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주차층 통로를 양방통행으로 계획한다는 설명이다.
수용 대수가 많은 주차장은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고, 주차층 통로도 차량 동선이 엇갈리지 않도록 일방통행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 출입구를 교차점·모퉁이·횡단보도에서 5m 이상 떨어뜨리는 것은 출입 차량과 도로 교통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다.
- 우측통행으로 교차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대지가 출입 동선상 유리하다.
- 차로 천장 높이 2.3m 이상, 주차부분 2.1m 이상은 노외주차장 구조 기준과 같다.
옳지 않은 것은 고밀도 지역을 진입구에서 멀리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교통량을 많이 발생시키는 고밀도 지역은 진입구 가까이 두어야 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차량이 줄어든다. 멀리 두면 오히려 단지 안 통과 교통이 늘어난다.
- 근린주구 내부로의 자동차 통과 진입을 극소화하는 것은 보행 안전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 2차 도로를 주도로에 연결해 쿨드삭(Cul-de-Sac)으로 끝맺으면 통과 교통이 차단된다.
-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는 근린주구의 경계가 되어 주구 단위를 분리한다.
옳지 않은 것은 환자의 눈이 창과 직면하도록 침대를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누운 환자가 창을 정면으로 보면 눈부심(글레어)이 생기므로, 침대는 창과 평행하게 두어 빛이 측면에서 들어오도록 계획한다.
- 병원은 병동부·중앙진료부·외래부·공급부·관리부로 나누고 각 부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게 한다.
- 전염병동·정신병동은 원칙적으로 분리하며, 포함할 때는 별동으로 계획한다.
- 다인 병실은 병상마다 커튼으로 차폐해 침대에서 의료·간호 조치를 하기 쉽게 한다.
ㄴ. 같은 건물높이에 더 많은 층수를 확보할 수 있다.
ㄷ. 실내의 온습도 조절을 위한 공조 효과가 향상된다.
기준층 층고를 낮추면 건축비 절감·층수 확보·공조 효과 향상이 모두 얻어지므로 세 항목이 전부 장점이다.
층고가 낮아지면 같은 바닥면적에 대해 실의 용적과 외피·구조 물량이 함께 줄어든다. 사무소 기준층은 반복되는 층이라 이 절감 효과가 층수만큼 누적된다.
- 건축비 절감: 기둥·벽·외장재·설비 배관 길이가 줄어 공사비가 감소한다.
- 같은 건물높이에 더 많은 층수: 높이 제한이 있는 대지에서 층당 높이를 줄이면 층수와 임대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다.
- 공조 효과 향상: 냉난방·공조해야 할 실내 공기 체적이 작아져 온습도 조절이 효율적이 된다.
옳은 것은 바실리카가 시장·재판소 등 법률과 상업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로마의 바실리카는 재판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던 공공 건물로, 장방형 평면은 이후 초기 기독교 교회당의 원형이 되었다.
- 인슐라(insula)는 인구 증가와 지가 상승으로 생긴 도시형 집합주택이며, 안뜰과 회랑을 갖춘 부유층 주택이 아니다.
-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광장이며, 로마에서 같은 역할을 한 것은 포룸(forum)이다.
- 도무스(domus)는 아트리움·페리스틸리움을 갖춘 부유층 단독주택으로, 도시형 집합주택은 인슐라이다.
옳지 않은 것은 경복궁 내전으로 강녕전과 인정전이 있다는 설명이다.
경복궁 내전은 왕의 침전인 강녕전과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이며,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이다.
- 궁성 남쪽 중앙에 정문인 광화문을 두고 궁성 모서리에 십자각을 세웠다.
- 경복궁의 정전은 근정전, 편전은 사정전이다.
- 광화문·흥례문·근정문의 삼문을 지나 정전이 놓이고 그 뒤에 침전이 배치되는 전조후침의 구성이다.
상당 방열 면적은 이다.
온수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은 이므로, 전체 방열량을 표준 방열량으로 나눈다.
○○○○년 ○○월 ○○일 A건물 화재 사건은 1차 화재로 끝나지 않고 인접한 B건물로 2차 화재, C건물로 3차 화재가 번져 피해가 매우 컸다.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A, B, C 건물 모두 인동간격이 각각 1.5 m 이내로 촘촘히 붙어 있어 화재가 번지기 쉬웠다.
인접 건물에서 번져 오는 불을 막는 설비는 건물 외벽·창·처마 끝에 물을 뿌려 수막(水幕)을 형성하는 드렌처(drencher) 설비이다.
B, C 건물의 화재는 내부 발화가 아니라 인동간격이 좁은 A건물에서 연소(延燒)된 것이므로, 외부 화염과 복사열을 차단하는 방화 설비가 필요하다.
- 스프링클러 설비: 실내 천장에서 발화를 감지해 살수하는 설비로, 외부에서 번져 오는 불을 막는 용도가 아니다.
- 물 분무 소화 설비: 미세한 물 입자로 냉각·질식 소화하는 설비로, 주로 변압기·주차장 등 특정 위험 장소 내부의 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 연결 살수 설비: 지하층 등에서 소방차가 송수구로 물을 공급해 살수하는 소화활동설비로, 인접 건물의 연소 방지와는 무관하다.
옳지 않은 것은 단차를 4cm 이내로 한다는 설명이다.
휠체어 통로에 부득이 단차가 생기더라도 2cm 이하로 억제해야 하며, 그 이상이면 경사로로 처리한다. 4cm 단차는 바퀴가 걸려 통행에 지장을 준다.
- 폭 65cm 이하의 휠체어가 직진하려면 최소 80cm 이상의 통로 폭이 필요하다.
- 한쪽 바퀴를 축으로 180도 회전하려면 그만큼의 회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의 수직 도달 범위를 바닥에서 45~160cm로 보아 스위치·수납 높이를 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통로와 출입구를 관객의 입장시간 기준으로 계획한다는 설명이다.
관객은 입장 때는 시차를 두고 들어오지만 경기가 끝나면 한꺼번에 빠져나가므로, 통로·출입구는 퇴장시간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 관람석 좌석 높이는 발밑에서 최고 45cm, 너비는 45~50cm 정도로 한다.
- 트랙 레인 폭은 1.22m 이상이며, 필드와의 경계는 높이·너비 5cm의 경계재로 구획한다.
- 장축을 남북으로 두고 본부석을 서편에 두면 오후의 서향 일광을 등지고 관람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엘리베이터 홀이 건물 출입구에 근접해 있지 않도록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엘리베이터 홀이 출입구에 바싹 붙으면 출입 동선과 대기 인원이 뒤엉켜 혼잡해지므로 적당한 거리를 둔다.
- 코어는 가능한 한 내력 구조체로 만들어 지진·풍압 등 수평력에 저항하게 한다.
- 코어는 수익성이 낮은 부분이므로 면적을 최소화해 임대 면적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전기배선 공간은 코어 안에 집약하고 각 층으로 균등하게 분기해야 용도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은 교정 및 군사 시설이다.
「건축법」 제3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열거하는데, 교정·군사 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이 적용된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시험 당시 법령 기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영화관 화장실처럼 일시에 몰리는 시설의 수량을 최솟값으로 설정한다는 설명이다.
이용이 순간적으로 집중되는 시설은 최솟값으로 정하면 혼잡이 지나치게 커지므로, 피크 시 이용을 고려하되 어느 정도의 혼잡을 허용하는 적정값으로 수량을 정한다.
- 영리 시설과 공공시설은 목적이 달라 적정 규모 설정 기준도 다르다.
- 침대식 침실·전용교실처럼 최댓값이 고정되어 초과하지 않는 시설은 최댓값으로 설정한다.
- 평균값 주변에서 작은 편차로 변동하는 시설은 평균값을 약간 웃도는 값으로 설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시방서를 계획설계 단계에서 작성한다는 설명이다.
시방서는 공사에 쓰일 재료·공법·품질 기준을 정하는 문서로, 시공에 필요한 도서를 완성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한다.
- 설계업무는 계획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된다.
- 기본설계에는 건축 인허가를 위한 설계 도서 작성이 포함된다.
- 실시설계에는 공사비 내역서와 산출내역서 작성이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유입구와 유출구의 높이 차가 작을수록 환기량이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중력환기(온도차 환기)의 환기량은 개구부 면적에 비례하고, 개구부 높이 차와 실내외 온도차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따라서 높이 차가 클수록 환기량이 많아진다.
- 개구부 면적이 클수록 중력환기량은 많아진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밀도 차가 커져 중력환기량이 많아진다.
- 풍력환기량은 실외 풍속에 비례하므로 풍속이 클수록 많아진다.
옳지 않은 것은 주민운동시설·경로당·어린이놀이터를 부대시설로 정의한 설명이다.
「주택법」상 이들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이며, 부대시설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안 도로·건축설비 등을 말한다.
- 기간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시험 당시 기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로 건설한 주택이다.
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ㄷ.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ㄹ.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의 요건은 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이며,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라는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두고, 규모 요건으로 층수·면적·세대수를 정한다.
-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하는 다중주택의 요건이므로 다가구주택 요건이 아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필로티 주차장 층 제외): 다가구주택의 층수 요건이다.
- 19세대 이하: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해 판단하는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이다.
-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부설 주차장 제외): 다가구주택의 면적 요건이다.
| 음악실 순수율 | 음악실 이용률 | 평균 수업시간 (1주일) |
|---|---|---|
| 80 % | 60 % | 25시간 |
음악실 사용시간은 15시간이고 그중 순수 음악 수업 시간은 12시간이다.
이용률 = 교실 사용시간 ÷ 주당 평균 수업시간, 순수율 = 해당 교과 수업시간 ÷ 교실 사용시간이다.
사용시간:
순수 음악 수업:
- 10시간: 이용률과 순수율을 차례로 곱한 12시간보다 작아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 15시간: 이용률만 반영한 음악실 전체 사용시간으로, 순수율을 곱하지 않은 값이다.
- 20시간: 평균 수업시간에 순수율만 곱한 값으로, 이용률을 빠뜨린 값이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평지붕에서 층고 1.8m인 다락이다.
다락은 층고가 1.5m(경사진 지붕은 1.8m) 이하일 때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므로, 평지붕에서 층고 1.8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 정화조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옳지 않은 것은 상설전시장과 특별전시장이 입구를 같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특별전시장은 상설전과 운영 기간·관람료가 다를 수 있어 별도의 입구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계획한다.
- 각 출입구에는 방재를 위해 셔터나 그릴 셔터를 설치한다.
- 개개 전시실은 입구에서 출구까지 연속된 일방통행 동선으로 하여 역순·교차를 피한다.
- 전체 동선은 관람자·관리자·자료 동선으로 나뉘며, 수평 동선은 대부분 복도형식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