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 기준)로 표시하므로, 평면직각좌표와 지오이드고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각좌표·극좌표·지구중심 직교좌표 등은 지도 제작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쓸 수 있는 보조적 표시 방법이다.
- 측량의 원점을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 지도 제작 등 필요한 경우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등으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기준점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는 것도 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지적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므로, 지번과 소유자까지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번·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지만 측량으로 정하는 대상은 아니다.
- 측량의 정의(위치 측정·특성 조사 후 도면·수치로 표현하거나 현지에 재현)는 법 정의와 같다.
- 지적측량에는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지적확정측량이 포함된다.
-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도 지적측량에 포함된다.
지적기준점 측량처럼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기를 고정해 장시간 관측하는 정지측량이 가장 적절하다.
정지측량은 여러 수신기를 동시에 일정 시간 이상 관측한 뒤 후처리 기선해석으로 위치를 결정하므로 실시간 방식보다 정밀하다.
- 코드기반 절대측위는 단독 수신기로 코드만 이용하므로 정밀도가 낮아 기준점 측량에 쓰지 않는다.
-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은 신속하지만 정밀도가 정지측량에 못 미쳐 주로 도근·세부측량에 쓰인다.
-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도 실시간 방식이어서 도근·세부측량에 주로 활용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연결교차 허용범위는 지적도근점 0.15 m, 경계점 0.10 m이다.
경계점은 좌표로 등록·관리되는 필지 경계 자체이므로 기준점인 지적도근점보다 더 엄격한 허용범위가 적용된다.
- 지적도근점 0.10 m, 경계점 0.15 m는 두 값을 뒤바꾼 것이다.
- 지적도근점 0.20 m는 지적삼각점에 적용되는 수준의 값으로 도근점 기준과 다르다.
- 경계점 0.20 m는 좌표 시행지역 경계점 기준보다 느슨하다.
한 점에서 타원체 법선과 지오이드 법선(연직선)이 이루는 각의 차이를 연직선편차라 한다.
지오이드는 질량 분포에 따라 기복이 있어 연직선 방향이 타원체 법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 지오이드편차는 타원체면과 지오이드면 사이의 높이 차(지오이드고)를 뜻한다.
- 자침편차는 진북과 자북의 차이다.
- 자오선수차는 평면직각좌표에서 진북과 도북의 차이다.
공선조건은 사진측량의 기본원리로, 이를 이용해 3차원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선조건은 노출점(투영중심)·사진상의 점·대응 지상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 세 점이 하나의 평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선조건이 아니라 공면조건이다.
- 외부표정요소는 전방교회법이 아니라 후방교회법으로 구한다.
- 공간(지상)좌표는 후방교회법이 아니라 전방교회법으로 구한다.
촬영 종중복도는 62.5 %이다.
주점기선장 공식:
값 대입:
정리:
결과:
주점기선장은 사진 크기 중 중복되지 않는 부분의 길이와 같다는 점을 이용한다.
직각좌표계의 Y축은 동서 방향으로 동쪽을 정(+)으로 하므로, Y축이 진북방향을 정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북방향을 정(+)으로 하는 것은 원점의 자오선에 해당하는 X축이다.
- 세계측지계는 회전타원체의 단축이 지구 자전축과 일치하도록 정의된다.
- 세계측지계에 따르지 않는 지적측량의 직각좌표는 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으로 표시한다.
- 특별소삼각측량지역에 분포된 소삼각측량지역은 별도의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의 실시 방법은 의뢰인이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정하는 사항이다.
의뢰인은 사업 내용과 사업시행자가 이미 작성한 측량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한다.
-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뢰인이 제출하는 자료이다.
- 사업시행자가 사용한 기준점성과표 및 관측부도 제출 자료에 해당한다.
- 지구계점·가로중심점·가구점 계산부 및 망도 역시 제출 자료이다.
지적삼각점의 수평각은 3대회(윤곽도 0°, 60°, 120°)의 방향관측법으로 관측하므로, 윤곽도를 0°, 90°, 180°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3대회 관측의 윤곽도는 180°를 대회 수로 나눈 60° 간격으로 배치한다.
- 점간거리를 5회 측정해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이면 평균치를 쓰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로 계산한다.
- 전파·광파측거기는 표준편차 ±(5 mm + 5 ppm) 이상의 정밀측거기를 사용한다.
- 수평각 측각공차 중 기지각과의 차는 ±40초 이내이다.
전자면적측정기로 측정한 교차가 허용면적 이하이면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허용면적은 로 구하며, 여기서 F는 원면적이 아니라 2회 측정한 면적의 평균이다.
- 도상에서 5회가 아니라 2회 측정하여 교차를 구한다.
- 계산식의 F를 원면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측정면적은 1천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ㄱ.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ㄱ(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과 ㄴ(법 제84조의 면적·경계 정정)이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세부측량 시 면적 측정 대상으로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 또는 경계의 정정 등을 들고,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대상으로 정한다. 두 측량은 본래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거나 현황을 대조하는 측량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경계복원측량):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면적측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 ㄹ(지적현황측량): 지상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측량으로, 면적측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 곡선 경계는 중앙종거 5 cm 이상 10 cm 이하로 하여 직선으로 연결한다.
중앙종거가 너무 크면 곡선과의 괴리가 커지고, 너무 작으면 점이 과도하게 많아지므로 적정 범위를 정해 둔 것이다.
- 3 cm 이상 5 cm 이하는 하한과 상한이 모두 규정보다 작다.
- 3 cm 이상 8 cm 이하는 하한과 상한이 모두 규정과 다르다.
- 5 cm 이상 15 cm 이하는 상한이 규정보다 크다.
지적삼각보조점의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일 때 평균치를 쓰므로, 2회 측정·5만분의 1로 기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삼각보조점 거리 측정 기준은 지적삼각점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다.
- 다각망도선법의 폐색오차는 초 이내이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이다.
- 도선별 연결오차는 미터 이하이며 S는 도선 거리를 1천으로 나눈 수이다.
- 방위각법에서는 연결오차를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지적도근점의 점간거리는 2회 측정해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 1 이하일 때 평균치를 쓰므로, 1천분의 1로 기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1천분의 1은 허용 교차를 지나치게 느슨하게 잡은 값이다.
- 시가지지역은 배각법으로 수평각을 관측하고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 연직각은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의 교차가 90초 이내일 때 평균치를 쓴다.
- 1등도선은 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이다.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는 평판측량 측량결과도의 기재사항이고, 경위의측량에서는 경계점 간 계산거리를 기재하므로 공통사항이 아니다.
경위의측량은 좌표로 경계점을 결정하므로 좌표에서 산출한 계산거리를 결과도에 적는다.
-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은 두 방법의 결과도에 공통으로 기재한다.
-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도 공통 기재사항이다.
- 측량자·검사자의 성명·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도 공통으로 기재한다.
세부측량 검사에서는 기지점과 지상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므로, 지적기준점성과와 도상경계의 부합여부는 세부측량 검사항목이 아니다.
세부측량 검사는 기지점 사용, 도면 작성, 거리·면적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는 세부측량 검사항목이다.
-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정여부도 검사항목이다.
- 면적측정의 정확여부도 검사항목에 포함된다.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 타원체고·안테나고·표고를 0.01 m로 측정·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성과 계산·결정 단위는 규정에 맞게 기술되어 있다.
- 거리와 평면직각좌표는 0.001 m까지 계산하여 0.01 m로 결정한다.
- 경위도는 도·분·초 단위로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결정한다.
- 각의 관측 및 결정은 초단위로 한다.
지적재조사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나뉜다.
- 측량 기준은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이므로, 경위도원점·공공기준점·기지점까지 기준으로 든 설명은 규정과 다르다.
-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은 기초측량 방법이 아니다.
-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목적을 서로 뒤바꾸어 기술한 설명은 틀렸다.
Network-RTK로 지적도근측량을 할 때의 관측시간·관측간격 기준을 나열한 설명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는 Network-RTK 관측의 위성 조건·품질 기준·좌표변환에 관한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 안테나 기준 고도각 15° 이상에 정상 작동 위성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
- PDOP이 3 이상이거나 위치정밀도가 수평 ±3 cm, 수직 ±5 cm 이상이면 관측을 중지한다.
- 지역좌표가 필요하면 GNSS측량기 제공 소프트웨어로 좌표변환 계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