기관 등)의 관계를 나타내며, 특정 취약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은 항아리형(감퇴형)이다.
항아리형은 유소년 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보다 적어 아랫부분이 좁아진 모양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선진국형 구조이다.
- 피라미드형은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은 인구증가형이다.
-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고 비슷한 인구정지형이다.
- 별형은 생산연령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형 구조이다.
뉴만 모형의 1차 예방은 스트레스원이 정상방어선을 침투하기 전에 이를 줄이거나 막는 활동으로, 학령전기 아동의 손 씻기 교육이 해당한다.
2차 예방은 스트레스원이 침투해 증상이 나타난 뒤의 조기발견·조기치료, 3차 예방은 반응 이후 재적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이다.
- 뇌졸중 환자 자조모임의 자가간호 교육은 이미 발생한 질환의 재적응을 돕는 3차 예방이다.
- 자궁경부암 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2차 예방이다.
- 만성 천식아동의 재입원율 감소 프로그램은 악화·재발을 막는 3차 예방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가 많을수록 보수가 늘어 과잉진료를 부르므로 국민의료비 증가 대책이 아니라 증가 요인이다.
의료비 억제에는 포괄수가제·인두제·총액계약제 같은 사전결정 방식의 지불제도가 쓰인다.
- 진료비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어 수요 측 억제 대책이 된다.
- 무절제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막는 것은 공급 측 억제 대책이다.
- 국가나 보험자가 서비스의 양, 수가, 투입 자원을 통제하는 것은 의료비 억제 대책이다.
- A지역에서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실시 결과 지역 내 당뇨병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의 10%가 교육을 받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 주민의 요구량 대비 사업 실적을 따지는 평가이므로 적합성 평가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는 대상 인구의 요구량에 대한 사업량의 비율로 판단한다.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중 일부만 교육을 받아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사업이 요구를 충분히 충족했는지를 따진 것이다.
- 노력: 사업에 투입된 인력·시간·방문 횟수 등 투입량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 효과: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 효율성: 투입된 비용·자원 대비 산출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 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이용 형평성 제공
- ㄴ. 고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급속한 증가
- ㄷ. 건강생활실천 유도 등 적극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활동
- ㄹ. 만성 퇴행성질환자 증가
제시된 내용은 모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도입 배경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이용 형평성 제공: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급속한 증가: 고령화로 가정 내 돌봄 수요가 커진 점이 배경이다.
- 적극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활동: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통한 예방 중심 관리가 필요해졌다.
- 만성 퇴행성질환자 증가: 질병 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뀐 것이 사업 확대의 배경이다.
- ㄱ. 가족 내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ㄴ. 대상자의 자아 존중감 향상 및 격려와 지지
- ㄷ. 만성질환으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적극적 대처
- ㄹ. 가족부담감을 고려하여 타 기관에 의뢰
가족기능 강화 전략은 가족 결속 강화, 자아존중감 지지, 생활양식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이다.
가족기능 강화는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부로 넘기는 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족 내 결속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제공: 가족 응집력을 높여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 자아 존중감 향상 및 격려와 지지: 대상자와 가족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전략이다.
- 생활양식 변화에 적극적 대처: 만성질환에 가족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돕는 전략이다.
- 가족부담감을 고려한 타 기관 의뢰: 외부 자원 연계에 해당하며 가족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연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건수를 나타내는 지표는 도수율이다.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건수로 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이다.
-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재해의 심각도를 나타낸다.
- 건수율은 근로자 1,000명당 재해 발생건수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평균 작업손실일수는 재해 1건당 평균 손실일수로 재해의 평균 규모를 나타낸다.
경로연금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세 가지이다.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받는 장기요양급여이다.
-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급성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많은 주민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매스컴 이용이 가장 효과적이다.
대중매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대상에게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동시에 알릴 수 있다.
- 강연회는 한 장소에 모인 제한된 인원에게만 전달되고,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가 전파 위험이 된다.
- 개별교육은 효과는 크지만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 유행 시 신속한 전파에 맞지 않는다.
- 그룹토론회는 소수 집단의 태도 변화에 적합하며 대규모 신속 전달에는 부적합하다.
감염병에 걸린 학생에게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등에게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담임교사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관찰·보고할 수 있으나 등교 중지 권한은 없다.
- 보건교사는 감염병 예방 업무와 건강 관찰을 담당하지만 등교 중지는 학교장이 명한다.
- 교육감은 학교에 대한 휴업·휴교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나 개별 학생의 등교 중지 주체는 아니다.
동일 대상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 측정할 때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는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이다.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려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로, 민감도와 특이도로 평가한다.
-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사람 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비율이라는 설명이 옳다.
-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 중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비율이라는 설명이 옳다.
- 양성예측도는 검사 양성자 중 실제 질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라는 설명이 옳다.
영아사망률 감소는 국가의 모자보건, 영양섭취, 보건환경이 향상되었음을 뜻한다.
영아는 환경 변화에 민감해 영아사망률은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반영하는 대표 지표로 쓰인다.
- 국가의 가치와 문화의 향상은 영아사망률이 직접 반영하는 보건학적 의미가 아니다.
- 생후 28일 이내의 사망은 신생아 사망으로, 영아사망은 생후 1년 미만의 사망 전체를 가리킨다.
- 조사망률은 인구 구조의 영향을 받는 별개 지표이므로 영아사망률 감소가 곧 조사망률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행조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과거 발생률과 비교해 유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역학조사는 진단 확인과 유행 확인 → 시간·장소·인물별 기술 → 가설 설정과 감염원 규명 → 관리 대책 수립 순으로 진행된다.
- 발생 장소의 특성 조사는 유행이 확인된 뒤의 기술역학 단계이다.
- 오염된 우물물 등 공통 감염원 파악은 가설 설정·검증 단계에 해당한다.
- 재발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은 원인 규명 후 관리 대책 단계에서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환경 변화를 예측·평가하여 그 대책을 계획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사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막는 예방적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 개발사업 후 건설이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는 설명은 사후 평가로, 사전 예측이라는 본질과 맞지 않는다.
- 국가정책·행정계획을 시행한 후 영향을 평가한다는 설명은 시점이 사후이며, 정책·계획 단계 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영역이다.
- 경제성과 기술성보다 환경적 요인만을 전적으로 고려한다는 설명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는 제도 취지와 다르다.
우리나라가 2000년에 진입한 것은 고령사회가 아니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구분하며, 고령사회 진입은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 노년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노령화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 생존이 많아 성비가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홍보는 만성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만성정신질환자에게는 사례관리, 재활 프로그램, 재발 방지 등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 정신질환이 없는 일반 성인의 스트레스 관리 교육은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로 옳다.
-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부모를 둔 고위험군 자녀의 조기검진은 옳은 서비스이다.
- 지역 노인 대상 치매선별검사와 상담은 옳은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