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본질적 가치는 정의·형평성 등이고 능률성은 수단적 가치이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자체(공익·정의·형평·자유·평등)이고, 수단적 가치는 이를 실현하는 수단(합법성·능률성·효과성·민주성·책임성 등)이다.
- 정부 단독행위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 간다는 설명은 거버넌스 관점의 행정 변화로 옳다.
-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행정의 공익성으로 옳다.
-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설명은 재정민주주의 원칙으로 옳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는 제도로 전문행정가 확보에 유리하므로, 일반행정가 육성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행정가 육성은 내부 승진과 순환보직을 중시하는 폐쇄형 인사제도의 장점이다.
- 외부 임용이 늘어 기존 관료의 승진 기회가 줄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개방형의 단점으로 옳다.
- 임용권자의 자의적 선발로 정실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것도 개방형의 단점으로 옳다.
- 외부와의 경쟁이 내부 관료에게 전문성 축적의 자극제가 된다는 것은 개방형의 장점으로 옳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일이란 작업조건만 제대로 정비되면 놀이를 하거나 쉬는 것과 같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도전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제시문은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인간관이므로, 부하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전략이 부합한다.
Y이론은 인간이 본래 일을 싫어하지 않고 조건만 갖추어지면 스스로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고 보므로, 통제보다 참여·위임·자기통제를 강조한다.
- 정확한 업무 지시와 엄격한 상벌 원칙은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X이론의 관리 전략이다.
- 하위 평가자 급여삭감으로 노력을 끌어내는 방식은 처벌·경제적 유인에 의존하는 X이론적 통제다.
- 관리자가 업무량을 부과해 수행하게 하는 방식도 외부 통제를 전제로 한 X이론적 관리다.
조직을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보는 것은 윌리엄슨(Williamson) 등의 거래비용이론(신제도주의 경제학)이므로, 신고전 조직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신고전 조직이론은 인간관계론으로 대표되며,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측면과 비공식집단을 강조한다.
- 메이요(Mayo) 등의 호손(Hawthorne)공장 실험에서 시작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식조직 안의 자생적·비공식적 집단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동기유발 요인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다양한 집단 간 이익의 타협·조정 결과를 공익으로 보는 과정설이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된다.
과정설에서 정부는 집단 간 경쟁과 조정의 절차를 관리하는 중립적 조정자에 머물지만, 실체설에서는 정부가 공익을 적극적으로 규정·실현한다.
- 개별 이익의 총합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라는 견해는 공리주의적 실체설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체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 정의나 공동선 같은 절대가치를 공익으로 보는 견해는 실체설이다.
-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견해도 공익의 실체를 전제하는 실체설이다.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각각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다. 소들은 좋은 젖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제시문은 공유지의 비극 사례로, 주된 원인은 무임승차가 아니라 경합적 공유재의 과다 사용이므로 무임승차자 문제를 요인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 해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는 현상이고, 공유재는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자원을 남용해 고갈되는 것이 핵심이다.
- 목초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배제가 어렵고,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므로 배제불가능성과 경합성을 함께 지닌 공유재라는 설명은 옳다.
- 마을 공동 목초지가 남용되어 황폐해지는 사례이므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이라는 진술은 옳다.
- 재산권을 명확히 하면 소유자가 자원을 아껴 쓰게 되므로, 재산권 확립이 해결 방법의 하나라는 진술도 옳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공무원(당연직 위원)도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기구이지만, 관계 공무원과 함께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고 소통·협력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므로,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 주도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은 정부1.0에 가깝고,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 협력·소통·맞춤형 서비스·일자리 창출·칸막이 해소를 핵심 키워드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와 국민 간 소통과 협력을 운영 방향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술적으로 모바일·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ㄱ. 티부(Tiebout) 모형을 지지하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관점
- ㄴ.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
- ㄷ.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
- ㄹ.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접촉 기회 증대
소규모 자치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는 티부 모형의 공공선택론 관점과 주민과 지방정부 간 소통·접촉 기회 증대이다.
티부 모형은 작은 지방정부가 많을수록 주민이 발로 하는 투표로 선호에 맞는 지역을 고를 수 있어 효율적 공공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며, 구역이 작으면 주민 접근성과 참여도 높아진다.
- 새뮤얼슨의 공공재 이론은 시장이 공공재를 과소 공급하므로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대규모 구역·중앙 공급 쪽에 가깝다.
- 지역격차 완화는 재정력이 다른 지역을 묶어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는 광역 구역의 장점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간 협의·조정 기구이지만 그 결정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므로, 강제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실제 활용도가 낮은 기구로 지적되어 왔다.
- 중앙과 지방 간 인사교류 활성화가 상호 이해를 높여 소모적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재원 배분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부(富)나 소득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누진세·사회보장·근로장려세제 등이 대표적이다.
-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진입규제·환경규제 등)으로 소득 이전과 무관하다.
-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서비스나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SOC 건설·보조금 등)으로 계층 간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추출정책은 조세·병역 등 국내외 환경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조직성과 저하와 훈련비용 발생을 이유로 한 저항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내보내야 하는 관리자(감독자)의 저항이고, 나머지는 피훈련자(공무원 본인)의 저항이다.
관리자는 부하가 교육을 받는 동안 업무 공백과 비용 부담을 우려해 교육훈련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 교육훈련 결과가 인사관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은 피훈련자의 저항 이유이다.
- 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피훈련자의 저항 이유이다.
- 장기 훈련 후 복귀 시 보직에 대한 불안감은 피훈련자의 저항 이유이다.
무의사결정은 기득권 세력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기존 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의사결정론(바흐라흐와 바라츠)은 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라는 설명은 옳다.
-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익·가치관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의 기존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으로 매수하는 것은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옳다.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계하고(통일성의 원칙 예외), 일반회계와 별도의 예산을 둔다(단일성의 원칙 예외)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원칙의 이름을 다른 원칙의 내용과 잘못 짝지었다.
-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의 원칙이다.
- 예산을 주어진 목적·규모·시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총계주의가 아니라 한정성의 원칙이다.
- 예산구조나 과목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이 아니라 명료성의 원칙이다.
권위주의형·민주형·자유방임형의 세 유형 구분은 리피트와 화이트(아이오와 대학 연구)의 행태론적 분류이므로, 이를 피들러(Fiedler)의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피들러는 상황론자로, LPC 척도로 리더를 과업지향형·관계지향형으로 나누고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 행태이론이 리더의 자질보다 행태적 특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 이론에서 참여적 리더십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 수행 시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각 부처가 가진 사업 정보를 활용하도록 총액 한도 내 편성 자율권을 주어, 중앙예산기관과 부처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제도이므로 옳다.
중앙예산기관은 총액 배분에 집중하고, 세부 사업 편성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부처가 맡는 구조이다.
-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이 아니다. 헌법은 90일 전까지로 정하고, 국가재정법은 이보다 앞당겨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축성 확보 제도로 묶을 수 없다.
- 우리나라는 예산불성립 시 가예산이 아니라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므로, 양자 모두 기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충처리는 근무조건·인사관리 등에 대한 고충을 심사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고, 소청심사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이다.
- 두 제도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청심사가 징계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레저세는 지방세였던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바꾼 세목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 일부가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 사행성 레저의 매출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보통세이다.
-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세원공유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라는 설명은 옳다.
- 지방세가 재산과세 비중이 높아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헌법상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내부통제 기관이다.
-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에서는 행정권이 우월해 내·외부통제가 오히려 약화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입법부가 여당 우위로 구성되면 행정부를 견제하기 어려워 행정통제가 약해진다.
행정기관·의회·대통령·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구제도주의이므로,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공식 기구 자체보다 국가 간 정책 차이를 낳는 제도적 맥락과 그 역사적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
- 제도를 이해할 때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제도에 공식 법규범뿐 아니라 비공식 절차·관례·관습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