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문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였다.
-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이나, 신고·승인 없이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긴급조치: 판례는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행사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 국군 해외파견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법률상 절차를 지킨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적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라는 점을 들어, 그 지급청구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부당이득 법리가 준용된다.
-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는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인뿐 아니라 행정주체도 행사할 수 있다.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공사를 시작할 경우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 등의 위험이 생기므로, 그 반려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공법관계에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며, 그 수는 1개소에 한한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 조건·기한 등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 판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 허가기간을 독립하여 다툴 수 없는 부관으로 보며,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 전체가 위법해진다고 한다.
-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 이행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행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정지조건이다.
- 수정부담은 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하는 것이어서, 다수설은 부관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행위(수정허가)로 본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의 부작위여야 한다고 보며, 명령 제정을 구하는 것은 추상적 규범통제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 사실관계가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분야에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자치입법이라는 점에서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본계획이 지원사업 참여와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 것이어서 사실상 강제되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고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각하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는 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 처분 신청권이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그 하자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하자승계를 논할 실익이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하자승계 논의는 선행행위에 취소사유만 있고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하며, 무효인 선행행위의 하자는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후행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다.
- 하자승계를 인정하면 후행행위 단계에서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없다.
-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주고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 면허를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로 보며,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에 해당한다.
-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를 해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을 부정한다.
-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인에게 있던 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과징금 감경이 재량에 속하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적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판단을 법원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판례는 위법한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 기속행위에서도 이유제시 누락 같은 절차상 하자는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기준이며,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리지 않는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질 뿐이며, 재량행위라면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어 인용의무가 동일하게 생기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4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과 40일 이상의 기간은 법령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처럼 섞어 놓은 함정이다.
- 처분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고, 행정청은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등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정책·제도·계획의 행정예고는 원칙이지만, 예고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며, 그 범위가 국비 지원 범위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더라도 사립대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정한 시행령은 위임 범위 내이고,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만 공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한국방송공사는 시행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이 사립학교에 적용되더라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조사를 받을 의무를 지므로, 그 결정 단계에서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유리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에서 다투게 된다.
-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후에는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행정심판은 청구하되 재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은 필요적 전치의 예외를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며, 긴급한 손해예방 필요는 앞의 경우에 속한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 관련 처분이나 단계적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경우도 행정심판 청구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처분 경정으로 증액과 감액이 함께 이루어져 전체 소득처분금액이 감소했다면,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감액된 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정식이사들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긴급처리권 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
-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더라도 원래 교도소로 재이송될 가능성이 있어 불허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점유관리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손해방지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리주체가 주장·입증해야 비로소 면책된다고 본다.
-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공공용물뿐 아니라 공용물과 하천 같은 자연공물도 포함된다.
- 영조물 하자는 객관적 안전성의 문제이며, 예산 부족은 참작사유일 뿐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 이주해 온 경우에는 위험에의 접근 법리에 따라 가해자의 면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 하천법 부칙 등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보아, 그 쟁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종전에 민사소송으로 보던 입장을 변경하여, 이 손실보상청구권이 하천구역 편입이라는 공법적 원인에서 발생한 것임을 근거로 들었다.
- 재산권 존속보장이 원칙이지만, 공용수용이 이루어지면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으로 전환된다.
- 평등원칙에서 나온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보면 수용과 보상을 함께 규정해야 하므로, 보상규정이 없는 수용법률은 위헌이 된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와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협약을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 해지와 환수통보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 한국연구재단의 두뇌한국21 사업 협약 해지와 연구팀장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 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징계권자를 구속할 뿐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소극적 방어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 규정이 없어도 직접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자유권은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구체적 권리가 되지만, 사회권은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있어야 한다.
- 연금수급권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 경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상대방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
청구취지 변경으로 종전 소가 취하되고 새 소가 제기된 경우, 새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지문이 옳다.
새로운 소는 소 변경으로 비로소 제기된 것이므로, 판례는 종전 소 제기 시가 아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한다.
-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불가쟁력이 생긴 뒤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이미 지난 제소기간이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 감액처분으로 남은 부분을 다툴 때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징수결정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한다.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도 행정청이 따라야 하므로 후행처분에서 가중될 불이익의 위험이 현실적이라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사 선임에 대해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고 새 처분 없이 1년이 경과해 가중처분 우려가 없어졌다면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