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 ㉠ )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 )일 (자치법규는 ( ㉢ )일) 이상으로 한다.
-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 )일 이상으로 한다.
공청회 통지·공고는 개최 14일 전까지, 입법예고는 40일(자치법규 20일) 이상, 행정예고는 20일 이상이므로 14, 40, 20, 20으로 나열한 것이 바르다.
행정절차법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일시·장소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입법예고기간과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기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 공청회 통지 시점을 10일 전이나 15일 전으로 둔 조합은 법정 기간인 14일과 맞지 않는다.
- 입법예고기간을 30일로 둔 조합은 법령 입법예고의 최소기간인 40일보다 짧다.
- 행정예고기간을 30일로 둔 조합은 법정 최소기간인 20일과 맞지 않는다.
재량행위에 대해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해 행정청 판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그 방식은 기속행위 심사이고, 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 없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는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재량행위로 본다.
-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와 기존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사육곰을 식·가공품 및 약용재료로 바꾸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은 재량행위이다.
군의관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고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라는 지문이 판례와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
판례는 군의관의 신체등급판정은 병역처분의 자료일 뿐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결정은 장해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 행정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처분이고, 대부한 일반재산의 사용료 부과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로서 처분이 아니다.
-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지만, 거부 후 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는 새로운 처분이다.
- 조건·기한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으나 부담은 그 자체로 처분이어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ㄱ. 행정심판의 재결
- ㄴ.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
- ㄷ.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
- ㄹ. 건설업 면허증의 재교부
- ㅁ. 특허출원의 공고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 상표사용권설정등록, 건설업 면허증 재교부가 강학상 공증에 해당한다.
공증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등기·등록·증명서 발급·면허증 교부 등이 대표적이다.
- 행정심판의 재결은 분쟁이 있는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증이 아니라 확인에 해당한다.
- 특허출원의 공고는 특정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공증이 아니라 통지에 해당한다.
- ㄱ. 명백성보충설에 의하면 무효판단의 기준에 명백성이 항상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 ㄴ.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로써 압류 등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 ㄷ. 구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 ㄹ.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도 하자의 승계이다.
옳은 것은 명백성보충설이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를 넓힌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명백성보충설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명백성은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므로, 언제나 명백성을 요구하는 중대명백설보다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
-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그에 기초한 압류 등 체납처분도 무효가 되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판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처분을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으로 본다.
-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를 말하며, 후행행위의 하자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하자의 승계가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한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동의요건은 본질적 사항이어서 정관에 맡긴 것이 법률유보(의회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법률유보사항이지만 실시 시기·범위 등 세부사항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인력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시행규칙 제정 미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신청에 대한 처분의 부작위이므로,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 같은 행정입법부작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맞는다고 곧바로 처분이 적법해지지는 않는다.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다만 금액은 최고한도로 본다).
- 시행령이 모법에 합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면 함부로 모법위반 무효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절차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판례는 종전 영업자를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로 보아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이자 재량행위이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 통지가 아니라 처분권자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사용 승낙이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상의무가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소유자와 승계인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 진행과 토지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다.
- ㄱ. 행정관청이 구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 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ㄷ. 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 단체협약내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ㄹ.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그 이득을 손익상계할 수 있다.
위법한 행정지도와 노동부장관의 개선요구에 관한 설명은 옳고, 학칙시정요구와 손익상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지도의 형식을 띠더라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면 공권력 행사로 보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요구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본다.
- 기준시가로 신고하라는 행정지도에 따라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그 행정지도 자체가 위법하므로 범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선요구는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어업권 매도로 얻은 매매대금은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득이 아니므로 손익상계할 수 없다.
처분 전 상대방과 협약으로 의무를 정한 뒤 처분하며 부과한 것은 부담이 아니라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청이 상대방과 협의하여 의무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부담에 해당한다고 본다.
- 법령이 직접 정한 조건(법정부관)은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법률·법규명령 통제제도로 통제된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도 이익형량은 적용되지만, 유보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뢰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
소의 대상은 1,000만원으로 감액되고 남은 1. 10.자 당초처분,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Y이다.
감액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액처분 자체가 아니라 감액 후 남은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판례는 실제 그 명의로 처분을 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감액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위임청 X를 피고로 한 조합은 피고적격을 잘못 본 것이다.
- 2. 3.자 감액처분을 독립된 소의 대상으로 본 조합은 피고와 관계없이 대상을 잘못 본 것이다.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라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심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 회의록을 비공개대상정보로 본다.
-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원본일 필요가 없고 사본도 해당하므로 원본문서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이어서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한 비공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당한 이득이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주택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해도 건축물의 하자가 제거되지 않고 입주자는 별도로 민사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 등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 명예퇴직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한다.
- 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제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세 설명 모두 판례 입장과 일치하므로 모두 옳다.
국가배상에서 구상권 제한, 경찰권 불행사의 위법성, 비용부담자 책임은 모두 판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법리이다.
-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배상한 경우, 공무원이 그 원인행위를 적극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경찰권 행사는 재량이지만 구체적 사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그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부담자가 국가라도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피고경정 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도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취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일에 알았다고 본다.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나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어진다.
- ㄱ.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
- ㄴ.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
- ㄷ. 구 「공원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는 교도소장의 서신검열과 구청장의 시정지시이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수형자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는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시정지시는 법인에 이행의무를 부과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른 경계측량 및 표지 설치는 지정처분을 집행하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분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판례는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의무 내용을 초과한 불이행 내용을 기재한 부과 예고와 그에 터 잡은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약정한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문이 옳다.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계고에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이후 대집행영장으로 시기를 늦추었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상환을 구할 수 없다.
- 행정대집행으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세계획에 반해 임의로 일반목욕장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의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의 상세계획에 반하는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영업신고 불수리와 영업소 폐쇄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행정계획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지만 이익형량을 누락하는 등 형량에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다.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는 그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