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조직 구현에 가장 알맞은 기법은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체문화의 강조이다.
학습조직은 구성원이 지식을 공유·창출하며 스스로 변화하는 조직으로, 센게(Senge)는 시스템 사고(전체 중시)와 공유 비전·팀 학습을 핵심 요소로 들었다.
-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강조한 책임행정은 규정 준수 중심의 관료제적 통제로, 자율적 학습과 거리가 멀다.
- 성과급제도의 강화는 개인 간 경쟁을 부추겨 지식 공유와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
- 신상필벌을 강조한 윤리 강화는 처벌 중심 통제로, 실패에서 배우는 학습 문화와 맞지 않는다.
허즈버그 이론에서 동기요인의 충족은 직무수행 노력을 강화한다는 설명이 옳다.
허즈버그는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성취·인정·직무 자체·책임·성장)과 불만을 줄일 뿐인 위생요인(보수·감독·작업조건·대인관계·정책)을 별개의 차원으로 보았다.
- 동기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을 뿐 불만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불만은 위생요인 결핍에서 생긴다.
- 직무 자체와 관련된 것은 동기요인이며, 위생요인은 직무 외적 환경과 관련된다.
- 위생요인의 충족은 불만을 없앨 뿐 동기유발을 촉진하지는 못한다.
행정 역할 확장의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익집단의 의견을 조직화·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익집단의 의견을 결집·조직화하는 이익집약 기능은 정당 등 정치 영역의 몫이며, 행정국가화를 낳은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 입법활동의 기술적 복잡성 증대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의 위임입법을 늘려 행정 역할을 확장시킨다.
-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필요성은 행정부 주도의 대응을 요구한다.
- 법규정의 모호성·비정밀성은 집행 과정의 재량권을 키워 행정의 역할을 확대한다.
대표관료제에 대한 옳은 설명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는 것이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구성 집단이 인구 비율에 맞게 관료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도로, 관료가 출신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적극적 대표성을 전제한다.
- 대표관료제의 목표는 효율성·효과성이 아니라 형평성·대응성·민주성 제고이며, 오히려 실적주의와 충돌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 관료가 출신집단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 이익에 봉사한다는 가정은 대표관료제의 전제와 반대된다.
-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은 실적주의의 원칙으로, 할당을 통해 이를 보완·제약하는 대표관료제와 구별된다.
옳지 않은 것은 품목별예산제도가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품목별예산은 인건비·물건비 등 투입 항목 중심으로 분류해 지출 통제에는 유리하지만,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드러나지 않아 성과·생산성 평가가 어렵다.
-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는 점증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되었다.
- 계획예산은 장기 목표·계획과 단기 예산을 연계하지만 방대한 분석 정보가 필요하다.
- 성과주의예산은 산출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옳지 않은 것은 매트릭스구조가 단일의 권한체계를 통해 환경에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매트릭스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해 구성원이 기능부서장과 사업부서장의 지휘를 함께 받는 이중 권한체계를 가진다.
-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안에서 기능 간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기능구조보다 분권적이다.
- 팀구조는 업무과정 중심으로 개인을 팀으로 묶어 의사소통과 조정을 쉽게 한다.
- 네트워크구조는 핵심기능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외부기관과의 계약으로 처리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지출통제예산이 항목별 지출을 통제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지출통제예산은 예산 총액만 정하고 구체적 항목 지출은 집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총액 배정 방식으로, 항목별 통제와 반대된다.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지만 성립 후에는 본예산과 통합하여 운용된다.
- 통합예산은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상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
-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자치권 행사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광역시 의회가 주행세 세율을 감하기로 의결한 사례이다.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지방세법)로 정하며, 주행세율은 법령으로 정해지므로 지방의회가 임의로 인하할 수 없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조례제정권 행사이다.
-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 정원을 조정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자치조직권의 행사이다.
- 외채 발행은 중앙정부 승인을 받은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로, 자치재정권 행사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직위분류제가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하위 계급에 채용해 장기 근무시키는 제도로, 사람 중심·폐쇄형·일반행정가 지향의 계급제와 친화적이다.
-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직무급 결정에 타당한 자료를 제공한다.
-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렬 안에서 이동해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 계급제는 직무 경계에 덜 얽매여 전보·순환보직 등 탄력적 인사관리에 유리하다.
목표관리제가 성공하기 쉬운 조직은 목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조직이다.
목표관리제는 상하 구성원이 참여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환류하는 기법이어서 목표의 계량화가 성공 조건이 된다.
- 집권화·계층적 질서가 뚜렷한 조직은 참여적 목표설정이 어려워 맞지 않는다.
- 성과와 무관한 균등 보수는 목표 달성 결과를 보상과 연계하지 못한다.
- 환경이 가변적이고 불확실하면 단기 목표 설정이 곤란하고 목표가 자주 바뀌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옳은 설명은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 재원을 보전하려고 도입된 교부세여서, 이양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만 교부된다.
-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뿐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등도 포함되므로 내국세 비율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 특별교부세는 특정 수요에 쓰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지방교부세가 모두 일반재원인 것은 아니다.
-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이양사업 수행 단체에 교부되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도 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은 란다우(Landau)가 권력분립과 연방주의를 가외성 현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가외성은 중첩·반복·동등잠재력처럼 여분의 장치를 두어 체제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란다우는 권력분립·연방주의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 정보체제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오히려 초과분의 채널이나 코드를 두는 가외적 설계가 필요하다.
-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실패에 대비한 여분이 필요하므로 가외성의 필요성은 커진다.
- 가외성은 기능의 중첩을 수반하므로 오히려 기관 간 충돌·갈등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연합방식이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단일 정부를 설립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방식은 기존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유지한 채 그 위에 연합단체를 구성해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며,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은 통합방식(합병)이다.
- 광역행정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공동적·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권역 확대는 광역행정을 촉진한다.
- 공동처리방식은 자치단체들이 상호 협력해 광역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ㄱ. 헌법상의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96년에 제정되었다.
- ㄴ. 공공기관에 의한 자발적, 능동적인 정보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ㄷ. 외국인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 ㅁ.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1996년 제정, 공무원 성명·직위 공개,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의 세 가지이다.
이 법은 헌법상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서 제외되어 공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자발적·능동적 정보제공 위주: 이 법의 중심은 국민의 청구에 의한 공개이며, 공공기관의 자발적 공개는 보완적 규정에 그친다.
- 외국인 청구 불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 규모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 수가 업무량과 무관하게 심리적 요인(부하 배증·업무 배증)에 의해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으로, 구조적 특징이 규모를 결정한다는 주장과 다르다.
- 계층이 위로 쌓이며 커진다는 의미에서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 공무원 수가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 부하 배증의 법칙과 업무 배증의 법칙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무의사결정론이 신다원주의론으로 불린다는 설명이다.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은 다알(Dahl)의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엘리트론이다.
- 무의사결정은 엘리트의 이익에 도전하는 쟁점이 공식 정책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뿐 아니라 정책결정·집행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무의사결정론은 권력이 드러나는 결정 측면과 쟁점을 억압하는 측면의 두 얼굴을 가진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의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옴부즈만은 조사 후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변경할 직접적 권한은 없다.
- 옴부즈만은 입법부·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활동한다.
- 옴부즈만은 합법성뿐 아니라 부당한 행정, 즉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 보통 국민의 불평 제기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권력의 집중화보다 분권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와 기업가적 관리를 도입해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고 성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분권적 관리를 강조한다.
- 신공공관리론은 과정보다 업무의 결과(성과)를 중시한다.
-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 방향잡기(steering)로 본다.
- 시장실패 치유를 위한 국가 역할 강조는 전통적 행정국가 관점이며,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비판하며 시장기제를 활용한다.
전자정부 개혁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규제지향적인 행정절차의 확대이다.
전자정부는 정보기술로 업무를 재설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규제 중심 절차는 오히려 축소된다.
- 정보 공개와 온라인 처리로 관리과정·정책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정보 공유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줄어 저층화된 구조가 형성된다.
- 부처 간 경계를 넘는 통합 서비스로 이음매 없는 조직이 구현된다.
예산의 이용·예비비·계속비는 공통적으로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을 정해진 목적·금액·기간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예외이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목적·금액 한정의 예외이다.
-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로 회계연도 독립(기간 한정)의 예외이다.
포괄성(완전성)·단일성·통일성의 원칙은 각각 순계예산·특별회계·목적세 등이 예외가 되는 별개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