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경영진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는 설명이다.
보고기업의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직접 얻을 수 있으므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내부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없는 외부 투자자·대여자·채권자를 주요 이용자로 한다.
- 경영진의 수탁책임 이행 정보: 주요 이용자는 경영진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옳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투자자·대여자·채권자의 자원 제공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옳다.
- 추정·판단·모형: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 상당 부분 추정·판단·모형에 근거하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검증가능성을 표현충실성의 특성으로 본 설명이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완전성·중립성·오류 없음)이고, 검증가능성은 비교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과 함께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한다.
- 중요성: 누락·잘못된 기재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므로 옳다.
- 예측가치·확인가치: 둘 중 하나 또는 모두가 있으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이해가능성: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하는 질적 특성이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가장 보편적인 측정기준을 공정가치라고 한 설명이다.
재무제표 작성 시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며, 다른 측정기준은 이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 계속기업 가정: 재무제표는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되므로 옳다.
- 역사적 원가의 자산 기록: 취득 당시 지급한 현금·현금성자산 또는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하므로 옳다.
- 자산의 인식: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해도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지만,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여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와 비교 불가능성을 공시한다.
- 재무제표의 목적: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상태·재무성과·재무상태변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옳다.
- 제공 정보의 범위: 자산·부채·자본, 광의의 수익과 비용, 소유주의 출자와 배분,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하므로 옳다.
- 수탁책임: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주므로 옳다.
기초이익잉여금은 ₩50,000 감소, 당기순이익은 ₩30,000 증가한다.
재고자산 원가흐름 가정의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이므로 소급적용한다. 기초재고 감소분은 전기 이전의 매출원가 증가로 누적된 것이므로 기초이익잉여금을 ₩50,000 감소시킨다.
당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감소로 줄고 기말재고 감소로 늘어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30,000 증가한다.
- 기초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감소한다는 조합: 기초재고 감소는 당기 매출원가를 줄여 이익을 늘리므로 틀리다.
- 기초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는 조합: 기초재고 감소는 과거 이익의 감소이므로 틀리다.
- 기초이익잉여금에 영향이 없다는 조합: 회계정책 변경은 소급적용하여 기초이익잉여금을 수정하므로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활성시장이 없을 때 감정가액을 무형자산 재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은 공정가치를 활성시장을 기초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활성시장이 없으면 원가모형으로 측정한다.
- 재평가모형 최초 적용: 유·무형자산의 재평가 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준서에 따라 재평가로 처리하므로 옳다.
- 재평가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의 변경: 일반적인 회계정책 변경이므로 비교표시 과거기간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므로 옳다.
-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으므로(당기손익 재분류 불가) 옳다.
위탁판매로 인식할 당기이익은 ₩1,480,000이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므로 판매된 50개분만 손익에 반영한다. 적송운임은 적송품 원가에 가산되어 판매분만큼 매출원가가 된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수수료:
당기이익:
- ₩1,460,000: 적송운임 전액을 비용 처리한 금액으로, 미판매분 운임은 적송품 원가로 남으므로 틀리다.
- ₩1,500,000: 적송운임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틀리다.
- ₩2,960,000: 적송한 100개 전체를 판매된 것으로 본 금액이므로 틀리다.
- 20×1년 기초 이익잉여금 ₩200
- 2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현금 ₩100 배당 결의와 함께 이익준비금 ₩10과 배당평균적립금 ₩20 적립 결의
- 6월 30일: 전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장부금액 ₩30의 자기주식을 ₩32에 매각
- 20×1년 당기순이익 ₩250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350이다.
이익준비금·배당평균적립금 적립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안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이라 이익잉여금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주식처분이익(32 − 30 = 2)은 자본잉여금이므로 이익잉여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말 이익잉여금 = 기초 200 − 현금배당 100 + 당기순이익 250 = 350
- ₩320: 이익준비금 10과 배당평균적립금 20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값이다.
- ₩352: 자기주식처분이익 2를 이익잉여금에 더한 값이다.
- ₩450: 현금배당 100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20×2년 감가상각비는 ₩300,000이다.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 취득세, 그리고 의무 매입 국공채의 액면가와 현재가치의 차액이 포함된다.
연수합계법(내용연수 4년, 합계 10)에서 둘째 연도 상각률은 3/10이다.
- ₩432,000: 국공채의 현재가치 전액을 원가에 더한 ₩1,080,000에 첫째 연도 상각률을 적용한 값이므로 틀리다.
- ₩400,000: 첫째 연도 상각률(4/10)을 적용한 20×1년 감가상각비이므로 틀리다.
- ₩324,000: 국공채의 현재가치 전액을 원가에 더한 ₩1,080,000에 둘째 연도 상각률을 적용한 값이므로 틀리다.
(주)한국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처분이익 ₩7,500이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20×1년 말 공정가치는 계산에 쓰지 않는다. 20×1년 말 상각후원가를 유효이자율법으로 구한다.
이자수익:
상각후원가:
처분분 장부금액:
처분손익: (이익)
- 처분손실 ₩7,500: 처분대가가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손실이 아니다.
- 처분손익 ₩0: 20×1년 말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본 결과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는 맞지 않다.
- 처분이익 ₩15,000: 취득원가의 50%(₩475,000)를 장부금액으로 본 결과로, 유효이자율법 상각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설명이다.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려면 상업적 실질, 지급조건 식별 등과 함께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 수익인식 5단계: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 배분 →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의 순서이므로 옳다.
- 거래가격 산정: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은 제외하고 변동대가·비현금 대가·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므로 옳다.
- 수익인식 시점: 약속한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며,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되므로 옳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가 아닌 것은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이다.
리스부채 원금 상환은 차입금 상환과 같은 성격이므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 단기매매목적 계약의 현금유출입: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므로 옳다.
- 종업원 관련 현금유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이므로 옳다.
- 로열티·수수료·중개료 등 수익의 현금유입: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이므로 옳다.
옳은 것은 미수세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미수세금을 합리적·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미수세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 장기투자증권: 총평균법으로 산정한 취득원가로 기록하며, 매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사회기반시설: 도로 등 일부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관리·유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어 예외가 있으므로 틀리다.
- 재고자산: 원가산정은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며, 총평균법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틀리다.
| 과목 | 기초 | 기말 |
|---|---|---|
| 매출채권(순액) | ₩7,000 | ₩9,500 |
| 매입채무 | 4,000 | 6,000 |
| 재고자산 | 12,000 | 9,000 |
매출총이익은 ₩21,000이다.
매출채권이 순액이므로 손상차손만큼 채권이 줄어든다.
매출액 = 현금유입 54,000 + 손상차손 500 + 매출채권(순액) 증가 2,500 = 57,000
매입액 = 현금유출 31,000 + 매입채무 증가 2,000 = 33,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12,000 + 매입 33,000 − 기말재고 9,000 = 36,000
매출총이익 = 57,000 − 36,000 = 21,000
- ₩20,500: 매출액 계산에서 매출채권손상차손 500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25,000: 매출액 57,000에서 매출원가 36,000을 빼면 21,000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31,000: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액과 같은 금액일 뿐 매출총이익이 아니다.
옳은 것은 유형별 재무제표는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되 유형 안의 내부거래를 상계한다는 설명이다.
유형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를 합산하여 작성하며, 이때 유형별 회계실체 안의 내부거래는 상계한다.
- 기금회계 제외: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틀리다.
- 개별 회계실체의 내부거래 상계: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고 외부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틀리다.
- 회계변경 불허: 비교식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계변경이 가능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므로 틀리다.
- 당기 7월 1일 수령한 선수임대료 ₩120,000을 전액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임대기간은 당기 7월 1일부터 차기 6월 30일까지이다)
- 당기 발생 미지급급여 ₩100,000을 누락하고 인식하지 않았다.
- 당기 발생 미수이자 ₩40,000을 누락하고 인식하지 않았다.
- FO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당기 12월 29일 선적하여 차기 1월 5일 인도예정인 상품에 대해 당기 12월 29일에 매출 ₩200,000과 매출원가 ₩150,000을 인식하였다.
오류수정 후 당기 성과는 당기순손실 ₩70,000이다.
각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선수임대료: 차기분 6개월(120,000 × 6/12 = 60,000)을 수익에서 제외 → −60,000
미지급급여 인식 → −100,000
미수이자 인식 → +40,000
FOB 도착지 조건은 도착 시 통제가 이전되므로 당기 매출·매출원가 취소 → −(200,000 − 150,000) = −50,000
수정 후 = 100,000 − 60,000 − 100,000 + 40,000 − 50,000 = −70,000
- 당기순손실 ₩150,000: 미수이자 40,000을 수익이 아닌 차감 항목으로 반영한 값이다.
- 당기순이익 ₩70,000: 부호가 반대로, 수정 후에는 손실이 된다.
- 당기순이익 ₩30,000: 미인도 상품의 매출총이익 50,000을 차감하지 않고 더한 값이다.
| 매출액 | ₩600,000 |
| 변동원가 | 360,000 |
| 고정원가 | 200,000 |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000개, 세후목표이익 달성 매출액은 ₩750,000이다.
판매량 = 600,000 ÷ 500 = 1,200개, 단위당 변동원가 = 360,000 ÷ 1,200 = 300
단위당 공헌이익 = 500 − 300 = 200, 공헌이익률 = 200 ÷ 500 = 40%
손익분기점 판매량 = 고정원가 200,000 ÷ 200 = 1,000개
세전목표이익 = 70,000 ÷ (1 − 0.3) = 100,000
목표 매출액 = (200,000 + 100,000) ÷ 0.4 = 750,000
- 1,000개, ₩675,000: 세후목표이익 70,000을 세전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쓴 매출액이다.
- 1,200개, ₩675,000: 손익분기점이 아닌 현재 판매량을 쓰고, 세전 환산도 누락했다.
- 1,200개, ₩750,000: 매출액은 맞지만 손익분기점 판매량에 현재 판매량을 썼다.
| 20×1년 1월 1일 | 20×1년 12월 31일 | |
|---|---|---|
| 직접재료 | ₩20,000 | ₩25,000 |
| 제공품 | 35,000 | 30,000 |
| 제품 | 100,000 | 110,000 |
기본원가(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는 ₩270,000이다.
직접재료원가 = 20,000 + 125,000 − 25,000 = 12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340,000 + 기말제품 110,000 − 기초제품 100,000 = 350,000
당기총제조원가 = 350,000 + 기말제공품 30,000 − 기초제공품 35,000 = 345,000
345,000 = 120,000 + 직접노무원가 × 1.5 이므로 직접노무원가 = 150,000, 제조간접원가 = 75,000
기본원가 = 120,000 + 150,000 = 270,000
- ₩150,000: 직접노무원가만의 금액이다.
- ₩195,000: 직접재료원가에 제조간접원가를 더한 값이다.
- ₩225,000: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인 가공원가이다.
| 구분 | 보급형 | 고급형 | |
|---|---|---|---|
| 직접재료원가 | ₩32,000 | ₩5,000 | |
| 직접노무원가 | 24,000 | 3,500 | |
| 제조간접원가 | 작업준비 | ₩6,000 | |
| 제품검사 | 9,000 | ||
| 합계 | ₩15,000 | ||
| 활동 | 원가동인 | 활동사용량 | ||
|---|---|---|---|---|
| 보급형 | 고급형 | 계 | ||
| 작업준비 | 준비횟수 | 20회 | 10회 | 30회 |
| 제품검사 | 검사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200시간 |
고급형 모델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150이다.
활동별 배부율로 고급형에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작업준비: 6,000 × 10/30 = 2,000
제품검사: 9,000 × 100/200 = 4,500
고급형 총제조원가 = 직접재료 5,000 + 직접노무 3,500 + 2,000 + 4,500 = 15,000
단위당 제조원가 = 15,000 ÷ 100개 = 150
- ₩135: 제조간접원가 15,000 전체를 준비횟수(10/30)로만 배부한 값이다.
- ₩120: 직접원가 8,500에 활동별 배부액 6,500을 더한 15,000을 100개로 나눈 값과 다르다.
- ₩100: 활동기준 배부액 6,500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당기이익이 ₩5,000 증가한다.
최대 조업능력 1,200단위 중 계획 생산은 1,000단위이므로 유휴설비가 200단위 있다. 특별주문 100단위는 기존 판매를 줄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 고정원가는 무관한 원가이다.
단위당 증분이익:
총 증분이익:
- ₩35,000 감소: 유휴설비로 처리 가능한 주문이므로 기존 판매 포기나 고정원가 증가 같은 추가 손실 요인이 없어 틀리다.
- ₩5,000 감소: 단위당 증분수익(₩600)이 증분원가(₩550)보다 크므로 감소가 아니다.
- ₩20,000 증가: 단위당 운송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