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승합차 음주운전자의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을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판례는 제1종 대형면허로도 해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여러 면허를 함께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적법하다고 본다.
-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옳다.
- 판례는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보므로 옳다.
-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차별사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재량권 행사의 한계로 기능하므로 옳다.
공무수탁사인이 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아니라 공무수탁사인 자신이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도 포함되므로, 처분을 한 수탁자가 피고가 된다.
- 공무수탁사인은 자기 책임으로 행정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 하는 행정보조인과 구별되므로 옳다.
- 국가임무를 민간에 맡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옳다.
- 판례는 원천징수행위를 법령상 징수·납부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라고 보므로 옳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가 처벌보다 법령등의 준수 유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이 원칙은 행정조사가 제재 목적이 아니라 법 준수 확보를 위한 수단임을 밝힌 것이다.
- 행정조사의 정의에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과 함께 출석요구도 포함되므로 틀리다.
- 조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틀리다.
- 조사대상자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원 교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판례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를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보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지 의사표시는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대상이고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시립무용단 단원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의 무효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있어 옳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판례상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옳다.
-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위법하면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옳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집행에 필요한 절차·형식만 정할 수 있어 옳다.
- 대법원은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므로 옳다.
-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므로 옳다.
판례는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의 하자승계를 부정한다.
두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선행 도시계획결정의 불가쟁력이 생긴 뒤에는 그 하자를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
-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므로 옳다.
- 판례는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
-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므로 옳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에 해당한다.
매립면허는 상대방에게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이므로 판례도 이를 재량행위인 특허로 본다.
- 판례는 교과서 검정을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므로 옳다.
- 건축법상 일반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별도의 수리처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옳다.
-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불성립·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하게 되지 않아 옳다.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권리의 핵심으로 보고, 그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찾는다.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어 헌법 규정만으로도 직접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판례는 실정법의 근거가 없더라도 헌법상 알권리에 근거해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므로 틀리다.
- 판례는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에 한정하고, 다만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보므로 틀리다.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절차법은 이유제시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처분처럼 당사자가 불복할 이익이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등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틀리다.
- 전자공청회는 공청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틀리다.
- 공청회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자가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지명하므로 순서가 뒤바뀌어 틀리다.
판례는 비공개사유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을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으로 한정한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라도 정보공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면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다.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 같은 이유로 그 규정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비공개 조항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어 틀리다.
- 감사결과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같은 법은 장소적 적용범위로 국내 행위뿐 아니라 국외의 내국인 및 국외 운항 중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옳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옳다.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므로 옳다.
대학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옳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 고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므로 옳다.
행정상 공표는 명예·신용 침해의 위협을 통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직접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공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분류된다.
- 공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면 이익형량으로 제한될 수 있어 옳다.
-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를 이중처벌금지·과잉금지·평등·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대법원은 국세청장의 부동산투기자 명단 공표로 명예가 훼손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옳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이며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없으므로 틀리다.
- 재결청 제도는 폐지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모두 하므로 틀리다.
-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허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과 별도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 판례는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옳다.
-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보통 일반의 공무원 기준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정리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할아버지 봉사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므로 옳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 관리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신호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경우 국가도 배상책임을 진다.
판례는 이때 국가가 소속 경찰관의 봉급 등을 부담하는 비용부담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소유권 등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물적 설비도 포함되므로 옳다.
- 판례는 영조물의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경우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옳다.
- 신호등이 모순된 신호를 보내는 오작동은 현재 기술수준상 부득이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이므로 옳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옳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다.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달리,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강제이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성질이 달라 행정청이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 활용하는 한 이중적 제재가 아니므로 옳다.
-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대상 행위와 보호법익·목적이 달라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므로 옳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옳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부적정통보를 받으면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라고 본다.
- 제1차 계고 후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 어업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판례는 퇴학처분이 취소되면 학생 신분과 명예가 회복되므로 검정고시 합격만으로 그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대집행이 이미 완료되면 계고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옳다.
-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더라도 그 처분이 가중처분의 전제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