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정지에도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민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시효 중단·정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납입고지 등에 시효중단 효력을 추가로 인정할 뿐이다.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관세법은 관세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판례는 공용폐지가 없는 한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잡종재산과 구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구속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할 때에만 법규성이 인정되므로,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이어야 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대외적 효력이 없다.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석유판매업·식품영업 허가기준 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주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정한 고시는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 판례는 주유소 진출입로와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를 정한 도 고시의 주유소등록요건에 대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효는 사기·강박·부정신청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 판례는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하자 있는 처분을 스스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쟁송취소의 권한은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가진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청이 수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2007년 독일에서 개최된 G8정상회담 당시, 독일 정부는 회담기간 중 행사장 주변지역에서의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였다. |
특정 기간·장소의 집회를 금지한 이 조치는 일반적·구체적 규율, 즉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수범자가 그 지역에서 집회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일반적이고, G8정상회담 기간이라는 특정 시점과 행사장 주변이라는 특정 장소에 한정된 1회적 사안을 규율하므로 구체적이다.
- 개별적·구체적 규율은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의 규율(전형적 행정행위)이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조치와 맞지 않는다.
- 개별적·추상적 규율은 특정인에게 불특정 다수 사안에 반복 적용되는 규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일반적·추상적 규율은 불특정 다수인·불특정 다수 사안을 규율하는 법규범(법령)의 성격이므로, 기간·장소가 한정된 이 조치와 다르다.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본다.
성희롱결정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 행정기관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은 병역처분의 전제가 되는 판정일 뿐이고, 처분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이다.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 계획일 뿐이고, 토지이용 제한 등 권리 제한은 도시관리계획(구 도시계획)에서 생긴다.
- 계획보장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 계획 변경·폐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 판례는 권한 있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 내용대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이익형량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면 형량하자로서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집중효는 행정기관의 권한 체계를 바꾸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며, 근거 없이도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중효는 계획확정으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대체시키는 효과로서, 다른 기관의 권한을 계획확정기관에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 계획확정이 개별 법규상의 승인·허가 등을 대체하는 효과가 집중효의 개념이다.
-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묶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절차를 촉진한다.
- 대체되는 인허가 권한이 계획확정기관으로 넘어오므로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공고에 의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외국 거주자에 대해 30일이 지난 때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일 경과 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일시·장소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은 전자공청회를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중요한 처분이라면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더라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생략 사유 중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아는 경우는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에 한정되므로, 중요한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도 생략 사유이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생략 사유이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단순·반복적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를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을 보장하였고, 그 행사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게 하였다.
- 이 법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자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정보주체는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었다.
- 처리정보의 열람·삭제 등을 청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오인만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위법성의 착오를 무조건 면책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판례는 1차 계고 후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라고 보므로, 쟁송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철거의무는 1차 계고로 이미 확정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1차 계고처분이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고는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 시기를 늦추더라도 위법하다.
- 대집행 비용은 실제 든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의무를 명하는 근거법과 그 의무를 강제하는 근거법은 별개이므로, 명령권의 근거법이 곧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침익적 작용이어서 의무 부과 근거와 별도로 강제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사업장 폐쇄, 외국인 강제퇴거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직접강제의 예이다.
- 대집행(행정대집행법)과 강제징수(국세징수법)는 일반법이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개별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 시험 당시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다.
국가배상법상 손해에는 적극적·소극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되므로,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 침해 시 위자료 지급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도 위자료를 배상 대상으로 인정한다.
- 판례는 직무행위에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은 포함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한다.
- 판례는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해 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요건이며, 과실에는 중과실뿐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된다.
- ㄱ. 서울특별시장의 식품위생업무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한다.
- 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된다.
- ㄷ.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ㄹ.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한다.
- ㅁ.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잘못된 내용은 시·도지사 처분의 재결기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요건 미비 시 재결 종류에 관한 세 설명이다.
시험 당시 행정심판법상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장관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였고, 그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맡았다. 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는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재결을 하며, 기각재결은 본안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없을 때 한다.
- 청구기간 규정이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서면주의).
법령이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적 법령이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정 학교를 폐지하는 조례처럼 그 자체로 구체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적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 행정소송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는 대상이 아니다.
-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어서 그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사정판결은 청구를 기각하지만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며, 법원은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복리를 위해 위법한 처분의 취소만 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손해배상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을 취소소송에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 사정판결의 경우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는 손해배상·재해시설 설치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그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과세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중간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어업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미치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상대방의 신청(출원)을 요건으로 하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매립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재량행위이므로 법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행정청이 반드시 면허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면 위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그 절차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절차를 갖춘 재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
- 판례는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생기는 것이고, 신청을 인용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