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높으면 계수 은 줄어들지만 하한값 0.65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므로 일 때 이다.
산정식(출제 당시 기준):
대입:
- 0.626은 식을 그대로 계산한 값으로, 하한값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 0.85는 인 경우의 값이다.
- 0.75는 이 식의 계산 과정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값이다.

포물선 긴장재의 하중평형 등가하중은 이며, 편심 0.2 m를 대입하면 32 kN/m의 상향력이 된다.
편심: 도심이 상연에서 30 cm, 긴장재가 도심 아래 20 cm에 있으므로
등가하중:
- 24 kN/m는 편심을 0.15 m로 잘못 잡은 값이다.
- 28 kN/m, 36 kN/m는 편심을 각각 0.175 m, 0.225 m로 잡아야 나오는 값으로 그림의 치수와 맞지 않는다.
- 양 끝 정착점이 도심에 있어 단부 편심 모멘트는 생기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도관(sheath)이 프리텐션 공법에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도관은 콘크리트 타설 후 긴장재를 넣어 긴장하기 위한 통로이므로 포스트텐션 공법에서 쓴다. 프리텐션은 긴장재를 먼저 긴장한 상태로 콘크리트를 쳐서 도관이 필요 없다.
- 포스트텐션은 부재 끝의 정착장치로 긴장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므로 옳다.
- 프리텐션은 긴장재와 콘크리트의 부착으로 프리스트레스를 전달하므로 옳다.
- 그라우팅 전에 압축공기로 도관 안의 물·이물질을 불어 내 그라우트 충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으므로 옳다.

지그재그 배치에서는 직선 파단선과 지그재그 파단선 중 가장 작은 순폭을 쓰며, 순폭 68 mm로 허용인장력은 136 kN이다.
직선 파단:
지그재그 파단(상단 구멍→하단 구멍):
허용인장력:
- 160 kN은 직선 파단선 순폭(80 mm)을 그대로 쓴 값으로 최솟값이 아니다.
- 세 구멍을 모두 지나 다시 같은 쪽 연단으로 나가는 선은 판을 두 쪽으로 끊지 못하므로 파단선이 아니다.
- 144 kN은 순폭 72 mm에 해당하는 값으로, 지그재그 공제량 를 바르게 쓰면 나오지 않는다. 96 kN, 121 kN도 순폭 산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원형 기초의 최대 지반반력은 축하중 응력과 모멘트 응력의 합 로 구하며 1,300/π kN/㎡이다.
단면 성질(지름 2 m): ,
대입:
- 1,000/π, 1,100/π, 1,200/π는 모멘트 항이 800/π보다 작게 계산된 값으로, 원형 단면계수 를 정확히 쓰면 나오지 않는다.
- 축하중 항만 쓰면 500/π에 그쳐 모멘트에 의한 편심 효과가 빠진다.
최소 전단철근도 필요 없으려면 이어야 하며, 이를 만족하는 최소 유효깊이는 500 mm이다.
콘크리트 전단강도:
조건 대입():
따라서
단변·장변 분배하중의 비는 경간비의 4제곱에 따라 16이 된다.
네 변 단순지지 2방향 슬래브에서 처짐 일치 조건으로 , 이다.
비를 취하면 으로, 하중 대부분을 단변방향이 부담한다.

압축철근이 항복한다고 보면 인장철근에서 압축철근 몫을 뺀 철근력만 콘크리트가 받으므로 이다.
공식:
대입:
- 압축철근을 무시하고 인장철근 4,000 mm²만 쓰면 약 188 mm가 되어 어느 값과도 맞지 않는다.
- 127.8 mm, 176.5 mm, 210.6 mm는 힘의 평형식에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는 나오지 않는다.
철근비가 최소철근비보다 작으므로 무근콘크리트의 파괴와 유사한 거동(균열과 동시에 급작스러운 파괴)을 보일 수 있다.
철근비:
이므로 최소철근비 미달이다.
- 압축측 콘크리트와 인장철근이 동시에 항복하는 것은 철근비가 균형철근비와 같을 때의 균형파괴이다.
- 연성파괴는 철근비가 최소철근비 이상·최대철근비 이하일 때 기대되는 거동이다.
- 압축측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되는 취성파괴는 철근비가 균형철근비를 넘는 과다철근일 때이다.

대칭 T형보의 유효폭은 세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을 쓰며, 보의 중심 간격이 지배하여 1,400 mm이다.
세 조건(출제 당시 기준):
- 플랜지 두께 기준: — 최솟값이 아니다.
- 경간 기준: — 최솟값이 아니다.
- 보 중심 간격: — 최솟값으로 지배한다.
2,100 mm는 세 조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값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세장비가 클수록 지진 시 전단파괴가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전단파괴는 높이에 비해 단면이 큰 짧은 기둥(세장비·전단경간비가 작은 기둥)에서 일어나기 쉽고, 세장비가 큰 기둥은 휨·좌굴 거동이 지배적이다.
- 기둥의 횡방향 철근으로 나선철근과 띠철근을 쓰는 것은 옳다.
- 좌굴하중은 유효길이를 통해 단부 경계조건의 영향을 받으므로 옳다.
- 축방향철근 순간격을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확보하는 규정은 옳다.
강도설계법의 가정이 아닌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모두 훅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강도설계법은 콘크리트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관계(등가직사각형 응력블록으로 치환)를 쓰며, 철근도 항복 후에는 응력이 항복강도로 일정하다고 본다.
- 변형률이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은 평면유지 가정으로 옳다.
- 압축연단 콘크리트 극한변형률을 0.003으로 가정하는 것은 당시 기준의 가정이다.
- 휨 계산에서 콘크리트 인장강도를 무시하는 것은 기본 가정이다.
등가직사각형 응력블록 깊이 를 구해 공칭모멘트를 계산하면 510 kN·m이다.
응력블록 깊이:
공칭모멘트:
옳지 않은 것은 뒷부벽을 직사각형보로, 앞부벽을 T형보로 설계한다는 설명으로, 두 부벽의 단면 가정이 서로 바뀌었다.
뒷부벽은 전면벽과 함께 인장측에 놓여 T형보로, 앞부벽은 압축측에 놓여 직사각형보로 설계한다.
- 옹벽이 상재하중·뒤채움 흙 중량·자중·토압·수압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부벽식 옹벽의 전면벽을 3변 지지된 2방향 슬래브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캔틸레버식 옹벽에서 저판과 전면벽 접합부를 고정단으로 보고 각각 캔틸레버로 설계하는 것은 옳다.
건조수축 손실은 긴장재 탄성계수 × 건조수축변형률로 구하며 8 MPa이다.
공식: , 긴장재 표준탄성계수
대입:

꼭짓점 하중을 두 경사 기둥이 나눠 받으며 이므로 기둥 축력 F가 곧 P이고, 띠철근 기둥의 최대 설계축강도로 3,406 kN이다.
공칭축강도:
최대 설계축강도(띠철근):
- 3,606 kN 등 나머지 값은 띠철근 기둥의 계수 0.80과 강도감소계수 0.65를 함께 적용하면 나오지 않는다.
- 경사각 30°에서 이므로 부재력과 하중이 같아 추가 환산이 필요 없다.

최소전단철근도 필요 없으려면 이어야 하고, 위험단면(고정단에서 d)의 전단력으로 풀면 최대 길이는 4,150 mm이다.
콘크리트 전단강도:
허용 한계:
위험단면 전단력:
- 3,400 mm, 3,650 mm, 3,900 mm는 위의 조건식을 만족하는 최대 길이가 아니라 여유가 남는 값이다.
- 위험단면을 고정단 면으로 잡으면 3,750 mm가 되어 d만큼 떨어진 위험단면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다.
- 강도감소계수나 1/2 계수를 빼면 훨씬 긴 길이가 나와 보기와 맞지 않는다.

소요 간격이 최대 간격 제한 d/2보다 크므로 제한값이 지배하여 275 mm이다.
위험단면 전단력:
콘크리트 전단강도: , 소요 전단철근 강도:
소요 간격(U형 2가닥):
- 550 mm는 강도상 소요 간격으로, 일 때의 상한 d/2 = 275 mm를 넘어 쓸 수 없다.
- 137.5 mm는 가 커서 상한이 d/4로 줄어드는 경우의 값인데, 여기서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412.5 mm는 어느 제한 규정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볼트 강도는 복전단 강도와 지압 강도 중 작은 값이 지배하며, 전단 강도가 작아 허용인장력은 80π kN이다.
전단(복전단, 4개):
지압(두께는 중간판 25 mm와 덮개판 합 20 mm 중 작은 20 mm, 4개):
- 320 kN은 지압 강도로, 전단 강도보다 커서 지배하지 않는다.
- 40π kN은 복전단을 단전단으로 잘못 본 값이다.
- 160 kN은 지압 두께를 10 mm로 잘못 잡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