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X 비효율성이 시장실패를 야기해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약화된다는 진술이다.
X 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적 공급 조직에서 나타나는 관리상 비효율로, 행정학에서는 정부실패의 대표 원인으로 다룬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묶은 진술은 개념을 뒤바꾼 것이다.
- 시장실패를 시장기구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한 진술은 옳다.
- 비배제성·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는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므로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부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 현상으로,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더 충족하려 한다는 주장을 매슬로우의 것으로 본 진술이다.
이는 앨더퍼(Alderfer)의 좌절-퇴행 개념이다. 매슬로우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로 나아간다는 만족-진행 방식만을 제시했다.
- 앨더퍼가 매슬로우의 5단계를 생존(E)·관계(R)·성장(G)의 세 범주로 줄였다는 진술은 옳다.
- 허츠버그는 위생요인 제거가 불만을 줄일 뿐 만족을 낳지는 않으며, 만족은 동기요인에서 온다고 보았다.
- 애덤스의 형평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보상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느끼는 공평감이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점증주의의 특성이 아닌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를 점증주의 사례로 든 진술이다.
PPBS와 ZBB는 목표·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전년도 기준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도로, 합리주의 예산결정의 대표 사례다.
- 점증주의는 현실 설명력이 높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존 결정을 조금씩 수정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이해관계자 간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므로 갈등을 완화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 기존 배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할 때 기득권의 이익이 먼저 반영되어 불평등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
-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설치주체에 따른 의회형·행정형 구분과 합법성·합목적성 모두 다룰 수 있다는 점의 두 지문이다.
옴부즈만은 행정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조사할 수 있고, 설치 주체에 따라 의회 소속형(스웨덴 등)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나뉜다.
- 핀란드 최초 도입: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대통령 직속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형 옴부즈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기관대립형이 집행부와 의회의 병존으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진술이다.
기관대립형은 두 기관이 분리·병존하므로 상호 견제는 가능하지만, 그만큼 기관 간 마찰과 중복으로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 기관대립형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합리적 자치를 추구한다는 진술은 옳다.
-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직선한 의회가 의결과 집행을 함께 맡고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 기관통합형은 의결·집행 기능이 한 기관에 있어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현상은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이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새 규제를 덧붙이다 보면 규제가 끈끈이 인형(타르 베이비)에 달라붙듯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 집단행동의 딜레마: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전체로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현상으로, 규제의 연쇄와는 다르다.
- 규제의 역설: 규제가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예: 과도한 기준이 오히려 규제 실효성을 떨어뜨림)를 낳는 현상이지, 규제가 규제를 낳는 연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 지대추구행위: 규제 등으로 생기는 독점적 이익을 얻으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편익·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B/C 비율도 편익과 비용을 각각 현재가치로 할인해 구하므로, 할인율이 바뀌면 순현재가치와 마찬가지로 값이 달라진다.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어서, 적절한 할인율을 모를 때 유용하게 쓰인다.
-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화폐)과 효과(물리적 단위)의 단위가 달라 총효과가 총비용을 넘는지 직접 보여주지 못한다.
-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화폐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같은 사업들을 비교할 때 주로 쓰인다.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은 델파이 분석이다.
델파이는 랜드연구소가 개발한 기법으로, 전문가들에게 익명으로 설문을 반복하고 결과를 환류해 의견을 수렴·합의에 이르게 한다.
- 회귀분석은 변수 간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이론적 예측 기법으로, 전문가 합의 도출과 무관하다.
- 브레인스토밍은 대면 상태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기법으로, 익명 반복 설문 방식이 아니다.
- 추세연장기법은 과거 시계열 자료의 경향을 미래로 연장하는 투사적 예측 기법이다.
- ㄱ. 로즈(Rhodes)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 ㄴ. 로즈(Rhodes)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 ㄷ.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옳은 설명은 로즈 모형의 상호의존과 라이트의 세 유형 구분에 관한 두 지문이다.
로즈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 우위 자원을 가지고 상호 의존한다고 보았고, 라이트는 포괄형·분리형·중첩형으로 나누어 사무·재정·인사 관계의 차이를 설명했다.
- 로즈의 자원 배분: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법적·재정적 자원에서, 지방정부가 정보·조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보았으므로 주체가 뒤바뀐 설명이다.
- 라이트의 권위 관계: 포괄형이 계층적이고 분리형이 독립적이므로 반대로 서술한 틀린 설명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모형은 홀(Hall)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이다.
홀은 정책환경(수단의 세부 설정)만 바뀌는 변화와 수단까지 바뀌는 변화를 점진적 변동으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급격히 바뀌는 변화를 패러다임 변동으로 구분했다.
- 쓰레기통모형은 코헨·마치·올슨의 조직화된 무질서 속 의사결정 모형으로, 홀의 정책변동 모형이 아니다.
- 단절균형모형은 바움가트너와 존스가 제시한 것으로, 장기간의 안정과 짧은 급변이 교차한다고 설명한다.
-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사바티어가 제시한 것으로,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지지연합 간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해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엄격한 상명하복을 위해 통솔범위를 넓게 설정한다는 진술이다.
통솔범위가 좁을수록 상관 한 명이 감독하는 부하가 적어 통제가 엄격해지고 계층 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엄격한 명령계통을 유지하려면 통솔범위를 좁게 설정한다.
- 수직적 분화가 많으면 고층구조, 적으면 저층구조라 부른다는 진술은 옳다.
- 계층제는 권한·책임·의무의 정도에 따라 상하 등급을 설정한 구조라는 정의는 옳다.
- 계층제는 지휘명령과 상의하달의 통로를 확보해 주는 순기능이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제도적 책임성을 전문가 직업윤리에 기초한 자발적 재량으로 확보되는 책임으로 본 진술이다.
그 정의는 자율적 책임성에 해당한다. 제도적 책임성은 법령·절차·외부 통제 등 공식 제도에 의해 강제로 확보되는 책임을 말한다.
-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규범이므로 공익과 밀접하다.
- 결과주의 윤리평가는 행위의 결과를 보고 사후에 판단하므로, 문제 예방·해결보다 결과에 대한 처벌에 무게가 실린다.
- 사회문화적 접근은 사회의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본다.
특별시·광역시의 세목이 아닌 것은 등록면허세이다.
「지방세기본법」상 등록면허세는 재산세와 함께 자치구세로 분류된다.
-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세에 속한다.
- 자동차세는 특별시·광역시세에 속한다.
-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세에 속한다.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며,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변수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이다.
㉠은 혼란변수, ㉡은 허위변수이다.
혼란변수는 정책수단과 함께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쳐 인과관계를 과대·과소평가하게 만들고, 허위변수는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는데도 숨어서 효과를 만들어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한다.
- ㉠을 허위변수로 보는 연결: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 허위변수이므로 ㉠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와 맞지 않는다.
- 매개변수를 넣는 연결: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를 이어 주는 변수로, 인과관계를 왜곡하는 제3의 변수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공공선택론을 역사적으로 누적·형성된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으로 본 진술이다.
공공선택론은 합리적·이기적 개인이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전제로 정치·행정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득권 타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공공재 공급 문제에 경제학의 분석도구를 적용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 관료제는 시민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본다.
- 효율적 공급을 위해 관할권을 중첩·분산시킨 분권적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의 경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임용제청에서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부처 간 인사교류를 열어 두고 있다.
-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갖출 능력·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해 신규채용·승진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뉘고,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된다.
- 개방형직위에는 공직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공식적 의사전달이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진술이다.
공식적 의사전달은 정해진 경로와 문서에 따르므로 오히려 조정·통제가 용이하다. 조정·통제가 어렵다는 것은 비공식적 의사전달의 단점이다.
- 공식적 의사전달은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긴장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 참여인원이 적고 접근가능성이 낮으면 정보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좁아 의사전달체제의 제한성이 높아진다.
옳지 않은 설명은 미국 인사관리처와 영국 공무원 장관실을 독립단독형의 대표 예로 든 진술이다.
미국 인사관리처(OPM)와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은 행정수반에 소속되어 한 명의 기관장이 이끄는 비독립단독형의 예이다.
- 독립합의형은 정치적 중립으로 엽관주의를 막고 실적제 발전에 유리하지만, 합의제여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 비독립단독형은 책임이 분명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지만, 행정수반의 영향 아래 있어 정실 인사를 막기 어렵다.
- 정부 규모가 커지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면서 중앙인사기관의 설치와 기능이 중요해졌다.
옳지 않은 설명은 품목별예산이 정부활동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하다는 진술이다.
품목별예산은 인건비·물건비 같은 지출 대상별로 편성하므로 사업 단위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이 어렵다. 이는 계획예산제도 등이 내세우는 장점이다.
- 지출 대상을 세밀하게 통제하므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제도라는 진술은 옳다.
- 지출 품목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어 의회의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 무엇을 사는지만 보여줄 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효과를 냈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이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소환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