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민영화·규제 완화·시장 원리 도입으로 정부 규모와 기능의 축소를 지향한다.
-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행정국가 시대의 이론으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는 큰정부 관점이다.
- 뉴딜정책: 경제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한 큰정부의 대표 사례이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복지국가화로 정부 기능과 지출이 늘어나는 큰정부 방향이다.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조직 형태는 매트릭스 조직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수직적인 기능 부서에 수평적인 사업(프로젝트) 조직을 겹쳐, 구성원이 기능 관리자와 사업 관리자 양쪽의 지휘를 받는 이중 권한 구조이다.
- 팀제 조직: 계층을 줄이고 업무 단위의 팀으로 편성한 수평 조직으로, 두 구조의 이중 결합을 뜻하지 않는다.
- 위원회 조직: 복수 구성원의 합의로 의사결정하는 합의제 조직이다.
- 네트워크 조직: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외부 조직과 계약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임대수입이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재산임대수입은 세외수입에 속한다. 반면 상급 정부에서 이전받는 재원은 의존재원이다.
- 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려고 교부하는 의존재원이다.
- 조정교부금: 시·도가 관할 시·군·구에 배분하는 의존재원이다.
- 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에 용도를 정해 지원하는 의존재원이다.
출신 대학이라는 배경만으로 높은 등급을 주는 것은 선입견에 의한 오류이다.
선입견(고정관념)에 의한 오류는 피평정자의 학력·출신·성별 등 직무와 무관한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편견이 평정에 반영되는 현상이다.
-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평정자가 판단을 피해 대부분을 중간 등급에 몰아주는 오류이다.
-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평정 결과가 전반적으로 낮은 등급에 치우치는 오류이다.
-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평정 기간 초기의 실적이나 첫인상이 평정 전체를 좌우하는 시간적 오류이다.
옳지 않은 것은 파레토 최적을 형평성 기준으로 본 설명이다.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파레토 최적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더 낫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뜻하며 분배의 공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공익 과정설: 공익은 사익 간 타협·조정의 결과일 뿐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없다고 본다. 옳다.
- 롤스의 정의론: 평등한 자유의 원리인 제1원리가 차등 원리를 포함한 제2원리보다 우선한다. 옳다.
- 근대 이후 합리성: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목표-수단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비정형화된 기술이 통솔범위를 넓힌다는 설명이다. 비정형화된 기술에서는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비정형화된 기술은 예외가 많고 분석가능성이 낮아 상사와 부하 간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므로, 한 상사가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수가 줄고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 정형화된 기술: 예외가 적고 분석이 쉬워 공식성·집권성이 높은 기계적 구조와 부합한다. 옳다.
- 공학적 기술: 예외는 많지만 분석가능성이 높아 정해진 절차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옳다.
- 기예적 기술: 예외는 적지만 분석가능성이 낮아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므로 대체로 유기적 구조와 부합한다. 옳다.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시된 설명은 보충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사무를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가 우선 처리하고, 하위 단위(민간·기초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급 정부가 보충적으로 관여한다는 원칙이다. 민간 우선, 기초정부 우선, 상급정부 관여 배제가 모두 이 원칙의 내용이다.
- 포괄성의 원칙: 사무를 이양할 때 관련 권한을 개별 단위가 아니라 일괄·포괄적으로 넘겨야 한다는 원칙으로, 관할 우선순위와는 다르다.
- 형평성의 원칙: 지역 간 재정·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공평한 배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까운 정부 우선 관할과 관련이 없다.
- 경제성의 원칙: 비용 대비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강조하는 원칙으로, 제시된 설명의 핵심인 하위 정부 우선과는 거리가 있다.
-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 ㄷ.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하향식 접근에 해당하는 것은 ㄷ, ㄹ이다.
하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집행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며, 고위직의 결정과 통제를 중심으로 집행을 설명한다. 반면 현장과 일선공무원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의 특징이다.
- ㄱ(X): 집행 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상향식 접근이다.
- ㄴ(X):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이다.
- ㄷ(O): 하위직보다 고위직이 집행을 주도한다고 보는 것은 하향식 접근이다.
- ㄹ(O): 정책결정자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하향식 접근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 설명이다.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여러 상관의 명령이 통일될 때까지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은 명령통일의 원리가 아니며, 이 원리는 애초에 명령 계통을 하나로 두어 지시의 충돌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 분업의 원리: 업무를 세분해 전문화함으로써 능률을 높이려는 원리이다. 옳다.
- 통솔범위의 원리: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이다. 옳다.
- 조정의 원리: 분화된 활동을 권한 구조를 통해 공동 목표로 통합하는 원리이다. 옳다.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치적 중립의 강화이다.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은 폐쇄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무사안일·특권 집단화 등이며, 정치적 중립은 단점의 보완책이 아니라 직업공무원제를 지탱하는 요소이다.
- 개방형 인사제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폐쇄성을 완화하는 보완책이다.
- 계약제 임용제도: 일정 기간 계약으로 임용해 신분 보장의 경직성을 완화한다.
- 계급정년제의 도입: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게 하여 무사안일과 인사 정체를 막는다.
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Johnson)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A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며, 이 제도가 강조하는 기능은 기획이다.
PPBS는 장기적 기획(Planning)과 단기적 예산(Budgeting)을 사업계획(Programming)으로 연계하는 제도로,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도입한 뒤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연방정부 전체로 확대하였다. 목표 설정과 대안 분석을 통한 자원 배분, 즉 기획 지향이 핵심이다.
- 통제: 지출 대상별로 예산을 통제하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강조하는 기능이다.
- 관리: 업무 단위와 성과를 측정해 능률적 관리를 추구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강조하는 기능이다.
- 감축: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 예산제도 등이 강조하는 기능이다.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직위를 세밀하게 분류하므로, 분류된 직렬·직급을 넘어서는 전보·배치가 어렵다.
- 행정의 전문성 결여: 일반행정가를 지향하는 계급제의 단점이며, 직위분류제는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 계급 간 차별 심화: 사람의 신분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계급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계급제의 특징이며, 직위분류제는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 경계가 명확하다.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내부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통제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외부통제는 입법부·사법부·국민 등 행정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이다.
- 의회의 국정감사: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이다.
-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사법부에 의한 외부통제이다.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행정부 밖의 헌법기관에 의한 외부통제이다.
설명된 방식은 BTL(Build-Transfer-Lease)이다.
BTL은 민간이 시설을 짓고(Build)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한 뒤, 정부가 시설을 임차(Lease)해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로 민간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 BTO: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점은 같지만,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 BOT: 민간이 일정 기간 시설을 소유·운영한 뒤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다.
- BOO: 민간이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까지 계속하며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지 않는다.
-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수단과 목표 간 인과관계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는 시간적 선행성, 원인과 결과가 함께 변하는 공동변화,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경쟁가설 배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 ㄱ(X): 원인인 정책수단의 실현이 결과인 정책목표의 달성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므로, 선후가 뒤바뀐 설명이다.
- ㄴ(O): 수단과 목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경쟁가설 배제 조건이다.
- ㄷ(O): 수단의 변화에 따라 목표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는 공동변화 조건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분야가 다른 정책은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비용·편익분석은 분야가 다른 정책도 비교할 수 있다.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라는 공통 척도로 환산하므로, 서로 다른 분야의 사업이라도 순현재가치 등으로 우열을 비교할 수 있다.
- 화폐 가치로의 환산: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이 분석의 기본 전제이다. 옳다.
- 할인율 적용: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바꾸기 위해 할인율을 쓴다. 옳다.
- 순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므로, 편익이 더 크면 0보다 크다. 옳다.
- ㄱ.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 ㄴ.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ㄷ.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점증주의는 기존 정책을 소폭 수정하는 방식이라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해결책·선택기회·참여자의 네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ㄱ(X):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는 것은 에치오니의 혼합주사 모형이다. 만족 모형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으면 탐색을 멈춘다고 본다.
- ㄴ(O): 점증주의는 현상유지를 옹호해 보수적이며 쇄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ㄷ(O): 쓰레기통 모형의 네 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 ㄹ(X):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은 사이어트와 마치의 회사 모형의 특징이다. 최적모형은 합리성에 초합리성(직관·판단)을 더하는 모형이다.
옳지 않은 것은 비과세를 조세지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비과세도 조세지출의 대표적 방법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공제·우대세율 등 세제상 혜택으로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가 포함된다.
- 세제 지원을 예산지출로 인정: 조세 감면액을 사실상의 지출로 보는 것이 조세지출의 개념이다. 옳다.
- 간접지출의 성격: 직접 예산 집행이 아니라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간접지출이다. 옳다.
- 숨겨진 보조금: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아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숨겨진 보조금으로 불린다. 옳다.
- ㄱ.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 ㄴ.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ㄷ. 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 Any-service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부를 지향한다.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ㄱ, ㄴ, ㄷ 모두 옳다.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로, 유선 인터넷 중심의 기존 전자정부를 넘어 무선·센서 기반의 지능형 맞춤 서비스를 지향한다.
- ㄱ(O): 브로드밴드, 무선·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이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기술적 기반이다.
- ㄴ(O): 지능적 업무수행과 개인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서비스 전달 측면의 특징이다.
- ㄷ(O): 시간·장소·기기·네트워크·서비스에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부를 지향한다.
-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 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민원행정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민원행정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법규에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게 하는 행정구제수단의 성격도 가진다.
- ㄱ(O):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 ㄴ(O): 행정기관도 사경제의 주체 등의 지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ㄷ(X): 민원행정은 고충민원 처리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므로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