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재 정착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ILM 공법이다.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은 교대 뒤 제작장에서 거더를 분절 제작한 뒤 밀어내어 가설하는 압출 가설 공법으로, 긴장재를 정착하는 방식이 아니다.
- Freyssinet 공법: 쐐기를 이용해 긴장재를 마찰로 고정하는 쐐기식 정착 공법이다.
- VSL 공법: 강연선을 쐐기로 앵커헤드에 고정하는 쐐기식 정착 공법이다.
- Dywidag 공법: 강봉 끝 나사에 너트를 체결해 고정하는 나사식 정착 공법이다.


같은 재료·같은 단면적이라면 비틀림에는 속이 빈 폐합 상자형 단면이 가장 효과적이다.
폐단면은 전단류가 단면 둘레를 따라 닫힌 고리로 흐르므로, 벽 중심선이 둘러싼 면적이 커질수록 비틀림 강성과 강도가 크게 늘어난다. 반면 개단면은 얇은 판들의 저항을 단순히 더한 정도에 그쳐 비틀림 강성이 매우 작다.
- 웨브가 길고 플랜지가 작은 I형 단면은 얇은 판으로 이루어진 개단면이라 비틀림 저항이 작다.
- H형 단면도 개단면이므로 같은 면적의 폐합 단면보다 비틀림에 훨씬 불리하다.
- ㄷ형(채널) 단면은 개단면인 데다 전단중심이 단면 밖에 있어 비틀림이 더 쉽게 생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부벽식 옹벽의 뒷부벽과 앞부벽을 모두 T형보로 설계한다는 것이다.
부벽식 옹벽에서 뒷부벽은 T형보로, 앞부벽은 직사각형보로 설계한다.
-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수평력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은 활동 안정 조건으로 옳다.
- 전도에 대한 저항휨모멘트를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도 안정 조건으로 옳다.
- 캔틸레버식 옹벽의 전면벽을 저판에 지지된 캔틸레버로 설계하는 것은 옳다.

압축철근이 항복하면 그 힘만큼 인장철근의 힘이 상쇄되므로, 등가응력블록 깊이는 400/3 mm이다.
공식:
철근량: ,
대입:
결과:
- 350/3은 인장·압축철근 힘의 평형으로 구한 블록 깊이보다 작아, 압축 측 합력이 인장력에 못 미친다.
- 450/3과 500/3은 블록 깊이를 과대 산정한 값으로, 압축철근이 분담하는 힘을 충분히 빼지 않은 결과에 해당한다.
사용성한계상태의 검토 항목은 구조물의 기능·외관·유지관리·내구성 및 사용자의 편리함이다.
사용성한계상태는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처짐·진동·균열 등으로 구조물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상태로, 붕괴가 아닌 사용상의 불편을 다룬다.
- 재료의 강도한계 초과로 내하력을 잃는 파손·파괴는 극한(강도)한계상태의 검토 항목이다.
- 전도·인발·슬라이딩 같은 평형 상실은 안전성을 다루는 극한한계상태 측 항목이다.
- 국부 파손이 전체 붕괴로 번지는 점진적 붕괴와 구조 건전도 결핍도 안전성에 관한 극한 측 항목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겉보기 릴랙세이션이 순 릴랙세이션보다 크다는 것이다.
실제 부재에서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크리프로 강재 길이가 줄어 강재 변형률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한 겉보기 릴랙세이션은 순 릴랙세이션보다 작다.
- 일정 길이로 유지한 긴장재의 인장응력이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현상을 릴랙세이션이라 하는 것은 옳다.
- 일정 변형률에서의 인장응력 감소량을 초기 인장응력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순 릴랙세이션이라 하는 것은 옳다.
- 강재 온도가 높을수록 릴랙세이션이 커지므로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단변에 대한 장변의 비가 1.5를 넘으면 1방향 슬래브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4변 지지 슬래브는 장변/단변 비가 2를 넘을 때 하중 대부분이 단변 방향으로 전달되므로 1방향 슬래브로 해석한다.
- 마주 보는 두 변에만 지지되는 슬래브를 1방향 슬래브라 하는 것은 옳다.
- 1방향 슬래브의 두께를 최소 100 mm 이상으로 하는 것은 옳다.
- 정·부모멘트 철근에 직각 방향으로 수축·온도철근을 배치하는 것은 옳다.

팔길이는 인장철근 도심까지의 유효깊이에서 등가응력블록 깊이의 절반을 뺀 값으로, 420 mm이다.
인장철근 도심(하단 3가닥 600 mm, 상단 2가닥 400 mm):
철근량:
블록 깊이:
팔길이:
- 440은 유효깊이 520 mm와 블록 깊이 200 mm의 조합에서 나오지 않는 값이다.
- 460과 480은 팔길이를 과대 산정한 값으로, 두 단으로 배치된 철근의 철근군 도심을 유효깊이로 써야 한다.

하중평형개념에서 포물선 긴장재의 등분포 상향력 를 전체 하중과 같게 두면, 프리스트레스 힘은 5,000 kN이다.
자중:
전체 하중:
평형 조건:
- 2,000은 위 조건과 맞지 않는 값으로, 하중이나 편심을 잘못 대입한 결과이다.
- 3,000은 자중을 빼고 활하중 17.5 kN/m 정도만 고려했을 때 근접하는 값으로, 자중을 포함하라는 조건에 어긋난다.
- 4,000은 전체 하중을 과소 산정한 값으로, 자중 12.5 kN/m와 활하중의 합 30 kN/m를 쓰면 나오지 않는다.

교차하는 두 슬래브대의 중앙 처짐이 같다는 조건에서 하중 분담비는 지간의 4제곱에 반비례하므로, 16:1이다.
그림에서 슬래브대 ab는 단변 방향(지간 S), 슬래브대 cd는 장변 방향(지간 L)이다.
처짐 일치:
분담비:
- 4:1은 지간비의 제곱으로 계산한 값으로, 처짐이 지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
- 9:1은 지간비 2에서 나올 수 없는 값이다.
- 25:1은 지간비를 더 크게 잡았을 때의 값으로 이 슬래브와 맞지 않는다.
인장지배단면의 순인장변형률은 0.005 이상이어야 한다.
2012년 콘크리트구조기준에서 인 철근을 쓰면, 압축연단 콘크리트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이 0.005 이상인 단면을 인장지배단면으로 본다.
- 0.002는 철근의 항복변형률로, 압축지배변형률한계에 해당한다.
- 0.003은 압축연단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이다.
- 0.004는 휨부재의 최소 허용변형률이다.
- 고정하중에 의한 단면력 : VD = 200 kN, MD = 180 kN·m
- 활하중에 의한 단면력 : VL = 150 kN, ML = 120 kN·m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작용하므로 하중조합 1.2D + 1.6L이 지배하며, 계수전단력은 480 kN, 계수휨모멘트는 408 kN·m이다.
전단력:
휨모멘트:
비교: 는 , 로 더 작다.
- 280, 252는 고정하중만의 조합 1.4D로 구한 값으로, 활하중이 있는 경우 더 큰 조합을 택해야 한다.
- 380, 252는 휨모멘트가 1.4D의 값이고 전단력도 어느 조합의 결과와도 맞지 않는다.
- 580, 408은 휨모멘트는 맞지만 전단력을 과대 산정한 값으로, 1.2D + 1.6L의 전단력은 480 kN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부착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복두께가 얇으면 철근 주위 콘크리트가 쪼개짐 파괴를 일으켜 부착이 먼저 무너지므로, 피복두께가 클수록 부착강도가 커진다.
- 이형철근은 마디의 기계적 맞물림이 더해져 원형철근보다 부착강도가 크다.
- 블리딩 수가 수평철근 아래에 고여 공극이 생기므로 수평철근의 부착강도가 연직철근보다 작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인장강도가 클수록 부착강도도 커진다.
옳지 않은 설명은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휨강도 계산에서 고려한다는 것이다.
강도설계법은 휨강도 계산에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무시하고, 인장력은 철근이 모두 부담한다고 가정한다.
- 압축연단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을 0.003으로 가정하는 것은 옳다.
-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은 평면유지 가정으로 옳다.
-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 를 곱해 강도의 결함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구조물의 중요도를 피로한계상태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중수정계수 중 중요도 계수는 극한한계상태와 극단상황한계상태에 적용하며, 사용한계상태와 피로한계상태에서는 1.0으로 둔다.
- 파괴 이전에 육안으로 관찰될 비탄성 변형이 생기도록 형상화·상세화하는 것은 연성 확보 원칙으로 옳다.
- 다재하경로구조와 연속구조로 하는 것은 여용성 확보 원칙으로 옳다.
- 사용한계상태가 정상 사용조건에서 응력·변형·균열폭을 제한한다는 것은 옳다.
, 여기서 fcu=fck+4
, 여기서 fcu=fck+4
, 여기서 fcu=fck+6
, 여기서 fcu=fck+6보통중량골재 콘크리트의 할선탄성계수는 8,500에 평균압축강도의 세제곱근을 곱한 식이며, 설계기준압축강도가 27 MPa이므로 이다.
일반식:
보통중량골재(): 이므로
평균강도 보정: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이하이면 4 MPa를 더한다.
- 계수 10,000을 쓴 식은 크리프 계산 등에 쓰는 초기접선탄성계수로, 할선탄성계수가 아니다.
- 8,500 계수에 6 MPa를 더한 식은 설계기준압축강도가 60 MPa 이상일 때의 보정으로, 27 MPa에는 맞지 않는다.
- 10,000 계수에 6 MPa를 더한 식은 계수와 보정값이 모두 이 조건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순인장변형률이 압축지배변형률한계 이상인 단면을 압축지배단면이라 한 것이다.
압축지배단면은 순인장변형률이 압축지배변형률한계 이하인 단면이며, 한계보다 크면 변화구간단면이나 인장지배단면이 된다.
- 일반적인 보는 휨이 지배하므로 휨설계를 전단설계보다 먼저 하는 것은 옳다.
- 인장철근 항복과 압축연단 극한변형률 0.003 도달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를 균형변형률 상태라 하는 것은 옳다.
- 압축지배변형률한계가 균형변형률 상태의 인장철근 순인장변형률과 같다는 것은 옳다.
양단고정 기둥의 오일러 좌굴하중은 6,480 kN이다.
양단고정이므로 유효길이계수 , 이다.
좌굴은 약축으로 일어나므로 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일체로 친 콘크리트의 마찰계수가 1.0λ라는 것이다.
일체로 친 콘크리트의 마찰계수는 이며, 는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의도적으로 거칠게 한 뒤 새 콘크리트를 친 경우의 값이다.
- 전단면에 순인장력이 작용하면 이에 저항할 철근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전단마찰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를 500 MPa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옳다.
- 전단마찰철근을 전단면에 걸쳐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