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17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3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4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도이전 문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였다.

  •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이나, 신고·승인 없이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긴급조치: 판례는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행사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 국군 해외파견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법률상 절차를 지킨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적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제 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2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3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4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라는 점을 들어, 그 지급청구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부당이득 법리가 준용된다.
  •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는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인뿐 아니라 행정주체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법관계에 있어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 그 수는 1개소에 한한다.
2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3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4「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공사를 시작할 경우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 등의 위험이 생기므로, 그 반려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공법관계에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며, 그 수는 1개소에 한한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 조건·기한 등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 판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문제 4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2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ㆍ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3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이해한다.
4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 허가기간을 독립하여 다툴 수 없는 부관으로 보며,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 전체가 위법해진다고 한다.

  •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 이행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행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정지조건이다.
  • 수정부담은 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하는 것이어서, 다수설은 부관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행위(수정허가)로 본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문제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위임의 명확성ㆍ구체성이 완화된다.
3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4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정답 및 해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의 부작위여야 한다고 보며, 명령 제정을 구하는 것은 추상적 규범통제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 사실관계가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분야에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자치입법이라는 점에서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2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4위법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기되는 취소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본계획이 지원사업 참여와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 것이어서 사실상 강제되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고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각하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는 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 처분 신청권이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7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
2적정행정의 유지에 대한 요청에서 나오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
3선행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그 하자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하자승계를 논할 실익이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하자승계 논의는 선행행위에 취소사유만 있고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하며, 무효인 선행행위의 하자는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후행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다.

  • 하자승계를 인정하면 후행행위 단계에서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없다.
  •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주고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8
갑은 관할 행정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2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갑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 허용된다.
4갑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가 이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갑의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이유로 을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 면허를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로 보며,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에 해당한다.
  •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를 해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을 부정한다.
  •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인에게 있던 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9
행정소송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2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4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과징금 감경이 재량에 속하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적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판단을 법원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판례는 위법한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 기속행위에서도 이유제시 누락 같은 절차상 하자는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기준이며,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리지 않는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질 뿐이며, 재량행위라면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어 인용의무가 동일하게 생기지 않는다.
문제 10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및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라도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4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과 40일 이상의 기간은 법령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처럼 섞어 놓은 함정이다.

  • 처분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고, 행정청은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등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정책·제도·계획의 행정예고는 원칙이지만, 예고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문제 11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2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3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며, 그 범위가 국비 지원 범위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더라도 사립대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정한 시행령은 위임 범위 내이고,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만 공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한국방송공사는 시행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이 사립학교에 적용되더라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한 후에 행정쟁송을 통해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다.
3세법상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과세처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속행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조사를 받을 의무를 지므로, 그 결정 단계에서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유리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에서 다투게 된다.
  •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후에는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3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2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3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정답 및 해설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행정심판은 청구하되 재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은 필요적 전치의 예외를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며, 긴급한 손해예방 필요는 앞의 경우에 속한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 관련 처분이나 단계적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경우도 행정심판 청구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 14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자는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원래 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소득처분 경정으로 증액과 감액이 함께 이루어져 전체 소득처분금액이 감소했다면,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감액된 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정식이사들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긴급처리권 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
  •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더라도 원래 교도소로 재이송될 가능성이 있어 불허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문제 15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2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3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ㆍ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4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점유관리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손해방지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리주체가 주장·입증해야 비로소 면책된다고 본다.

  •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공공용물뿐 아니라 공용물과 하천 같은 자연공물도 포함된다.
  • 영조물 하자는 객관적 안전성의 문제이며, 예산 부족은 참작사유일 뿐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 이주해 온 경우에는 위험에의 접근 법리에 따라 가해자의 면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6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2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3헌법 제23조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4대법원은 구「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구 하천법 부칙 등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보아, 그 쟁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종전에 민사소송으로 보던 입장을 변경하여, 이 손실보상청구권이 하천구역 편입이라는 공법적 원인에서 발생한 것임을 근거로 들었다.

  • 재산권 존속보장이 원칙이지만, 공용수용이 이루어지면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으로 전환된다.
  • 평등원칙에서 나온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보면 수용과 보상을 함께 규정해야 하므로, 보상규정이 없는 수용법률은 위헌이 된다.
문제 17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협약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고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협의를 취소한 경우,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와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협약을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 해지와 환수통보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 한국연구재단의 두뇌한국21 사업 협약 해지와 연구팀장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 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징계권자를 구속할 뿐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문제 18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2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3인ㆍ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 밖에 없는 때에도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4「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소극적 방어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 규정이 없어도 직접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자유권은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구체적 권리가 되지만, 사회권은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있어야 한다.

  • 연금수급권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 경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상대방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 19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2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청구취지 변경으로 종전 소가 취하되고 새 소가 제기된 경우, 새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지문이 옳다.

새로운 소는 소 변경으로 비로소 제기된 것이므로, 판례는 종전 소 제기 시가 아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한다.

  •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불가쟁력이 생긴 뒤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이미 지난 제소기간이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 감액처분으로 남은 부분을 다툴 때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징수결정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한다.
문제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2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3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도 행정청이 따라야 하므로 후행처분에서 가중될 불이익의 위험이 현실적이라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사 선임에 대해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고 새 처분 없이 1년이 경과해 가중처분 우려가 없어졌다면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3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4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도이전 문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였다.

  •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이나, 신고·승인 없이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긴급조치: 판례는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행사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 국군 해외파견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법률상 절차를 지킨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적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제 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2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3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4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라는 점을 들어, 그 지급청구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부당이득 법리가 준용된다.
  •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는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인뿐 아니라 행정주체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법관계에 있어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 그 수는 1개소에 한한다.
2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3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4「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공사를 시작할 경우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 등의 위험이 생기므로, 그 반려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공법관계에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며, 그 수는 1개소에 한한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 조건·기한 등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 판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문제 4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2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ㆍ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3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이해한다.
4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 허가기간을 독립하여 다툴 수 없는 부관으로 보며,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 전체가 위법해진다고 한다.

  •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 이행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행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정지조건이다.
  • 수정부담은 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하는 것이어서, 다수설은 부관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행위(수정허가)로 본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문제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위임의 명확성ㆍ구체성이 완화된다.
3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4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정답 및 해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의 부작위여야 한다고 보며, 명령 제정을 구하는 것은 추상적 규범통제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 사실관계가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분야에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자치입법이라는 점에서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2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4위법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기되는 취소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본계획이 지원사업 참여와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 것이어서 사실상 강제되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고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각하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는 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 처분 신청권이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7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
2적정행정의 유지에 대한 요청에서 나오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
3선행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그 하자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하자승계를 논할 실익이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하자승계 논의는 선행행위에 취소사유만 있고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하며, 무효인 선행행위의 하자는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후행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다.

  • 하자승계를 인정하면 후행행위 단계에서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없다.
  •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주고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8
갑은 관할 행정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2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갑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 허용된다.
4갑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가 이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갑의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이유로 을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 면허를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로 보며,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에 해당한다.
  •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를 해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을 부정한다.
  •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인에게 있던 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9
행정소송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2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4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과징금 감경이 재량에 속하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적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판단을 법원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판례는 위법한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 기속행위에서도 이유제시 누락 같은 절차상 하자는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기준이며,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리지 않는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질 뿐이며, 재량행위라면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어 인용의무가 동일하게 생기지 않는다.
문제 10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및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라도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4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과 40일 이상의 기간은 법령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처럼 섞어 놓은 함정이다.

  • 처분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고, 행정청은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등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정책·제도·계획의 행정예고는 원칙이지만, 예고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문제 11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2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3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며, 그 범위가 국비 지원 범위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더라도 사립대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정한 시행령은 위임 범위 내이고,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만 공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한국방송공사는 시행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이 사립학교에 적용되더라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한 후에 행정쟁송을 통해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다.
3세법상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과세처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속행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조사를 받을 의무를 지므로, 그 결정 단계에서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유리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에서 다투게 된다.
  •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후에는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3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2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3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정답 및 해설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행정심판은 청구하되 재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은 필요적 전치의 예외를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며, 긴급한 손해예방 필요는 앞의 경우에 속한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 관련 처분이나 단계적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경우도 행정심판 청구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 14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자는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원래 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소득처분 경정으로 증액과 감액이 함께 이루어져 전체 소득처분금액이 감소했다면,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감액된 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정식이사들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긴급처리권 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
  •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더라도 원래 교도소로 재이송될 가능성이 있어 불허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문제 15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2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3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ㆍ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4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점유관리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손해방지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리주체가 주장·입증해야 비로소 면책된다고 본다.

  •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공공용물뿐 아니라 공용물과 하천 같은 자연공물도 포함된다.
  • 영조물 하자는 객관적 안전성의 문제이며, 예산 부족은 참작사유일 뿐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 이주해 온 경우에는 위험에의 접근 법리에 따라 가해자의 면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6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2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3헌법 제23조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4대법원은 구「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구 하천법 부칙 등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보아, 그 쟁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종전에 민사소송으로 보던 입장을 변경하여, 이 손실보상청구권이 하천구역 편입이라는 공법적 원인에서 발생한 것임을 근거로 들었다.

  • 재산권 존속보장이 원칙이지만, 공용수용이 이루어지면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으로 전환된다.
  • 평등원칙에서 나온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보면 수용과 보상을 함께 규정해야 하므로, 보상규정이 없는 수용법률은 위헌이 된다.
문제 17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협약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고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협의를 취소한 경우,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와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협약을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 해지와 환수통보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 한국연구재단의 두뇌한국21 사업 협약 해지와 연구팀장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 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징계권자를 구속할 뿐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문제 18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2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3인ㆍ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 밖에 없는 때에도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4「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소극적 방어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 규정이 없어도 직접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자유권은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구체적 권리가 되지만, 사회권은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있어야 한다.

  • 연금수급권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 경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상대방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 19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2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청구취지 변경으로 종전 소가 취하되고 새 소가 제기된 경우, 새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지문이 옳다.

새로운 소는 소 변경으로 비로소 제기된 것이므로, 판례는 종전 소 제기 시가 아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한다.

  •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불가쟁력이 생긴 뒤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이미 지난 제소기간이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 감액처분으로 남은 부분을 다툴 때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징수결정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한다.
문제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2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3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도 행정청이 따라야 하므로 후행처분에서 가중될 불이익의 위험이 현실적이라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사 선임에 대해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고 새 처분 없이 1년이 경과해 가중처분 우려가 없어졌다면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