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의료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므로, 자율성을 보장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라 진료 내용을 줄일수록 이윤이 커지며, 이 때문에 서비스의 최소화·질 저하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 진료의 표준화 유도: 질병군별 정액 지불이 표준 진료를 유도하는 장점이다.
- 과잉진료·진료비 억제: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진료량을 늘릴 유인이 없어 옳은 설명이다.
- 행정 사무 간편: 항목별 청구·심사가 줄어 옳은 설명이다.
만성질환자 가족은 가족 구조가 아니라 가족 기능·건강 문제로 인해 취약해진 가족이다.
취약가족은 흔히 구조적 변화(한부모·별거·이혼 등 구성원 결손), 기능적 문제(만성질환자·장애인 가족 등), 상호작용 문제, 발달단계 문제로 구분한다.
- 한부모 가족: 부모 한쪽의 부재로 구조가 바뀐 가족이다.
- 별거 가족: 부부의 별거로 구성이 바뀐 구조적 취약가족이다.
- 이혼 가족: 이혼으로 가족 구성원이 결손된 구조적 취약가족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 ㉠ ) 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은 보건소 설치 단위인 시·군·구로, 행정구역 경계로 구분되는 지정학적 공동체에 해당한다.
지정학적 공동체는 시·군·구, 읍·면·동처럼 법적·정치적 경계로 정해진 지역사회로, 보건소 설치처럼 행정 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질 때 기준이 된다.
-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대기오염·수질오염처럼 같은 환경 문제를 공유하는 범위로, 행정 경계와 무관하다.
- 특수흥미 공동체: 특정 질환자 모임이나 동호회처럼 공통 관심사로 묶인 집단이다.
- 자원 공동체: 의료권·상수원 등 자원의 활용 범위를 기준으로 묶은 지역으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심포지엄은 여러 전문가가 같은 주제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발표한 뒤, 사회자가 청중을 공개토론에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전문가 발표가 중심이고 청중은 이후 질의·토론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참가자 전원이 대등하게 토의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 팝콘회의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설명이다.
- 참가자 전원이 대등하게 자유로이 의견 교환: 집단토의(원탁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 분단으로 나누어 토의 후 전체 회의에서 종합: 분단토의(버즈세션)에 대한 설명이다.
개인의 특성과 경험, 행위와 관련된 인지·감정으로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은 펜더(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이다.
이 모형은 사회인지이론과 건강신념모델을 기초로 개발되었으며, 지각된 유익성·장애성·자기효능감 등 행위 관련 인지와 감정을 핵심 변수로 둔다.
- 계획된 행위이론: 태도·주관적 규범·지각된 행위통제가 행위의도를 거쳐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 범이론 모형: 행위 변화를 단계(계획 전·계획·준비·행동·유지)로 설명한다.
- PRECEDE-PROCEED 모형: 진단과 평가 단계를 체계화한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 기획 모형이다.
여름철 어패류 생식 후 복통·설사·미열이 나타나면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을 의심하며, 이는 감염형 식중독으로 가열 섭취로 예방할 수 있다.
원인균은 호염성 세균으로 해수·어패류에 서식하고 열에 약하므로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기구를 구분해 쓰면 예방된다.
- 원인균이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이 사례의 원인균이 아니다.
- 화농성질환을 가진 조리사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특징이다.
- 독소형으로 신경마비 증상, 높은 치명률: 보툴리누스 식중독의 특징이다.
리벨과 클라크의 질병 자연사에서 초기병변단계(불현성감염기)에 해당하는 예방 조치는 조기진단(조기치료)이며, 2차 예방에 속한다.
증상이 드러나기 전 병변을 찾아내는 단계이므로 집단검진·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핵심이다.
- 보건교육: 비병원성기의 건강증진 활동(1차 예방)이다.
- 예방접종: 초기병원성기의 특수예방(1차 예방)이다.
- 재활훈련: 회복기의 재활(3차 예방)이다.
재난현장 중증도 분류에서 황색(응급)은 수 시간 내 처치가 필요한 환자로, 경추를 제외한 척추 손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분류는 적색(긴급·즉시 처치), 황색(응급·처치 지연 가능), 녹색(경증), 흑색(사망 또는 생존 가능성 희박)으로 나뉘며, 생명 위협 정도에 따라 색이 정해진다.
- 대량 출혈로 매우 낮은 혈압: 즉각 처치가 필요한 적색에 해당한다.
- 30분 이상 심장과 호흡 정지: 사망 또는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흑색에 해당한다.
- 경증 열상·타박상: 보행 가능한 경상자로 녹색에 해당한다.

4월의 B형 간염 발생률은 약 2.2%이다.
발생률은 위험에 노출된 인구(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 중 해당 기간에 새로 발생한 환자의 비율이다. 그래프에서 4월에 발생시점이 표시된 학생은 2명이고, 4월 이전에 이미 양성이던 학생은 연초부터 이환 중인 4명과 1~2월에 발생한 3명을 합한 7명이다.
- 2.0: 기존 환자를 빼지 않고 전체 학생 100명을 분모로 쓴 값으로, 위험인구 개념을 반영하지 못했다.
- 9.0: 4월 시점의 유병자 9명을 전체 학생으로 나눈 시점 유병률에 가깝다.
- 9.7: 유병자 9명을 위험인구 93명으로 나눈 값으로 신규 발생만 세야 하는 발생률과 맞지 않는다.
BPRS 계산 후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PEARL이다.
PEARL은 적절성(Propriety)·경제성(Economics)·수용성(Acceptability)·자원 이용 가능성(Resources)·적법성(Legality)을 평가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쓰인다.
- Bryant: 문제의 크기·심각도·주민의 관심도·기술적 해결 가능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 PATCH: 건강문제의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다.
- MAPP: 지역사회 중심의 전략적 보건 기획 모형으로 실현가능성 판단 기준이 아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근거가 되는 법은 「지역보건법」이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한다.
- 「보건소법」: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로 현재는 근거가 아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의 가입·급여·보험료 등을 규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국가 차원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증진사업 등을 규정한다.
통계청에서 제공한 생정통계 활용은 2차 자료 수집 방법이다.
2차 자료는 다른 기관이 이미 수집·공표한 기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고, 1차 자료는 간호사가 지역주민에게서 직접 수집한 자료이다.
- 독거노인 대상 면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얻는 1차 자료이다.
- 주민의 보건사업 요구도 조사: 설문 등으로 직접 수집하는 1차 자료이다.
- 주민 행사 참여 관찰: 참여관찰로 직접 얻는 1차 자료이다.
할머니가 남편의 간호요령을 알고 싶다고 직접 말로 드러낸 것은 브래드쇼의 외향적(표현된) 요구이다.
대상자가 느낀 요구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내면적(느낀) 요구와의 차이다.
- 규범적 요구: 전문가가 기준에 따라 판단한 요구이다.
- 내면적 요구: 대상자가 마음속으로 느끼기만 하고 아직 표현하지 않은 요구이다.
- 상대적 요구: 다른 집단·지역과 비교해 드러나는 요구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는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업무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한다.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보건소의 기능이다.
-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보건소가 제공하는 건강증진 서비스이다.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보건소가 제공하는 질병예방·관리 서비스이다.
- (가) 1900년 이전: 방문간호시대
- (나) 1900년~1960년: 보건간호시대
- (다) 1960년 이후: 지역사회간호시대
미국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도입(1965년) 이후 가정간호가 활성화된 것은 1960년 이후인 지역사회간호시대의 일이다.
이 제도로 가정간호 서비스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서 병원 밖 가정간호 기관이 크게 늘었다.
- 로선복의 태화여자관 보건사업부 설치(1923년)는 1900~1960년 보건간호시대의 일로, 1900년 이전으로 연결한 것은 틀렸다.
- 라론드 보고서(1974년)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는 1960년 이후 지역사회간호시대에 해당한다.
- 릴리안 왈드의 헨리가 구제사업소 설립(1893년)은 1900년 이전 방문간호시대의 일이다.
지역사회간호과정의 계획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므로, 운동프로그램 참여율 목표 설정이 계획단계의 내용이다.
계획단계는 진단된 문제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방법·수단과 수행·평가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 운동부족과 비만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 진단 단계에서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활동이다.
-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사정 단계의 활동이다.
- 비만 유병률을 다른 지역과 비교: 수집 자료를 분석하는 사정 단계의 활동이다.
-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없는지 파악한다.
- 다른 지역의 자료나 과거의 통계자료 등을 비교한다.
부족한 자료를 파악하고 다른 지역·과거 자료와 비교하는 것은 확인 단계이다.
지역사회 간호사정의 자료 분석은 분류 → 요약 → 확인 → 결론 순으로 진행되며, 확인 단계에서는 요약된 자료의 누락·추가 필요 여부를 점검하고 비교 자료와 대조해 의미를 판단한다.
- 분류: 수집한 자료를 인구학적·사회경제적·환경적 특성 등 범주별로 나누는 단계이다.
- 요약: 분류한 자료를 표·그래프·지표 등으로 간추리는 단계이다.
- 결론: 분석 결과를 종합해 지역사회의 건강요구와 간호문제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급여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로 운영되고,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등에게 조세로 의료를 보장한다.
- 1977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1977년은 대규모 사업장 직장의료보험이 시작된 해이며, 전국민 의료보험은 1989년에 달성되었다.
- 자발적 가입 선택: 국민건강보험은 법에 따른 강제가입이다.
- 적용대상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시된 도구는 사회지지도로, K씨와 가족 내·외부 간의 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지지도는 취약 구성원을 중심에 두고 가족, 친척·이웃, 직장동료·교회, 보건소 같은 사회기관을 동심원에 배치한 뒤 선으로 연결해 지지 체계와 그 강도를 보여준다.
- 외부체계와의 자원 흐름 파악은 가족과 외부 기관 간 에너지 흐름을 화살표로 나타내는 외부체계도(생태도)의 기능이다.
- 가족구성원 간 상호관계와 친밀도를 도식화한 것은 가족밀착도이다.
- 가족구성원의 구조를 한눈에 보도록 도식화한 것은 여러 세대를 기호로 그리는 가계도이다.
| 구분(세) | 인구 수 (명) |
|---|---|
| 0~14 | 200 |
| 15~49 | 300 |
| 50~64 | 200 |
| 65~74 | 200 |
| 75이상 | 100 |
| 계 | 1,000 |
노년부양비는 60으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년인구 60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표에서 유년인구(0~14세)는 200명,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500명, 노년인구(65세 이상)는 300명이다.
- 노령화 지수: 으로, 30이 아니다.
- 노인인구 구성 비율: %로, 20%가 아니다.
- 유년부양비: 으로, 20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