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체계상 자본변동표(재무상태변동표)에는 별도의 고유한 재무제표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무상태변동표는 포괄손익계산서 요소와 재무상태표 요소의 변동을 반영할 뿐이므로, 개념체계는 그 요소를 따로 식별하지 않는다.
- 수익을 자산 유입·증가 또는 부채 감소에 따른 자본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의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고 한 정의는 옳다.
- 부채의 본질적 특성을 현재의무로 보고, 의무가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다.
- 광의의 수익에 차익이 포함되므로 수익과 차익을 별개 요소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산화 요건 충족 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개발단계 지출이다.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할 수 있고, 재평가모형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어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하며 상각대상금액을 체계적으로 배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수정분개 누락으로 자산(선급비용) ₩400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400 과대계상이 된다.
경과분 보험료 = ₩1,200 × 4/12 = ₩400 (9월~12월)
필요한 수정분개: (차) 보험료 400 / (대) 선급비용 400
이 분개를 빠뜨리면 비용 ₩400이 누락되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커지고, 이미 소멸한 ₩400이 선급비용으로 남아 자산도 과대된다.
- 자산·이익이 과소계상된다는 내용은 방향이 반대이다.
- ₩800은 미경과분(차기 귀속분)으로, 기말에 선급비용으로 남아야 할 정상 금액이다.
| 품목(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추정판매비 |
|---|---|---|---|
| 제품 A(10개) | ₩10,000 | ₩9,500 | ₩500 |
| 원재료 b(100 ㎏) | ₩2,000 | ₩1,500 | ₩0 |
재고자산평가손실은 ₩10,000이다.
제품 A는 순실현가능가치(9,500 − 500 = 9,000)가 원가 10,000보다 낮으므로 단위당 1,000씩 감액한다.
1,000 × 10개 = 10,000
원재료 b는 시가가 원가보다 낮지만, 투입되어 생산될 제품 B가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액하지 않는다.
- ₩50,000: 원재료 b를 (2,000 − 1,500) × 100 = 50,000만큼 감액한 값으로, 제품이 원가 이상 판매되는 경우의 예외를 무시했다.
- ₩55,000: 원재료 b 감액 50,000에 제품 A를 판매가격 기준(500 × 10)으로만 감액한 값을 더한 것이다.
- ₩60,000: 제품 A 손실 10,000과 원재료 b 감액 50,000을 모두 인식한 값이다.
재무상태표
(주)민국 20×1. 1. 1. 현재
| 계정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계정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현금 | ₩100,000 | ₩100,000 | 단기차입금 | ₩50,000 | ₩50,000 |
| 재고자산 | ₩100,000 | ₩150,000 | 자본금(주당 ₩5,000) | ₩130,000 | |
| 비유동자산 | ₩100,000 | ₩200,000 | 이익잉여금 | ₩120,000 |
(주)한국이 인식할 영업권은 ₩600,000이다.
이전대가는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00주 × 10,000 = 1,000,000
식별가능한 순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00,000 + 150,000 + 200,000) − 50,000 = 400,000
영업권 = 1,000,000 − 400,000 = 600,000
- ₩0: 이전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므로 영업권이 생긴다.
- ₩100,000: 이전대가를 액면금액(100주 × 5,000 = 500,000)으로 측정한 값이다.
- ₩250,000: (주)민국의 장부상 자본(자본금 130,000 + 이익잉여금 120,000)으로, 영업권 산정과 무관하다.
충실한 표현만으로 정보가 반드시 유용해지는 것은 아니며, 추정치도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유용한 정보는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충실히 표현된 항목이라도 목적적합성이 의문스러울 수 있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자산의 존재 판단에 소유권 같은 법률적 권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법률적 통제가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효익을 통제하면 자산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 불변구매력단위 재무자본유지개념에서는 일반물가수준 상승에 따른 명목자본 증가분이 자본유지조정으로서 자본의 일부로 처리되므로 이익에 속하지 않는다.
특별손익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는 물론 주석에도 표시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주석 표시를 허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K-IFRS는 수익과 비용의 어떠한 항목도 특별손익으로 구분해 표시하지 못하게 하며, 천재지변 같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 소급 재분류가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를 추가로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K-IFRS는 재무제표에만 적용되며, 재무제표를 같은 문서의 그 밖의 정보와 명확히 구분·식별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동·비유동 구분 표시 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20×3년 감가상각비는 ₩120, 감가상각누계액은 ₩1,020이다.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연수합계법 상각(감가상각대상금액 ₩1,500, 합계 15)
20×1년: 1,500 × 5/15 = 500
20×2년: 1,500 × 4/15 = 400
20×2년 말 누계액 900, 장부금액 1,550 − 900 = 650
20×3년 정액법 상각
(650 − 50) ÷ 5년 = 120
20×3년 말 누계액 = 900 + 120 = 1,020
- 감가상각비를 ₩100으로 본 내용은 변경 시점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600을 잔존 5년에 배분한 금액과 맞지 않는다.
- 누계액을 ₩1,000이나 ₩1,120으로 본 내용은 20×2년 말 누계액 900에 당기 상각비 120을 더한 금액과 다르다.
| 내역 | 금액(₩) |
|---|---|
| 구건물 포함 토지 매입대금 | 3,000 |
| 구건물 철거비 | 500 |
| 구건물 철거 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 | 300 |
| 울타리 공사비 | 1,000 |
| 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에 지급한 건설원가 | 6,000 |
| 토지진입로 공사비 | 1,000 |
| 건물 건설 계약금 | 500 |
| 토지 취득 시 부담하기로 한 미지급 재산세 | 50 |
| 토지 취득 중개수수료 | 100 |
| 건축설계비 | 500 |
| 신축건물 지정차입금의 건설기간 이자비용 | 100 |
| 취득 후 토지분재산세 | 200 |
토지의 취득원가는 ₩4,350이다.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든 원가는 토지에 포함한다. 구건물 철거비는 더하고 고철 매각대금은 차감하며, 영구적인 토지진입로 공사비, 취득 시 부담한 재산세, 중개수수료도 포함한다.
3,000 + 500 − 300 + 1,000 + 50 + 100 = 4,350
- 내용연수가 있는 울타리 공사비는 토지가 아니라 별도 자산(구축물)으로 감가상각한다.
- 건설원가·계약금·설계비·지정차입금 이자는 건물의 취득원가다.
- 취득 후 토지분재산세 200은 보유 비용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처분 시점 장부금액이 ₩70,000이므로 기계장치처분손실 ₩5,000을 인식한다.
20×1년 상각: (100,000 − 10,000) ÷ 6 = 15,000 → 장부금액 85,000
20×2년 초 생산능력 증대 지출 ₩5,000은 자본적 지출로 장부금액에 가산 → 90,000
잔존내용연수 5년: (90,000 − 10,000) ÷ 5 = 16,000/년
20×2년 말 장부금액 = 90,000 − 16,000 = 74,000
20×3년 1~3월 상각: 16,000 × 3/12 = 4,000 → 장부금액 70,000
처분손익 = 65,000 − 70,000 = −5,000(손실), 당기순이익 감소
- 처분손익 ₩1,250(이익 또는 손실)은 처분 시점 장부금액 70,000과 처분금액의 차이와 맞지 않는다.
- 처분손실 ₩9,000은 처분일까지 월할 상각과 자본적 지출 가산을 모두 반영한 장부금액으로 계산한 값이 아니다.
보조금은 교환거래가 아니라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이므로, 교환거래 수익에 보조금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교환거래 수익은 사용료·수수료처럼 재화·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것이고, 지방세·보조금·기부금 등 대가 없이 받는 것은 비교환거래 수익이다.
- 관리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교환거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교환거래 비용은 가치 이전 의무가 존재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프로그램수익 ₩400
- 국세수익 ₩100
- 프로그램총원가 ₩700
- 비배분비용 ₩50
- 관리운영비 ₩100
- 비배분수익 ₩70
재정운영순원가는 ₩380이다.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프로그램순원가 = 700 − 400 = 300
재정운영순원가 = 300 + 100 + 50 − 70 = 380
- 국세수익은 비교환수익으로 재정운영순원가 산정 이후 단계(재정운영결과)에서 차감하므로 여기에 넣지 않는다. 이를 차감하면 ₩280이 된다.
- 비배분수익 70을 차감하지 않으면 ₩450이 된다.
- ₩350: 국세수익 100을 차감하고 비배분수익 70은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 구분 | 수량 | 완성도 |
|---|---|---|
| 기말재공품 | 200개 | ? |
| 완성품 | 300개 | 100% |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50%이다.
가중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투입원가를 합산해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눈다.
총원가 = 2,000 + 10,000 = 12,000
완성품환산량 = 12,000 ÷ 30 = 400단위
300 + 200 × 완성도 = 400 → 완성도 = 50%
- 30%: 환산량이 360단위가 되어 단위당 원가가 30을 넘는다.
- 35%: 환산량이 370단위가 되어 단위당 원가가 30과 맞지 않는다.
- 45%: 환산량이 390단위가 되어 단위당 원가가 30과 맞지 않는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50,000 유리이다.
예산액 = 실제발생액 + 유리한 예산차이 = 900,000 + 100,000 = 1,000,000
표준배부율 = 1,000,000 ÷ 10,000시간 = 시간당 100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 2,100 × 5 = 10,500시간
배부액 = 10,500 × 100 = 1,050,000
조업도차이 = 예산 − 배부액 = 1,000,000 − 1,050,000 = −50,000
표준시간이 기준조업도를 초과하여 고정원가가 과다배부되었으므로 유리한 차이다.
- ₩40,000 차이는 예산액 1,000,000과 배부액 1,050,000의 차이와 맞지 않는다.
- 불리 차이는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이 기준조업도에 못 미칠 때 생기므로 이 상황과 방향이 반대이다.
- 직접재료 구입액 ₩100,000
- 직접재료 기초재고 ₩20,000
- 직접재료 기말재고 ( ㉠ )
- 직접재료원가 ( ㉡ )
- 직접노무원가 ₩80,000
- 제조간접원가 ₩110,000
- 재공품 기초재고 ₩5,000
- 재공품 기말재고 ₩2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 ㉢ )
- 제품 기초재고 ( ㉣ )
- 제품 기말재고 ₩40,000
- 매출원가 ₩400,000
옳지 않은 것은 제품 기초재고를 ₩115,000으로 본 것이다.
직접재료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300,000 − 80,000 − 110,000 = 110,000
직접재료 기말재고 = 20,000 + 100,000 − 110,000 = 1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5,000 + 300,000 − 20,000 = 285,000
제품 기초재고 = 매출원가 + 제품 기말재고 − 당기제품제조원가 = 400,000 + 40,000 − 285,000 = 155,000
- 직접재료 기말재고 ₩10,000은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 직접재료원가 ₩110,000은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 당기제품제조원가 ₩285,000은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 상품 단위당 판매가격 ₩100
- 당기총고정원가 ₩500
- 법인세율 50%
- 당기 판매량 100개
- 공헌이익률 10%
옳지 않은 것은 영업레버리지도가 3이라는 설명이다.
매출액 = 100 × 100개 = 10,000, 공헌이익 = 10,000 × 10% = 1,000
영업이익 = 1,000 − 500 = 500
영업레버리지도 = 공헌이익 ÷ 영업이익 = 1,000 ÷ 500 = 2
- 세후이익은 500 × (1 − 50%) = 250으로 옳다.
-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00 ÷ 10% = 5,000으로 옳다.
- 안전한계는 10,000 − 5,000 = 5,000으로 옳다.
| 일자 | 20×1. 12. 31. | 20×2. 12. 31. | 20×3. 12. 31. |
|---|---|---|---|
| 단위당 공정가치 | ₩12 | ₩15 | ₩18 |
20×2년도 주식보상비용은 ₩4,000이다.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총보상원가 = 100명 × 10개 × 12 = 12,000
20×1년 누적 = 12,000 × 1/3 = 4,000
20×2년 누적 = 12,000 × 2/3 = 8,000
20×2년 비용 = 8,000 − 4,000 = 4,000
- ₩0: 가득기간 동안 매년 용역 제공분만큼 비용을 인식하므로 0이 아니다.
- ₩5,000: 20×2년 말 공정가치 15를 적용해 1년분(1,000개 × 15 ÷ 3)을 계산한 값이다.
- ₩6,000: 20×2년 말 공정가치 15로 재측정한 누적액 10,000에서 4,000을 뺀 값으로, 현금결제형처럼 처리한 것이다.
- 당기현금매출액 ₩500
- 기초상품재고액 ₩1,000
- 당기매출총이익 ₩700
- 당기상품매입액 ₩2,500
- 기초매출채권 ₩1,500
- 기말상품재고액 ₩1,200
- 당기매출채권회수액 ₩2,000
기말 매출채권은 ₩2,000이다.
매출원가 = 1,000 + 2,500 − 1,200 = 2,300
매출액 = 2,300 + 700 = 3,000
외상매출액 = 3,000 − 현금매출 500 = 2,500
기말 매출채권 = 기초 1,500 + 외상매출 2,500 − 회수액 2,000 = 2,000
- ₩1,500: 외상매출과 회수액이 상쇄된다고 보아 기초 잔액을 그대로 둔 값이다.
- ₩2,500: 기말 매출채권이 아니라 당기 외상매출액이다.
- ₩3,000: 현금매출을 차감하지 않고 총매출액 전부를 외상으로 본 값이다.
- 당기순이익 ₩1,500
- 감가상각비 ₩100
- 매출채권 증가 ₩450
- 매입채무 감소 ₩270
- 미수수익 증가 ₩120
- 대손상각비 ₩120
- 법인세비용 ₩280
- 재고자산 감소 ₩320
- 선수금 증가 ₩200
- 미지급법인세 증가 ₩100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1,500이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비현금비용을 가산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한다. 매출채권 증가액을 손실충당금 차감 전 금액으로 보아 대손상각비를 가산하고, 법인세는 미지급법인세 변동만 조정한다.
1,500 + 감가상각비 100 + 대손상각비 120 − 매출채권 증가 450 + 재고자산 감소 320 − 매입채무 감소 270 + 선수금 증가 200 − 미수수익 증가 120 + 미지급법인세 증가 100 = 1,500
- ₩1,780: 법인세비용 280을 추가로 가산한 값으로,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에 포함되므로 비용 자체를 더하지 않는다.
- ₩1,180: 조정 항목의 가감을 일부 잘못 적용한 값으로 위 계산과 맞지 않는다.
- ₩2,040: 조정 항목의 가감을 일부 잘못 적용한 값으로 위 계산과 맞지 않는다.
| 구분 | 원가 | 판매가격 |
|---|---|---|
| 기초재고 | ₩4,000 | ₩5,000 |
| 당기매입 | ₩32,000 | ₩40,000 |
| 당기매출 | ₩30,000 |
도난 상품의 원가 추정액은 ₩2,400이다.
평균원가 소매재고법의 원가율은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합산해 구한다.
원가율 = (4,000 + 32,000) ÷ (5,000 + 40,000) = 36,000 ÷ 45,000 = 80%
장부상 기말재고(판매가) = 45,000 − 30,000 = 15,000
도난분(판매가) = 15,000 − 12,000 = 3,000
도난분(원가) = 3,000 × 80% = 2,400
- ₩3,000: 도난분을 판매가 그대로 둔 값으로 원가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 ₩2,600: 원가율 80%를 적용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 ₩2,800: 원가율 80%를 적용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