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을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초장거리간섭계(VLBI)와 연결하여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는 것은 우주측지기준점이다. 위성기준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하여 경위도·직각좌표·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쓰는 기준점이다.
- 공공기준점을 공공삼각점과 공공수준점으로 나눈 설명은 시행령 내용과 같다.
- 지적기준점을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으로 나눈 설명은 옳다.
- 수로기준점을 수로측량기준점·기본수준점·해안선기준점으로 나눈 설명은 옳다.
회전타원체의 장축이 지구 자전축과 일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계측지계의 회전타원체는 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해야 한다. 지구는 자전으로 적도 쪽이 부푼 형태이므로 짧은 축이 남북(자전축) 방향이 된다.
- 회전타원체를 장반경과 편평률로 표현한다는 설명은 옳다.
-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 질량중심과 일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리나라가 GRS80 타원체를 채택했다는 설명은 옳다.
정지측량방법으로 지적삼각측량을 할 때 데이터 취득간격은 30초 이하이다.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은 측량 종류별로 세션 관측시간과 데이터 취득간격을 정하며, 지적삼각측량은 관측시간을 길게 잡고 취득간격 30초 이하로 관측한다.
- 90초 이하는 규정보다 간격이 지나치게 길다.
- 60초 이하는 규정 간격에 맞지 않는다.
- 40초 이하도 규정 간격보다 길어 해당하지 않는다.
교차의 허용면적은 으로 구한다.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면적측정의 교차 허용면적 공식은 이다. 여기서 M은 축척분모, F는 2회 측정 면적의 평균이다.
값 대입: ,
따라서 이다.
- F를 제곱근 없이 400 그대로 곱한 식은 공식과 다르다.
- 계수를 0.026으로 쓴 식은 전자면적측정기 공식의 계수와 다르다.
- 계수 0.026에 400을 곱한 식은 계수와 제곱근 처리가 모두 틀렸다.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를 종축 500,000m로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평면직각좌표의 투영원점 가산수치는 종축(X) 600,000m, 횡축(Y) 200,000m이다. 제시된 종축 500,000m는 규정 값과 다르다.
- 남북축을 X축, 동서축을 Y축으로 하는 설명은 옳다.
- 서부·중부·동부·동해원점의 4개 원점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좌표원점이 T.M 투영법에 의한 도상의 가상원점이라는 설명은 옳다.
배각법에서는 연결오차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배분식은 로, e는 종선·횡선오차, L은 종선차·횡선차 절대치의 합계, l은 각 측선의 종선차·횡선차이다. 절대치 합계는 분모일 뿐 비례 기준은 각 측선의 종선차·횡선차이다.
- 측선의 종선오차·횡선오차 크기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배분 기준이 아니다.
- 측선장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은 방위각법의 기준이다.
- 종선차·횡선차 절대치 합계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분모와 비례 대상을 혼동한 것이다.
도선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15cm 이하이다.
1등도선의 허용범위 공식은 이고, n은 수평거리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축척분모 500을 적용한다.
값 대입:
- 16cm 이하는 계산값보다 크다.
- 17cm 이하는 계산값과 맞지 않는다.
- 18cm 이하도 계산값과 맞지 않는다.
트랜싯·레벨 등의 성능검사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측량업자 등은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는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성능검사의 기준·방법·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기선해석 시 정밀궤도력을 쓰는 경우는 기지점과 소구점 간 거리가 50km를 초과할 때이다.
기선이 짧으면 방송궤도력으로도 충분한 정확도가 나오지만, 기선이 길어지면 위성 궤도오차의 영향이 커지므로 정밀궤도력을 사용한다.
- 40km 초과는 규정의 기준거리가 아니다.
- 30km 초과는 규정의 기준거리가 아니다.
- 20km 초과는 규정의 기준거리가 아니다.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 오차는 측정기와 반사경의 구심오차이다.
구심오차는 기계와 반사경을 측점 위에 세울 때 생기는 편심이므로 측정 거리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생기는 거리 무관 오차이다.
- 광속도 오차는 거리 환산에 쓰이는 값의 오차이므로 거리에 비례한다.
- 광변조 주파수의 오차는 파장 기준의 오차이므로 거리에 비례한다.
- 굴절률의 오차는 전파 속도 보정의 오차이므로 거리에 비례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를 500분의 1로 작성한다는 설명이 옳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500분의 1로 작성하고, 거리측정단위는 1cm로 한다.
-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같은 축척으로 작성하므로 2배 대축척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거리측정단위를 5cm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곡선 경계의 중앙종거를 10cm 이상 20cm 이하로 한다는 설명은 규정(5cm 이상 10cm 이하)보다 범위가 크게 잡혀 있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측량의 측량기간 6일, 측량검사기간 5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기본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기준점 수에 따라 기간이 늘어난다.
-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 발급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지적위원회를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의 방위각과 방위는? (단, 측선
의 방위각은 125°이다) (순서대로 방위각, 방위)
측선 CD의 방위각은 130°, 방위는 S 50° E이다.
A→B→C→D로 진행할 때 B점의 135°는 측선 위쪽, 곧 진행 방향 왼쪽에서 잰 각(좌측각)이므로 더하고, C점의 130°는 측선 아래쪽, 곧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잰 각(우측각)이므로 뺀다.
BC 방위각:
CD 방위각:
130°는 제2상한(90°~180°)이므로 방위 = S (180°−130°) E = S 50° E이다.
- 130°, N 40° E: N 40° E는 방위각 40°에 해당하는 제1상한 방위로, 방위각 130°와 맞지 않는다.
- 120°, S 60° E: 방위각 120°는 위 계산 결과(130°)와 다르다. 방위 자체는 120°를 제2상한으로 바꾼 값이다.
- 120°, N 30° E: 방위각이 틀렸고, N 30° E는 방위각 30°에 해당해 120°와도 맞지 않는다.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다.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며, 교회법으로 할 경우 3방향 교회를 원칙으로 한다.
- 측량방법의 승인 주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위성측량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교회법을 반드시 2방향 교회로 한다는 설명은 3방향 원칙과 맞지 않는다.
지적도근측량의 세션 관측시간을 5분 이상, 데이터 취득간격을 20초 이하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규정상 정지측량방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은 이보다 관측시간을 더 길게, 데이터 취득간격은 더 짧게 정하고 있다.
- 2주파 이상 관측데이터로 처리할 때 전리층 보정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선해석 단위를 미터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이동측량에서 동시 수신 위성 수를 5개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기선고도비는 0.60이다.
촬영고도:
촬영기선:
기선고도비: . 기선 계산에는 종중복도만 쓰고 횡중복도는 쓰지 않는다.
- 1.67은 고도를 기선으로 나눈 역수 값이다.
- 0.96은 계산 결과 0.6과 다르다.
- 0.69는 계산 결과 0.6과 다르다.
수평각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다.
지적재조사측량의 토털스테이션 경계점측량은 지적기준점이나 보조점에 기계를 세우고 방사법으로 경계점을 측정하며, 수평각은 위 방법으로 관측한다.
- 교회법과 방사법을 함께 써서 경계점을 측정한다는 설명은 규정의 측정 방법과 다르다.
- 수평거리를 1mm 단위로 5회 측정한다는 설명은 측정 단위와 횟수가 규정과 다르다.
- 기지점과 경계점·보조점 간 거리 제한을 500m 이내로 한 설명은 규정과 다르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3/5 이상 동의로 우선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 신청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우선 지정 신청은 이보다 높은 동의율을 갖춘 지구에 인정된다. 3/5은 일반 신청 요건보다도 낮다.
- 시·도지사가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소유자 총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실시계획을 서면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열고 30일 이상 공람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측량 기준점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 측량일자,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측량 수수료는 수행계획서 기재 사항이다.
- 측량기간은 수행계획서 기재 사항이다.
- 측량일자는 수행계획서 기재 사항이다.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의 기선거리·관측횟수를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확정측량규정」은 Single-RTK 세부측량의 기선거리와 관측횟수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제시된 조합은 그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시·구 지역 10,000m² 이하는 지적소관청이 성과검사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계점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기준을 ±10cm 이내로 한 설명은 옳다.
- 지적확정측량부를 세계좌표 기준으로 작성하되 종전 토지 사항은 지역좌표로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