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장력에 의한 등가등분포 상향력은 48 kN/m이다.
포물선 긴장재의 등가하중은 이다. 편심은 중앙 300 mm, 단부 0 mm이므로 새그는 0.3 m이다.
- 34 kN/m, 20 kN/m는 등가하중 식에 대입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 16 kN/m 역시 포물선 배치의 등가하중 식에 대입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양단 힌지 기둥의 탄성 좌굴하중은 이다.
오일러 좌굴하중은 이며, 양단 힌지의 유효길이계수는 K=1이다.
- 은 K=2인 1단 고정·1단 자유 기둥의 값이다.
- 은 K≈0.7인 1단 고정·1단 힌지 기둥의 값이다.
- 은 K=0.5인 양단 고정 기둥의 값이다.





공칭휨강도는 , 응력블록 깊이는 이다.
두 철근이 모두 항복하면 압축철근 힘 과 인장철근 일부가 짝을 이루고, 나머지 를 콘크리트 압축력 가 받는다. 이 힘의 평형에서 a가 나온다.
- a의 분모에 폭 b가 빠진 식은 힘의 평형 차원이 맞지 않는다.
- a의 분자·분모에서 와 의 자리가 바뀐 식은 평형식이 아니다.
- 첫 항이 인 식은 압축철근 힘 와 우력의 팔길이 를 쓰지 않아 틀린다.
- ㄱ. 정착장치의 활동
- ㄴ. 콘크리트 크리프
- ㄷ. 콘크리트 탄성변형
- ㄹ. 콘크리트 건조수축
- ㅁ. PS강재의 릴렉세이션
- ㅂ. PS강재와 쉬스 사이의 마찰
포스트텐션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즉시 손실 원인은 정착장치의 활동, 콘크리트 탄성변형, PS강재와 쉬스 사이의 마찰이다.
즉시 손실은 긴장·정착 순간에 생기고, 크리프·건조수축·릴렉세이션은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시간적 손실이다.
- 콘크리트 크리프는 지속하중 아래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시간적 손실이다.
- 콘크리트 건조수축은 수분 증발로 서서히 생기는 시간적 손실이다.
- PS강재의 릴렉세이션은 일정 변형 상태에서 응력이 점차 줄어드는 시간적 손실이다.
중심 축하중을 받는 기둥은 세장비가 가장 큰 주축(회전반경이 가장 작은 축)에 대해 좌굴하므로, 세장비가 가장 작은 축에서 좌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오일러 좌굴하중은 이므로 세장비 이 클수록 작아지고, 기둥은 가장 약한 축에서 먼저 좌굴한다.
- 회전반경이 커지면 세장비가 줄어 좌굴하중이 증가하므로 옳다.
- 탄성좌굴응력 은 세장비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옳다.
- 좌굴응력이 비례한계보다 작으면 재료가 탄성 범위에 있는 상태에서 좌굴하는 탄성좌굴이므로 옳다.

플랜지 두께를 180 mm로 늘리면 유효폭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대칭 T형보 유효폭은 16t+b, 양쪽 슬래브 중심 간 거리, 경간의 1/4 중 최솟값이다.
→ 유효폭 2,800 mm
t=180 mm이면 으로 최솟값이 되어 유효폭이 커진다.
- 유효폭이 3,000 mm라는 설명은 틀리다. 지배값은 2,800 mm이다.
- 경간 중앙은 정모멘트 구간이므로 슬래브는 압축을 받으며, 전체 단면이 인장을 받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응력블록 깊이가 플랜지 두께보다 크면 T형 단면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직사각형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조강 시멘트는 초기 수화열이 커서 매스콘크리트의 내외부 온도차를 키우므로 온도균열 제어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매스콘크리트 온도균열은 수화열에 의한 내부 온도 상승과 표면 냉각의 차이로 생기므로, 발열량을 줄이고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쓴다.
- 프리쿨링·파이프쿨링은 재료 온도나 타설 후 내부 온도를 낮추는 대책이다.
- 타설 높이를 나누어 시공하면 1회 타설량이 줄어 수화열 축적이 감소한다.
- 중용열·저발열 시멘트는 수화열이 작아 온도균열 제어에 효과적이다.
라멘 구조물의 절점부에서 수평부재의 휨모멘트 위험단면은 연직부재의 전면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절점부는 단면이 커서 강성이 크므로, 지점 중심이 아니라 받침 부재의 면에서 설계 모멘트를 검토한다.
- 측벽 토압은 깊이에 따라 증가하는 삼각형(상재하중이 있으면 사다리꼴) 분포로 고려하므로 직사각형 분포는 틀리다.
- 상자암거 설계에서도 차량 등 활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 매설된 경우 흙덮기 깊이에 따라 연직토압과 활하중 분포가 달라지므로 매설깊이를 고려해야 한다.
순인장변형률이 0.003인 단면은 인장지배단면이 아니라 변화구간단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KDS 14 20 20(2016)에서 인장지배단면은 순인장변형률 가 인장지배변형률 한계(0.005) 이상인 단면이며, 압축지배변형률 한계와 이 값 사이가 변화구간이다.
- 인장철근이 항복변형률에, 압축연단 콘크리트가 0.003에 동시에 도달하는 상태가 균형변형률 상태라는 설명은 옳다.
- 순인장변형률이 압축지배변형률 한계 이하인 단면을 압축지배단면이라 하는 것은 옳다.
- 추가 인장철근과 대응 압축철근(복철근)으로 휨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콘크리트 압축력은 2,142 kN이다.
a=200 mm가 플랜지 두께 150 mm보다 크므로 T형 단면으로 계산한다. 압축력은 돌출 플랜지 부분과 복부 부분의 합이다.
돌출 플랜지:
복부:
합계:
- 2,448 kN은 폭 600 mm 전체에 a=200 mm를 곱한 직사각형 단면 값으로, 플랜지 아래 빈 부분까지 압축 영역에 넣었다.
- 2,880 kN은 직사각형으로 보면서 계수 0.85까지 뺀 값이다.
- 2,520 kN은 T형 압축 면적은 맞지만 계수 0.85를 빼고 계산한 값이다.
필요한 최소 유효깊이는 600 mm이다.
수직스터럽의 전단강도 에서 이다.
검토: 상한 이 500 kN보다 커서 단면 크기 조건도 만족한다.





기초 저면 응력은 하중 쪽이 크고 반대쪽이 작은 사다리꼴 분포(q>0)가 된다.
기초 폭은 1,200 mm이므로 핵 한계는 이다. 편심 이므로 전 구간이 압축이다.
- 균일 분포는 편심이 0일 때의 형상이다.
- 최소 응력이 0인 삼각형 분포는 e=B/6일 때의 형상이다.
- 한쪽에 인장(아래 방향)이 생기는 분포는 e>B/6일 때의 형상이다.

보 중앙 단면 응력은 하연에서 압축(+)이 크고 상연에서 작은 인장(−)이 되는 분포다.
응력은 이다. 긴장재가 중립축 아래에 있으므로 편심 모멘트가 하연 압축을 키우고 상연 압축을 줄인다.
- 전 높이가 인장인 분포는 축방향 압축 성분 를 무시한 것으로, 프리스트레스만 받는 단면에서 나올 수 없다.
- 상연이 압축이고 하연이 크게 인장인 분포는 하연 압축이 가장 커야 한다는 조건에 어긋난다.
- 상연 압축이 크고 하연이 인장인 분포는 긴장재가 중립축 위에 있을 때의 형상이다.

등가직사각형 응력블록 깊이는 12.0 mm이다.
1방향 슬래브는 단위폭 1,000 mm로 설계한다. D13@200이면 폭 1 m당 철근량은 이다.
- 9.0 mm, 10.5 mm는 단위폭 철근량 630 mm²를 대입한 결과보다 작다.
- 12.6 mm는 대입 결과 12.0 mm보다 크다.
순피복 두께를 크게 하면 균열폭이 오히려 커지므로 균열폭 감소 방법으로 옳지 않다.
균열폭은 철근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철근 응력이 클수록, 부착이 약할수록 커진다.
- 이형철근은 원형철근보다 부착성능이 좋아 균열이 분산되므로 균열폭이 줄어든다.
- 같은 철근비에서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쓰면 부착 둘레가 늘어 균열 간격과 균열폭이 줄어든다.
- 같은 지름에서 철근비를 크게 하면 철근 응력이 낮아져 균열폭이 줄어든다.
인장 이형철근의 겹침이음 길이는 1,950 mm이다.
기본정착길이:
보정계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로 본다.
배근 철근량/소요 철근량이 1.5로 2 미만이므로 B급 이음이며, 이음길이는 이다.
비틀림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계수 비틀림모멘트의 최솟값은 6 kN·m이다.
비틀림을 무시할 수 있는 한계:
,
비틀림 강도감소계수 0.75를 적용한 값이다.

전단철근은 ㉠(굽힘철근)과 ㉡(스터럽)이고, 지간 중앙의 압축철근은 상부 주철근 ㉢이다.
㉠은 하부 주철근을 비스듬히 굽혀 올린 굽힘철근, ㉡은 주철근을 감싸는 수직 스터럽으로 둘 다 사인장 균열을 가로질러 전단에 저항한다. 자중만 받는 단순보는 지간 중앙에 정모멘트가 생기므로 상부가 압축, 하부가 인장이다.
- ㉣은 하부 주철근으로 지간 중앙에서 인장을 받으므로 압축철근이 아니다.
- ㉣을 전단철근으로 묶은 연결은 틀리다. 길이방향 하부 주철근은 휨 인장철근이다.
- ㉠을 압축철근으로 본 연결은 틀리다. 굽힘철근은 전단철근이다.

x-x축에 대한 소성단면계수는 36×10 mm³이다.
직사각형 단면의 소성단면계수는 이다. 폭 400 mm, 높이 600 mm를 대입한다.
- 24×10은 탄성단면계수 의 값이다.
- 12×10, 6×10은 x-x축에 대해 에 대입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설계법은 허용응력설계법 → 강도설계법 → 한계상태설계법 순서로 발전했으므로, 강도설계법이 허용응력설계법보다 먼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성 이론에 기초한 허용응력설계법이 가장 먼저 쓰였고, 이후 파괴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강도설계법, 하중과 재료의 불확실성을 각각 반영하는 한계상태설계법으로 발전했다.
- 허용응력설계법은 사용하중에 의한 응력이 허용응력을 넘지 않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므로 옳다.
- 한계상태설계법은 하중계수와 재료계수를 따로 적용해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므로 옳다.
- 강도설계법은 부재의 파괴 또는 파괴에 가까운 상태(극한상태)에 기초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