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식(Block type) 병원에서 환자는 경사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수직 이동하므로, 경사로 보행·들것 이동을 특징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경사로를 이용한 수평 이동은 저층 병동이 넓게 퍼진 분관식(Pavilion type)의 특징이다. 집중식은 외래·중앙진료·병동을 한 건물에 고층으로 집약한다.
-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 고층 집약형이므로 맞다.
- 의료·간호·급식 서비스 제공이 쉽다 — 동선이 짧아 맞다.
- 일조·통풍이 불리하고 병실 환경이 균일하지 못하다 — 집약 배치의 단점으로 맞다.
사무실 배치 중 개실형은 독립성과 쾌적감이 좋지만 칸막이가 많아 공사비가 비교적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산정 기준과 배치, 오피스 랜드스케이프의 성격을 잘못 서술했다.
- 엘리베이터 대수 산정 — 아침 출근 시 5분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10분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엘리베이터 배치 — 직선배치는 4대 이하까지이며, 그 이상은 알코브·대면배치로 하므로 8대 이하 직선배치는 틀리다.
- 오피스 랜드스케이프 — 공간 절약과 함께 작업 패턴 변화에 따라 조절이 쉬운 융통성이 장점이므로 조절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오스카 뉴먼의 방어적 공간(Defensible Space) 4요소에 통제수단(Restriction method)은 포함되지 않는다.
뉴먼이 제시한 4요소는 영역성·자연스러운 감시·이미지·환경(Milieu, 입지)이다.
- 영역성 — 거주자가 공간을 자기 영역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소로 4요소에 속한다.
- 자연스러운 감시 — 창·출입구 배치로 거주자가 외부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하는 요소로 4요소에 속한다.
- 이미지 — 주거단지가 낙인·고립된 인상을 주지 않게 하는 요소로 4요소에 속한다.
은행 주 출입문은 전실이 없으면 도난 방지(방범)를 고려해 안여닫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밖여닫이로 계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실을 두는 경우에는 바깥문을 밖여닫이나 자재문으로 하고 안쪽 문은 안여닫이나 자재문으로 하는 방식이 쓰인다.
- 은행실이 객장과 영업장으로 나뉜다 — 일반적인 구성으로 맞다.
- 소규모 은행의 영업장은 단일공간으로 이루어진다 — 맞다.
신설 공공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 서비스권역이 겹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해야 하므로, 기존 도서관 인근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가 핵심이어서, 서비스 공백 지역에 두어 접근성을 고르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접근이 쉽고 친근한 장소, 서고 증축공간 고려 — 입지 원칙으로 맞다.
- 서고는 항온·항습장치가 필요하고 어두운 편이 좋다 — 도서 보존 조건으로 맞다.
- 이용자·관리자·자료 출입구 분리 — 동선 분리 원칙으로 맞다.
중앙홀 형식은 홀이 클수록 동선 혼란은 줄지만 장래 확장이 어려운 형식이므로, 확장에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홀을 중심으로 전시실이 둘러싸는 구성이라 각 실을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대신, 중심이 고정되어 증축 융통성이 떨어진다.
-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 — 복도를 통해 각 실에 직접 들어갈 수 있어 맞다.
- 아일랜드 전시 — 벽·천장을 쓰지 않고 전시물·장치를 배치해 공간을 만드는 기법으로 맞다.
- 관람객용과 서비스용 출입구 분리, 오디토리움 전용 출입구 — 동선 분리 원칙으로 맞다.
U트랩은 S트랩·P트랩과 같은 사이펀계(관트랩)이므로, 비사이펀계라 봉수가 쉽게 증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트랩(가옥트랩, 메인트랩)은 배수 횡주관에 설치해 하수가스 역류를 막는 용도이며, 단점은 증발이 아니라 유속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 S트랩 — 사이펀 작용이 발생하기 쉬워 봉수 파괴 우려가 크다는 서술이 맞다.
- P트랩 — 통기관을 설치하면 봉수 파괴가 거의 없다는 서술이 맞다.
- 드럼트랩 — 봉수량이 많아 봉수 파괴 우려가 적다는 서술이 맞다.
바닥면적 300㎡ 이상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 바깥쪽에는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해야 하므로, 앞쪽 및 뒤쪽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관람석 출구 문과 출구 유효너비 기준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 관람석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문 —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이 맞다.
- 개별 관람석 각 출구의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 맞다.
- 출구 유효너비 합계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비율 이상 — 맞다.
강조하고 싶은 요소를 돋보이게 하려면 배경색은 채도가 낮은 색으로 해야 하므로, 배경에 채도가 높은 색을 선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경의 채도가 높으면 시선이 배경으로 분산되어 강조 요소가 오히려 묻힌다. 강조 요소 자체에 고채도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 색상대비 — 보색 관계의 두 색이 인접할 때 강하게 나타나 맞다.
- 먼셀 색입체 — 수직축이 명도, 원주가 색상, 중심에서의 거리가 채도이므로 맞다.
- 난색은 가깝게, 한색은 멀게 느껴진다 — 진출색·후퇴색의 성질로 맞다.
음악 감상을 주로 하는 실은 풍부한 울림이 필요해 회화 청취용 실보다 긴 잔향시간이 요구되므로, 짧은 잔향시간이 요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화 중심 실(강의실 등)은 명료도가 중요해 잔향시간을 짧게 한다.
- 음의 회절 — 파장이 긴 저주파일수록 쉽게 일어나 맞다.
- 볼록면은 확산, 오목면은 음을 집중 — 맞다.
- 흡음처리를 불규칙하게 분포시켜 확산을 유도 — 맞다.
분산병렬형(Finger plan)은 편복도를 쓰면 복도가 길어지고 구성이 단조로워져 유기적인 구성을 취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기적 구성이 쉽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기적 구성이 쉬운 것은 클러스터형 등 자유로운 배치의 특징이다.
- 대지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 교사동을 평행하게 분산하므로 맞다.
- 교사동 사이에 정원 등 오픈스페이스가 생긴다 — 맞다.
- 일조·통풍 등 교실 환경조건이 균등하다 — 같은 방향으로 병렬 배치되므로 맞다.
수도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의 수압을 그대로 이용하므로, 중력으로 일정한 압력을 얻는 방식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력으로 압력을 얻는 것은 옥상 물탱크에서 내려 보내는 고가수조 방식이다.
- 수질오염이 적어 위생적이다 — 저수조를 거치지 않으므로 맞다.
- 주택·소규모 건물에 적용, 설비비가 적다 — 맞다.
- 저수조가 없어 경제적이지만 단수 시 급수 불가 — 맞다.
기온(Air temperature)은 주관적 변수가 아니라 물리적(환경적) 변수이다.
온열 감각의 물리적 변수는 기온·습도·기류·평균복사온도이고, 주관적(개인적) 변수는 착의량·활동량·연령·성별 등이다.
- 착의 상태 —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변수에 속한다.
- 활동 수준 — 대사량을 좌우하는 주관적 변수에 속한다.
- 연령 — 개인 특성으로 주관적 변수에 속한다.
피터 쿡(Peter Cook)은 팀텐이 아니라 영국의 전위 그룹 아키그램(Archigram)의 핵심 멤버이다.
팀텐(Team X)은 CIAM 해체 과정에서 기능주의 도시론을 비판한 젊은 건축가 그룹으로, 스미스슨 부부·바케마·반 아이크·칸딜리스·우즈 등이 주도했다.
- 조르주 칸딜리스 — 팀텐의 주요 멤버이다.
- 알도 반 아이크 — 팀텐의 주요 멤버이다.
- 야콥 바케마 — 팀텐의 주요 멤버이다.
클린룸·수술실처럼 고도의 공조환경이 필요한 곳은 풍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풍량(CAV) 방식이 적합하므로, 변풍량 방식이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풍량(VAV) 방식은 부하에 따라 송풍량을 줄이므로 저부하 시 환기량·기류 분포가 나빠질 수 있어 청정도 유지가 중요한 실에는 맞지 않다.
- 가변풍량 유닛으로 개별 제어 가능 — 맞다.
- 저부하 시 송풍량 감소로 기류 분포와 환기 성능 저하 — 맞다.
- 정풍량 방식보다 설비용량이 작고 운전비 절약 — 맞다.
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10미터에 있는 도로의 부분
ㄷ.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에 있는 도로의 부분
ㄹ. 너비가 10미터, 종단 기울기가 5%인 도로
출입구 설치가 허용되는 위치는 ㄱ, ㄴ, ㄹ이고, ㄷ은 금지 구간 안에 있어 부적합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노외주차장 출입구를 둘 수 없는 도로의 부분을 정하는데,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는 20미터 이내가 금지 구간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떨어진 곳은 설치할 수 없다.
-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포함)로부터 10미터인 곳(ㄱ) — 시행규칙이 횡단보도에 대해 정한 금지 구간은 5미터 이내이므로 설치할 수 있다.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10미터인 곳(ㄴ) — 「도로교통법」상 정차·주차 금지 구간인 5미터 이내를 벗어나므로 설치할 수 있다.
- 너비 10미터, 종단 기울기 5퍼센트인 도로(ㄹ) — 금지 대상은 너비 4미터 미만(주차대수 200대 이상이면 6미터 미만) 도로와 종단 기울기 10퍼센트 초과 도로이므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산업지역은 없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이며, 공업 기능은 도시지역을 세분한 공업지역으로 다룬다.
- 도시지역 —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 관리지역 —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부패탱크식 정화조는 오수 유입 → 1차 처리(혐기성균, 부패조) → 2차 처리(호기성균, 산화조) → 소독실 → 방류 순으로 정화한다.
혐기성 분해로 고형물을 줄인 뒤 호기성 산화로 처리하고, 마지막에 소독하여 방류한다.
- 소독실을 2차 처리 앞에 둔 순서 — 소독은 생물학적 처리가 끝난 뒤 방류 직전에 하므로 틀리다.
- 스크린 → 침전지 → 폭기탱크 → 소독탱크 순서 — 폭기탱크를 쓰는 활성오니 계열 공정으로, 부패탱크식이 아니다.
- 스크린 → 폭기탱크 → 침전지 → 소독탱크 순서 — 역시 활성오니 계열 공정으로, 부패탱크식이 아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앞마당에는 5층 석탑이 아니라 통일신라의 석등이 놓여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부석사의 석탑은 삼층석탑으로, 무량수전 앞이 아니라 동쪽 언덕에 자리한다.
- 통일신라 때 창건 —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맞다.
-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건축 —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의 대표작으로 맞다.
- 산지가람 배치 — 경사지에 석축을 쌓아 단계적으로 전각을 배치해 맞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의 세 가지이다.
다른 조합에는 의료복지·여가복지·재가복지 시설이 섞여 있다.
- 노인요양시설, 경로당이 든 조합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든 조합 — 둘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에 단기보호시설을 더한 조합 — 단기보호시설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