휨파괴 시 인장철근 변형률은 0.006이다.
변형률이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변형률 적합조건을 쓴다.
값 대입:
고장력 볼트로 연결된 인장부재의 순단면적을 볼트 단면적을 포함한 전체 단면적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장부재의 순단면적은 총단면적에서 볼트 구멍에 의한 단면 손실을 공제해 구한다. 볼트가 구멍을 채우고 있어도 볼트 단면은 부재 단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너트회전법·직접인장측정법·토크관리법 등으로 설계볼트장력 이상 조인다는 설명은 옳다.
- 볼트의 최소·최대 중심간격과 연단거리를 리벳과 같이 다룬다는 설명은 옳다.
- 마찰접합이 강한 조임력으로 생긴 부재 간 마찰력으로 응력을 전달한다는 설명은 옳다.
계수전단력은 설계전단강도 까지 허용되므로 270 kN이다.
콘크리트 부담:
전단철근 부담:
전단 강도감소계수 0.75 적용:
- 360 kN은 공칭전단강도 로, 강도감소계수를 빠뜨린 값이다.
한계상태설계법에서 재료를 선형탄성 구간에 있다고 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료를 선형탄성으로 보고 허용응력과 비교하는 것은 허용응력설계법의 가정이다. 한계상태설계법은 파괴 등 한계상태에 이르는 비선형(소성) 거동까지 고려해 강도를 평가한다.
- 하중과 재료 특성에 부분안전계수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하중·재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구조 신뢰성 이론에 기반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극한한계상태와 사용한계상태로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직사각형 단면의 전단응력이 단면 내에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사각형 단면의 전단응력은 상하단에서 0이고 중립축에서 최대인 포물선 분포를 이루며, 최대값은 평균 전단응력의 1.5배이다.
- 도심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작용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단면에서 균등한 인장응력을 만든다(생브낭 원리).
- 휨응력은 중립축에서의 거리에 비례하므로 상하단에서 최대압축·최대인장이 생긴다.
- 휨응력은 이므로 단면2차모멘트가 클수록 작아진다.

볼트마다 미끄러짐면이 2개인 2면 마찰이음이므로 연결부 공칭마찰강도는 480 kN이다.
단면 A-A에서 모재 위아래에 이음판이 덧대어져 있어 볼트 1개당 미끄러짐면의 수 이고, 평면도의 볼트는 5개이다.
볼트 1개:
볼트 5개:
오일러 좌굴하중은 16,000 kN이며, 좌굴은 단면2차모멘트가 작은 약축에 대해 일어난다.
양단 고정이므로 유효길이계수 , 유효좌굴길이는
공식:
대입:
결과:

지간 중앙에서 꺾인 긴장재의 등가상향력 를 Q와 같게 하는 프리스트레스는 1,600 kN이다.
긴장재가 중앙에서 꺾이면 양쪽 긴장재의 연직성분 가 합쳐져 상향 집중력이 생긴다.
등가상향력:
평형 조건 :

1방향 전단의 위험단면은 기둥 전면에서 유효깊이 d만큼 떨어진 곳이며, 그 바깥 지압력의 합은 720 kN이다.
기둥 전면에서 기초판 끝까지:
위험단면 바깥 길이:
전단력:
틈새가 하나인 신축이음의 노면 최대 틈새 간격을 120mm 이하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일 틈새의 노면 최대 틈새 간격은 차량 주행성과 바퀴 끼임을 고려해 120mm보다 작은 값으로 제한된다.
- 신축이음의 설계 연직하중을 표준트럭의 후륜하중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설계 수평하중을 설계 연직하중의 20%로 하고 바퀴 접촉·분포를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강교량에서 계수하중 극한 이동 상태의 노면 틈새를 25mm 이상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손실은 콘크리트의 크리프이다.
시간적 손실에는 콘크리트의 크리프·건조수축과 긴장재의 릴랙세이션이 있고, 나머지는 도입 시 즉시 생기는 즉시손실이다.
- 정착장치의 활동은 긴장재를 정착할 때 생기는 즉시손실이다.
- 콘크리트의 탄성수축은 프리스트레스 도입 순간에 생기는 즉시손실이다.
- 긴장재와 덕트의 마찰은 긴장 작업 중에 생기는 즉시손실이다.
공칭휨강도는 272 kN·m이다.
등가직사각형 응력블록 깊이:
공칭휨강도:
단위 환산:

A점에 인장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어야 하므로 최소 수직력은 50 kN이다.
시계방향 모멘트는 반대쪽 끝을 누르고 A점 쪽에 인장을 일으킨다. 기초판은 6 m×3 m(모멘트 방향 길이 6 m)이다.
단면적 , 단면계수
A점 응력 에서
곧 편심 가 핵 거리 이내일 때 저면 전체가 압축을 받는다.
등가직사각형 응력블록의 도심과 실제 압축응력분포의 도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가직사각형 응력블록은 실제 압축응력분포와 합력의 크기(면적)와 작용 위치(도심)가 같도록 정한 것이다. 그래야 휨모멘트 강도가 같게 계산된다.
- 실제 압축응력분포의 면적과 응력블록의 면적이 같다는 설명은 옳다.
- 콘크리트 압축합력을 로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응력블록 깊이계수 등 주요 변수가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은 옳다.
장경간이 부담하는 하중은 40 kN이다.
중앙 집중하중은 두 방향 보의 중앙 처짐이 같다는 조건으로 분배되며, 처짐이 에 비례하므로
대입:
나머지 135 kN은 강성이 큰 단경간이 부담한다.
덕트에 배치한 긴장재를 콘크리트가 굳은 뒤 긴장하는 것은 포스트텐션 방식이므로, 이를 프리텐션 방식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프리텐션 방식은 긴장재를 먼저 긴장해 둔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경화 후 긴장재를 풀어 부착력으로 프리스트레스를 준다.
- 포스트텐션에서 마찰 때문에 긴장재 인장력이 긴장 끝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프리텐션에서 긴장재를 풀면 콘크리트가 탄성수축해 긴장재 인장응력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긴장재와 덕트가 완전히 직선이라 가정하면 파상마찰 손실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이다.교대 벽체·날개벽, 옹벽의 벽체, 암거처럼 휨이 주거동인 판부재는 최소 전단철근 배치 예외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최소 전단철근은 가 를 넘는 구간에 배치하되, 슬래브·기초판·장선구조와 휨이 주거동인 판부재 등은 제외한다.
- 인 구간이라도 가 를 넘으면 최소 전단철근을 배치해야 하므로, 배근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경사스터럽의 전단강도는 이므로, 만 곱한 식은 틀렸다.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수직스터럽 간격은 0.5d 이하이면서 600 mm 이하여야 하므로 800 mm는 틀렸다.
단순지지 1방향 슬래브의 최소 두께를 ℓ/16으로 한 것이 옳지 않다.
단순지지 1방향 슬래브의 최소 두께는 ℓ/20이며, ℓ/16은 단순지지 보의 값이다.
- 1단 연속 1방향 슬래브의 ℓ/24는 옳다.
- 양단 연속 1방향 슬래브의 ℓ/28은 옳다.
- 캔틸레버 1방향 슬래브의 ℓ/10은 옳다.
확대머리 이형철근 정착길이 식의 적용 조건으로 철근 지름을 40mm 이하로 한 것이 옳지 않다.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은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식을 D35 이하 철근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한다.
-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400MPa 이하 조건은 옳다.
-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 40MPa 이하 조건은 옳다.
- 확대머리의 순지압면적이 철근 1개 단면적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옳다.

압축블록 깊이가 상부 플랜지 두께 200 mm 안에 들어가므로 폭 800 mm의 직사각형 단면으로 계산하며 743.75 kN·m이다.
등가 압축블록 깊이: 로 200 mm 이하이다.
공칭휨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