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타원체의 형상과 크기를 정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굴절률이다.
회전타원체는 장반경(적도반경)·단반경(극반경)·편평률 가운데 두 값이 정해지면 형상과 크기가 확정된다. 굴절률은 빛·전파가 대기를 지날 때의 성질로, 거리·각 관측값 보정에 쓰이는 값이다.
- 극반경: 타원체의 단반경으로, 크기를 정하는 기본 인자다.
- 적도반경: 타원체의 장반경으로, 크기를 정하는 기본 인자다.
- 편평률: 장반경과 단반경의 차이 비율로, 형상을 정하는 인자다.
| 좌표계 명칭 | 적용구역 | |
|---|---|---|
| ① | 서부좌표계 | 동경 124°~126° |
| ② | 서해좌표계 | 동경 126°~128° |
| ③ | 동해좌표계 | 동경 128°~130° |
| ④ | 동부좌표계 | 동경 130°~132° |
동경 124°~126° 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서부좌표계로, 명칭과 적용구역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평면직각좌표계는 경도 2° 폭으로 서부(124°~126°)·중부(126°~128°)·동부(128°~130°)·동해(130°~132°)의 네 좌표계로 나뉜다.
- 서해좌표계: 이런 명칭의 좌표계는 없으며, 동경 126°~128°는 중부좌표계의 적용구역이다.
- 동해좌표계를 동경 128°~130°로 연결한 것: 이 구역은 동부좌표계이고, 동해좌표계는 130°~132°이다.
- 동부좌표계를 동경 130°~132°로 연결한 것: 이 구역은 동해좌표계이고, 동부좌표계는 128°~130°이다.
실제 면적은 1,600 m²이다.
면적은 축척분모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사각형으로 보면 도상 한 변 4 cm가 실제 40 m이므로 로도 확인된다.
3대회 방향관측의 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이다.
윤곽도는 180도를 대회 수로 나눈 간격으로 바꾸어 눈금 오차를 고르게 분산시킨다.
- 30도 간격: 6대회 관측의 윤곽도 간격이다.
- 90도 간격: 2대회 관측의 윤곽도 간격이다.
- 120도 간격: 360도를 3으로 나눈 값으로, 180도 기준 분할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수준점이다.
시행령상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의 세 가지뿐이다. 수준점은 국가기준점에 속하며 지적기준점에는 수준점이 없다.
- 지적삼각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이다.
-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정한 지적기준점이다.
- 지적도근점: 세부측량의 기준으로 쓰는 지적기준점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의 지적기준점측량 방법이 아닌 것은 평판측량이다.
지적기준점측량은 위성측량과 토털스테이션측량으로 하며, 위성측량에는 정지측량과 실시간 이동측량(단일기준국·다중기준국)이 포함된다. 평판측량은 정밀도가 낮아 기준점측량에 쓰지 않는다.
- 토털스테이션측량: 지적기준점측량에 쓰는 방법이다.
-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위성측량의 한 방식으로 기준점측량에 쓸 수 있다.
-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위성측량의 한 방식으로 기준점측량에 쓸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 측량의 성과를 지적측량업자가 검사한다는 서술이다.
측량성과 검사는 공적 검사기관이 하는 절차이며, 지적측량업자는 측량을 수행하는 쪽이지 성과를 검사하는 주체가 아니다.
- 필지별 면적을 경계점좌표에 따른 좌표면적계산법으로 계산한다는 서술은 옳다.
- 토털스테이션으로 경계점측량을 할 때 도선법·방사법으로 경계점을 측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지적기준점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산출하되 지구 경계 결정에 필요하면 지역측지계좌표도 산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서 기준국을 달리해 3회 관측한다는 서술이다.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의 관측 방법·횟수를 규정과 다르게 적은 서술이다. 나머지는 GNSS 관측의 일반 기준을 바르게 옮긴 내용이다.
- 위성 고도각 15° 이상: 대기 지연·다중경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준으로 옳다.
- 정지측량 시 동시 수신 위성 4개 이상: 3차원 위치와 시계오차를 풀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옳다.
- 관측 중 수신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시 재관측: 옳은 관측 방법이다.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이다.
법은 이들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토지의 합병을 제한하므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기만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적도 비치 지역의 거리측정단위를 50센티미터로 한다는 서술이다.
평판측량 세부측량의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 비치 지역 5센티미터, 임야도 비치 지역 50센티미터이다.
- 도선법의 도선 변을 20개 이하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방사법에서 광파측거기를 쓰면 1방향선 도상길이를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교회법은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따른다는 서술은 옳다.
확정측량 결과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확정 경계선 종단면도이다.
결과도는 평면상의 경계·기준점·도곽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높이 변화를 보여 주는 종단면도는 기재 사항이 아니다.
- 도곽선과 그 수치: 결과도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 확정 경계선에 지상구조물 등이 걸리는 경우 그 위치현황: 결과도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 결과도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옳은 것은 도로·구거 등의 절토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이다.
시행령은 지형과 구조물 형태에 따라 중앙·하단부·상단부·어깨부분 등 기준을 달리 정한다.
-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구조물의 하단이 아니라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
-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아니라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를 기준으로 한다.
-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편입하는 경우: 중앙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A의 결과
- B의 결과
경중률을 고려한 거리의 최확값은 50.002 m이다.
경중률은 평균제곱근오차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경중률로 가중평균한다.
정밀도가 높은 B의 값에 더 큰 가중치가 걸리므로, 단순 산술평균(49.999 m)보다 B 쪽으로 치우친 값이 된다.
= 14m,
= 12m,
= 21m 일 때, AB의 거리[m]는?
닮은 삼각형의 비례 관계로 구한 AB의 거리는 24 m이다.
AA′와 CC′가 모두 BC에 수직이므로 서로 평행하고, 삼각형 BAA′와 삼각형 BCC′는 닮음이다.
값을 대입한다.
검산하면 BC = 24 + 12 = 36 m이고, 14 : 21 = 24 : 36 = 2 : 3으로 비가 일치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삼각형의 각 내각을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는 서술이다.
삼각형 내각을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하는 것은 지적삼각점측량에서 삼각망을 구성할 때의 기준이며, 도선을 연결하는 다각망도선법의 기준이 아니다.
-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른다는 서술은 옳다.
- 1도선의 점의 수를 기지점과 교점 포함 5점 이하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1도선의 거리를 4킬로미터 이하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시가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의 수평각 관측을 방위각법으로 한다는 서술이다.
이들 지역은 정밀도가 높아야 하므로 수평각을 배각법으로 관측하고, 그 밖의 지역은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수 있다.
- 1등도선은 가·나·다순, 2등도선은 ㄱ·ㄴ·ㄷ순으로 표기한다는 서술은 옳다.
- 지적도근점을 결합도선·폐합도선·왕복도선·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한다는 서술은 옳다.
- 1등도선을 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옳은 것은 곡선 경계는 현재 상태와 다르게 되지 않도록 경계점을 측정해 연결한다는 서술이다.
경위의측량 세부측량은 도선법 또는 방사법으로 관측하고, 결과도는 원칙적으로 그 토지의 지적도와 같은 축척으로 작성한다.
- 거리측정단위: 5센티미터가 아니라 1센티미터로 한다.
- 관측 방법: 다각망도선법·교회법이 아니라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른다.
- 측량결과도 축척: 지적도 축척과 무관한 1만분의 1이 아니라 지적도 축척에 맞춘다.
기선고도비는 0.40이다.
촬영고도는 축척분모 × 초점거리로 구한다.
촬영기선길이는 사진 한 변의 실제 길이 × (1 − 종중복도)이다.
촬영고도는 160 m이다.
지상표본거리는 픽셀 크기 × 촬영고도 ÷ 초점거리이므로 고도로 정리한다.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옳지 않은 것은 기선해석을 다중기선해석방법으로 한다는 서술이다.
지적위성측량의 기선해석은 세션별로 실시하되 단일기선해석방법에 의한다.
- 단위는 미터,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한다는 서술은 옳다.
- 2주파 이상 관측데이터 처리 시 전리층 보정을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결과는 고정해에 의하고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기선해석계산부를 작성한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