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으로 정사영상을 생성하는 작업은 위상구조를 활용하는 예가 아니다.
정사영상 생성은 영상의 기복 변위와 기울기를 보정하는 영상 처리이며, 위상구조는 벡터 객체 사이의 인접성·연결성·포함성 관계를 다룬다.
- 도로에 인접한 필지 파악: 인접성을 이용하는 위상 분석이다.
- 최적경로 선정을 위한 관망 분석: 선의 연결성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분석이다.
- 중요 시설물의 최적입지 선정: 인접·연결·포함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간 분석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도면은 연속지적도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없이 전산화된 지적도·임야도 파일의 경계점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으로 정의한다.
- 수치지적도: 경계점 좌표를 수치로 등록한 지적도로, 연속지적도의 법령상 정의와 다르다.
- 지적편집도: 연속지적도에 다른 공간정보를 편집·중첩한 도면으로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
- 디지털지적도: 지적재조사 등으로 디지털화한 지적을 일컫는 말로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지원은 토지정보시스템의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토지정보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조직과 인력(방법)으로 구성된다.
- 하드웨어: 자료의 입력·저장·처리·출력 장비로 직접 구성요소이다.
- 소프트웨어: 자료 처리와 분석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구성요소이다.
- 데이터베이스: 도형·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핵심 구성요소이다.
GOES는 미국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으로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에 속하지 않는다.
GNSS에는 미국 GPS, 러시아 GLONASS, 유럽 GALILEO, 중국 COMPASS(BeiDou) 등 위치 결정용 항법위성이 포함된다.
- COMPASS: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BeiDou)이다.
- GLONASS: 러시아의 위성항법시스템이다.
- GALILEO: 유럽연합의 위성항법시스템이다.
수치표면모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상 기본공간정보가 아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본공간정보에는 지형을 나타내는 수치표고모형이 포함되며, 건물·수목 높이까지 담는 수치표면모형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기준점: 위치 측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로 기본공간정보이다.
- 정사영상: 기본공간정보에 포함된다.
- 실내공간정보: 기본공간정보에 포함된다.
새 공간정보를 구축할 때 기존 체계와 중복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다.
- 관련 표준 준수: 다른 기관 공간정보와 호환되도록 표준에 따라야 한다는 옳은 내용이다.
- 별도 복제 관리: 멸실·훼손에 대비해 복제 관리해야 한다는 옳은 내용이다.
- 복제·판매·배포: 법령상 금지된 정보를 제외하면 복제해 판매·배포할 수 있다는 옳은 내용이다.
행정구역 코드가 숫자 19자리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행정구역 코드는 숫자 10자리이며, 19자리는 행정구역 10자리에 대장 구분 1자리·본번 4자리·부번 4자리를 더한 필지고유번호의 자릿수이다.
- 대장 구분: 토지대장·임야대장을 구분하는 숫자 1자리로 옳다.
- 지목 구분: 숫자 2자리로 옳다.
- 축척 구분: 축척 수치의 앞 2자리를 사용하므로 옳다.
구름이나 안개가 낀 날에 자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공 LiDAR는 스스로 레이저를 발사하는 능동형 센서로, 야간에도 운용할 수 있고 기상 조건의 제약을 사진측량보다 적게 받으므로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직접 3차원 위치결정: 레이저 거리와 GNSS/INS 자료로 점의 3차원 좌표를 바로 얻으므로 옳다.
- 급경사 지역의 정확도 저하: 경사가 심하면 오차가 커질 수 있어 옳다.
- 수목 지역의 DEM 획득: 레이저 일부가 수목 사이로 지면에 도달해 어느 정도 DEM을 얻을 수 있어 옳다.
A XOR B와 같은 결과는 (A OR B) NOT (A AND B)이다.
XOR은 A와 B 중 한쪽에만 속하는 영역이므로, 합집합(OR)에서 교집합(AND)을 빼면 된다.
- (A AND B) NOT (A OR B): 교집합은 합집합에 포함되므로 결과가 빈 영역이다.
- (A NOT B) AND (B NOT A): A에만 속한 영역과 B에만 속한 영역은 겹치지 않으므로 결과가 빈 영역이다.
- (A AND B) OR (A NOT B): 교집합과 A에만 속한 영역을 합치면 A 전체가 된다.
래스터 데이터는 각 격자의 값이 정수 또는 문자 코드값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래스터는 공간을 일정한 격자(셀)로 나누고 각 셀에 속성값을 부여하는 구조이다.
- 디지타이저 입력 자료: 디지타이저는 점·선을 좌표로 입력하므로 벡터 자료를 만든다.
- 저장용량과 지적 업무 활용: 래스터는 저장용량이 크며, 지적 업무의 기본 데이터는 주로 벡터이다.
- 위상관계 입력: 위상관계를 입력·분석하기 쉬운 것은 벡터 데이터이다.
벡터 도형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의 확장자는 shp이다.
셰이프파일은 여러 파일로 구성되며, 그중 shp가 점·선·면의 기하 정보를 담는다.
- shx: 도형 레코드의 위치를 가리키는 인덱스 파일이다.
- dbf: 객체의 속성 정보를 담는 테이블 파일이다.
- prj: 좌표계·투영 정보를 담는 파일이다.
경로탐색이 가능한 주된 이유는 도로정보 입력 시 위상구조화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경로탐색은 도로 구간(링크)과 교차점(노드)의 연결성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분석이므로 위상관계가 있어야 한다.
- 도로명 정보: 위치를 찾는 데 쓰일 뿐 도로 간 연결 관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 위성영상: 래스터 배경 자료로 연결성 정보를 담지 않는다.
- 필지정보: 토지 단위 정보로 경로 분석과 직접 관련이 없다.
ITS의 ‘I’는 Intelligent로, 나머지와 의미가 다르다.
ITS는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이고, 나머지 용어의 ‘I’는 모두 Information이다.
-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이다.
- 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다.
- LMIS: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토지관리정보체계)이다.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아니다.
도로명·건물번호 부여는 도로명주소 사업의 내용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 등록사항 정정: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이다.
- 디지털 지적 전환: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것도 사업 내용이다.
- 사업 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이다.
개별공시지가 정정현황은 전산자료관리책임관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규정상 확인 대상은 개인정보 조회, 지적공부 정리 결과처럼 지적 전산자료의 처리·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 개인정보조회현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 대지권등록부의 지분비율 정리결과: 지적공부 정리 결과로 확인 대상이다.
- 오기정정처리 결과: 등록사항 정정 결과로 확인 대상이다.
지도에 수치주제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상 ‘지도’에는 수치지형도와 이를 이용해 특정 주제로 제작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수치주제도가 포함된다.
-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된 도면을 포함하므로 옳다.
- 축척변경: 지적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려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옳다.
- 필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므로 옳다.
지형·지물 변동사항 등록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업무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정보화사업은 지적공부(대장·도면)와 연속지적도 등 지적전산자료의 전산화·기록·저장 업무이며, 지형·지물 변동은 지형도 갱신에 관한 내용이다.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전산화: 지적공부 전산화로 포함된다.
- 지적도·임야도의 기록·저장: 지적 도면 정보의 기록·저장으로 포함된다.
- 연속지적도와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위한 기록·저장: 지적전산자료 활용 업무로 포함된다.
주로 속성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질의(query)이다.
질의는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조건으로 객체를 검색·추출하는 작업이며, 나머지는 도형자료를 다루는 편집·처리 작업이다.
- 경계정합: 인접 도엽 경계에서 도형을 맞추는 도형 편집이다.
- 세선화: 래스터 선의 두께를 1픽셀로 줄이는 도형 처리이다.
- 면적분할(tiling): 넓은 지역 도형을 일정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작업이다.
개발이익추정금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아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지적·건축물·토지이용계획·가격 정보 등 공시된 부동산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 용도지역·지구도: 토지이용계획 정보로 제공된다.
- 건물통합정보 연속지적도: 공간자료로 제공된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가격 정보로 제공된다.
토지소유자의 소유현황 통계는 도면데이터베이스 현황파악 대상이 아니다.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는 도면 정보를 전환한 것이므로 지번·면적·기준점처럼 도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점검하며, 소유자 정보는 대장의 내용이다.
- 중복 지번수·무지번수: 도면의 지번 오류 점검 항목이다.
- 좌표계산에 의한 면적 통계: 도면 경계로 산출하는 항목이다.
- 지적측량기준점 통계: 도면에 표시된 기준점 점검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