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는 모든 처분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에만 요구되므로, 모든 처분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수익적 처분이나 신청에 따른 처분까지 사전통지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처분 신청은 문서가 원칙이지만,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
- 긴급을 요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전자문서로 처분하려면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에 대해 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계획은 사정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이 계획의 존속을 일반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부정되고 신뢰보호는 손실보상 등으로 예외적으로 고려된다.
- 판례는 도시설계를 건축물 규제라는 성격 등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본다.
-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형성의 자유)을 가진다.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형량의 해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계획결정이 된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권한분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권한 없는 기관의 견해표명이라도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을 통해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례는 본다.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제재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정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위반의 효과는 강제·처벌로 나타난다.
-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예: 철거)일 수도 있다.
- 하명은 대부분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해지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처분으로도 행해진다.
- 하명은 침익적 행위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할 수 있다.
과태료 재판에서 법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재량으로 과태료 액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50%를 감액한 것이 현저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태료 재판의 법원이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 행정질서벌은 현실의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 판례는 동일한 행위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함께 과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공급행위라도 그것만으로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일 뿐 처분청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처분청도 직권취소·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청을 구속하는 효력은 불가변력으로, 불가쟁력과 구별된다.
-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이라도 관계 법령의 해석상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권이 인정된다.
- 불가쟁력이 생겨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는 별개이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판례가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인가기준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으로 보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아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법규명령으로 본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법규성이 부정된다.
-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규칙도 행정규칙으로 보았다.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의 의약품 개봉판매 행정처분 기준 역시 행정규칙으로 보았다.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거부당한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으므로, 추가로 행정청의 다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별도의 이익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문서 등이며,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문제은행 방식인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 등은 공개 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할 수 있다.
-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판례는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잃으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체납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납처분은 유효한 조세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인 부과처분이 소멸하면 체납처분은 근거를 잃게 된다.
- 독촉은 반드시 독촉장이라는 문서로 해야 하며, 법정 기한 내에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압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해제해야 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한 경우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사정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처분은 위법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는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소가 아니라 항고로 한다.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재결청 제도가 폐지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모두 담당한다.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해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90일이 아니다.
- 재결도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불가변력뿐 아니라 쟁송기간 경과 후 불가쟁력도 인정된다.
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는 절차적 장치로서 재량통제의 수단이 되므로, 재량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량행위는 실체적 사법심사뿐 아니라 이유제시 같은 절차적 통제로도 통제된다.
- 재량행위도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법령이 부여한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다.
- 판례는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분하더라도 양자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행정소송법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인가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특허는 원칙적으로 출원을 전제로 하지만, 법규에 의한 특허(법규특허)에는 출원이 필요 없다.
- 가행정행위는 종국적 결정으로 대체될 것이 예정되어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 판례는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더라도 무효라고 본다.
천재지변 시의 토지사용처럼 사전보상 원칙의 예외로 보상을 뒤로 미루는 경우에도 지연이자 부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급 시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을 뒤로 미룬 만큼 피수용자가 입는 불이익은 보전되어야 하므로 지연에 따른 이자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 판례는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도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 보상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용침해로 직접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이며, 수익자와 침해자가 다르면 수익자가 보상의무를 진다.
- 종래의 목적대로 쓸 수 없거나 허용된 이용방법이 없어지는 정도의 제약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
판례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한 사인의 행위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어서, 이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인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이므로 제재를 위한 단계적 행정행위나 그 사전 행위로 볼 수 없다.
- 행정지도는 서면이 원칙이 아니며, 상대방이 취지·내용 등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단순히 비례원칙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위법한 법령해석적 행정규칙이라도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경우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규칙이 반복 적용되어 형성된 행정 관행은 국민의 정당한 신뢰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자기구속을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규율이므로 그 제정에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
- 공무원은 상급기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법이 명백하지 않은데 단지 위법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복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는 공매기일의 공고나 통지를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매 절차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매처분 자체이고, 공고·통지는 그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 판례는 작위의무 부과와 대집행 계고가 하나의 문서로 동시에 이루어져도 각각 독립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분명의자인 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기한은 본체인 행정행위와 불가분이어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 확정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이 옳은 설명이다.
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따로 판단한다.
- 국회의 입법행위는 입법내용이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되는데도 굳이 입법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인정이 쉽지 않다.
- 직무행위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작용도 포함되며, 사실행위나 부작위도 포함된다.
-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해석을 그르쳐 처분했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과실이 인정된다.
기존 목욕장 영업자가 인근 신규 허가로 입는 수입 감소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본 판례이므로,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아니다.
목욕장 영업허가는 경찰허가(강학상 허가)여서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법이 보호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주거지역 내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해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 신규 선박운항사업 면허에 대해 같은 항로의 기존 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특허 성격의 사업).
-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받는 임의조사는 예외라는 설명이 옳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근거를 법령에 두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 같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유사한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오히려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행정조사로 알게 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