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확값의 표준오차는 표준편차를 관측횟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측횟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평균값의 오차는 관측을 반복할수록 비율로 줄어든다.
- 표준편차 범위 안에 전체의 약 68%가 들어가므로 옳다.
- 확률오차는 전체의 50%가 들어가는 범위의 오차이므로 옳다.
- 확률오차는 0.6745σ로 표준편차와 연결되므로 옳다.
지적삼각점은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쓰는 점이므로 높이 측량 기준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은 모두 필지 경계의 평면 위치를 정하기 위한 점이며, 높이 기준은 수준점·통합기준점 등 국가기준점이 맡는다.
- 위성기준점은 경위도·직각좌표·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점이므로 옳다.
- 통합기준점은 위성기준점·수준점·중력점을 기초로 위치·높이·중력의 기준을 함께 제공하므로 옳다.
- 지적도근점은 국가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다른 도근점을 기초로 필지의 수평위치 기준을 정하는 점이므로 옳다.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만 있는 경우는 합병 신청이 허용된다.
법령은 이들 등기와 승역지 지역권 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를 합병 불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열거된 등기만 있으면 합병에 지장이 없다.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는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합병할 수 없는 사유이다.
-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토지는 하나의 도면에 등록할 수 없어 합병할 수 없다.
-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가 섞인 경우도 합병할 수 없는 사유이다.
경위의측량방법의 세부측량에서 경계점 간 계산거리와 실측거리의 교차 한계는 9cm이다.
공식: , 여기서 L은 실측거리(m)이다.
대입:
결과:
- 5cm·7cm는 거리 비례항을 작게 잡은 값으로 공식 결과보다 작다.
- 11cm는 공식 결과보다 커서 허용 한계로 맞지 않는다.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본토의 측량원점과 연결이 어려운 도서 지역 등에는 별도 원점을 허용하는 것이 측량 기준 규정의 예외이다.
- 위치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이 아니라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하므로 틀리다.
- 간출지의 높이와 수심은 평균해수면이 아니라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을 기준으로 측량하므로 틀리다.
-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저저조면이 아니라 약최고고조면에 이르렀을 때의 경계로 표시하므로 틀리다.
2등도선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45cm이다.
공식(2등도선): , M은 축척분모, n은 수평거리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이다.
대입: ,
결과:
- 46cm·51cm는 공식 결과와 맞지 않는 값이다.
- 50cm는 n을 잘못 잡거나 계수를 달리 적용한 값으로 2등도선 기준과 다르다.
A에서 B로 향하는 방위각은 225°이다.
좌표차를 구하면
와 가 모두 음수이므로 제3상한이고, 방위는 이다.
따라서 방위각은 이다.
- 0°: 북쪽 방향(, )일 때의 값이다.
- 45°: 방위만 구하고 상한을 고려하지 않은 값으로, 제1상한일 때의 방위각이다.
- 135°: , 인 제2상한일 때의 값이다.
이고, 사각형 DBCE와 삼각형 ADE의 면적비가 m:n=4:1일 때
의 길이는?
AE의 길이는 4.4m이다.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 꼭짓점 A의 끼인각을 공유하므로 면적비는 두 변의 곱의 비와 같다. 면적비가 이면 ADE : ABC = 1 : 5이다.
- 4.0m: 면적비 1:5보다 작은 삼각형이 되어 사각형 쪽 면적이 4배를 넘는다.
- 4.2m: 삼각형 ADE의 면적이 전체의 1/5에 못 미친다.
- 4.6m: 삼각형 ADE의 면적이 전체의 1/5을 넘어 면적비 4:1이 맞지 않는다.
표준 대기모델로 지연량을 계산해 보정하는 것은 대류권 지연이므로, 이를 전리층 지연에 적용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전리층 지연은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분산성 오차라서 2주파 관측의 조합으로 소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위성시계오차와 수신기시계오차는 수신기 간·위성 간 차분을 겹친 이중차로 소거되므로 옳다.
- 다중경로의 영향은 파장이 긴 코드측정에서 위상측정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옳다.
- 안테나마다 위상중심 특성이 달라 기종을 섞어 정지측량하면 수신중심 위치 보정이 필요하므로 옳다.
공액선을 이용한 영상정합은 탐색영역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탐색영역을 1차원 선 위로 줄여 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한 사진의 점에 대응하는 점은 다른 사진의 공액선 위에만 존재하므로, 2차원 전체를 찾을 필요 없이 선을 따라 검색하면 된다.
- 공면조건은 두 촬영중심·공간상의 점·두 사진상 대응점이 한 평면에 있다는 조건이므로 옳다.
- 공선조건은 공간상의 점·사진상의 점·촬영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조건이므로 옳다.
- 기복변위는 높이에 비례하므로 이를 이용해 탑·굴뚝·건물의 높이를 구할 수 있어 옳다.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202.8이다.
공식: , F는 등록전환될 면적이다.
단, 축척 1/3,000 지역은 축척분모를 6,000으로 적용한다.
대입:
결과:
- 101.4는 축척분모를 3,000 그대로 넣은 값으로, 1/3,000 지역 특례를 빠뜨린 결과이다.
- 304.2와 405.6은 축척분모를 지나치게 크게 잡은 값으로 공식 결과와 다르다.
동해원점의 가산수치가 X=600,000m, Y=200,000m로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평면직각좌표계의 투영원점(서부·중부·동부·동해)은 좌표가 음수가 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같은 가산수치(X 600,000m, Y 200,000m)를 쓴다.
- 서부원점에 X=500,000m을 둔 것은 일반 측량 기준의 가산수치(X 600,000m)와 맞지 않는다.
- 망산원점은 구소삼각지역의 특별원점으로, 투영원점용 가산수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 수치지도 직각좌표계(UTM-K) 원점의 가산수치는 X 2,000,000m, Y 1,000,000m로 훨씬 크다.
거리 오차와 각 오차의 영향이 같게 되는 각오차는 약 21″이다.
두 오차의 영향이 같으려면 거리의 상대오차와 각오차(라디안)가 같아야 한다.
대입:
결과:
- 약 11″은 ρ″=206,265″를 10,000으로 나눈 값(약 20.6″)보다 작아 맞지 않는다.
- 약 14″도 계산값보다 작아 거리오차와 영향이 같아지지 않는다.
- 약 17″도 계산값에 미치지 못해 맞지 않는다.
인 지점의 평균곡률반경(
)은
이다. (단,
은 자오선곡률반경,
은 횡곡률반경이다)타원체면의 법선방향이 중력방향과 일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력방향(연직선)은 지오이드에 수직이고, 타원체 법선은 타원체면에 수직이다. 두 면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둘 사이에는 연직선 편차가 생긴다.
- 장반경과 편평률에 의한 정의: 회전타원체는 장반경 와 편평률 두 값으로 모양과 크기가 정해진다.
- 평균곡률반경: 위도 에서 로, 자오선곡률반경과 횡곡률반경의 기하평균이다.
- 경위도 결정과 지도제작의 기준면: 타원체는 지리학적 경위도를 정하고 지도를 투영하는 수학적 기준면이다.
| ㄱ. 지적삼각점측량 | a. 교회법, 다각망도선법 |
| ㄴ. 지적삼각보조점측량 | b. 평균계산법, 망평균계산법 |
| ㄷ. 지적도근점측량 | c. 도선법, 교회법, 다각망도선법 |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지적삼각보조점측량-교회법·다각망도선법, 지적도근점측량-도선법·교회법·다각망도선법이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점측량은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계산법으로 계산하고,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 지적도근점측량은 도선법·교회법·다각망도선법으로 한다.
- 지적삼각점측량-교회법·다각망도선법: 지적삼각점측량은 평균계산법·망평균계산법으로 계산한다.
- 지적삼각점측량-도선법 등, 지적도근점측량-평균계산법 등: 두 연결 모두 서로 뒤바뀌었다.
- 지적도근점측량-평균계산법·망평균계산법: 이는 지적삼각점측량의 계산법이다.
단독측위는 한 대의 수신기로 코드를 이용해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라 키네매틱 측량의 초기화 방법이 아니다.
키네매틱 측량의 초기화는 기준국과 이동국 사이의 정수값 모호성을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상대측위 방식이어야 한다.
- 안테나 swap 방법은 두 안테나를 맞바꿔 짧은 시간에 모호성을 푸는 초기화 방법이다.
- 기지점 출발 방법은 좌표를 아는 점(또는 기선)에서 출발해 모호성을 결정하는 초기화 방법이다.
- OTF 방법은 이동 중에 실시간으로 모호성을 결정하는 초기화 방법이다.
지적기준점측량성과의 검사는 위성측량·토털 스테이션측량 방법으로 하므로, 항공사진측량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기준점은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은 항공사진측량은 기준점 검사 방법에서 제외된다.
- 기초측량을 위성측량·토털 스테이션측량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다.
- 세부측량은 위성측량·토털 스테이션측량·항공사진측량 등 방법으로 할 수 있어 옳다.
- 지적기준점은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0.03m 이내일 때 최종성과로 결정하므로 옳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의 성과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두 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거나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틀리다.
- 지적측량 기간은 동·읍·면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간으로 정하므로 지역별로 달리 적은 설명은 틀리다.
- 전자계산기로 계산한 성과자료는 측량부·면적측정부로 인정하므로 틀리다.
측량성과를 검사할 때에는 측량자가 실시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량하면 같은 오류가 반복될 수 있어, 독립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야 검사의 의미가 있다.
- 면적측정검사를 필지별로 하는 것은 옳다.
- 세부측량 결과 검사 시 새로 결정된 경계를 검사하는 것은 옳다.
- 지적도근점을 주요 도선별로 후방교회법 등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RTK 일필지 경계점 측량에서 고정해를 얻은 뒤 30초 이상, 수신간격 1초로 측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고정해(정수 모호성 확정) 이후 일정 시간 데이터를 받아야 경계점 좌표가 안정적으로 결정된다.
- PDOP은 값이 작을수록 위성 배치가 양호하므로, PDOP이 낮을 때 관측을 중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초기화 시간 초과에 따른 관측 중지 기준을 규정과 다른 횟수·시간으로 적어 틀리다.
- 장비 정밀도는 일정 기준 이내의 장비를 쓰도록 하므로, 정밀도 값이 기준 이상인 장비를 쓴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