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통고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넘어가 그 절차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 과태료와 행정형벌 중 무엇을 과할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옳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도로법을 위반하면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옳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옳음).
옳지 않은 것은 재량행위이면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가 없다는 지문이다.
신청권이 있는 한 행정청은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진다. 재량행위에서는 인용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 뿐,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 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고,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옳음).
-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한다(옳음).
-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문 금지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보정할 수 있다(옳음).
옳은 것은 하위 법령이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위임관계를 따질 때 상위 법령 전체를 유기적으로 살펴 위임 근거가 있으면 족하고, 하위 법령에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포괄적이어도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규명령처럼 반드시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틀림).
-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이라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틀림).
- 벌칙에서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구체적 내용을 명령에 맡기는 것은 허용된다(틀림).
옳은 것은 책임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다 입은 재산상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수거·폐기하게 한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 급박한 즉시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틀림).
- 판례는 구 사회안전법의 동행보호규정도 사전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틀림).
-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에 대한 폐쇄조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즉시강제가 아니라 강제집행(직접강제)에 해당한다(틀림).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라고 보아,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공매처분을 다투어야 한다고 한다.
-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처벌 대상 행위와 목적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다(틀림).
-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틀림).
- 토지의 인도·명도의무는 점유자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틀림).
옳은 것은 당사자와 합의해 청문을 배제하기로 했더라도 청문 생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청문을 하지 않기로 한 협약이 있어도, 그런 합의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종전 영업자는 권익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틀림).
-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었다면 납세고지서의 일부 누락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틀림).
- 도로구역변경고시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틀림).
옳지 않은 것은 민사법원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국가배상소송에서 필요한 것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확인이므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도 이를 판단해 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옳음).
-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옳음).
- 형사법원도 당연무효가 아닌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옳음).
옳지 않은 것은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귀속처분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 국가귀속처분을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으로 본다. 부담 외의 부관은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준공인가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
-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조건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옳음).
-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인가조건은 철회권의 유보에 해당한다(옳음).
-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처분에 붙일 수도 있다(옳음).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고 보상 기준은 입법자가 정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가혹한 부담에 보상규정이 없는 것을 위헌으로 보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남겼다.
-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사업시행자와 관리청 사이의 정산 장치일 뿐 헌법상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틀림).
-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틀림).
- 헌법재판소는 상업용지·상가분양권 등 생활대책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틀림).
옳은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건축물이 없는 상태를 상정한 토지 평가 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상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틀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인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도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틀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 처분기준과 마찬가지로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틀림).
옳지 않은 것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각판결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정되므로, 그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으로 같은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옳음).
- 절차·형식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그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 처분은 다른 처분이어서 확정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다(옳음).
-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시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본다(옳음).
옳은 것은 조합설립결의만 따로 떼어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지문이다.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결의의 하자는 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틀림).
- 판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투기 등 다른 의도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고 본다(틀림).
-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가 한도를 넘어 위법하면 법원은 적정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틀림).
옳지 않은 것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열람·등사 제한규정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사항에 해당한다는 지문이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 형식이지만 법률의 위임 없이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므로, 정보공개법이 말하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금급여·월초수당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옳음).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란 그 지장이 객관적으로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옳음).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다 넓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 정보 일체를 뜻한다(옳음).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국세행정상 비과세 관행을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국세기본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를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 GATT나 정부조달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옳음).
- 영미법계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상급심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한다(옳음).
- 수산업법은 관행에 따른 입어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옳음).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의제가 법령 근거 없이도 인정된다는 지문이다.
인·허가의제는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옳음).
-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가 거부되면 주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옳음).
- 개별법이 정한 경우에는 협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승인 등을 먼저 할 수 있다(옳음).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이 당연퇴직 규정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위헌결정 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인정했다는 지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오히려 기존 공무원 신분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가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보다 우월하다고 보아 소급효를 부정하였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형벌 조항이 아닌 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옳음).
-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옳음).
-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효력이 존속 중이고 무효로 해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며 구제 필요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옳음).
옳은 것은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면 해당 행정청이 이를 자기 처분으로 보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심판법은 직접 처분 시 위원회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하고, 행정청은 이를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 보충성이 있다(틀림).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며, 취소명령재결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틀림).
-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제도는 시험 당시의 행정심판법에는 없었고 직접 처분만 규정되어 있었다(틀림).
옳지 않은 것은 보충역편입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이 되살아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보충역편입처분으로 종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종전 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청은 성립에 하자가 있는 처분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옳음).
- 무효인 처분에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해야 한다(옳음).
- 불가쟁력은 상대방의 쟁송을 막을 뿐이므로, 불가변력이 없는 한 행정청은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옳음).
옳은 것은 유흥주점 화재 사건에서 식품위생법상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식품위생법상 시정명령 등의 의무가 주로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것이어서, 그 위반과 화재로 인한 종업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 공무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활동이더라도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틀림).
-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이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틀림).
-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는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틀림).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당연히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이다.
건축허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일 뿐 소유권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주 명의와 무관하게 소유권은 민사법 원리에 따라 귀속되고 둘이 일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재량행위이고 면허기준 설정도 행정청 재량에 속한다(옳음).
- 주류판매업면허는 강학상 허가이므로 법정 제한사유가 없으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옳음).
- 한약조제권 인정으로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이 줄었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