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항목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그 차이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본에 누적되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다.
-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손익(재측정요소)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재측정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처분 시 재분류한다.
현상을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 없이 서술하는 것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니라 근본적 질적 특성인 표현충실성의 요소이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고,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이다.
- 다른 기업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비교가능성으로 보강적 특성이다.
-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시성으로 보강적 특성이다.
-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표시하는 것은 이해가능성으로 보강적 특성이다.
- ㄱ. 현금 ₩50,000,000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 ㄴ. 원재료 ₩30,000,000을 구입하기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 ㄷ. 종업원 3명을 고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에는 월급여액과 상여금액을 합하여 1인당 ₩2,000,000으로 책정하였다.
- ㄹ. 회사 사무실 임대계약을 하고 보증금 ₩100,000,000을 송금하였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 출자에 의한 회사 설립과 임차보증금 송금이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자본에 증감 변화를 가져오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출자는 현금(자산)과 자본금이 함께 늘고, 보증금 송금은 임차보증금(자산)이 늘고 현금이 줄어든다.
- 원재료 구입 계약서 날인: 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재화 인도나 대금 지급이 없어 재무상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거래가 아니다.
- 종업원 고용 근로계약 작성: 급여 금액을 정했을 뿐 근로 제공과 급여 지급이 아직 없으므로 거래가 아니다.
선급비용은 대가를 미리 지급해 미래에 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부채가 아니라 자산계정이다.
미리 지급한 쪽은 받을 권리(자산)를, 미리 받은 쪽은 제공할 의무(부채)를 가진다.
- 대여금은 타인에게 빌려준 현금을 회수할 권리로 자산계정이다.
-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예상액을 차감하는 자산의 차감계정이다.
- 선수수익은 미리 받은 대가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의무로 부채계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주식분할이 법정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행이다.
주식분할은 주식 수를 늘리고 주당 액면가를 같은 비율로 낮추므로 발행주식 수 × 액면가인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므로 자본금이 증가한다.
- 자본총계: 두 거래 모두 자본 내부의 계정 이동이거나 주식 수만 바뀌는 것이라 자본총계는 불변이다.
- 이익잉여금: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므로 감소하고, 주식분할은 영향이 없어 불변이다.
- 주당액면가: 주식배당은 액면가 그대로 신주를 발행하므로 불변이고, 주식분할은 액면가를 쪼개므로 감소한다.
| 구분 | 기초 재고 | 당기 매입액 | 당기 투입액 | 기말 재고 |
|---|---|---|---|---|
| 원재료 | ₩50,000 | ₩700,000 | ₩100,000 | |
| 재공품 | 200,000 | 500,000 | ||
| 제품 | 300,000 | 200,000 | ||
| 직접노무원가 | N/A | N/A | ₩350,000 | N/A |
| 제조간접원가 | N/A | N/A | 500,000 | N/A |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00,000, 매출원가는 ₩1,300,000이다.
직접재료원가 = 기초 원재료 + 매입 − 기말 원재료
= 50,000 + 700,000 − 100,000 = 650,000
당기총제조원가 = 650,000 + 350,000 + 500,000 = 1,50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 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 재공품 = 200,000 + 1,500,000 − 500,000 = 1,200,000
매출원가 = 기초 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 제품 = 300,000 + 1,200,000 − 200,000 = 1,300,000
- 제품제조원가를 ₩1,500,000으로 본 경우: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재공품 증가분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 매출원가를 ₩1,000,000으로 본 경우: 기초 제품 300,000을 더하지 않고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기말 제품만 차감한 값이다.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는 ₩6,000,000 불리이다.
실제 임률 기준 원가에서 임률차이를 빼면 표준임률 기준 원가가 나온다.
실제시간 × 표준임률 = 130,200,000 − 4,200,000 = ₩126,000,000
표준임률 = 126,000,000 ÷ 21,000시간 = ₩6,000
능률차이 = (실제시간 − 표준시간) × 표준임률
= (21,000 − 20,000) × 6,000 = ₩6,000,000
실제시간이 표준시간보다 많으므로 불리한 차이이다.
| 활동 | 원가동인 | 최대활동량 | 총원가 |
|---|---|---|---|
| 생산준비 | 생산준비횟수 | 100회 | ₩100,000 |
| 기계사용 | 기계사용시간 | 300시간 | 600,000 |
| 품질검사 | 검사수행횟수 | 200회 | 80,000 |
제품 Z의 총원가는 ₩104,000이다.
활동별 배부율 = 활동 총원가 ÷ 최대활동량
생산준비 100,000 ÷ 100회 = 1,000/회, 기계사용 600,000 ÷ 300시간 = 2,000/시간, 품질검사 80,000 ÷ 200회 = 400/회
배부액 = 10회 × 1,000 + 20시간 × 2,000 + 10회 × 400 = 10,000 + 40,000 + 4,000 = 54,000
총원가 = 기초원가 50,000 + 제조간접원가 54,000 = 104,000
- ₩54,000: 활동별 배부액만 합산하고 기초원가(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를 빠뜨린 값이다.
- ₩90,000·₩102,000: 활동별 배부율에 제품 Z의 원가동인 수량을 곱해 모두 합산하면 나올 수 없는 값이다.
초과이익을 할인율로 자본화하면 영업권은 ₩240,000이다.
정상이익 = 순자산 공정가치 × 정상이익률 = 1,000,000 × 14% = ₩140,000
초과이익 = 평균순이익 − 정상이익 = 170,000 − 140,000 = ₩30,000
초과이익이 무한히 지속되므로 영구연금으로 평가한다.
영업권 = 30,000 ÷ 12.5% = ₩240,000
경품비는 ₩600,000, 기말 경품충당부채는 ₩100,000이다.
예상 상환 쿠폰 = 10,000매 × 60% = 6,000매 → 머그컵 600개
경품비(총예상원가) = 600개 × 1,000 = ₩600,000
당기 교환 = 5,000매 → 머그컵 500개 → ₩500,000 충당부채 사용
기말 충당부채 = 600,000 − 500,000 = ₩100,000이며, 당기 비용 인식으로 순이익은 감소한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며, 자산 인식 요건 검토는 개발단계 지출에만 적용된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제호·고객목록 등은 사업 전체 개발원가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상각방법은 미래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하며,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쓴다.
-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된다.
미경과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자산, 순이익, 자본이 모두 과소계상된다.
누락된 수정분개는 (차) 선급비용 / (대) 보험료이다.
이를 빠뜨리면 선급비용(자산)이 그만큼 적게, 보험료(비용)가 그만큼 많게 계상되어 순이익이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본도 과소계상된다.
- 자산·순이익·자본이 과대계상된다는 것은 오류의 방향이 반대이다.
- 부채는 이 오류와 관계가 없으므로 부채 과대계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 비용과 자산이 잘못 계상되므로 당기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매출채권 대신 매입채무 계정에 같은 금액을 대변기입한 오류는 시산표로 발견되지 않는다.
시산표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의 일치만 검증하므로, 금액은 맞고 계정과목만 틀린 오류는 대차가 그대로 일치한다.
- 차변 ₩720,000, 대변 ₩702,000으로 금액을 다르게 기입하면 대차가 불일치하여 발견된다.
- 현금과 매출채권을 모두 차변에 기입하면 대변이 누락되어 대차가 불일치하므로 발견된다.
- 계정과목 오류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모든 오류가 시산표에서 발견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201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이는 ₩1,000이다.
(주)대한 정률법(상각률 40%, 잔존가치 미차감)
2010년: 100,000 × 40% = ₩40,000
2011년: (100,000 − 40,000) × 40% = ₩24,000
누계액 = ₩64,000
(주)한국 연수합계법(상각대상 90,000, 연수합계 10)
2010년: 90,000 × 4/10 = ₩36,000
2011년: 90,000 × 3/10 = ₩27,000
누계액 = ₩63,000
차이 = 64,000 − 63,000 = ₩1,000
포괄손익계산서(평가이익): 당기손익 ₩4,000
포괄손익계산서(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 ₩5,000
포괄손익계산서(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 ₩4,000
포괄손익계산서(평가이익): 당기손익 ₩5,000
금융자산은 ₩55,000, 평가이익 ₩4,00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취득 직접거래비용을 원가에 가산한다.
취득원가 = 5,000 × 10주 + 1,000 = ₩51,000
기말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기말 장부금액 = 5,500 × 10주 = ₩55,000
평가이익 = 55,000 − 51,000 = ₩4,000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자본을 증가시킨다.
| #201 | #202 | 합계 | |
|---|---|---|---|
| 기계가동시간 | 1,200 | 2,000 | 3,200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2,000 과소배부이다.
예정배부율 = 400,000 ÷ 40,000시간 = 시간당 10
예정배부액 = 3,200시간 × 10 = 32,000
실제발생액 34,000이 예정배부액 32,000보다 크므로 2,000만큼 덜 배부(과소배부)되었다. 과소배부액은 매출원가 등에 가산 조정되어 이익을 감소시킨다.
- 과대배부로 본 경우: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클 때는 과소배부이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 ₩32,000으로 본 경우: 예정배부액 자체를 배부차이로 착각한 값이다.
- 기초상품재고액: ₩30,000
- 기말상품재고액: ₩45,000
- 매입채무 기초잔액: 18,000
- 매입채무 기말잔액: 15,000
- 매출액: 250,000
- 매출총이익률: 40%
상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168,000이다.
매출원가 = 매출액 × (1 − 매출총이익률) = 250,000 × 60% = 150,000
당기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150,000 + 45,000 − 30,000 = 165,000
현금지급액 = 기초 매입채무 + 당기매입액 − 기말 매입채무 = 18,000 + 165,000 − 15,000 = 168,000
매입채무가 3,000 감소했으므로 매입액보다 현금이 더 지급되었다.
- ₩150,000: 매출원가를 그대로 지급액으로 본 값으로, 재고 증가와 매입채무 감소를 반영하지 않았다.
- ₩165,000: 당기매입액까지만 구하고 매입채무 감소분을 더하지 않은 값이다.
- ₩162,000: 매입채무 감소분을 더해야 할 자리에서 차감한 값이다.
| 연산품 | 생산량 | 최종 판매가치 | 추가 가공비 |
|---|---|---|---|
| A | 2,000kg | ₩10,000 | ₩2,000 |
| B | 8,000kg | ₩48,000 | ₩6,000 |
연산품 B에 배분될 결합원가는 ₩33,600이다.
순실현가치 = 최종 판매가치 − 추가 가공비
A: 10,000 − 2,000 = 8,000, B: 48,000 − 6,000 = 42,000, 합계 50,000
B 배분액 = 40,000 × 42,000 ÷ 50,000 = 33,600
- ₩6,400: 연산품 A에 배분되는 금액이다.
- ₩32,000: 순실현가치가 아니라 생산량(8,000kg ÷ 10,000kg) 비율로 배분한 값이다.
- ₩40,000: 결합원가 전액으로, 배분을 하지 않은 값이다.
목표 영업이익 달성 매출액은 F/0.14이다.
영업이익 = 공헌이익 − 고정비 = 0.3S − F
목표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16%이므로
0.3S − F = 0.16S
0.14S = F
따라서 S = F ÷ 0.14 이며, 공헌이익률에서 목표이익률을 뺀 0.14로 고정비를 나눈 값이다.
- 기초재공품: 수량 100개(완성도: 50%), 가공원가 ₩2,000
- 당기투입: 수량 340개, 가공원가 ₩17,500
- 당기완성품: 수량 390개
- 기말재공품: 수량 50개(완성도: 20%)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의 가공원가는 ₩19,000이다.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선입선출법)
기초재공품 완성분 100 × 50% = 50, 당기착수 완성분 390 − 100 = 290, 기말재공품 50 × 20% = 10 → 합계 350
환산량 단위당 원가 = 17,500 ÷ 350 = 50
완성품 가공원가 = 기초 가공원가 2,000 + (50 + 290) × 50 = 2,000 + 17,000 = 19,000
- ₩17,000: 당기 투입분 배부액만 계산하고 기초재공품 가공원가를 더하지 않은 값이다.
- ₩17,500: 당기 투입 가공원가 전액으로, 기말재공품 배분과 기초재공품 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 ₩19,500: 기말재공품에도 원가를 배분하지 않고 기초·당기 가공원가를 모두 완성품에 귀속시킨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