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업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이다.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는 법에 열거된 지적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측량·지적재조사측량·지적확정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으로 한정되며, 인허가용 도면·설계도서 작성은 지적측량업의 범위가 아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은 지적측량업의 업무다.
-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도 지적측량업의 업무에 포함된다.
세계측지계의 핵심은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세계측지계는 지구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지구중심좌표계로, 우리나라는 GRS80 타원체를 적용한다.
- 베셀타원체는 종전 지역측지계(동경측지계)에서 쓰던 타원체이다.
- 회전타원체의 크기와 모양은 장반경과 편평률로 표현하며, 연직선편차는 타원체 요소가 아니다.
- 회전타원체의 장축이 아니라 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한다.
배각법의 종선오차는 종선차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하므로, 보정된 종선차는 +99.96m이다.
보정량 = 종선오차 × (해당 종선차 ÷ 종선차 절대치의 합)
오차가 +이므로 보정은 반대 부호(−)로 한다.
- 99.92m는 보정량을 두 배로 잡은 값이다.
- 100.04m는 보정 부호를 거꾸로 적용한 값이다.
- 100.08m는 보정량을 두 배로 잡고 부호까지 거꾸로 적용한 값이다.




교차 허용면적은 0.023의 제곱 × 축척분모 × 평균면적의 제곱근으로 계산하는 식이 옳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전자면적측정기로 2회 측정한 면적의 교차 허용면적은 이다.
여기서 은 축척분모(1200), 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평균이므로 이다.
- 계수가 0.023²이고 를 곱하는 식: 평균면적이 아니라 두 면적의 제곱합을 제곱근한 값을 쓰고 있어 틀리다.
- 계수가 0.026²이고 평균면적의 제곱근을 쓰는 식: 법정 계수 0.023이 아니므로 틀리다.
- 계수가 0.026²이고 제곱합을 쓰는 식: 계수와 면적 항이 모두 규정과 다르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 )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 )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 )마다 ( ㉣ )을 가산한다.
| ㉠ | ㉡ | ㉢ | ㉣ | |
|---|---|---|---|---|
| ① | 4일 | 3일 | 4점 | 1일 |
| ② | 4일 | 3일 | 5점 | 2일 |
| ③ | 5일 | 4일 | 4점 | 1일 |
| ④ | 5일 | 4일 | 5점 | 2일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며,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15점 이하이면 4일을 더하고, 15점을 넘으면 4일에 초과분 4점당 1일씩을 더 가산하도록 정한다.
- 측량기간 4일·검사기간 3일·4점마다 1일: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각각 하루씩 짧게 잡은 조합이다.
- 측량기간 4일·검사기간 3일·5점마다 2일: 기간과 가산 기준이 모두 규정과 다르다.
- 측량기간 5일·검사기간 4일·5점마다 2일: 기간은 맞지만 가산 단위가 4점마다 1일이 아니다.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재설치가 필요한 때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이며, 지적도근점측량은 그보다 하위의 세부측량 기준점을 만드는 측량이다.
-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는 지적도근점측량 실시 사유다.
- 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도 지적도근점측량 실시 사유다.
-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도 지적도근점측량 실시 사유다.
옳지 않은 것은 점간거리를 3회 측정·5만분의 1 이하로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서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일 때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한다.
-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르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1도선의 점의 수를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로 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1도선의 거리를 4킬로미터 이하로 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측선 | 종선차(m) | 횡선차(m) | 방위각 |
|---|---|---|---|
| AB | +10 | +15 | |
| BC | -10 | ( ㉡ ) | |
| CD | -10 | -10 | |
| DA | ( ㉠ ) | -10 | ( ㉢ ) |
| ㉠ | ㉡ | ㉢ | |
|---|---|---|---|
| ① | +10 | -5 | 45도 |
| ② | -10 | +5 | 135도 |
| ③ | -10 | -5 | 225도 |
| ④ | +10 | +5 | 315도 |
폐합도선에서는 종선차와 횡선차의 합이 각각 0이어야 하므로 ㉠ +10, ㉡ +5, ㉢ 315도가 된다.
종선차 합: →
횡선차 합: →
측선 DA는 종선차 +10, 횡선차 −10으로 제4상한이고, 방위 이므로 방위각은 이다.
- ㉠ +10, ㉡ −5, 45도: 횡선차 부호가 틀렸고, 45도는 제1상한의 방위각이다.
- ㉠ −10, ㉡ +5, 135도: 종선차 합이 0이 되지 않으며, 135도는 제2상한의 방위각이다.
- ㉠ −10, ㉡ −5, 225도: 종선차·횡선차 모두 폐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소삼각원점이 경기 및 서울 지역에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소삼각측량은 임시토지조사국이 시가지 지세 징수를 위해 평양·대구·목포 등 주요 시가지 19개 지역에 독자 원점을 두어 실시한 것으로, 경기 및 대구·경북 지역에 원점을 둔 것은 구소삼각측량이다.
- 평면직각좌표계는 음수 표기를 피하려고 종축(X)에 600,000m, 횡축(Y)에 200,000m를 가산한다.
- 평면직각좌표계 원점은 지표에 표석이 있는 점이 아니라 경위도로 정한 가상원점이다.
- 구소삼각측량 지역은 토지조사사업 이전 구한말에 국지적 원점을 설정해 측량한 지역이다.
옳지 않은 것은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토지를 지목별로 분할한 후 등록전환한다는 설명이다.
등록전환할 일단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전환한 후 지목별로 분할하여야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과 연접한 토지를 등록전환할 때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은 옳다.
- 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할 때 말소할 필지의 면적을 임야분할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하는 것은 옳다.
- 토지대장 면적은 등록전환측량 결과에 따르며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소구점에서 기지점이 시통되지 않는 곳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GPS측량은 각 점에서 위성 신호를 직접 수신하므로 점과 점 사이의 시통이 필요 없다. 선점 시 중요한 것은 상공 시계와 전파 환경이다.
- 건물 내부·산림·고층건물 밀집지·교량 아래처럼 상공시계 확보가 어려운 곳은 피해야 한다.
- 관측망은 기지점과 소구점이 폐합다각형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레이더안테나·방송국 등 강한 전파의 영향을 받는 곳은 피해야 한다.
3대회 관측의 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이다.
윤곽도는 눈금오차를 분산시키기 위해 180도를 대회수로 나눈 간격으로 정한다.
- 0도, 90도, 180도는 간격이 90도로, 3대회의 60도 간격과 맞지 않는다.
- 0도, 100도, 200도는 간격이 100도로, 180도를 3으로 나눈 값이 아니다.
- 0도, 150도, 300도는 간격이 150도로, 180도를 넘어서는 윤곽도까지 포함해 맞지 않는다.
결정면적은 458.4㎡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면적을 정하고, 0.1㎡ 미만 끝수가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458.45㎡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4(짝수)이므로 0.05를 버려 458.4㎡가 된다.
- 458㎡와 459㎡는 1㎡ 단위로 정한 값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단위에 맞지 않는다.
- 458.5㎡는 끝자리가 짝수인데도 올린 값이다.
경계점표지등록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적기준점의 사진 파일이다.
경계점표지등록부는 지적재조사로 확정된 경계점을 관리하는 장부이므로, 사진 파일도 지적기준점이 아니라 경계점의 사진 파일을 등록한다.
- 위치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등록부에 포함된다.
-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현황 항목으로 등록부에 포함된다.
- 경계점좌표는 경계점표지등록부의 핵심 항목이다.
옳지 않은 것은 PDOP가 클수록 정확하다는 설명이다.
PDOP는 관측위성들이 이루는 4면체의 체적에 반비례하므로, 위성이 넓게 퍼져 체적이 클수록 값이 작아지고 값이 작을수록 정확하다.
- 관측 위성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기하학적 강도가 약해져 측위정확도가 낮아진다.
- 위성 배치가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의 척도로 DOP를 사용한다.
- DOP에는 GDOP·PDOP·HDOP·VDOP·TDOP 등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기선해석 시 위성 궤도력의 적용을 거꾸로 설명한 것이다.
기지점과 소구점 간 거리가 50km를 초과하는 장기선은 궤도 오차의 영향이 커지므로 정밀궤도력을 쓰고, 그 밖의 경우에 방송궤도력을 쓴다.
- 이동측량에서 기준점과 지상경계점이 가까울 때 관측시간과 데이터 취득 간격을 정한 내용은 규정과 맞다.
- 정지측량으로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 기지점과의 거리 제한은 규정과 맞다.
- 정지측량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 데이터 취득간격 기준은 규정과 맞다.
두 지점 사이의 주곡선은 6개이다.
축척 1/5000 지형도의 주곡선 간격은 5m이므로, 117.5m와 146.5m 사이에서 5의 배수인 표고를 센다.
120, 125, 130, 135, 140, 145m → 6개
이 중 125m는 계곡선으로 굵게 그리지만, 계곡선은 주곡선 5개마다 굵게 표시한 주곡선이므로 개수에 포함한다.
- 5개는 계곡선을 주곡선에서 뺀 경우다.
- 15개와 16개는 주곡선 간격을 2m 안팎으로 잘못 잡은 값으로, 1/5000의 5m 간격과 맞지 않는다.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에 공통인 성과검사 항목은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이다.
어떤 측량이든 출발 기준이 되는 기지점이 올바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기초·세부 양쪽 모두 검사한다.
- 면적측정의 정확여부는 세부측량에만 해당하는 검사항목이다.
-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는 세부측량에만 해당하는 검사항목이다.
- 지적기준점 선점 및 표지설치의 정확여부는 기초측량에만 해당하는 검사항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측량결과도를 등록된 도면보다 대축척으로 작성한다는 설명이다.
전자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에서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 전자평판측량방법의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방사법에 따른다.
- 교회법은 3방향 이상 교회하고, 시오삼각형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이면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 광파조준의나 광파측거기를 쓰는 방사법은 1방향선의 도상길이를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두 촬영중심과 지상점·두 사진점의 관계를 공선조건이라고 한 설명이다.
그 설명은 다섯 점이 하나의 평면 위에 있다는 공면조건이며, 공선조건은 투영중심·사진상의 점·대응 지상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는 조건이다.
- 공선조건을 이용한 공간후방교회법으로 사진 1장의 외부표정요소 6개를 결정할 수 있다.
- 외부표정요소가 결정된 사진들로부터 공간전방교회법으로 지상점 좌표를 구할 수 있다.
- 번들조정법은 공선조건식을 기본 관측방정식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