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겨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앞서 범칙자에게 금전 납부를 통지하는 제도로,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을 거쳐 형사절차로 넘어간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불복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방식이다.
- 통고처분 외 조치의 재량이 없다는 설명: 판례는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곧바로 고발할 것인지를 행정청의 재량으로 본다.
- 미납 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된다는 설명: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의 고발에 따라 형사소송절차로 처리된다. 비송사건절차는 과태료 재판의 절차이다.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연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한 증여·매매 등은 부담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자체의 하자(예: 착오, 반사회성)를 따져 효력을 판단한다고 본다. 부담이 무효라는 사정은 법률행위의 동기 착오 등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 부담 불이행의 효과: 부담부 행정행위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고 철회(취소) 사유가 될 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후부담: 법률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었거나,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그 밖에 사정변경 시 예외)에 허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부담의 위법 판단 기준: 판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후 근거 법령이 바뀌어도 부담이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판례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안관찰 통계자료가 공개되면 북한 등이 국내 반체제 동향을 분석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용·수익허가 기간: 허가에 붙은 기간은 부관이므로 그 기간만 떼어 독립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 당시 판례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효력을 갖는 통지행위로 보았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갱신: 갱신은 종전 지위를 이어가게 할 뿐이어서, 갱신 후에도 갱신 전 위반사항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판례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해야 하므로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고 본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 수리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자기완결적 신고와 타법상 요건: 다른 법령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붙였더라도 내용상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복 서류의 성격을 표제가 아니라 제출 서류의 실질적 내용(불복 취지와 사유)에 따라 판단한다.
- 재조사결정과 제소기간: 판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고 본다.
- 재결의 기속력 범위: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경과실 공무원의 직접 배상: 경과실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가 배상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불고지의 불이익을 행정청에 돌리기 위해, 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공동 설립 행정청의 처분: 시·도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처분 변경과 청구 변경: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변경하면 청구인은 그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위법·부당 판단 기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한 관세부과처분은 판례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어 무권한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중대·명백설).
-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처분 대상을 잘못 정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 등 처분: 평가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몰각한 하자로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 계고처분: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계고처분도 무효이다.
-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결정
- ㄴ.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 ㄷ.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
- ㄹ. 하수도법 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ㅁ.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 ㅂ.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 ㅅ.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장해등급결정, 토지분할신청 거부,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 진실규명결정의 네 가지이다.
판례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결정이 장해보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라고 본다.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신청 거부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는 건축허가 절차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피해자 등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므로 각각 처분성이 인정된다.
- 한국마사회의 기수 징계는 공법상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한 행위로 보아 처분성이 부정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장래 면허를 하겠다는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된다.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한 체납처분은 판례상 당연무효이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규정을 근거로 한 새로운 집행(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체납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위헌결정의 소급효 범위: 당해 사건뿐 아니라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도 미친다.
- 위헌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 위헌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 일간신문 게재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공포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는 상정되지 않는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령: 긴급한 특별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규칙 공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인 이상이 가담한 경우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도 성립을 인정한다(다만 신분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가중·면제되는 경우 비신분자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근거와 이유 제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를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보아, 처분을 전제로 하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지방계약직공무원 보수 삭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용기간 만료 후 갱신·연장: 갱신이나 연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판례상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거부처분의 이유제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까지 적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
- 고시 방식의 불특정 다수인 대상 처분: 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대집행의 대상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으로 부과된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계약에 따른 의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작위의무 위반과 작위의무 명령권: 판례는 금지규정에서 시정을 명할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으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 대집행 발동의 재량: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이 충족되어도 발동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 반복된 계고: 판례는 최초의 계고만 처분이고, 이후의 계고는 이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데도 각하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서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처분주의 아래에서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며, 판례는 부당한 각하재결을 그 전형으로 본다.
- 법령 자체: 일반적·추상적 법령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처분의 존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밝혀야 한다.
- 예방적 부작위청구: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조사대상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 신청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권리로 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 조사원 교체신청: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조사의 근거: 자발적 협조를 얻는 조사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배상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도 이 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국가가 운행자책임 요건을 갖추면 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허가·불허가 결정: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 행정심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준용된다.
-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비용: 토지보상법상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명의자인 종로경찰서장이 피고가 된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며, 판례는 내부위임에 불과하더라도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실제로 그 처분을 외부에 표시한 수임기관을 피고로 본다.
- 서울지방경찰청장: 내부위임만 했을 뿐 처분을 자기 명의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아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기관장)이며, 행정청이 속한 조직 자체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
- 종로경찰서: 마찬가지로 조직 자체이므로 피고가 될 수 없고, 그 기관장인 경찰서장이 피고가 된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비공개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정하면서도 공개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거나 공익상 필요한 정보는 예외로 두는데, 직무 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그 예외에 해당한다.
- 비용 부담: 공개·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공공복리 목적이면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외국인의 청구: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임받은 형식을 벗어나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위임 형식에 위반되어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고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본다.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처분기준: 법규명령에 해당하나, 정한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사항 위임: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위임 근거의 명시: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위임관계가 인정되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