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지적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도로명주소이다.
다목적 지적은 일반적으로 측지기준망·기본도·지적중첩도·필지식별번호·토지자료파일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도로명주소는 주소 체계일 뿐 다목적 지적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본도: 지형·지물을 나타낸 기초 도면으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 토지자료파일: 필지별 각종 토지 속성자료를 담은 파일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 필지식별번호: 필지를 고유하게 식별해 자료를 연계하는 번호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토지 고유번호의 앞 10자리는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로, 앞 10자리가 행정구역코드(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그다음 1자리가 대장구분(토지대장·임야대장), 나머지 8자리가 지번(본번 4자리·부번 4자리)이다.
- 면적: 고유번호의 구성 항목이 아니라 대장의 별도 등록사항이다.
- 지번: 고유번호의 마지막 8자리에 해당하며 앞 10자리가 아니다.
- 소유자 정보: 고유번호에 포함되지 않는 대장의 등록사항이다.
지적 및 토지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아닌 것은 FM(시설물관리)이다.
FM(Facility Management)은 상하수도·가스·전력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적·토지정보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아니다.
- KLIS: PBLIS와 LMIS를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지적·토지행정 시스템이다.
- KRAS: 지적·건축물·토지이용계획 등 부동산 공부를 통합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시스템이다.
- PBLIS: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으로 지적행정 전산화를 위해 구축되었다.
위상구조와 관계가 없는 것은 래스터 데이터이다.
위상(topology)은 점·선·면 사이의 연결성·인접성·포함성 등 공간관계를 정의하는 벡터 데이터의 구조이다. 격자 셀로 구성된 래스터 데이터는 위상관계를 명시적으로 갖지 않는다.
- 노드: 선의 시작점·끝점으로 위상구조의 기본 요소이다.
- 링크: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으로 위상구조의 기본 요소이다.
- 최단경로 분석: 노드·링크의 연결성 정보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분석으로 위상구조가 필요하다.
설명에 해당하는 기술은 빅데이터(Big Data)이다.
빅데이터는 기존 DBMS의 처리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 집합과,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분석하는 기술을 함께 가리킨다.
- 데이터 웨어하우스: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여러 시스템의 데이터를 주제별로 통합·저장한 저장소이다.
- 사물인터넷: 사물에 센서·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 개방형 GIS: 서로 다른 GIS 간 자료·기능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이다.
저장형식이 옳지 않은 것은 지적원도 이미지파일을 DWG·DXF로 저장한다는 내용이다.
지적원도 이미지파일은 원도를 스캐닝한 래스터 이미지이므로 TIFF 같은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한다. DWG·DXF는 벡터 도면 형식이어서 스캔 이미지 저장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속지적원도 전산파일: 벡터 도면이므로 DWG·DXF·SHP 형식으로 저장한다.
- 일람도 전산파일: 벡터 도면이므로 DWG·DXF·SHP 형식으로 저장한다.
- 지적측량기준점 전산파일: 벡터 자료이므로 DWG·DXF·SHP 형식으로 저장한다.
옳지 않은 것은 셀 크기가 커질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래스터에서 셀 크기가 커지면 한 셀이 넓은 지역을 대표하게 되어 세밀한 표현이 어려워지므로 해상도는 낮아진다. 셀이 작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지지만 자료량은 늘어난다.
- TIFF 포맷: 대표적인 래스터 이미지 파일 형식이다.
- 항공사진영상·위성영상: 화소(픽셀) 단위로 기록되는 래스터 데이터이다.
- 사지수형(quadtree): 동일 값 영역을 4분할 계층으로 묶어 저장하는 래스터 압축기법이다.
옳지 않은 정의는 수치파일을 행정구역 단위의 전산파일이라고 한 것이다.
작업기준상 수치파일은 지적원도의 필지경계점을 좌표독취하고 지번·지목 등 속성정보를 기록한 도면 단위의 전산파일이다. 행정구역 단위로 만드는 파일이 아니다.
- 지적원도: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세부측량을 완료한 결과도면으로 국가기록원 등에 보관 중인 세부측량원도이다.
- 좌표독취: 이미지파일의 필지경계 굴곡점을 좌표독취기·응용프로그램으로 수치형식으로 순차 기록하는 작업이다.
- 보정파일: 신축이 있는 수치파일을 축척별 기준 도곽에 일치하도록 신축량을 보정한 파일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연속지적도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간정보관리법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규정하면서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여 이를 지적전산자료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정의: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 없이 전산화된 지적도·임야도 파일의 경계점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 관리 주체: 지적도면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부서장이 연속지적도를 구축·관리한다.
- 제공: 연속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소축척 자료가 대축척 자료보다 위치정확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소축척 자료는 넓은 지역을 작게 표현하므로 일반화가 크게 이루어져 위치오차가 커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축척 공간데이터의 위치정확성이 더 높다.
- 완전성: 데이터가 대상지역을 빠짐없이 포함하는지로 공간적 완전성을 측정한다.
- 속성 정확성: 지형지물 분류 코드가 바르게 입력되었는지로 측정한다.
- 논리적 일관성: 데이터가 동일한 포맷 사양 등 규칙을 준수하는지로 측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TIN이 래스터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TIN은 불규칙하게 분포한 표고점을 꼭짓점으로 삼각형을 연결해 지형을 표현하는 벡터 데이터 구조이다. 반면 DEM은 규칙적인 격자에 표고를 저장하는 래스터 구조이다.
- 정사영상 생성: 격자형 표고자료인 DEM을 이용해 기복변위를 보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경사 계산: TIN의 각 삼각면으로 경사의 크기와 방향을 계산할 수 있다.
- 복잡한 지형: TIN은 변화가 심한 곳에 점을 밀집시킬 수 있어 국지적 변이가 큰 지형 표현에 유리하다.
DBMS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데이터의 독립성 유지이다.
DBMS는 데이터를 응용프로그램과 분리해 통합 관리하므로, 데이터 구조가 바뀌어도 응용프로그램을 고칠 필요가 적은 데이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중복성: DBMS는 데이터를 통합해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점이다.
- 종속성: DBMS는 응용프로그램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 비용: H/W·S/W 도입과 전문인력 확보로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가 검색 시 상위계층 검색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상위계층을 거쳐야만 하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계층형의 특징이다. 네트워크형은 하나의 개체가 여러 부모를 가질 수 있어 다양한 경로로 직접 접근할 수 있다.
- 계층형: 족보 같은 트리구조로, 갱신은 용이하나 검색 경로가 한정되어 폐쇄적이다.
- 관계형: 개체를 2차원 테이블로 표현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 객체지향형: 공간객체의 복잡한 내외부 관계를 다룰 수 있어 현실세계 재현에 효과적이다.
- (가) 일람도 제작
- (나) 도면 오류 정비
- (다) 접합준비도 제작
- (라) 행정구역경계 작성
- (마) 도면 접합
- (바) 성과 검사
- (사) 접합성과품 작성
연속지적원도는 일람도 제작 → 접합준비도 제작 → 도면 오류 정비 → 도면 접합 → 행정구역경계 작성 → 접합성과품 작성 → 성과 검사 순으로 제작한다.
먼저 일람도로 도면 배치를 파악하고 접합준비도를 만든 뒤, 개별 도면의 오류를 정비해야 접합이 가능하다. 접합한 도면 위에 행정구역경계를 작성하고 성과품을 만든 다음, 성과 검사는 맨 마지막에 한다.
- (가)→(나)→(다)→(라)→(마)→(바)→(사): 접합준비도 제작보다 도면 오류 정비를 먼저 두었고, 성과 검사를 접합성과품 작성보다 앞에 두었으므로 틀리다.
- (나)→(다)→(가)→(라)→(마)→(사)→(바): 작업은 일람도 제작으로 시작해야 하며, 행정구역경계 작성은 도면 접합 뒤에 하므로 틀리다.
- (나)→(다)→(가)→(마)→(라)→(바)→(사): 도면 오류 정비로 시작하고, 성과 검사를 접합성과품 작성보다 먼저 두었으므로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심사를 받지 않는다.
- 전국 단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 시·도 단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 시·군·구 단위: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토지의 고유번호를 등록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지적공부는 지적도 및 임야도이다.
고유번호는 토지대장·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대장·장부 형식의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도면인 지적도·임야도에는 고유번호가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 공유지연명부: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 교차점에서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가 입력되어 발생하는 오차
교차점에서 잘못된 좌표가 입력되어 선이 비정상적으로 뾰족하게 튀어나가는 오차는 스파이크(spike)이다.
스파이크는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의 좌표 입력 오류로 생긴다는 점에서, 선의 길이가 맞지 않아 생기는 오차나 폴리곤 경계가 겹쳐 생기는 오차와 구별된다.
- 오버슈트(overshoot): 선이 교차점을 지나 더 길게 그려진 오차이다.
- 언더슈트(undershoot): 선이 교차점에 미치지 못하고 짧게 끝난 오차이다.
- 슬리버(sliver): 인접 폴리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가늘고 긴 틈 형태의 폴리곤이다.
레이저로 점군 데이터를 취득하는 기술은 LiDAR이다.
LiDAR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지표면과 대상체의 3차원 위치를 갖는 점군(point cloud)을 취득한다.
- 전자평판: 토털스테이션 등과 컴퓨터를 연결해 현장에서 도면을 작성하는 측량 방식이다.
- GNSS: 위성 신호를 수신해 위치를 결정하는 기술로 레이저를 이용하지 않는다.
- 드론사진측량: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지형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구조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DDL(데이터 정의어)이다.
DDL은 CREATE, ALTER, DROP 등으로 테이블·스키마 같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변경·삭제한다.
- DCL: GRANT, REVOKE 등으로 접근 권한과 보안을 제어하는 언어이다.
- DML: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등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이다.
- UML: 시스템 설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는 모델링 표기법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가 아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단위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연속지형도관리이다.
운영 및 관리규정상 단위업무에는 지적공부관리, 지적측량성과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섬관리, 연속지적도관리 등이 있다. 규정에 열거된 것은 연속지적도관리이며, 연속지형도관리라는 단위업무는 없다.
- 지적측량성과관리: 지적측량 성과를 관리하는 단위업무이다.
- 용도지역지구관리: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지구를 관리하는 단위업무이다.
- 섬관리: 섬 정보를 관리하는 단위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