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감정적 존재로 본다는 비판은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인간관계론에 대한 비판이므로 잘못 연결되었다.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고 기계적 능률을 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사회적·감정적 측면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공공선택론: 인간을 이기적·합리적 존재로 가정한 것이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판은 바르게 연결되었다.
- 거버넌스론: 다양한 행위자와 변수 간 유기적 관계를 강조해 모형화가 어렵다는 비판은 바르게 연결되었다.
- 신제도론: 제도와 행위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은 바르게 연결되었다.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이다.
호그우드와 피터스의 정책변동 유형에서 정책승계는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새 정책으로 대체하되 목표는 유지하는 변동이다.
- 정책유지: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집행 방식 등 부분적 조정만 하는 것이다.
- 정책혁신: 기존 정책이나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 정책종결: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체 정책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계급제는 결원 시 내부 충원(승진·전보)을 원칙으로 하므로, 외부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부 충원(개방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 순환보직으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것은 계급제의 특성이다.
- 계급을 신분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계급제의 특성이다.
- 폐쇄형 충원과 결합해 공무원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계급제의 특성이다.
- ㄱ. 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내국세의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것이다.
- ㄷ.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사업에 대하여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부담한다.
- 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목적과 시세 일정액을 조례에 따라 자치구 간에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등)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자체 세입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배분하는 수평적 성격의 재정조정제도이다.
- 중앙정부가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의 용도를 지정해 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업무단위와 단위원가를 산정해 사업과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예산을 활동·사업 단위로 편성해 무엇을 위해 얼마를 쓰는지 보여 주므로 관리 기능을 중시한다.
- 기획 기능의 강조는 계획예산제도(PPBS)의 특징이다.
- 지출 대상별 통제로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다.
- 기존 사업까지 포함한 모든 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영기준예산제도(ZBB)의 특징이다.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료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것은 전통적 관료제 모형의 내용으로, 신공공관리론과 거리가 멀다.
신공공관리론은 규칙보다 성과를 중시해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결과로 책임을 묻는다.
-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이다.
-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이다.
- 민간위탁 등으로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이다.
정당은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므로, 정당 사무국장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다.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법률상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국회·대통령·행정기관·사법부·지방자치단체 등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한다.
-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이다.
대리인이론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주인에게 불리한 역선택·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문제를 다루므로,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거리가 멀다.
이 이론의 관심은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대리손실을 줄이는 장치(감시·유인 설계)이다.
-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한다.
-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 대리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 ○ 추종자의 성숙단계에 따라 효율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
- ○ 리더십은 개인의 속성이나 행태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 가장 유리하거나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는 과업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제시된 특징을 모두 가진 리더십 유형은 상황론적 리더십이다.
추종자의 성숙도에 따라 효과적 리더십이 달라진다는 것은 허시와 블랜차드의 이론이고, 상황이 가장 유리하거나 가장 불리할 때 과업중심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이다. 둘 다 리더십 효과가 환경(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상황론에 속한다.
- 변혁적 리더십은 비전 제시와 구성원의 가치·신념 변화를 강조하며, 상황에 따른 효과 차이를 핵심으로 삼지 않는다.
-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과 성과의 교환관계에 초점을 둔다.
-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 개인의 비범한 자질과 추종자의 동일시를 강조한다.
학습조직에서는 공유된 비전을 제시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리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학습조직의 리더는 통제자가 아니라 비전 설계자·촉진자로서 구성원의 학습 환경을 만든다.
- 기능 부서보다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직을 구조화하는 것은 학습조직의 특징이다.
- 위계적 통제보다 구성원 간 수평적 협력을 중시하는 것은 학습조직의 특징이다.
- 구성원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강조하는 것은 학습조직의 특징이다.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해 행동규범이 오히려 예외가 된 상황은 제도화된 부패이다.
제도화된 부패에서는 부패가 조직의 실질적 규범처럼 작동해,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제재를 받기도 한다.
- 일탈형 부패는 개인의 윤리적 일탈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이다.
- 백색 부패는 사회에 큰 해가 없고 사익 추구 의도가 없는 관례화된 부패이다.
- 생계형 부패는 낮은 보수 등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저지르는 하위직의 작은 부패이다.
- ㄱ. 국민권익위원회
- ㄴ. 기획재정부
- ㄷ. 법원
- ㄹ. 국회
- ㅁ. 시민단체
- ㅂ. 감사원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법원, 국회, 시민단체이다.
외부통제는 행정부 밖의 입법부·사법부·국민(시민단체·언론 등)이 행하는 통제이고, 내부통제는 행정부 내부 기관이 행하는 통제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이므로 내부통제기관이다.
-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집행 관리를 통해 통제하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내부통제기관이다.
-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기관이므로 내부통제기관으로 분류된다.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재화는 공공재로, 시장이 이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이지 정부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정부실패는 정부 개입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며, 내부성·파생적 외부효과·지대추구 등이 대표적이다.
- 공공조직의 내부성은 조직 자체의 목표가 공익보다 우선되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 정부개입으로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부실패 요인이다.
- 정부가 부여한 독점적 특혜를 얻으려는 지대추구행위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은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배분정책은 특정 집단에 공공서비스·편익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교육서비스 제공 등이 대표 사례이며 비용 부담자가 뚜렷하지 않아 갈등이 적다.
- 규제정책은 개인·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이다.
-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소득·부를 이전하는 정책으로 누진세·사회보장 등이 해당한다.
- 구성정책은 정부 기구 설치·선거구 조정 등 정부 구조와 운영에 관한 정책이다.
직관·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이므로,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점증주의는 인간의 제한된 능력과 정치적 현실을 전제로, 기존 정책을 기준으로 한 소폭의 수정을 선택한다.
- 기존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를 조정해 대안으로 결정하는 것은 점증주의의 핵심이다.
- 정책결정을 이해관계자 간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보는 것은 점증주의의 시각이다.
- 목표와 수단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아 목표-수단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점증주의의 입장이다.
- ㄱ. 예산편성지침 통보
- ㄴ. 예산의 사정
- ㄷ.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ㅁ.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예산편성 절차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편성지침 통보 →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예산의 사정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순이다.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먼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한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사정을 거쳐 정부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 예산편성지침 통보를 맨 앞에 두는 순서는 지침의 근거가 되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을 뒤로 돌린 것이어서 틀리다.
- 예산의 사정을 예산요구서 제출보다 앞에 두는 순서는 사정할 요구서가 없는 상태가 되어 틀리다.
- 국무회의 심의를 예산의 사정보다 앞에 두는 순서는 정부안 확정 단계가 뒤바뀐 것이어서 틀리다.
징계의 대용이나 사임 유도 수단으로 쓰는 것은 배치전환의 오용(역기능)이지 본질적 용도가 아니다.
배치전환의 본래 목적은 적재적소 배치와 능력 발전, 조직 변화에 대한 적응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 선발의 불완전성을 보완해 개인의 능력 발휘를 촉진하는 것은 본질적 용도이다.
- 조직 구조 변화에 따른 저항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본질적 용도이다.
- 부서 간 협조를 유도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본질적 용도이다.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므로, 시·도에서 처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기초자치단체 우선 처리 원칙(보충성 원칙)에 따라 경합 사무를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사무는 시·도 사무이다.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시·도 사무이다.
- 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 사무이다.
- ㄱ.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단순한 근무실적 수준을 넘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 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승진과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에 활용된다.
- ㄷ.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ㄹ.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체계이다.
- ㅁ.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역량평가제에 대한 옳은 설명은 사전적 검증장치, 모의 상황에서 다수 평가자의 행동 관찰, 미래 잠재력 측정과 외부변수 통제에 관한 내용이다.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 진입이나 승진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평가자 여러 명이 행동 특성을 관찰한다.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 행동의 잠재력을 보며, 통제된 상황에서 평가하므로 외부변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승진·성과급·보직관리에 활용하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이다.
-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다면평가의 효과로 거론되는 내용이다.
시험 당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므로, 유효투표수 3분의 2 이상 득표를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투표율 요건(3분의 1 이상)은 맞지만 득표 요건이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로 바뀌어 있어 틀린 진술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지방의회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과 투표 절차 등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확정된 사항을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새로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