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률을 측정 횟수에 비례하게 두고 가중평균하면 최확치는 25° 10′ 19.2″이다.
동일 조건에서 반복 측정한 각은 측정 횟수에 비례하는 경중률을 가진다. 공통값 25° 10′ 18″을 빼고 초 단위 끝수만 가중평균한다.
따라서 최확치 = 25° 10′ 18″ + 1.2″ = 25° 10′ 19.2″이다.
- 25° 10′ 18.8″은 가중평균 값이 아니다.
- 25° 10′ 19.7″은 세 값을 단순 산술평균한 값으로, 경중률을 무시한 결과이다.
- 25° 10′ 20.1″은 가중평균 결과와 맞지 않는다.
시행규칙상 지적도의 축척에 1/5000은 없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고, 임야도는 1/3000, 1/6000이다.
- 1/600은 지적도 축척에 해당한다.
- 1/1000은 지적도 축척에 해당한다.
- 1/1200은 지적도 축척에 해당한다.
지목변경의 뜻으로 제시된 내용은 실제로는 등록전환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고,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다.
-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와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옳다.
- 분할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옳다.
- 합병 —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옳다.
방위 S○E는 제2상한(남동)이므로 위거는 음(−), 경거는 양(+)이 되어 위거 −31.54 m, 경거 +32.10 m이다.
위거 = 거리 × cos, 경거 = 거리 × sin 이다.
(위거)
(경거)
- 위거 −32.10 m, 경거 −31.54 m는 sin·cos를 뒤바꾸고 경거 부호도 틀렸다.
- 위거 −32.10 m, 경거 +31.54 m는 부호는 맞지만 sin·cos를 뒤바꿨다.
- 위거 −31.54 m, 경거 −32.10 m는 크기는 맞지만 동(E) 방향 경거를 음으로 잡았다.
GPS의 좌표계는 Bessel 타원체가 아니라 WGS84 타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Bessel 타원체는 우리나라가 과거 지역측지계로 사용하던 타원체이고, GPS는 세계측지계인 WGS84를 사용한다.
- GPS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범지구적 위치결정시스템이라는 설명은 옳다.
- 이동체의 실시간 위치측량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시간·날씨 영향을 적게 받고 거리측량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우리나라 국가기본도는 평면직각좌표계(TM 투영)를 사용한다.
곡면인 지구를 평면 지도에 표현하기 위해 횡메르카토르(TM) 투영으로 평면직각좌표를 만들어 사용한다.
- 구면좌표계는 경위도 표현에 쓰이며 평면 지도 제작 좌표계가 아니다.
- 극좌표계는 거리와 방향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관측에 쓰인다.
- 경사좌표계는 축이 직교하지 않는 좌표계로 기본도에 쓰이지 않는다.
10 km를 대입하면 오차가 약 33 mm이므로 정밀도는 약 ±3 cm이다.
거리 비례 오차를 mm 단위로 계산한다.
고정오차를 더하면 로, 거리 비례 오차가 지배적이다.
- ±1 cm는 거리 비례 오차만으로도 넘어서므로 작다.
- ±5 cm와 ±7 cm는 계산값보다 지나치게 크다.
와
가 평행하고
와
가 평행하며, 평행선 간격을 각각 a, b라고 할 때
길이를 구하는 식은?
OH의 길이는 a cosecθ + b cotθ이다.
OH를 OF와 FH 두 구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F는 OA에서 높이 a인 평행선 FD 위의 점이므로
FC는 OA와 평행하므로 F에서 OB와 이루는 각도 θ이고, C에서 OB까지의 수선 CH가 평행선 간격 b이다.
- secθ를 쓴 식들은 높이를 빗변으로 바꿀 때 sinθ가 아닌 cosθ로 나눈 것이므로 틀리다.
- b cosecθ + a cotθ는 두 평행선 간격 a와 b의 역할을 서로 바꾼 것이다.
공유수면매립 준공 토지는 새로 조성된 토지이므로 신규등록측량에 해당한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 축척변경측량은 이미 등록된 지적도의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측량이다.
-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는 측량이다.
평판측량방법의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 지역 5센티미터, 임야도 지역 50센티미터이므로 10·100센티미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평판측량은 도면 축척에 맞춰 거리측정단위를 정하며, 제시된 값은 기준의 두 배로 잘못되었다.
- 측량결과도를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준점이 부족할 때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해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계점을 현형법·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해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기준점 측량은 계획 → 선점 → 조표 → 관측 → 계산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작업 계획을 세우고, 현지에서 점의 위치를 고른 뒤(선점) 표지를 설치하고(조표), 그 표지를 대상으로 관측한 다음 성과를 계산한다.
- 계획→선점→관측→계산→조표는 표지 설치 전에 관측하는 순서여서 틀리다.
- 계산→조표→선점→계획→관측은 관측값 없이 계산부터 하므로 틀리다.
- 계산→계획→관측→조표→선점 역시 작업 흐름이 뒤집혀 틀리다.
YB=50.00m
YB=150.00m
YB=50.00m
YB=186.60m
B점의 좌표는 X = 186.60 m, Y = 150.00 m이다.
측량 좌표계에서 X는 북(종축), Y는 동(횡축)이므로 X 증가량은 cos, Y 증가량은 sin으로 구한다.
- X 86.60 m, Y 50.00 m는 A점 좌표를 더하지 않은 증가량뿐이다.
- X 13.40 m, Y 50.00 m는 A점 좌표를 더하지 않았고 X도 잘못 계산했다.
- X 150.00 m, Y 186.60 m는 sin·cos를 X·Y에 뒤바꿔 적용했다.
도상 한 변의 길이는 10 cm이다.
정방형 토지의 실제 한 변은 이다.
축척 1/600을 적용하면 이다. 면적이 아니라 길이에 축척을 적용해야 한다.
- 6 cm는 면적 3,600을 축척분모 600으로 바로 나눈 값이다.
- 8 cm와 12 cm는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등록전환 시 면적 오차허용범위는 이다.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는 이 허용범위 이내이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하고, 초과하면 임야대장 면적 또는 임야도 경계를 직권 정정한다.
- 는 계수를 제곱하지 않아 틀리다.
- 는 계수가 틀리다.
- 는 계수와 제곱 여부가 모두 틀리다.
지적도 축척 1/600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그 밖의 지역은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며, 끝수가 정확히 0.5일 때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 0.5제곱미터 끝수를 짝수이면 올리고 홀수이면 버린다는 설명은 처리 방향이 반대이다.
- 전자면적측정기의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므로 「10분의 1까지 계산」은 틀리다.
- 좌표면적계산법의 산출면적도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므로 「10분의 1까지 계산」은 틀리다.
사진 한 장에 포함되는 지상 면적은 16 km²이다.
화면 한 변을 실제 거리로 환산한다.
면적은 이다. 축척은 길이에 적용한 뒤 제곱해야 한다.
- 1.6 km²는 단위 환산에서 자릿수를 하나 잃은 값이다.
- 160 km²와 1600 km²는 자릿수를 과다하게 잡은 값이다.
제시된 영상 중 공간 해상력이 가장 좋은 것은 IKONOS PAN이다.
IKONOS 전정색(PAN) 영상은 1 m급 고해상도 상업위성 영상으로, 나머지 위성 영상보다 지상 화소 크기가 훨씬 작다.
- LANDSAT TM은 수십 m급 중해상도 다중분광 영상으로 가장 거칠다.
- SPOT 2 PAN은 LANDSAT TM보다는 정밀하지만 IKONOS PAN보다 해상도가 낮다.
- KOMSAT 1은 SPOT 2 PAN과 비슷한 수준으로 IKONOS PAN에 미치지 못한다.

C점의 표고는 27.22m이다.
담장 B에서는 표척을 거꾸로 세워 시준선에서 담장 꼭대기까지를 읽었으므로, 이 값은 시준선 위로 더한다.
두 번째 기계에서는 담장 꼭대기 아래로 0.55m에 시준선이 있고, C의 전시 0.95m를 다시 뺀다.
- 25.02m는 담장에서 읽은 두 값(1.65와 0.55)의 부호를 모두 거꾸로 적용한 값이다.
- 26.01m는 어느 부호 조합으로도 나오지 않는 값으로,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 29.12m는 C의 전시 0.95를 빼지 않고 더한 경우의 값이다.
UTM좌표계는 중앙자오선에서 동·서 3°씩 6° 폭, 평면직각좌표계는 동·서 1°씩 2° 폭을 투영한다는 설명이 옳다.
두 좌표계 모두 횡메르카토르 투영이지만 투영대 폭과 원점, 축척계수가 서로 다르다.
- 두 좌표계는 원점 위치와 원점 가산값이 달라 동일한 원점좌표를 쓰지 않는다.
- 중앙자오선 축척계수는 평면직각좌표계가 1.0000, UTM좌표계가 0.9996으로 서로 다르다.
- 평면직각좌표계 원점은 지상 표석이 아니라 경위도로 정의한 가상의 점이므로 표석형태라는 설명은 틀리다.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이므로 5센티미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5센티미터는 평판측량방법(지적도 지역)의 거리측정단위이며, 경위의측량방법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로 관측하고 거리는 1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한다.
- 세부측량이 지적삼각점·지적도근점 등 기초점을 근거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세부측량이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는 설명은 옳다.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을 경계점 좌표에 따라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