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과 지적도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소재·지번·지목이다.
토지대장은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등록하고, 지적도는 소재·지번·지목·경계 등 도면 요소를 등록한다. 따라서 겹치는 것은 소재·지번·지목뿐이다.
- 소재·지번·면적: 면적은 대장에만 등록되고 지적도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 소재·지번·소유자: 소유자는 대장 등록사항이며 지적도에는 없다.
- 소재·지목·면적: 면적이 지적도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고유번호 구성에서 시·도 3자리, 시·군·구 2자리라고 한 설명이다.
고유번호 19자리 중 행정구역코드 10자리는 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리 2자리로 구성되고, 여기에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가 붙는다.
-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소관청이 변경일 10일 전까지 코드 변경을 요청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요청을 받은 장관이 지체 없이 코드를 변경하고 관련 기관에 통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관청이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장관에게 코드 변경을 요청한다는 설명은 옳다.
필지를 개별화하고 대장과 도면의 등록사항을 연결하는 것은 필지식별번호이다.
필지식별번호는 각 필지에 부여되는 유일한 번호로, 대장 자료와 도면 자료를 하나의 필지로 연결(key)하고 다른 정보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 토지자료화일: 토지 관련 자료를 저장한 파일일 뿐 필지를 식별·연결하는 기능은 없다.
- 지적중첩도: 지적도와 다른 도면을 겹쳐 놓은 도면으로 식별자가 아니다.
- 측지기준망: 측량의 위치 기준이 되는 기준점 체계이다.
위상구조와 관련 없는 용어는 Thinning이다.
Thinning은 선을 구성하는 점의 수를 줄이거나 래스터 선을 가늘게 만드는 자료 처리(단순화) 기법으로, 객체 간 공간관계를 정의하는 위상과는 관계가 없다.
- Adjacency(인접성): 이웃한 폴리곤 관계를 나타내는 위상 요소이다.
- Connectivity(연결성): 선과 노드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위상 요소이다.
- Containment(포함성): 한 객체가 다른 객체 안에 포함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위상 요소이다.
옳지 않은 것은 메타데이터가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로 구성된다는 설명이다.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는 공간데이터 자체의 구성요소이다. 메타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이다.
- 데이터의 공유·교환·유통을 쉽게 한다는 설명은 메타데이터의 역할로 옳다.
- 데이터의 내용·품질·특징 등을 저장한 데이터라는 설명은 정의로 옳다.
- 공간참조를 위한 좌표계·투영법 정보를 포함한다는 설명도 옳다.
옳은 것은 지적공부 멸실·훼손에 대비해 복구자료용으로 복제·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적전산자료는 재해·장애로 인한 멸실에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해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시·도지사가 매분기 말 기준으로 재구축한다는 설명은 규정상의 기준 시점·주기와 맞지 않는다.
- 정비내역을 2년간 보존한다는 설명은 규정상의 보존 기간과 맞지 않는다.
- 멸실·훼손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당시 지적전산자료 관리의 소관 부처는 국토해양부였다.
지적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활용할 수 없는 업무는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조회이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은 특정인이 소유한 토지 전체를 보여주는 개인정보 성격의 자료이므로, 지적부서 외의 부서에는 조회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 대지권등록부 조회: 비지적부서에서 설치·활용이 허용되는 업무이다.
- 공유지연명부 조회: 비지적부서에서 설치·활용이 허용되는 업무이다.
- 집합건물소유권연혁 조회: 비지적부서에서 설치·활용이 허용되는 업무이다.
- 주제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데이터의 집합체이다.
- 데이터의 시계열적 축적과 통합을 목표로 한다.
- 조직내 의사결정 지원 인프라이다.
주제 지향적·통합적·시계열적 데이터 집합체로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반은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여러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주제별로 통합하고 이력을 시간 흐름에 따라 축적해 경영 분석·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저장소이다.
- 데이터 마이닝은 축적된 대량 데이터에서 숨은 패턴·규칙을 찾아내는 분석 기법으로, 저장 기반 자체가 아니다.
- 데이터 스트림은 센서·로그처럼 연속적으로 실시간 유입되는 데이터 흐름을 말한다.
- 데이터 어드레스는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주소)를 뜻하는 말로 제시문과 무관하다.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며,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를 대표적인 직권정정 사유로 둔다.
- 필지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직권정정은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에 한한다.
- 등기촉탁의 경우: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로 정정 사유가 아니다.
- 등기필 통지의 경우: 소유자 정리의 근거일 뿐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SQL이 레코드 단위 연산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SQL은 원하는 결과만 기술하는 비절차적 언어로, 테이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 단위 연산을 수행한다.
- 접근 방식·경로 등 처리 절차를 기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비절차적 특성으로 옳다.
- 대화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DDL·DML·DCL을 모두 지원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슬리버 폴리곤에 대한 설명이다.
슬리버 폴리곤은 경계선이 이중으로 입력되거나 어긋나 실제 필지가 아닌 가늘고 작은 조각 폴리곤이 생기는 오류이다.
- 오버슈트: 그려야 할 선분을 지나쳐 넘어간 경우이며, 설명은 언더슈트의 정의와 바뀌었다.
- 언더슈트: 선분까지 미치지 못한 경우이며, 설명은 오버슈트의 정의와 바뀌었다.
- 스파이크: 잘못된 좌표 입력으로 선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오류이며, 점·선의 이중 입력은 중복 오류에 해당한다.
벡터 데이터 분석기법이 아닌 것은 Spectrum 분석이다.
Spectrum(분광) 분석은 위성영상의 파장대별 반사값을 다루는 래스터·원격탐사 분석이다.
- Overlay 분석: 여러 주제도를 중첩해 새 정보를 얻는 벡터 분석기법이다.
- Buffer 분석: 객체로부터 일정 거리 영역을 생성하는 벡터 분석기법이다.
- Network 분석: 도로·관망 등 선형 연결망을 이용한 경로·흐름 분석기법이다.
KLIS에서 *.jsg 파일은 측량성과 파일이다.
KLIS 측량 업무 파일은 단계별 확장자로 구분된다. 측량준비 *.cif, 측량관측 *.svy, 측량계산 *.ksp, 세부측량계산 *.ser, 측량성과 *.jsg이다.
- 측량관측 파일: 확장자가 *.svy이다.
- 세부측량계산 파일: 확장자가 *.ser이다.
- 측량계산 파일: 확장자가 *.ksp이다.
지적전산자료 활용 승인권자가 아닌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은 자료 범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장: 시·도지사로서 승인권자이다.
- 국토해양부장관: 전국 단위 자료의 승인권자이다.
- 경기도지사: 시·도지사로서 승인권자이다.
3차원 표면자료가 아닌 것은 Digital Network Model이다.
DTM·DEM·DSM은 지표면의 높이를 격자나 점으로 표현하는 3차원 표면 모델이다. 네트워크 모델은 선과 노드의 연결 구조를 표현할 뿐 표면을 나타내지 않는다.
- Digital Terrain Model: 지형의 높이와 지형 특성을 표현하는 표면자료이다.
- Digital Elevation Model: 지표의 표고값을 표현하는 표면자료이다.
- Digital Surface Model: 건물·수목 등 지표 위 객체까지 포함한 표면자료이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묶인 것은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주소이다.
공유지연명부는 공유 토지의 소유 관계를 등록하는 공부로, 토지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장번호, 소유자 변동일자·원인 등을 등록한다.
- 지번·지목·고유번호: 지목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소재·지번·좌표: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소재·주민등록번호·면적: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MSS를 지도제작용 고해상도 상업위성이라고 한 설명이다.
MSS(Multi-Spectral Scanner)는 위성이 아니라 Landsat에 탑재된 다중분광 센서이며, 해상도도 수십 m급으로 고해상도 위성에 비해 훨씬 낮다.
- Landsat이 1972년 미국에서 처음 발사된 지구관측 위성이라는 설명은 옳다.
- KOMPSAT-2가 2006년 발사되어 1 m급 흑백·4 m급 컬러 영상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다.
- QuickBird가 1 m 이하 흑백영상을 취득하는 상업용 고해상도 위성이라는 설명은 옳다.
원소의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인 톱(top)에서만 이루어 지도록 제한하는 특별한 형태의 자료구조이다. 이 자료구조는 가장 나중에 삽입한 원소를 가장 먼저 삭제하는 특성 때문에 후입선출 리스트라고 한다.
삽입·삭제가 한쪽 끝인 top 에서만 일어나고 후입선출(LIFO)로 동작하는 자료구조는 스택(Stack)이다.
스택은 push 로 top 에 원소를 넣고 pop 으로 top 의 원소를 꺼내므로 가장 나중에 들어간 원소가 가장 먼저 나온다.
- 큐는 한쪽(rear)에서 삽입하고 반대쪽(front)에서 삭제하는 선입선출(FIFO) 구조이다.
- 트리는 노드가 부모-자식 관계로 연결된 계층형 비선형 구조이다.
-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망형 비선형 구조이다.
거리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경도 126°E, 위도 37°N 지역이다.
우리나라 평면직교좌표계는 횡메르카토르 투영으로, 원점의 중앙자오선(125°E, 127°E 등)에서 동서로 멀어질수록 축척 왜곡이 커진다. 126°E는 서부·중부 두 원점의 중앙자오선에서 모두 1° 떨어져 있어 왜곡이 가장 크다.
- 125°E·36°N: 서부원점 중앙자오선 위에 있어 왜곡이 작다.
- 125°E·37°N: 역시 중앙자오선 위이므로 위도와 관계없이 왜곡이 작다.
- 127°E·36°N: 중부원점 중앙자오선 위에 있어 왜곡이 작다.
기존 테이블을 삭제하는 DDL 명령어는 DROP TABLE이다.
DDL은 CREATE·ALTER·DROP으로 테이블 구조 자체를 정의·변경·삭제한다.
- DELETE TABLE: DELETE는 테이블 안의 행을 지우는 DML 명령이며, 이런 형태의 DDL 명령어는 없다.
- REMOVE TABLE: SQL 표준 명령어가 아니다.
- ERASE TABLE: SQL 표준 명령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