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는 조직 간(inter-organization) 관계를 분석단위로 삼으므로, 조직 내 연구를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공공문제를 함께 푸는 방식이며, 관료는 조정자로서 참여자 간 협력을 이끈다.
- 조정자로서의 관료 역할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공공관리론의 경쟁 원리보다 신뢰 기반의 협력 원리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문제 해결 기제로 네트워크 활용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고위직까지 아우르는 범정부적 인사관리 체계이다.
-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도입했다는 설명은 옳다.
- 개방형 임용·직위공모·부처 자율임용의 세 방식으로 충원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수는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민츠버그의 기계적 관료제는 표준화된 업무와 공식화·집권화를 특징으로 하여 베버의 관료제와 유사하다는 설명이 옳다.
민츠버그는 조직의 다섯 구성부분 중 어느 것이 우세한지와 조정기제를 기준으로 조직을 분류했으며, 이는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개방체계적 시각이다.
- 임시조직(애드호크라시)은 단순·반복적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 폐쇄체계 관점에서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사업부 조직은 사업부마다 기능이 중복되어 조직 전체의 공통관리비가 오히려 늘어난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민주적 통제의 강화이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 총액만 정해 주고 그 범위에서 각 기관이 조직·정원·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로, 통제보다 자율과 책임을 지향한다.
- 절감한 인건비를 성과급 등에 활용하므로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가 목표에 해당한다.
- 자율을 주는 대신 결과에 책임지게 하므로 자율과 책임의 조화가 목표에 해당한다.
-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가 제도의 핵심 목표이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행정 수행 과정에서 정부가 사법적 결정을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부는 행정심판처럼 준사법적 판단을 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진다.
-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규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규칙 준수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표·수단 전도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잠재적 동기지수 공식에서 동기부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곱셈으로 들어가는 자율성과 환류이므로, 직무정체성과 직무중요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식은 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직무중요성의 평균에 자율성과 환류를 곱하는 구조이다.
- 개인차(성장욕구)와 직무특성을 함께 고려하므로 허즈버그 이론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직무정체성은 직무가 하나의 제품·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라는 설명은 옳다.
- 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직무중요성·자율성·환류의 다섯 가지 핵심 직무특성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시험 당시 국가재정법 기준) 국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60일 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예산에 준하는 통제를 받는다.
- 기금자산을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금관리주체가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ㄱ. 점증주의 모형에 따르면 합리적 방법에 의한 쇄신보다는 기존의 상태에 바탕을 둔 점진적 변동을 시도한다고 본다.
- ㄴ. 공공선택 모형은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를 배제한 공익차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 ㄷ. 엘리슨 모형은 정책결정 모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 ㄹ.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문제 흐름, 선택기회 흐름 및 참여자 흐름이 만나 무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은 점증주의 모형과 앨리슨 모형에 관한 두 지문이다.
점증주의는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소폭의 점진적 수정을 추구하고, 앨리슨은 쿠바 미사일 위기 분석에서 합리모형(Ⅰ)·조직과정모형(Ⅱ)·관료정치모형(Ⅲ)의 세 관점을 제시했다.
- 공공선택 모형 지문은 틀렸다. 이 모형은 관료·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고 가정하므로, 자기이익 추구를 배제한다는 설명은 정반대다.
- 쓰레기통 모형 지문은 틀렸다. 이 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네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해결책 흐름이 빠져 있고 그 결과를 무의사결정이라 한 것도 잘못이다.
한국마사회는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잘못 연결된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크고 자체수입 비율이 높은 기관(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이며, 준시장형은 자체수입 비율이 그보다 낮은 공기업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옳게 연결되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옳게 연결되었다.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옳게 연결되었다.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은 집행 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우선순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아니다.
이들은 하향식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하더라도 법령의 목표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아야 효과적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내용은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 명확한 정책지침으로 대상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하는 법령 구조는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는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특정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니다.
경력직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시험 당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이고, 특수경력직은 그 밖의 공무원이다.
- 정무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 고용직 공무원은 시험 당시 특수경력직에 속했다(이후 폐지).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관장은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게 하여 기관장의 경영 책임을 뒷받침한다.
- 대통령은 일정 규모 이상 공기업의 장 등을 임명하며 상임이사의 원칙적 임명권자가 아니다.
- 주무 기관의 장은 일정 규모 미만 공기업의 장을 임명하지만 상임이사의 원칙적 임명권자가 아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 임명 등에 관여하지만 상임이사의 원칙적 임명권자가 아니다.
미국은 예산을 법률 형식(세출예산법)으로 통과시키므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예산 형식을 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예산 형식(예산비법률주의)을 채택하여 예산이 법률과 구별되는 별도의 의결 형식을 갖는다.
- 예산은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중심으로 심의된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결위 심의는 지역구 사업 등을 둘러싼 정치적 조정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정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거나 나쁜 점수를 주는 오류는 규칙적 오류(체계적 오류)이다.
규칙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 자체가 일관되게 치우쳐 생기며, 평정 기준이 들쭉날쭉한 총계적 오류와 구별된다.
- 엄격화 경향은 평정 결과가 전반적으로 낮은 쪽에 몰리는 분포상의 오류로, 평정자 간 비교에서의 일관된 편차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 총계적 오류는 같은 평정자가 기준 없이 때에 따라 관대하거나 엄격하게 평정하는 불규칙한 오류이다.
- 선입견에 의한 오류는 성별·학력·출신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실현가능성은 소망성과 구별되는 별도의 정책대안 평가기준이므로, 소망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대안의 소망성 평가기준으로 노력, 능률성, 효과성, 공평성, 대응성 등을 제시하였다.
- 노력은 정책에 투입된 자원·활동의 양으로 소망성 기준에 포함된다.
-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로 소망성 기준에 포함된다.
-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로 소망성 기준에 포함된다.
혼돈이론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연구하므로, 단순화·정형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혼돈이론은 비선형적·동태적 체제에서 나타나는 무질서 속의 질서를 탐구하며, 혼돈을 조직 발전의 기회로 본다.
- 비선형적·역동적 체제의 불규칙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통제 중심의 전통적 관료제 성향을 타파하도록 처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식행정은 개인의 경험·노하우인 암묵지를 발굴·공유·확대하려는 것이므로, 암묵지의 축소화는 특징과 가장 거리가 멀다.
지식행정은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공유하여 조직의 지식 공유와 학습을 촉진한다.
- 수평적·유기적인 연성조직의 강화는 지식행정의 특징이다.
- 지식 공유를 위한 의사소통의 활성화는 지식행정의 특징이다.
-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본으로 보는 인적자본의 강화는 지식행정의 특징이다.
최고의 가치(Best Value) 프로그램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개혁이므로, 미국 국가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통해 개혁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국 국가성과평가위원회(NPR)는 클린턴 정부에서 정부재창조를 기치로 관료적 절차 감축과 성과 중심 개혁을 추진하였다.
- 영국은 1982년 재정관리 프로그램(FMI)을 도입해 관리자 책임과 성과 중심 재정관리를 추진하였다.
- 호주는 지출심사위원회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며 지출을 통제하였다.
- 뉴질랜드는 1988년 국가부문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예산 개혁을 추진하였다.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모형은 분리형·내포형·중첩형의 세 가지이며, 경쟁형은 라이트가 제시한 모형이 아니다.
라이트는 연방(중앙)·주·지방정부 간 권위 관계에 따라 유형을 나누었고, 그중 중첩형을 가장 바람직한 모형으로 보았다.
- 분리형(조정권위형)은 중앙과 지방이 독립적으로 분리된 관계이다.
- 내포형(포괄권위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의존하는 관계이다.
- 중첩형(상호의존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상호의존 관계이다.
인공지능의 응용분야로서 특정 분야 전문가의 지식을 담아 문제해결을 자동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전문가시스템(ES)이다.
전문가시스템은 지식베이스와 추론기관을 갖추어 전문가처럼 진단·판단을 내려 준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반이다.
- 관리정보시스템은 조직의 일상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정기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반구조적 문제에서 관리자가 모형·데이터를 이용해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대화형 시스템이다.
- 거래처리시스템은 주문·급여 등 일상적 거래 자료를 기록·처리하는 기초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