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종이관보가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관보를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로 운영하면서 두 관보의 효력에 우열을 두지 않는다.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로 한다 — 옳다.
-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은 서울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로 공포한다 — 옳다.
-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 옳다.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보므로, 소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처분으로 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같은 내용의 부과를 하려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 적법한 처분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 옳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불이익처분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옳다.
- 성립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처분청이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옳다.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법치행정의 원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본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 옳다.
-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옳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요소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옳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처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해지를 대등한 지위의 의사표시로 보아 행정절차법에 따른 근거·이유 제시가 필요 없다고 본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옳다.
- 공법상 계약도 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옳다.
- 행정청은 계약 상대방 선정·내용 결정 시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행정기본법) — 옳다.
- (가)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이후 사실적·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적인 의사표명은 유효하다.
- (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 (라)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개념을 충족시킨다.
(가)·(나)는 옳지 않고 (다)·(라)는 옳으므로, (가)×, (나)×, (다)○, (라)○로 연결한 것이 정답이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견해표명은 실효된다고 본다. 또한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사정변경이 있어도 취소하지 않는 한 의사표명이 유효하다는 지문: 사정변경 시 견해표명은 실효되므로 옳지 않다.
-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긴다는 지문: 판례는 공표만으로는 신뢰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공적 견해표명 판단 시 형식적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지문: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국가배상법상 위법에 해당한다는 지문: 판례는 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 위반도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옳다.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므로, 대상이 다른 동종 행위에도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가변력이 생긴 행정행위라도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 행위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당연무효가 아닌 한 누구도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공정력) — 옳다.
- 민사법원은 선결문제인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 — 옳다.
- 불가쟁력이 생겨도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옳다.
시행령이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런 시행령을 집행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나중에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할 뿐 제정 당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 틀리다.
- 법률이 위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틀리다.
- 위임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은 별도 폐지 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틀리다.
원격평생교육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신고를 수리 여부에 실체적 심사가 개입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 공익 부적합 등을 이유로 한 거부를 위법하다고 본다.
- 관광진흥법상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사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틀리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다 — 틀리다.
-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틀리다.
세액산출근거가 없는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자진납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런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불복 기회 보장이라는 하자의 취지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별도 절차 보장이 있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가 적용되지 않는다 — 틀리다.
-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아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 명시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 — 틀리다.
- 당사자등은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틀리다.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 취득·활용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이나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본다.
- 공개·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옳다.
-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옳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옳다.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 경과 후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기 때문이다.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 — 옳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사망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다 — 옳다.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옳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두 소송 모두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없어 사정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 옳다.
- 법원은 사정판결 전에 원고의 손해 정도·배상방법 등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 옳다.
- 원고는 손해배상·제해시설 설치 등 구제방법 청구를 해당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제기할 수 있다 —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범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형법의 공범 규정과 같은 취지로, 가담자를 신분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하려는 것이다.
-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법정주의) — 옳다.
-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와 검사의 공소제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옳다.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므로,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비용납부명령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라 보아 선행처분의 위법을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명도 의무는 비대체적 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옳다.
- 징수한 대집행 비용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된다 — 옳다.
-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옳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등 권한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영조물에 포함한다고 본다.
- 선임·감독자 또는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 옳다.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 옳다.
-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옳다.
거부처분은 효력을 정지해도 거부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판례는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며,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도 행정청에 신청을 인용할 의무가 생기지 않아 손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효력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옳다.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정재결은 인정되므로,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이 배제되는 것은 무효등확인심판뿐이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공고 등으로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 옳다.
-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옳다.
- 재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에 당사자·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 ㄱ. 월정수당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 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ㄴ.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ㄷ.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두 경우 모두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으로 침해된 부수적 이익(보수·급여)을 회복할 필요가 남아 있다.
판례는 제명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파면 후 당연퇴직된 공무원도 파면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된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청구 이익이 남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옳다.
- 파면처분 취소소송 중 당연퇴직된 공무원: 그 사이의 급여 청구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옳다.
- 소집해제신청 거부 후 복무기간 만료로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소집해제되어 거부처분을 취소해도 회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옳지 않다.
거부처분의 전제가 되는 신청권은 신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권리이고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권 유무를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 정보주체를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다 — 옳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쳐 처분에 해당한다 — 옳다.
-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입주하려는 자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옳다.
- ㄱ.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ㄴ.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각 재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ㄷ.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ㄹ.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무효확인되면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
판례는 재결의 기속력이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고 본다. 또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위원회의 배상 명령(간접강제)은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무효확인된 경우의 재처분의무: 행정심판법이 명시한 기속력의 내용이므로 옳다.
-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된다는 지문: 기각재결은 처분청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옳다.
- 기속력이 주문에만 미친다는 지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옳지 않다.
- 신청 없이도 위원회가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지문: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