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애매할 때 조건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담은 독립하여 다툴 수 있고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더 유리하므로, 구분이 불명확하면 부담으로 추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이 성취되면 별도 행위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건 등 다른 부관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실제 철회할 때에는 공익과 상대방의 신뢰·불이익을 비교하는 이익형량의 제한을 받는다.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실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위법성의 판단기준이다.
무효든 취소사유든 법령 위반이라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은 같고, 다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지에 따라 효과가 갈릴 뿐이다.
- 민사·형사소송의 선결문제에서 무효인 행위는 수소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취소사유에 그치면 공정력 때문에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 무효인 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불가쟁력도 생기지 않는다.
-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그 하자는 후행행위에 당연히 승계되지만, 취소사유이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승계가 인정된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민주국가원리에서 찾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에서 찾으며, 이 원리가 형사절차뿐 아니라 입법·행정 등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된다고 본다.
-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외에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도 규정한다.
- 이유제시 규정은 처분 일반에 적용되므로 침익처분과 수익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계획법규범이 목표만 제시하고 수단은 구체화하지 않는 목적프로그램 형식이라는 설명이 옳다.
일반 법규가 '요건-효과'의 조건프로그램인 것과 달리, 계획규범은 목표·수단만 정해 행정청에 넓은 계획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 판례는 계획의 존속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계획보장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에 의해 실시될 것이 예상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대법원은 장래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어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 규정을 재량준칙에 불과하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것으로, 판례는 이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본다.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장입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지만, 그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국립공원 경계를 착오로 잘못 측량·표지한 뒤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잘못된 경계측량과 표지 설치를 공원구역을 변경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착오를 바로잡은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실권의 법리는 학설상 신뢰보호의 한 영역으로 설명되지만, 판례는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본다.
- 판례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한 개인택시면허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이고, 판례는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지침과 그에 따른 처분이 합리적이어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관계 법령상 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 법정 사유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 보세구역 설영특허는 공기업 특허로서 부여 여부와 특허기간 갱신 여부 모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집단으로 시장 사택을 방문해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노조 간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정보가 공개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금품수령 정보는 공개로 얻는 공익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서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문서라면 원본이 아닌 사본도 공개대상이 된다.
- 사법시험 응시자가 자기 제2차시험 답안지 열람을 청구하면 그 답안지는 공개대상이다.
-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관련 국무회의 안건자료는 공개대상 정보라고 보았다.
- ㄱ. 추첨방식에 의해 운수사업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첨행위
- ㄴ. 구속된 피의자가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
- ㄷ.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
- ㄹ. 공립학교당국이 미납 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졸업증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행위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추첨행위, 수갑·포승 사용행위, 졸업증 미교부 통고의 세 가지이고, 지위승계신고 수리만 처분이다.
판례는 면허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면허처분에 이르는 절차상의 사실행위로 보고, 헌법재판소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갑·포승 사용을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미납 공납금 완납 시까지 졸업증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통고도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았다.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 판례는 이를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허가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므로 사실행위가 아니다.
- 따라서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포함하거나 추첨행위·수갑 사용행위 중 하나를 빠뜨린 조합은 모두 정답이 될 수 없다.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판례는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혼란스러워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고 불이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소급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다.
- 법령불소급은 시행일 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시행일 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에는 새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가변력은 처분청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게 하는 실체적 효력일 뿐이므로, 상대방은 쟁송기간 내라면 여전히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가쟁력이다.
- 공정력은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다.
- 판례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민사법원이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효력 부인이 아니라 위법성 확인에 그치기 때문).
-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무위반자 명단 공표가 법적 근거 없이도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단 공표는 명예·신용 등을 침해하는 침익적 수단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판례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뒤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본안의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단계에서 판단하지 않지만,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본다(소극적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 요건이지만,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통지·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 보며, 구체적 내용이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로 정한 경우,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며, 흠결되면 소는 부적법하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 대상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재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 원칙을 두어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재결도 금지한다(불이익변경금지).
-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참가할 수 있다.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A를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가 甲이 이를 다투자 소송계속 중에 당해 면허취소처분의 새로운 사유로 B를 주장하였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받아들여진 경우 甲이 소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근거만 바꾸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고, 따라서 소의 변경이 필요 없다. 소의 변경은 처분 자체가 변경된 경우의 문제이다.
-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넓게 허용하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방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므로 옳다.
- 판례는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에서만 새로운 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므로 옳다.
국가배상법이 배상책임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하지만,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다. 그 밖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은 민법에 따른다.
- 피해자가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었다면 배상액에서 그 이익 상당액을 공제한다(손익상계).
-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배상청구권은 민법 규정이 준용되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법률에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으면 전환 후 대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부작위의무 자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지만, 법률이 위반 결과의 시정(철거 등) 명령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 명령으로 생긴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판례는 제1차 계고 후 반복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칠 것을 모두 요구하므로 보충성이 필요하다.
사고 당일 집중호우가 50년 빈도 최대강우량이라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사실만으로는 불가항력이라 할 수 없고,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 영조물 하자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그 기한은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갱신기간)으로 본다.
-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독촉과 체납처분에 불복하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에 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국세징수법은 다른 법률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징수에 관한 사실상 일반법 역할을 한다.
- 강제징수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체납처분은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단계로 진행된다.
- 판례는 압류를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강제행위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