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간접법은 자료 수집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내용이다.
간접법은 기존 통계·보고서 등 이차 자료를 활용하므로 직접법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직접 관찰·면담하는 직접법이다.
- 참여관찰법: 주민 행사·활동에 직접 참여해 관찰하므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이차 자료 활용: 공공기관 연보·보고서 등은 대표적인 간접 자료원이다.
- 직접법 활용: 기존 자료의 타당성·최신성이 의심되면 직접법으로 보완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교육자가 적극적으로 토의에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집단토의에서 교육자는 안내자·촉진자 역할에 머물며, 토의 주도권은 학습자에게 있다. 교육자의 과도한 개입은 학습자의 자율적 참여를 막는다.
- 목적 이해: 참여자 모두가 토의 목적을 알아야 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다.
- 사회성 향상: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길러진다.
- 능동적 참여: 학습자가 직접 의견을 내므로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다.
- ㄱ. 디프테리아
- ㄴ. 풍진
- ㄷ. 폐렴구균
- ㄹ. C형 간염
정기예방접종 대상은 디프테리아, 풍진, 폐렴구균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유행성이하선염·풍진·수두·일본뇌염·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폐렴구균 등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정한다.
- 디프테리아: DTaP 접종으로 관리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이다.
- 풍진: MMR 접종으로 관리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이다.
- 폐렴구균: 영유아 폐렴구균 백신이 정기예방접종에 포함된다.
- C형 간염: 상용화된 예방 백신이 없어 정기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 구분 | 대장암 | 합계 | ||
|---|---|---|---|---|
| 유 | 무 | |||
| 대장암 선별 검사 | 양성 | 80 | 30 | 110 |
| 음성 | 20 | 870 | 890 | |
| 합계 | 100 | 900 | 1,000 | |
민감도는 80/100×100(80%)이다.
민감도는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 중 검사 양성으로 나온 비율이다.
- 870/900×100: 질병이 없는 사람 중 음성 비율인 특이도이다.
- 80/110×100: 검사 양성자 중 실제 환자 비율인 양성예측도이다.
- 870/890×100: 검사 음성자 중 실제 비환자 비율인 음성예측도이다.
옳은 설명은 관할 구역 내 보건의료기관을 지도 및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관할 구역의 보건의료기관 지도·관리·육성을 기능으로 수행한다.
- 설치 근거: 보건소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아니라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별로 설치한다.
- 인력·예산: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어서 인력·예산은 행정안전부(지자체) 계통에서 지원받고, 보건복지부는 기술·업무 지도를 담당한다.
- 계획 수립 주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5년이 아니라 4년마다 수립한다.
- ㄱ. 두창
- ㄴ. 폴리오
- ㄷ.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ㄹ. 콜레라
제시된 네 감염병 모두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다.
법 제2조제8호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나일열이 고시되어 있다.
- 두창: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 폴리오: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 콜레라: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기획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사회간호사업 기획은 주민·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인다.
- 자원 배분: 한정된 자원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 미래 예측: 기획은 미래를 예측해 필요한 활동을 미리 결정하는 과정이다.
- 계획 변경: 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20세 미만의 아동이다.
「의료급여법」상 입양 아동의 수급권 기준은 18세 미만이므로 20세 미만으로 제시한 내용은 틀리다.
-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수급권자이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권자이다.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표적인 수급권자이다.
옳지 않은 짝은 정책 요인-지역사회 내 이벤트, 홍보, 사회 마케팅 활동이다.
이벤트·홍보·사회 마케팅은 지역사회 요인의 전략이다. 정책 요인의 전략은 법·조례·규제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 개인적 요인: 지식·태도·기술을 바꾸는 교육이 해당한다.
- 개인간 요인: 친구·이웃·가족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 조직 요인: 직장 회식문화 개선처럼 조직의 규칙·문화를 바꾼다.
- 보건의료 부문의 역할은 치료와 임상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건강증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건강증진의 책임은 개인, 지역사회, 보건전문인, 보건의료기관, 정부 등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제시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방향 재설정 전략에 해당한다.
오타와 헌장은 보건의료 부문이 치료·임상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증진 방향으로 전환하고, 그 책임을 개인·지역사회·전문인·기관·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보았다.
-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모든 부문의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건강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 지지적 환경 조성: 생활·노동·여가 환경을 건강에 유익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 지역사회활동의 강화: 지역사회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하도록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다.
옳은 설명은 사업의 추정 효과가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BPRS는 문제의 크기(A)·심각성(B)·사업의 추정 효과(C)로 점수를 산출하며, 추정 효과가 곱해지므로 결과에 크게 작용한다.
- 주관적 판단: 각 요소의 점수를 평가자가 매기므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
- 문제의 크기: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건강문제를 가진 인구 비율(유병률 등)로 결정한다.
- 문제의 심각성: 인구 비율이 아니라 긴급성·중증도·경제적 손실·타인에 대한 영향으로 결정한다.
옳은 짝은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둘 다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주기이므로 틀리다.
-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2회: 일반건강진단에는 연 2회 주기가 없다.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기 위해 원격조정용 장치를 설치하였다.
원격조정 장치 설치는 격리에 해당한다.
격리는 작업자와 유해인자 사이에 물리적 거리나 장벽을 두는 방법으로, 원격조정·차단벽·밀폐 등이 이에 속한다.
- 대치: 공정·시설·물질 자체를 덜 유해한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 환기: 국소배기·전체환기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희석하는 방법이다.
- 개인보호구: 마스크·보호복 등을 작업자가 착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로 간병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면서 가족의 간병·보호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어 축소되는 추세이다.
- 소비단위 기능: 산업화로 생산 기능은 줄고 소비단위로서의 기능은 커졌다.
- 교육 기능: 학교 등 교육기관 발달로 가족의 교육 기능은 축소되었다.
- 애정적 기능: 정서적 지지를 주는 애정적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2016년 A지역에 남아 90명과 여아 100명이 출생하였다.
출생 시점의 성비이므로 2차 성비이고, 값은 90/100×100이다.
성비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수로 나타낸다.
- 1차 성비: 태아(수태) 시기의 성비로, 출생아 자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100/90×100: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어 여자를 남자 기준으로 나눈 값이 된다.
옳은 설명은 가족의 다양성과 변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내용이다.
가족 사정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마다 다른 구조와 변화를 인정하며 가족과 함께 진행한다.
- 가족 참여 배제: 가족 사정은 가족이 함께 참여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 사회지지도 표시: 취약한 가구원은 가장 안쪽(중심) 원에 두고 바깥으로 가족·이웃·기관을 배치한다.
- 개인별 문제 초점: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 구분 | 질병 | 합계 | ||
|---|---|---|---|---|
| 유 | 무 | |||
| 위험 요인 | 유 | a | b | a + b |
| 무 | c | d | c + d | |
| 합계 | a + c | b + d | a + b + c + d | |
기여위험도는 노출군 발생률에서 비노출군 발생률을 뺀 값이다.
위험요인 노출군의 발생률은 a/(a+b), 비노출군의 발생률은 c/(c+d)이다.
- b/(a+b)−d/(c+d):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비율의 차이라 위험도가 아니다.
- a/(a+c)−b/(b+d): 질병 유무로 나눈 열 기준 비율로, 환자-대조군 연구식 노출률 비교에 가깝다.
- c/(a+c)−d/(b+d): 비노출 비율을 열 기준으로 나눈 값이라 기여위험도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종합병원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은 100개 이상이며, 병상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진료과목 수가 달라진다.
- 의료기관 구분: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한다.
- 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질환에 난이도 높은 진료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곳을 지정 요건으로 한다.
대표 지표가 아닌 것은 노인 삶의 질이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의 대표 지표는 건강수명과 함께 영아사망률·모성사망비, 건강생활 실천 지표 등 측정 가능한 수치 지표로 구성된다.
- 모성사망비: 모성 건강 분야의 대표 지표이다.
- 영아사망률: 영유아 건강 분야의 대표 지표이다.
- 건강식생활 실천율: 영양 분야의 대표 지표이다.
심리운동 영역의 학습목표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맨손체조를 실시할 수 있다이다.
심리운동 영역은 신체 동작·기술의 수행을 다루며, 지시에 따라 동작을 따라 하는 것은 유도반응 단계에 해당한다.
- 운동의 장점 열거: 사실을 기억해 말하는 인지적 영역(지식)이다.
- 만성질환 관리와 운동 효과의 연관: 개념 간 관계를 파악하는 인지적 영역이다.
- 운동이 이롭다고 표현: 가치·태도를 나타내는 정의적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