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는 즉시강제가 아니라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이다.
대집행은 철거명령 같은 선행 의무부과와 계고·통지 절차를 전제로 하는 반면,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에 곧바로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다.
-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화재 현장의 급박한 위험 제거를 위해 의무 부과 없이 행하므로 즉시강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 목전의 범죄를 막기 위한 실력행사로 즉시강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 재난 발생 시 즉각 취하는 조치로 즉시강제다.
사용허가기간을 신청보다 짧게 정한 경우 그 기간만 따로 떼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기간과 같은 그 밖의 부관은 본체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이므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기속행위(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기부채납 조건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증여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부담은 본체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에 기인했다면,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해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당사자가 처분의 하자를 스스로 유발했다면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관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판례는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보므로, 다시 과세하려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 처분청이 법령 근거 없이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심사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판례는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심사 대상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로 한정된다고 본다.
- 수리 여부 심사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 그대로다.
- 심사 대상을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로 한정하는 것도 판례의 입장이다.
- 거주 목적 외의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는 수리 심사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판례다.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판례는 훈령에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두고 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법원은 그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요건 사실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한 과세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이다.
-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정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승계가 인정되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상 최고·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민등록말소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사인은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판례는 WTO 협정이 회원국 정부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사인에 대해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 국내산 우수농산물 사용자에게만 지원하는 학교급식 조례안은 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조약이 같은 효력의 국내 법률·명령과 충돌하면 신법우위·특별법우위 원칙으로 해결한다.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신청이 있었다면 갱신 여부 결정이 없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바로 상실되지는 않는다.
부당하게 짧은 기간은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며, 기간 내 갱신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갱신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그 결정 전까지 허가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본다.
- 사업 성질상 장기간 계속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이 부당하게 짧으면 이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다.
- 연장신청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다.
- 허가가 갱신되면 갱신 전 허가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효력이 계속된다.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외에 고시 등 행정규칙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그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의회유보).
- 급부행정 영역의 위임입법은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직접적 규제목적이 없는 행정지도는 법령의 직접 근거 없이도 소관 권한·업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개별 작용법적 근거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정절차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공통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임의성 원칙).
- 행정지도는 사실상 영향력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비권력적 행정활동이다.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라면 행정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해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원고의 법적 주장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본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되고, 판결 이유 속의 전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준용을 통해 인정된다.
- ㄱ.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ㄷ.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
- ㄹ. 과태료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인 감치처분을 행할 수 없다.
네 설명이 모두 틀렸으므로 옳은 것은 하나도 없다(0개).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고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부과를 허용한다.
-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과실을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한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 고액·상습체납자에게도 감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법원은 일정 요건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처분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성은 근거 규범의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로 판단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포장의무와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금지의무를 일률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해 고시하였다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다.
- 시행령상 과징금 처분기준의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다.
판례는 예산부족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의 절대적 면책사유가 아니라 안전성 정도를 판단할 때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본다.
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며, 재정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 목적에 공여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는 것이 판례다.
- 사격장 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설치·관리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다(기능적 하자).
-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甲이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甲소유가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甲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위 공매처분에 하자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 甲이 공매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甲이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각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배상청구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매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라면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어 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된다는 설명은 옳다.
- 손해배상소송을 민사법원에 낸 것은 관할 위반이 아니고 민사법원이 위법성을 심사해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 배제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공공사업으로 생긴 것이므로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단순한 기대이익은 재산권 보장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이주대책을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본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민중소송이므로 객관적 권리구제의 성질이 가장 강하다.
나머지는 모두 개인의 권리·이익 침해를 구제하는 주관적 쟁송이다.
- 취소소송: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주관적 항고소송이다.
- 처분 상대방의 이의신청: 자신의 권익 구제를 위한 주관적 불복절차다.
- 민주화운동관련 보상 당사자소송: 개인의 보상금 청구권을 다투는 주관적 소송이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법정 기간 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다.
-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도면·사진 등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재결서를 송달하는 주체는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참가인에게 재결서 등본을 송달한다.
-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되고, 필요하면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교도소장 X는 복역 중인 甲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하였다. 이에 甲은 X의 위와 같은 서신검열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 |
서신검열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법적 효과의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강학상 행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수형자 관계가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상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서신검열은 법률유보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근거 없이 행하면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취소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해도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위법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