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년 감가상각비는 ₩14,000이다. 성능을 현저히 개선한 대규모 수선은 자본적 지출로 장부금액에 더한다.
20×2년 말 장부금액:
수선 후 장부금액:
잔여 내용연수는 남은 2년에 연장된 2년을 더한 4년이다.
- ₩28,000은 연장된 내용연수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 잔여기간 2년으로 나눈 값이다.
- ₩20,000은 수선 전 연간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쓴 값으로, 자본적 지출과 내용연수 연장을 반영하지 않았다.
- ₩24,000은 수선 후 장부금액과 잔여 내용연수로 계산한 값과 맞지 않는다.
| 과목 | 기초 | 기말 |
|---|---|---|
| 매출채권 | ₩10,000 | ₩20,000 |
| 재고자산 | ₩8,000 | ₩12,000 |
(주)한국의 매출총이익은 ₩20,000이다.
매출채권회전율로 매출액을 구한다.
평균매출채권 = (10,000 + 20,000) ÷ 2 = 15,000
매출액 = 15,000 × 8 = 120,000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기준이므로 매출원가를 구한다.
평균재고자산 = (8,000 + 12,000) ÷ 2 = 10,000
매출원가 = 10,000 × 10 = 100,000
매출총이익 = 120,000 − 100,000 = 20,000
- ₩16,000: 평균잔액이 아닌 다른 잔액을 회전율에 곱한 값으로, 위 계산과 맞지 않는다.
- ₩13,000: 회전율을 평균잔액에 적용하면 나올 수 없는 값이다.
- ₩12,000: 매출액 120,000에서 매출원가 100,000을 빼면 20,000이므로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할 때 회계 간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내부거래를 남겨 두면 같은 자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정상태를 부풀리게 된다.
- 재무제표가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순자산변동표와 주석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회계실체를 활동 성격에 따라 행정형과 사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구분 | 금액 |
|---|---|
| 고정원가 | ₩60,000,000 |
| 생산 단위당 변동원가 | ₩3,000 |
| 생산 및 판매 대수 | 40,000대 |
| 평균총자산 | ₩100,000,000 |
목표 투자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가전 사업부의 제품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단, 기초재고는 없으며 투자수익률은 평균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목표 투자수익률을 달성하는 최소판매가격은 단위당 ₩5,000이다.
투자수익률 = 영업이익 ÷ 평균총자산이므로 목표 영업이익을 먼저 구한다.
100,000,000 × 20% = 20,000,000
필요 매출액 = 총원가 + 목표이익
= 60,000,000 + (3,000 × 40,000) + 20,000,000 = 200,000,000
단위당 판매가격 = 200,000,000 ÷ 40,000 = 5,000
- ₩4,500: 총원가 180,000,000만 회수하는 가격으로, 목표이익을 반영하지 않았다.
- ₩4,000: 고정원가 일부나 목표이익을 누락한 값으로, 목표 투자수익률에 못 미친다.
- ₩3,500: 변동원가에 목표이익만 더한 수준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매출원가의 과소계상이다.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낮게 잡으면 매출원가는 오히려 과대계상된다.
완성도 과소 → 기말재공품 환산량·원가 과소 → 당기제품제조원가 과대 → 제품이 모두 판매되었으므로 매출원가 과대로 이어진다.
- 기말재공품의 과소계상은 완성도를 낮게 평가한 직접적 결과이므로 옳은 영향이다.
-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므로 영업이익의 과소계상은 옳은 영향이다.
-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어 이익잉여금도 과소계상되므로 옳은 영향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가 하락 시 선입선출법의 매출총이익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단가가 하락하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비싼 원가가 매출원가가 되어 매출총이익이 더 낮게 보고된다.
평균법은 최근의 낮은 단가가 섞여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하락기에는 평균법의 매출총이익이 선입선출법보다 크다.
- 구매자가 부담한 인수운임·하역비·운송 중 보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므로 옳다.
- 위탁상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므로 옳다.
- 선입선출법은 기록 방식과 관계없이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원가가 배분되므로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매출원가가 같아 옳다.
(주)대한은 처분이익 ₩25,450을 인식한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20×3년 초 장부금액:
처분손익: (이익)
추가로 지급한 현금은 컴퓨터 B의 취득원가에 더해질 뿐 처분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 처분손실 ₩25,450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큰데 손익 방향을 반대로 본 것이다.
- 처분손실 ₩65,450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25,450과 금액·방향이 모두 맞지 않는다.
- 처분이익 ₩65,450은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25,450과 다르다.
옳은 것은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영업권은 상각 대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상각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한다.
- 무형자산도 활성시장이 있으면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재평가모형을 쓸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라이선스도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일정기간 상각한다고 단정한 설명은 틀리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상호·상표 등은 원가를 사업 전체 개발원가와 구별할 수 없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연부연납·분납 국세를 징수 시점에 분납액만큼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국가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수익을 인식한다.
-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 신고하는 때 인식하므로 옳다.
- 정부 부과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인식하므로 옳다.
- 원천징수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인식하므로 옳다.
<2017년 수정전시산표>
| 차변 계정 | 금액 | 대변 계정 | 금액 |
|---|---|---|---|
| 현금 | ₩15,000 | 매입채무 | ₩3,000 |
| 매출채권 | ₩5,000 | 미지급금 | ? |
| 재고자산 | ₩3,500 | 단기차입금 | ₩25,000 |
| 토지 | ₩10,000 | 감가상각누계액 | ? |
| 건물 | ₩50,000 | 자본금 | ₩10,000 |
| 소모품 | ₩1,500 | 이익잉여금 | ₩21,000 |
| 매출원가 | ₩2,500 | 매출 | ₩18,000 |
| 보험료 | ₩500 | ||
| 급여 | ₩1,000 | ||
| 합계 | ₩89,000 | 합계 | ₩89,000 |
- 광고선전비 ₩1,000이 발생하였으나 결산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다.
- 결산일 현재 소모품 잔액은 ₩500이다.
- 건물은 2016년 7월 1일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 ₩5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10,000,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월할 감가상각한다.
- 토지는 2017년 중 취득하였으며 2017년 결산 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2017년 말 공정가치는 ₩7,000이다.
- 단기차입 조건은 무이자 조건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에 공시될 자본은 ₩26,000이다.
수정전 자본 = 자본금 10,000 + 이익잉여금 21,000 + 수정전 순이익 14,000 = 45,000
수정전 순이익 = 18,000 − 2,500 − 500 − 1,000 = 14,000
건물은 연수합계법으로 상각대상액 40,000에 1차 연도 4/10, 2차 연도 3/10을 적용하고 월할 배분한다.
2017년 감가상각비 = 16,000 × 6/12 + 12,000 × 6/12 = 14,000
수정사항은 모두 비용으로 자본을 줄인다.
광고선전비 1,000 + 소모품비(1,500 − 500) 1,000 + 감가상각비 14,000 + 토지 평가손실(10,000 − 7,000) 3,000 = 19,000
수정후 자본 = 45,000 − 19,000 = 26,000
- ₩29,000: 토지 공정가치 하락분 3,000을 손실로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22,500: 수정사항 비용 합계 19,000보다 많은 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위 계산과 맞지 않는다.
- ₩5,000: 수정전 자본 45,000에서 수정사항 19,000만 차감되므로 자본이 이 수준까지 줄지 않는다.
| 거래 | 기초자산 | 기초부채 | 기말부채 | 기말자본 | 총수익 | 총비용 | 배당금 |
|---|---|---|---|---|---|---|---|
| A | ㉠ | ₩3,000 | ₩8,000 | ₩9,000 | ₩9,000 | ₩10,000 | ₩2,000 |
| B | ₩15,000 | ₩9,000 | ₩10,000 | ㉡ | ₩10,000 | ₩7,000 | ₩3,000 |
| C | ₩20,000 | ₩15,000 | ₩9,000 | ₩7,000 | ㉢ | ₩8,000 | ₩4,000 |
㉠은 ₩15,000, ㉡은 ₩6,000, ㉢은 ₩14,000이다.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총수익 − 총비용) − 배당금 관계를 이용한다.
A: 기초자본 = 9,000 − (9,000 − 10,000) + 2,000 = 12,000
㉠ 기초자산 = 12,000 + 3,000 = 15,000
B: 기초자본 = 15,000 − 9,000 = 6,000
㉡ 기말자본 = 6,000 + 3,000 − 3,000 = 6,000
C: 기초자본 = 20,000 − 15,000 = 5,000
7,000 = 5,000 + ㉢ − 8,000 − 4,000 → ㉢ = 14,000
- ㉠을 ₩12,000으로 본 조합: 기초자본을 기초자산으로 착각해 기초부채를 더하지 않았다.
- ㉡을 ₩5,000으로 본 조합: 순이익 3,000과 배당금 3,000이 상쇄되어 기말자본은 기초와 같은 6,000이다.
- ㉢을 ₩12,000으로 본 조합: 기초자본 5,000에서 출발해 총비용 8,000과 배당금 4,000을 모두 반영하면 기말자본 7,000이 되려면 총수익이 14,000이어야 한다.
옳은 것은 중요성이 기업 특유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으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미리 정할 수 없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을 때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 중요성은 표현충실성이 아니라 목적적합성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틀리다.
-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게 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다.
-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시성에 대한 설명이다.
실제임률은 시간당 ₩225이다. 임률차이는 실제작업시간에 실제임률과 표준임률의 차이를 곱해 구한다.
공식:
대입: (불리한 차이)
결과:
- ₩205이면 시간당 차이가 ₩5여서 불리한 임률차이가 ₩3,000(=₩5×600시간)에 그친다.
- ₩195는 표준임률보다 낮아 오히려 ₩3,000의 유리한 차이가 된다.
- ₩175는 불리한 차이를 유리한 차이로 보아 표준임률에서 뺀 값이다.
| 구분 | 20×5년 1월 1일 | 20×5년 12월 31일 |
|---|---|---|
| 미수용역수익 | ₩700,000 | ₩800,000 |
| 선수용역수익 | ₩500,000 | ₩400,000 |
20×5년 경비용역수익은 ₩1,200,000이다.
현금수령액에서 발생주의 수익으로 조정한다.
수익 = 현금수령액 + 미수수익 증가 + 선수수익 감소
미수용역수익 증가(700,000 → 800,000) 100,000은 현금 없이 인식한 수익이고, 선수용역수익 감소(500,000 → 400,000) 100,000은 전기 수령분이 당기 수익으로 바뀐 것이다.
1,000,000 + 100,000 + 100,000 = 1,200,000
- ₩800,000: 두 조정을 모두 반대 방향으로 차감한 값이다.
- ₩1,000,000: 현금수령액을 그대로 수익으로 본 값이거나, 두 조정의 방향을 엇갈려 상쇄한 값이다.
- ₩1,100,000: 미수수익 증가나 선수수익 감소 중 하나만 반영한 값이다.
옳은 것은 (주)대한의 2016년 당기순이익이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을 ₩150,000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보고된 2016년 당기순이익 전액을 지분법 대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지분법이익: → 투자 장부금액과 당기순이익 증가
-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 을 초과한 ₩250,000은 영업권이지만 투자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별도로 기록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현금배당 수령액 ₩50,000은 투자 장부금액을 감소시킬 뿐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틀리다.
- 처분 시 장부금액은 이므로 처분손실은 이 되어 ₩70,000은 틀리다.
- ㄱ. (주)한국의 거래처에서 매출대금 ₩15,000을 은행으로 입금하였으나, (주)한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 ㄴ. 은행은 당좌거래 관련 수수료 ₩2,000을 (주)한국의 예금계좌에서 차감하였다.
- ㄷ. 은행 측 잔액증명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주)한국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5,000있다.
- ㄹ. 은행 측 잔액증명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주)한국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도수표가 ₩6,000있다.
- ㅁ. (주)한국은 은행에 ₩47,000을 예금하면서 ₩74,000으로 잘못 기록하였으나, 은행계좌에는 ₩47,000으로 올바로 기록되어 있다.
예금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22,500이다.
제시된 사건은 모두 은행에는 반영되어 있고 회사 장부에만 누락·오류가 있는 항목이므로, 수정 후 장부 잔액이 곧 은행 잔액이다.
37,500 + 15,000(추심 입금) − 2,000(수수료) + 5,000(이자수익) − 6,000(부도수표) − 27,000(과대 기록 74,000 − 47,000)
= 22,500
- ₩24,500: 수수료 2,000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34,500: 장부 잔액 37,500에서 조정을 일부만 반영한 값으로, 모든 회사측 조정을 반영하면 22,500이다.
- ₩76,500: 오기록 차이 27,000을 차감하지 않고 더한 값이다.
필요한 판매량은 40,500단위이다. 법인세차감후 목표이익을 세전이익으로 환산한 뒤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다.
판매가격: 변동비율 80%이므로 , 단위당 공헌이익
세전 목표이익:
판매량:
- 세후이익을 세전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36,000단위가 나오며, 34,000단위는 어느 계산과도 맞지 않는다.
- 44,500단위는 고정비와 세전 목표이익을 단위당 공헌이익 ₩200으로 나눈 40,500단위와 맞지 않는다.
- 50,625단위는 40,500단위를 (1−0.2)로 한 번 더 나눈 값으로, 세전 환산을 중복 적용한 결과다.
| 항목 | 금액 |
|---|---|
| 당기매출액 | ₩1,500,000 |
| 당기순이익 | ₩200,000 |
| 총자산이익률 | 20% |
| 발행주식수 | 50,000주 |
| 자기주식수 | 10,000주 |
옳은 설명은 주당순이익이 ₩5라는 것이다.
유통주식수 =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 50,000 − 10,000 = 40,000주
주당순이익 = 200,000 ÷ 40,000 = 5
평균총자산 = 당기순이익 ÷ 총자산이익률 = 200,000 ÷ 20% = 1,000,000
총자산회전율 = 1,500,000 ÷ 1,000,000 = 1.5회
- 유통주식수 50,000주: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 10,000주를 빼야 하므로 40,000주이다.
- 평균총자산 ₩3,000,000: 순이익 200,000을 20%로 나누면 1,000,000이다.
- 총자산회전율 3회: 매출액 1,500,000을 평균총자산 1,000,000으로 나눈 1.5회이다.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아닌 것은 무위험이자율의 하락이다. 손상 증거는 발행자·채무자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사건이어야 한다.
무위험이자율 변동은 시장 전반의 금리 변화일 뿐 채무자의 지급능력 악화를 뜻하지 않는다.
-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은 손상의 객관적 증거다.
- 이자지급의 지연 같은 계약 위반은 손상의 객관적 증거다.
- 채무자의 파산은 손상의 객관적 증거다.
- 포괄손익계산서 (2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항목 | 금액 |
|---|---|
| 매출액 | ₩700,000 |
| 매출원가 | ₩400,000 |
| 매출총이익 | ₩300,000 |
| 이자비용 | ₩150,000 |
| 감가상각비 | ₩35,000 |
| 당기순이익 | ₩115,000 |
- 현금을 제외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20×6년 기말잔액
| 항목 | 금액 |
|---|---|
| 매출채권 | ₩20,000 |
| 재고자산 | ₩12,000 |
| 매입채무 | ₩15,000 |
영업활동으로부터 조달된 현금액은 ₩133,000이다.
20×6년 초에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기초잔액은 모두 0이고, 기말잔액이 곧 당기 증감액이다.
간접법: 당기순이익 115,000 + 감가상각비 35,000 − 매출채권 증가 20,000 − 재고자산 증가 12,000 + 매입채무 증가 15,000
= 133,000
- ₩103,000: 매입채무 증가 15,000을 가산하지 않고 차감한 값이다.
- ₩152,000: 운전자본 증감을 모두 반영하면 133,000이므로 맞지 않는다.
- ₩173,000: 매출채권 증가 20,000을 차감하지 않고 더한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