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준점이 아닌 것은 지적도근점이다.
시행령상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공공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나뉘며,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과 함께 지적기준점에 속한다.
- 통합기준점은 평면·높이·중력 측량을 통합해 활용하도록 설치한 국가기준점이다.
- 위성기준점은 위성신호를 연속 수신해 위치를 정하는 국가기준점이다.
- 수준점은 높이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이다.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이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경계복원측량은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된다.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면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은 새로 등록할 면적을 정해야 하므로 면적측정 대상이다.
- 등록사항 정정으로 경계를 정정하면 면적도 달라지므로 면적측정 대상이다.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도 면적측정 대상이다.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정한다.
시행령의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토지의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매립지 제방은 제방 전체를 육지 쪽 토지에 포함시키기 위해 바다 쪽 바깥 어깨를 경계로 삼는다.
- 구조물의 하단은 연접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기준이다.
- 구조물의 중앙은 연접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의 기준이다.
-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끝수처리를 올바르게 적용한 것은 44.55㎡를 44.6㎡로 표시한 경우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0.1㎡ 단위로 면적을 정하며,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린다. 끝수가 정확히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44.55㎡는 끝수가 0.05이고 구하려는 끝자리 5가 홀수이므로 올려서 44.6㎡가 된다.
- 44.65㎡는 구하려는 끝자리 6이 짝수이므로 버려서 44.6㎡가 되어야 한다.
- 44.855㎡는 끝수 0.055가 0.05를 초과하므로 올려서 44.9㎡가 되어야 한다.
- 44.955㎡는 0.1㎡ 단위로 올려 45.0㎡로 표시해야 하며,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표준편차가 아주 작으면 정확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표준편차는 측정값들이 서로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정밀도의 척도이다. 정확도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뜻하므로, 정오차가 있으면 표준편차가 작아도 정확도는 낮을 수 있다.
- 정밀도가 높아도 정오차 때문에 참값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측정값이 참값에 근접하면 정확도가 높다는 설명은 정확도의 정의 그대로이다.
- 평균이 참값에 가까워도 개별 값의 흩어짐이 클 수 있으므로 정확도가 높다고 정밀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옳다.

에 배부될 조정량은 −1″이다.
두 대각선의 교점을 꼭짓점으로 마주 보는 왼쪽·오른쪽 두 삼각형은 교점의 맞꼭지각이 같으므로, 나머지 두 각의 합에 대해 + = +(대정각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오차 −4″를 관련된 네 각에 똑같이 나누면 각 이다.
작게 관측된 쪽인 ·에는 +1″, 크게 관측된 쪽인 ·에는 −1″를 배부한다.
- −2″는 오차를 두 각에만 나눈 값으로, 네 각에 고르게 배부하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
- +1″는 · 쪽에 배부할 조정량으로, 부호가 반대다.
- +2″는 배부 각 수와 부호를 모두 잘못 적용한 값이다.
옳지 않은 것은 Y축이 적도와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중부좌표계의 원점은 동경 127°, 북위 38°의 교점이다. X축은 원점을 지나는 자오선이고, Y축은 원점에서 X축에 직교하는 축이므로 적도가 아니라 북위 38° 부근을 지난다.
- X축이 동경 127° 자오선과 일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평면직각좌표계에는 TM(횡메르카토르) 투영법을 적용하므로 옳다.
- 원점축척계수를 1.0000으로 하는 것도 옳다.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할 때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경계를 확정한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은 토지개발사업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이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지적확정측량의 대표적 대상이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시행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지적확정측량 대상이다.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전환한다.
등록전환 시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정한다. 초과하면 기존 등록사항인 임야대장·임야도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정정한다.
- 정정 권한은 지적소관청에 있으므로 지적측량수행자가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두 면적의 차이를 평균하여 면적을 결정하는 방식은 규정에 없다.
- 등록전환 전에는 아직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정정 대상은 토지대장·지적도가 아니다.
실측거리 50m인 경우 교차는 8cm 이내여야 한다.
경위의측량방법 세부측량에서 실측거리와 좌표 계산거리의 교차 허용범위는 3cm + L/10 cm이다(L은 실측거리를 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치).
- 3cm는 거리와 무관한 고정항만 적용한 값이다.
- 5cm는 거리 비례항만 적용한 값이다.
- 10cm는 허용범위를 과대하게 잡은 값이다.
통합기준점의 기초가 아닌 것은 삼각점이다.
통합기준점은 경위도·직각좌표·높이·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쓰기 위해 위성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이다.
- 수준점은 높이 기준을 제공하므로 통합기준점의 기초가 된다.
- 중력점은 중력 측정 기준을 제공하므로 통합기준점의 기초가 된다.
- 위성기준점은 위치 기준을 제공하므로 통합기준점의 기초가 된다.
정표고는 +29m이다.
타원체고(h), 지오이드고(N), 정표고(H)는 h = H + N 관계에 있다.
- +71m는 지오이드고를 빼지 않고 더한 값이다.
- −29m는 뺄셈 순서를 거꾸로 한 값이다.
- −71m는 부호와 연산을 모두 잘못 적용한 값이다.
GNSS 공통 포맷은 RINEX이다.
RINEX는 수신기 제조사와 관계없이 관측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수신기 독립 표준 포맷이므로, 원시데이터를 변환해 함께 관리하는 용도에 쓰인다.
- DXF는 CAD 도면 교환용 파일 형식이다.
- RTCM은 실시간 보정정보 전송용 표준이다.
- NMEA는 수신기가 위치·시각 등을 출력하는 문장 형식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고층빌딩 밀집 지역에서 종중복도를 60% 이하로 한다는 설명이다.
고층빌딩이 밀집하면 건물에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생기므로 중복도를 표준보다 높여 촬영해야 한다.
- 진행방향 중복을 종중복도, 인접 코스 간 중복을 횡중복도라 하는 것은 옳다.
- 종중복도 60%, 횡중복도 30%를 표준으로 하는 것은 옳다.
- 산악지역에서 중복도를 높이거나 2단 촬영을 하는 것도 옳다.
사진 한 장에 포함되는 토지 면적은 25km²이다.
사진의 한 변에 축척분모를 곱해 실제 길이를 구한 뒤 제곱한다.
- 2.5km²는 자릿수를 하나 줄여 계산한 값이다.
- 250km²는 실제 면적의 10배로, 단위 환산에서 자릿수를 잘못 맞춘 값이다.
- 2,500km²는 실제 면적의 100배로, 한 변의 길이를 10배 크게 잡은 값이다.
종선차가 0m인 방위각은 90°이다.
종선차는 거리 × cos(방위각)이므로 cos 값이 0이 되는 방위각에서 종선차가 0이 된다.
- 0°이면 종선차는 +180m이다.
- 45°이면 종선차는 약 +127.3m이다.
- 180°이면 종선차는 −180m이다.
- ㄱ.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ㄴ. 지적기준점측량
- ㄷ. 측량성과의 계산 및 점검
- ㄹ. 사업지구의 내·외 경계측량
- ㅁ. 측량계획 수립
- ㅂ. 경계점의 측정
올바른 순서는 측량계획 수립 → 지적기준점측량 → 사업지구 내·외 경계측량 →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경계점 측정 → 측량성과 계산·점검이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기준점을 확보한 뒤 사업지구의 외곽 경계를 측량하고, 필지별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 다음 그 경계점을 측정하며, 마지막에 성과를 계산·점검한다.
-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지적기준점측량보다 앞에 둔 순서는 기준점 없이 경계점을 정하게 되어 맞지 않는다.
-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측량성과 계산·점검 뒤에 둔 순서는 성과 점검이 마지막 단계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
- 사업지구 경계측량을 지적기준점측량보다 먼저 둔 순서는 기준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면적합계가 많으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합계가 많으면 줄여야 하므로 버리고, 버림에 따른 영향이 적은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처리한다. 반대로 합계가 적으면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올린다.
- 끝자리 숫자가 큰 것부터 올리는 방식은 합계를 더 늘리므로 맞지 않다.
-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올리는 방식은 합계가 적은 경우의 처리이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끝자리 숫자 기준으로 버리고 오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식은 판단 기준과 목표가 모두 규정과 다르다.
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이다.
지적도근점측량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1등도선이 축척분모의 , 2등도선이 이하이며, 여기서 은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수평거리 총합계를 1,000으로 나눈 수는 나누는 값이 규정과 다르다.
- 경사거리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는 거리 기준이 수평거리가 아니어서 틀리다.
- 경사거리 총합계를 1,000으로 나눈 수는 거리 기준과 나누는 값이 모두 틀리다.
의 표준편차
는?



최확값의 표준편차는 관측값 표준편차를 관측 횟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
최확값은 n개 관측값의 산술평균 이다.
오차 전파 법칙에 따라 이므로 이다.
- 표준편차에 을 곱한 식은 관측값 n개의 합의 표준편차이다.
- 표준편차에 n을 곱한 식은 오차가 관측 횟수에 비례해 커진다고 본 것으로 틀리다.
- 표준편차를 n으로 나눈 식은 분산에 적용되는 을 표준편차에 그대로 적용해 제곱근을 빠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