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조약이라고 판시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남북한 당국이 각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서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데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라고 본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행정법의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판례는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식재료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내국민대우 원칙을 정한 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본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위반행위만으로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으므로, 사업주의 책임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과실책임으로 이해된다.
- 판례는 행정범에서 과실범 처벌 명문 규정이 없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과실행위를 벌한다는 취지가 명백하면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 행정범에서는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겨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일시적·한정적 공무위탁이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을 공무원 신분자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로 보며, 그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도 포함된다고 본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관련 법령의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다.
- 법령 위반에는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 등의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분쟁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며, 보호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고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을 취소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취소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항고소송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 소유자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사람도 원고적격이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을 영향권 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단지 그 안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판례는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다.
- 판례는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판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무명항고소송으로 해결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률이 위임한 시행령을 장기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 반대로 법령 제정을 구하는 무명항고소송이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
-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 판례는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선행 제재처분을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옳은 것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토지수용까지 끝난 뒤에는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 판례는 공청회를 열지 않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계획결정의 하자를 당연무효 사유로 보지 않는다.
- 도시계획결정은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고시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송달이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송달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판례는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귀화 허가를 기속행위로 본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귀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므로 귀화허가는 재량행위이다.
- 판례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재량행위로 보아 법령상 제한지역이 아니어도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 재량행위에 대해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옳은 것은 형성소송설에 따르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취소 없이도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취소소송을 형성소송으로 보면 확정된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처분의 효력이 처분 시로 소급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 재량처분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당이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연재해 시 빈 상점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이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공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 조세를 잘못 많이 낸 경우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된다.
- 공무원이 봉급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받은 경우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이 된다.
- 처분이 무효이거나 소급 취소되어 무자격자가 받은 기초생활보장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부당이득이 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이다.
판례는 이 결정·고시가 불특정 다수에게 표시의무·판매금지 등 구체적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일반처분이므로 처분성이 있다고 본다.
- 1차 계고처분 후의 2차·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반드시 비공개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제3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다.
- 시험 당시 법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므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 공개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으면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침해행정에 법률 근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급부행정유보설은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까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 법률유보의 범위를 넓힌 견해이므로, 침해행정에 법률 근거가 필요함은 당연한 전제이다.
- 행정계획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정·조정하는 활동이다.
- 국가계약법은 계약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되고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판례는 단수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사정판결에서도 처분의 위법성은 일반 취소소송과 같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만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한지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즉 처분이 위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재판이 판사의 명령으로 집행된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범칙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거쳐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도 적용 제외 대상이다.
- 행정조사는 정책 결정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진술요구 등의 활동이다.
- 행정기관은 유사·동일 사안에 대해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상고심 계류 중 세액산출근거를 통지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하자의 치유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므로, 전심절차가 끝나고 상고심에 계류된 뒤의 통지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되, 공표가 처분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 처분에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유제시 원칙은 침익적 처분뿐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에도 적용된다.
옳은 것은 국유임야 대부·매각과 대부료 부과조치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국유 잡종재산(일반재산)의 대부·매각을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에 따른 대부료 납입고지도 사법상 이행청구에 불과하다고 본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철회원인이 있더라도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기득권 침해를 비교형량하여야 하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다.
- 판례는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를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판례는 이를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