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기본법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컴퓨터를 통한 학교배정·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는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대표적 예이다.
- 자동적 처분도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재량행위는 자동적 처분에서 제외되므로 재량행위의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한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위임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정한 시행령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다.
- 기본권 관련 중요성이 클수록 국회가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은 의회유보(본질성 이론)의 내용이다.
- 법률유보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권리 제한·의무 부과 등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므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의 부작위이고,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헌법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항고소송(무효등확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구체적 규범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뿐 아니라 각급법원도 할 수 있고,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판례는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그 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므로,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매통지는 체납자가 공매 절차에 참여해 권리를 보호할 기회를 주는 절차적 요건이므로, 그 흠은 공매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
-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다 위반행위를 하면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를 명할 틈 없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판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심사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가 심사 대상이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무허가건축물 관리나 투기 방지 같은 주민등록법 외의 공익상 이유로는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공무원의 사직원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면직처분이 있은 뒤에는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다.
- 행정청은 실질적 요건의 흠이라도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인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만 미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촉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한정된다.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사정판결).
- 절차·형식의 위법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 과세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수형자에 대한 소변강제채취를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소변채취는 교도소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이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폐기물 수거·행정지도·대집행의 실행·즉시강제는 법적 효과가 아닌 사실상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이다.
-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전화 단절을 다른 기관에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다.
-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불허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로만 다툴 수 있고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므로, 항고소송 절차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농지법이 별도의 불복절차로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비송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조사기본법상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문서·전화·구두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
-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형사절차로 넘어가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청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건물 1층을 5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면서 대부료는 1년에 1억으로 정하였고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甲은 乙이 1년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한 대부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행정청 甲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변상금 1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ㄱ. 甲이 乙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ㄴ. 甲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료 지급을 구해야 한다.
ㄷ.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丙은 그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옳은 것은 일반재산 대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지문 하나뿐이다.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맺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대부료 징수에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판례는 그 간이·경제적인 특별 절차에 따라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다.
- 대부료를 체납한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강제징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변상금 부과처분이 사법상 법률행위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판례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더라도 사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사인의 행위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행위로 평가된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 같은 목적으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통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행·후행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결과가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에서 이 법리로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하였다.
- 선행·후행처분이 결합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항고소송에만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행정소송법이 준용하도록 정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적용된다.
-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행을 다투는 소송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국한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 명예퇴직한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다.
ㄱ.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이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ㄷ.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과 권리남용적 청구의 불허를 말한 두 지문이다.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판례는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하는 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검찰보존사무규칙」상 열람·등사 제한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이 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 없다.
- 청구 후 1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 법은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 여부 결정이 없는 때로 정하고 있다.
판례는 경찰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모두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므로, 국가뿐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사무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로서,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는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해 각하한 경우 불복·시정절차가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배상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군인 유족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 상당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다만 판례는 이 직권심리가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한정된다고 보아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결정으로 재결청에 행정심판 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행정청은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 결혼이민 체류자격 거부처분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손실보상대상인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잘못 판단해 보상하지 않는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는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보상대상 해당 여부의 다툼도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포함된다고 본다.
- 구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 진행이나 토지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성행위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丙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옳은 것은 丙의 인용재결에 대해 처분청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판례는 처분청이 자신에게 불리한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취소심판에서 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판례는 이 경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본다.
- 다른 위반 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추가하는 재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은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에 한정되고 그 밖의 제3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따라서 사전통지·의견제출의 권리도 이 범위의 당사자등에게만 부여된다.
- 처분기준 공표가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 청문통지서 반송이나 청문일 불출석만을 이유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근거·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지만 이 법은 책임주의를 명시해 고의·과실을 부과 요건으로 한다.
-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법원의 약식재판에 대해 당사자와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을 뿐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사업시행계획을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인 조합·협회의 설립인가는 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에 해당한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은 추진위원회 구성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 토지소유자들이 조합 없이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