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행정절차법 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차원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건축허가 여부는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시 기준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 후 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법령의 적용을 제한할 정도의 신뢰보호 가치가 있거나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경우가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은 법령 해석이나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신뢰보호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병무청 민원팀장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 차원에서 한 상담 답변은 병무청장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2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4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갱신기간)으로 보므로, 이를 뒤집은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기한이 도래하면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뿐, 기한 도래만으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법령이 직접 조건·기한을 정한 법정부관은 행정청의 의사에 의한 부관이 아니어서 부관의 한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관과 구별해야 한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3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2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3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과징금 액수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이 적정한 금액을 스스로 정해 초과 부분만 일부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처분기준 별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어서 판례는 이를 법규명령으로 보되, 그 금액을 최고한도액으로 해석한다.
  • 추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했더라도, 새로운 자료를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2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개청구권자가 공개거부를 당한 것 자체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며,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소의 이익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다.
  •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내용도 인적사항 외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 가능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문제 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ㄴ. 「국세기본법」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여러 운전면허의 전부 취소에 관한 설명과 감액경정처분의 소급효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는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면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감액결정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로서 그 효력이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한다고 본다.

  •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보므로, 소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2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 다른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물론 기존 압류처분의 후속 절차도 진행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하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다.

  •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의 문제이고,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효력이 존속 중이고 후행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7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4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의 재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면 당연무효여서 재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간접강제 요건을 갖추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 일부 취락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결정이 있어도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 변동이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8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3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하천점용허가에 붙은 조건은 부담이 아니므로 그 부관만 독립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거나 부관 변경을 신청한 후 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하천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므로 기속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겨도 이는 상대방의 쟁송을 막을 뿐이고,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친다.
문제 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2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4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5급 이상 직원의 의원면직처분은 무권한의 하자가 있지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원면직이 직원 본인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고 대통령의 내부결재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그 유가족에 대한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며, 판례는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했다.
  • 여러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은 상이마다 별개의 처분이므로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1(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4(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인 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한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도로의 안전성은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도의 안전성 여부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무리한 추월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운행까지 대비해 반대편 갓길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 배상 요건이 충족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산간지역 국도에 빙판길 위험 경고나 표지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미설치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1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2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정답 및 해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뒤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이므로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그 가산금의 부과·징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 사법상 금전급부의무라도 법률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준용하도록 하면 그 체납처분은 행정처분이 되어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이므로 그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문제 12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ㄹ.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서울특별시장
1ㄱ, ㄴ
2ㄷ,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연결은 대통령 처분 - 소속장관, 헌법재판소장 처분 - 사무처장, 위임 처분 - 수임청의 세 가지이다.

대통령이 한 처분의 피고는 소속 장관이므로 검사임용처분은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장의 처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피고가 된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청으로 이전되므로 수임청인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이다.

  • 내부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아 수임자는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하게 되므로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국토교통부차관을 피고로 한 연결은 틀리다.

판례상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위법하게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피고가 되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이다.

문제 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 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乙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 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4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에게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영업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 전이라도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양수인은 수리를 받아 영업을 승계할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수리는 유효한 양도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행위인 양도계약이 무효이면 수리처분도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양도인은 민사쟁송으로 양도계약의 무효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1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2「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 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4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을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정의한다.

  • 행정조사기본법은 일반적 근거규범이 아니어서,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만 예외이다.
  •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 동일 사안·동일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등이고, 자발적 협조 여부는 그 예외 사유가 아니다.
문제 1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2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3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4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당초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 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데, 당초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으면 동일성을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어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를 위한 추완·보완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쟁송 제기 전에 해야 한다.
  • 거부처분 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유제시 하자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어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6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
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ㄷ.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1ㄱ, ㄴ
2ㄷ,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소송참가인의 판결효, 제3자의 재심청구,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제3자 소송참가와 제3자 재심청구를 규정하고, 행정절차법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등에 포함시켜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게 한다. 참가인은 실제 소송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는 대상은 처분의 상대방이며, 제3자에게는 요구가 있을 때 알리면 되므로 제3자에게도 직접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7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2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3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4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업주 처벌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 규정의 해석상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하면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행정형벌에서도 명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행위자만 벌하지만, 관계 규정의 해석으로 과실범 처벌 등 그 취지가 명확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와 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상 행위와 보호법익이 달라 과태료를 납부했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은 사업주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므로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사업주만 처벌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오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문제 18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공매처분은 위법하게 되므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지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는 것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거나 위법하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

  •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점유자들이 위력으로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행정청은 범행 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 1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 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정답 및 해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지면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소멸하므로,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결격사유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후임 정식이사 선임 등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으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손해배상청구에 원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어도 하자보수 등 입주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그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2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취소소송에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한도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변론주의의 주장책임이 그만큼 완화된다.

  •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미치므로, 후소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
  •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대상·종료를 정하는 처분권주의는 취소소송에도 적용된다.
  • 판례는 신청권이 없는 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고적격이 없거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므로, 신청권은 원고적격과도 관련된다.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행정절차법 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차원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건축허가 여부는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시 기준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 후 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법령의 적용을 제한할 정도의 신뢰보호 가치가 있거나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경우가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은 법령 해석이나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신뢰보호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병무청 민원팀장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 차원에서 한 상담 답변은 병무청장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2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4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갱신기간)으로 보므로, 이를 뒤집은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기한이 도래하면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뿐, 기한 도래만으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법령이 직접 조건·기한을 정한 법정부관은 행정청의 의사에 의한 부관이 아니어서 부관의 한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관과 구별해야 한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3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2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3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과징금 액수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이 적정한 금액을 스스로 정해 초과 부분만 일부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처분기준 별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어서 판례는 이를 법규명령으로 보되, 그 금액을 최고한도액으로 해석한다.
  • 추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했더라도, 새로운 자료를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2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개청구권자가 공개거부를 당한 것 자체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며,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소의 이익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다.
  •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내용도 인적사항 외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 가능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문제 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ㄴ. 「국세기본법」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여러 운전면허의 전부 취소에 관한 설명과 감액경정처분의 소급효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는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면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감액결정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로서 그 효력이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한다고 본다.

  •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보므로, 소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2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 다른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물론 기존 압류처분의 후속 절차도 진행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하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다.

  •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의 문제이고,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효력이 존속 중이고 후행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7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4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의 재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면 당연무효여서 재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간접강제 요건을 갖추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 일부 취락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결정이 있어도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 변동이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8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3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하천점용허가에 붙은 조건은 부담이 아니므로 그 부관만 독립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거나 부관 변경을 신청한 후 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하천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므로 기속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겨도 이는 상대방의 쟁송을 막을 뿐이고,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친다.
문제 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2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4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5급 이상 직원의 의원면직처분은 무권한의 하자가 있지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원면직이 직원 본인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고 대통령의 내부결재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그 유가족에 대한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며, 판례는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했다.
  • 여러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은 상이마다 별개의 처분이므로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1(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4(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인 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한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도로의 안전성은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도의 안전성 여부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무리한 추월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운행까지 대비해 반대편 갓길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 배상 요건이 충족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산간지역 국도에 빙판길 위험 경고나 표지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미설치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1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2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정답 및 해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뒤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이므로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그 가산금의 부과·징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 사법상 금전급부의무라도 법률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준용하도록 하면 그 체납처분은 행정처분이 되어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이므로 그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문제 12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ㄹ.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서울특별시장
1ㄱ, ㄴ
2ㄷ,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연결은 대통령 처분 - 소속장관, 헌법재판소장 처분 - 사무처장, 위임 처분 - 수임청의 세 가지이다.

대통령이 한 처분의 피고는 소속 장관이므로 검사임용처분은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장의 처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피고가 된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청으로 이전되므로 수임청인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이다.

  • 내부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아 수임자는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하게 되므로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국토교통부차관을 피고로 한 연결은 틀리다.

판례상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위법하게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피고가 되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이다.

문제 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 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乙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 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4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에게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영업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 전이라도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양수인은 수리를 받아 영업을 승계할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수리는 유효한 양도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행위인 양도계약이 무효이면 수리처분도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양도인은 민사쟁송으로 양도계약의 무효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1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2「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 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4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을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정의한다.

  • 행정조사기본법은 일반적 근거규범이 아니어서,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만 예외이다.
  •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 동일 사안·동일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등이고, 자발적 협조 여부는 그 예외 사유가 아니다.
문제 1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2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3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4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당초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 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데, 당초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으면 동일성을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어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를 위한 추완·보완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쟁송 제기 전에 해야 한다.
  • 거부처분 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유제시 하자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어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6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
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ㄷ.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1ㄱ, ㄴ
2ㄷ,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소송참가인의 판결효, 제3자의 재심청구,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제3자 소송참가와 제3자 재심청구를 규정하고, 행정절차법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등에 포함시켜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게 한다. 참가인은 실제 소송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는 대상은 처분의 상대방이며, 제3자에게는 요구가 있을 때 알리면 되므로 제3자에게도 직접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7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2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3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4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업주 처벌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 규정의 해석상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하면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행정형벌에서도 명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행위자만 벌하지만, 관계 규정의 해석으로 과실범 처벌 등 그 취지가 명확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와 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상 행위와 보호법익이 달라 과태료를 납부했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은 사업주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므로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사업주만 처벌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오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문제 18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공매처분은 위법하게 되므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지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는 것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거나 위법하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

  •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점유자들이 위력으로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행정청은 범행 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 1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 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정답 및 해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지면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소멸하므로,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결격사유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후임 정식이사 선임 등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으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손해배상청구에 원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어도 하자보수 등 입주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그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2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취소소송에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한도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변론주의의 주장책임이 그만큼 완화된다.

  •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미치므로, 후소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
  •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대상·종료를 정하는 처분권주의는 취소소송에도 적용된다.
  • 판례는 신청권이 없는 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고적격이 없거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므로, 신청권은 원고적격과도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