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는 진술이다.
충당부채는 인식 요건(현재 의무·유출가능성 높음·신뢰성 있는 추정)을 충족하므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만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 충당부채를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아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인식 요건 그대로이다.
- 유출가능성은 높지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발부채로 공시한다는 설명도 옳다.
2016년 말 손상차손은 ₩100,000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2016년 말 장부금액: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350,000이다.
손상차손: (당기순이익 감소)
| 기초 | 기말 | |
|---|---|---|
| 매출채권 | ₩26,000 | ₩30,000 |
| 추정 미래현금흐름 | ₩24,500 | ₩26,500 |
기말에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2,000이다.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 추정 미래현금흐름
기초 잔액 = 26,000 − 24,500 = 1,500
기말 필요 잔액 = 30,000 − 26,500 = 3,500
기중 충당금 변동이 없으므로 기말 필요 잔액과 기초 잔액의 차액만큼 보충 설정한다. 3,500 − 1,500 = 2,000이며, (차) 대손상각비 2,000 (대) 대손충당금 2,000으로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한다.
- ₩3,000: 기말 필요 잔액(3,500)이나 기초 대비 보충액(2,000) 어느 쪽과도 맞지 않는 값이다.
- ₩4,000: 매출채권 증가액 자체로, 회수불능 추정액과 무관하다.
- ₩5,000: 기초 충당금 1,500과 기말 필요 잔액 3,500을 더한 값으로, 이미 설정된 기초 잔액을 차감하지 않았다.
- 제품생산량: 1,000개
- 제품판매량: 800개
- 고정제조간접원가: ₩1,000,000
- 고정판매비와 관리비: ₩1,100,000
- 기말 재공품은 없음
영업이익은 전부원가계산이 ₩200,000 더 높다.
두 방법의 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에서 생긴다. 첫해라 기초재고가 없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1,000,000 ÷ 1,000개 = 1,000
기말제품 = 1,000개 − 800개 = 200개
이연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 = 200개 × 1,000 = 200,000
전부원가계산은 이 200,000을 재고자산으로 이연하지만 변동원가계산은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전부원가계산 이익이 더 크다.
- 변동원가계산의 이익이 더 높다는 판단은 생산량이 판매량을 초과해 고정원가가 재고로 이연되는 효과를 거꾸로 본 것이다.
- 차이 ₩220,000은 고정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재고에 배분한 값으로, 판매관리비는 두 방법 모두 기간비용이라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 총매출액 ₩300,000
- 매출에누리 ₩20,000
- 총매입액 ₩210,000
- 매입할인 ₩10,000
- 매출총이익 ₩100,000
- 기말 상품 재고액 ₩55,000
기초 상품 재고액은 ₩35,000이다.
순매출액 = 300,000 − 20,000 = 280,000
매출원가 = 순매출액 − 매출총이익 = 280,000 − 100,000 = 180,000
순매입액 = 210,000 − 10,000 = 200,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 순매입액 − 기말재고이므로
기초재고 = 180,000 + 55,000 − 200,000 = 35,000
- ₩15,000: 매입할인을 총매입액에 더해 매입액을 220,000으로 잡은 값이다.
- ₩25,000: 매입할인을 차감하지 않은 총매입액 210,000을 쓴 값으로, 매입할인은 매입원가에서 빼야 한다.
- ₩45,000: 매출에누리와 매입할인을 모두 차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산한 값이다.
2016년 당기순이익은 ₩150,000 증가, 총포괄이익은 ₩50,000 증가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면 그동안 누적된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누적 평가이익:
처분이익(당기손익):
총포괄이익은 2016년 중 공정가치 변동분만큼만 늘어난다.
즉 당기순이익 ₩150,000 증가와 재분류로 인한 기타포괄손익 ₩100,000 감소가 합쳐진 결과이다.

- 영업사원급여 ₩35,000
- 공장감가상각비 ₩50,000
- 공장냉난방비 ₩60,000
- 본사건물임차료 ₩40,000
- 간접재료원가 ₩50,000
- 매출액 ₩700,000
- 기본(기초)원가 ₩350,000
- 가공(전환)원가 ₩300,000
직접재료원가는 ₩210,000이다.
기본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가공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이므로 제조간접원가부터 구한다.
제조간접원가 = 간접재료원가 50,000 + 공장감가상각비 50,000 + 공장냉난방비 60,000 = 160,000
직접노무원가 = 300,000 − 160,000 = 140,000
직접재료원가 = 350,000 − 140,000 = 210,000
- ₩160,000: 제조간접원가 금액을 직접재료원가로 착각한 값이다.
- ₩190,000: 제조간접원가 구성 항목을 잘못 잡아 직접노무원가를 160,000으로 계산한 값이다.
- ₩250,000: 본사건물임차료를 제조간접원가에 섞은 값으로, 본사 원가는 제조원가가 아닌 판매비와관리비이다.
| 자본 | |
|---|---|
| 자본금 (액면금액 @₩500) | ₩3,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1,500,000 |
| 이익준비금 | 2,000,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5,500,000 |
| ₩12,000,000 | |
(주)한국은 주권상장법인이며, 2016년 2월 주주총회에서 2,000주의 주식배당과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2,000주의 무상증자를 실시 하기로 하였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을 교부하였다면, (주)한국의 자본금은?
주식 교부 후 자본금은 ₩5,000,000이다.
기존 발행주식수 = 3,000,000 ÷ 500 = 6,000주
주식배당 2,000주 → 자본금 +1,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
무상증자 2,000주 → 자본금 +1,000,000 (이익준비금 감소)
두 거래 모두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길 뿐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자본금 = (6,000 + 4,000)주 × 500 = 5,000,000이다.
- ₩3,000,000: 주식배당과 무상증자가 자본금을 늘리지 않는다고 본 값이다.
- ₩4,000,000: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중 하나만 반영한 값이다.
- ₩6,000,000: 신주 수를 과대하게 잡은 값으로, 신주 4,000주 × 액면 500 = 2,000,000만 자본금이 늘어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비교환거래 수익을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도 청구권 발생 시점에 인식한다는 진술이다.
지방세·보조금 등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순자산을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으로 나누고 일반순자산을 나머지 금액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문화재·예술작품·역사적 문건·자연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는 설명도 옳다.
- ㄱ.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 ㄴ.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한다.
- ㄷ.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중요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 ㄹ.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옳은 설명은 자산 인식 요건(ㄱ)과 근본적 질적 특성(ㄴ)이다.
시험 당시 개념체계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을 인식하도록 했다. 또한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다.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의 한 측면이므로 보강적 특성에 넣은 설명은 틀렸다.
-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상충하면 회계기준이 우선한다. 개념체계가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인식할 평가이익은 ₩40,000이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거래원가(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최초 장부금액은 ₩300,000이다.
기말 공정가치:
평가이익: (당기순이익 증가)
| 2016년도 예산 | 2016년도 실제 발생액 | |
|---|---|---|
| 직접재료원가 | ₩2,000,000 | ₩3,000,000 |
| 직접노무원가 | ₩1,500,000 | ₩2,200,000 |
| 제조간접원가 | ₩3,000,000 | ₩4,550,000 |
제조간접원가는 ₩50,000 과소배부되었다.
예정배부율 = 예산 제조간접원가 ÷ 예산 직접재료원가 = 3,000,000 ÷ 2,000,000 = 150%
예정배부액 = 실제 직접재료원가 3,000,000 × 150% = 4,500,000
실제 발생액 4,550,000이 배부액보다 50,000 많으므로 과소배부이며, 배부차이를 조정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해 이익이 감소한다.
- 과대배부 ₩150,000: 배부기준을 직접노무원가로 바꿔 계산한 데다 배부차이의 방향까지 반대로 본 값이다.
- 과대배부 ₩50,000: 금액은 맞지만 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크면 과소배부라는 방향을 반대로 판단했다.
- 과소배부 ₩150,000: 직접노무원가를 배부기준으로 쓴 값(200% × 2,200,000 = 4,400,000)으로, 문제의 배부기준은 직접재료원가이다.
준고정(계단)원가는 일정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다가, 범위를 초과하면 일정액만큼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원가이다.
예를 들어 감독자 1명이 일정 생산량까지 담당하다가 그 범위를 넘으면 감독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조업도와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것은 변동원가의 특징이다.
- 조업도에 정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것도 변동원가의 특징이다.
- 관련범위 안에서 총원가가 일정하면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므로, 단위당 원가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제품 X | 제품 Y | |
|---|---|---|
| 단위당 판매가격 | ₩110 | ₩550 |
| 단위당 변동원가 | ₩100 | ₩500 |
| 총 고정원가 | ₩180,000 | |
(주)한국은 제품 X, Y를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한 묶음은 X제품 4개, Y제품 1개로 구성된다. 손익분기점에서 각 제품의 판매량은? (순서대로 제품 X, 제품 Y)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제품 X 8,000개, 제품 Y 2,000개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X = 110 − 100 = 10, Y = 550 − 500 = 50
묶음당 공헌이익 = 4 × 10 + 1 × 50 = 90
손익분기점 묶음 수 = 180,000 ÷ 90 = 2,000묶음
한 묶음은 X 4개, Y 1개이므로 X = 2,000 × 4 = 8,000개, Y = 2,000 × 1 = 2,000개이다.
- 1,000개씩: 배합비율을 무시하고 수량을 같게 둔 값이며 공헌이익 합계가 고정원가에 못 미친다.
- 2,000개씩: 묶음 수를 각 제품 수량으로 그대로 쓴 값으로, X가 묶음당 4개라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
- X 2,000개, Y 8,000개: 배합비율을 반대로 적용한 값이다.
| 2014년 기말 | 2015년 기말 | |
|---|---|---|
| 기계장치 | ₩11,000,000 | ₩12,5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4,000,000) | (₩4,500,000) |
(주)한국은 2015년 초에 장부금액 ₩1,500,000(취득원가 ₩2,5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인 기계장치를 ₩400,000에 처분하였다. 2015년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와 2015년에 인식한 감가 상각비는? (단,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순서대로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2015년 취득원가는 ₩4,000,000, 감가상각비는 ₩1,500,000이다.
기계장치(취득원가) 계정: 기초 11,000,000 − 처분 2,500,000 + 취득액 = 기말 12,500,000
취득액 = 12,500,000 − 11,000,000 + 2,500,000 =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계정: 기초 4,000,000 − 처분 1,000,000 + 감가상각비 = 기말 4,500,000
감가상각비 = 4,500,000 − 4,000,000 + 1,000,000 = 1,500,000
- ₩3,000,000, ₩500,000: 취득원가 계정에서 처분 자산의 원가 2,500,000 대신 장부금액 1,500,000을 뺐고, 감가상각비도 처분으로 제거된 누계액 1,000,000을 빠뜨려 누계액 증가분만 본 값이다.
- ₩3,000,000, ₩1,500,000: 감가상각비는 맞지만 취득원가 계정에서 원가 2,500,000이 아닌 장부금액 1,500,000을 차감했다.
- ₩4,000,000, ₩2,000,000: 취득원가는 맞지만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의 기초·처분·기말 흐름과 맞지 않는 감가상각비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국가회계기준 재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가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실제로는 반대이다.
국가회계기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재무제표는 여기에 현금흐름표가 더해진다.
- 주민편의시설이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자산 분류에만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회계기준은 일반유형자산에 재평가를 허용하지만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은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두 기준 모두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도 옳다.
| 재무상태표 | |||
|---|---|---|---|
| (주)한국 21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
| 현금 | ₩2,000 | 매입채무 | ? |
| 매출채권 | ? | 단기차입금 | ₩2,000 |
| 재고자산 | ? | 사채 | ₩10,000 |
| 유형자산 | ₩20,000 | 자본금 | ? |
| 이익잉여금 | ₩5,000 | ||
| 자산 합계 | 부채와 자본 합계 | ₩50,000 |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동비율이 300%일 때, 자본금은?
자본금은 ₩25,000이다.
유형자산을 뺀 나머지가 유동자산이다.
유동자산 = 50,000 − 20,000 = 30,000
유동부채 = 30,000 ÷ 300% = 10,000 (매입채무 8,000 + 단기차입금 2,000)
사채는 비유동부채이므로 부채총계 = 10,000 + 10,000 = 20,000이다.
자본금 = 50,000 − 20,000 − 이익잉여금 5,000 = 25,000
- ₩15,000: 자본금이 15,000이면 부채가 30,000, 유동부채가 20,000이 되어 유동비율이 150%에 그친다.
- ₩20,000: 자본금이 20,000이면 유동부채가 15,000이 되어 유동비율이 200%로 조건과 맞지 않는다.
- ₩23,000: 매입채무를 유동부채 전체(10,000)로 보고 단기차입금을 또 더해 부채를 과대 계상한 값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가공비 완성도 40 %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5%에 해당하는 공손 수량은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당기의 비정상공손수량은?
- ㄱ.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 ㄴ.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ㄷ.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 ㄹ. 유형자산손상차손
- ㅁ.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ㅂ. 세후 중단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이후에 표시되는 것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이다.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 다음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온다. 시험 당시 기준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모두 기타포괄손익이다.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손익 산정 전에 포함된다.
-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원가모형에서 당기손익(비용)으로 인식한다.
- 세후 중단영업손익은 계속영업이익 다음, 당기순손익 산정 전에 별도 표시되는 당기손익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