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경제현상에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은 감소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개념체계는 같은 경제현상을 여러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허용하면 기업 간·기간 간 비교가 어려워져 비교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 예측가치·확인가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목적적합성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을 든 설명은 옳다.
- 적시성을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자산·부채를 인식하려면 측정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측정은 추정되어야 한다. 추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리적 추정을 사용하는 것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 요소이며, 추정이 명확하게 기술·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해치지 않는다.
-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 인식되지만, 정의를 충족해도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자산·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예: 재화 판매 시 수익과 매출원가 동시 인식).
- 경제적효익의 유입·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초자산 ₩15,000
- 기초부채 ₩8,000
- 기말자산 ₩18,000
- 기말부채 ₩5,000
- 당기순이익 ₩3,000
- 유상증자 ₩2,000
- 현금배당 ₩1,000
- 기타포괄이익 ?
기타포괄이익은 ₩2,000이다.
먼저 자본을 구한다.
기초자본 = ₩15,000 − ₩8,000 = ₩7,000
기말자본 = ₩18,000 − ₩5,000 = ₩13,000
자본 증가액 = ₩6,000
자본 증가는 당기순이익 + 유상증자 − 현금배당 + 기타포괄이익으로 설명된다.
₩6,000 = ₩3,000 + ₩2,000 − ₩1,000 + 기타포괄이익
기타포괄이익 = ₩2,000
- ₩0이면 자본 증가가 ₩4,000에 그쳐 실제 증가액 ₩6,000과 맞지 않는다.
- ₩1,000이면 자본 증가가 ₩5,000이 되어 실제 증가액에 못 미친다.
- ₩3,000이면 자본 증가가 ₩7,000이 되어 실제 증가액을 초과한다.
당기에 발생한 급여는 ₩1,500이다.
발생 급여 = 현금 지급액 + 기말 미지급급여 − 기초 미지급급여
기초 미지급분 ₩200은 전기 비용을 당기에 지급한 것이므로 빼고, 기말 미지급분 ₩700은 당기 비용이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더한다.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생기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하되, 중요하다면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무제표 표시 기준은 외환손익·단기매매 금융상품 손익처럼 유사 거래에서 생긴 차익·차손을 순액 표시하도록 하면서도 중요성이 있으면 별도 표시를 요구한다.
-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와 순액 결제 의도가 있으면 확정급여제도 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유동자산 처분손익을 처분대가에서 장부금액과 처분비용을 차감해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충당부채 관련 비용을 제삼자 변제 인식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구분 | 금액 |
|---|---|
| 매출채권회전율 | 10회 |
| 기초매출채권 | ₩600 |
| 기말매출채권 | ₩400 |
|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 기준) | 6회 |
| 기초재고자산 | ₩500 |
| 기말재고자산 | ₩700 |
매출총이익은 ₩1,400이다.
매출액 = 매출채권회전율 × 평균매출채권
평균매출채권 = (₩600 + ₩400) ÷ 2 = ₩500
매출액 = 10 × ₩500 = ₩5,000
매출원가 = 재고자산회전율 × 평균재고자산
평균재고자산 = (₩500 + ₩700) ÷ 2 = ₩600
매출원가 = 6 × ₩600 = ₩3,600
매출총이익 = ₩5,000 − ₩3,600 = ₩1,400
- ₩1,000은 매출원가를 ₩4,000으로 본 셈이나, 평균재고자산 ₩600 × 6회 = ₩3,600과 맞지 않는다.
- ₩1,900은 매출원가를 ₩3,100으로 본 셈이라 재고자산회전율과 맞지 않는다.
- ₩2,200은 매출원가를 ₩2,800으로 본 셈이라 재고자산회전율과 맞지 않는다.
- 20×1년 1월 1일에 설비자산을 ₩30,000에 취득(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5,000)
- 20×2년 1월 1일에 동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연수 합계법으로 변경(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7,500)
- 공정가치: 20×1년 말 ₩37,500, 20×2년 말 ₩25,000
20×2년 말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9,500이다.
20×1년 감가상각비 = (₩30,000 − ₩5,000) ÷ 10 = ₩2,500
20×1년 말 장부금액 = ₩27,500, 공정가치 ₩37,500
재평가잉여금 = ₩10,000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 증가)
20×2년은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회계추정의 변경, 전진 적용)한다.
감가상각비 = (₩37,500 − ₩7,500) × 4/10 = ₩12,000
20×2년 말 장부금액 = ₩25,500, 공정가치 ₩25,000
재평가감소 ₩500은 기존 재평가잉여금에서 먼저 차감 → 잔액 ₩9,500
- ₩0은 20×1년에 생긴 잉여금 ₩10,000이 모두 소멸했다고 본 값이나, 20×2년에는 감소분 ₩500만 잉여금에서 차감한다.
- ₩500은 재평가감소액 자체를 잔액으로 오인한 값이다.
- ₩10,000은 20×2년의 재평가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20×1년 말 잔액이다.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장부상 자료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매출채권 ₩900,000 ₩1,000,000 대손충당금 ₩9,000 ? - 20×2년 중 매출채권 대손 및 회수 거래
- 1월 10일: (주)대한의 매출채권 ₩5,000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 3월 10일: (주)민국의 매출채권 ₩2,000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 6월 10일: 1월 10일에 대손처리되었던 (주)대한의 매출채권 ₩1,500 회수
20×2년 대손상각비는 ₩6,500이다.
대손충당금 변동을 따라간다.
기초 ₩9,000 − 대손확정(₩5,000 + ₩2,000) + 상각채권 회수 ₩1,500 = ₩3,500
기말 필요 잔액 = ₩1,000,000 × 1% = ₩10,000
부족분 ₩10,000 − ₩3,500 = ₩6,500을 대손상각비(차변)/대손충당금(대변)으로 추가 설정하며,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 ₩1,000은 기말 필요액과 기초 충당금의 차이만 본 값으로, 기중 대손확정과 회수를 무시했다.
- ₩8,000은 상각채권 회수액 ₩1,500을 충당금에 다시 더하지 않은 값이다.
- ₩10,000은 기말 충당금 필요액 전체를 비용으로 본 값으로, 잔존 충당금을 차감하지 않았다.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은 기말 재공품·제품·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의 비율로 배부차이를 조정한다. 실제배부액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상원가계산에서 각 계정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배부차이 조정 기준도 그 예정배부액이다.
- 배부차이는 기중 예정배부액과 기말 실제발생액의 차이로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실제배부율은 사후에, 예정배부율은 기초에 사전적으로 계산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과대배부액을 매출원가조정법으로 처리하면 매출원가가 감소해 이익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매출액: ₩1,000,000
- 공헌이익률: 30%
- 고정원가: ₩180,000
영업레버리지도는 2.5이다.
공헌이익 = ₩1,000,000 × 30% = ₩300,000
영업이익 = ₩300,000 − ₩180,000 = ₩120,000
영업레버리지도 = 공헌이익 ÷ 영업이익
= ₩300,000 ÷ ₩120,000 = 2.5
- 0.4는 영업이익을 공헌이익으로 나눈 역수다.
- 0.6은 고정원가를 공헌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영업레버리지도가 아니다.
- 2.0이 되려면 영업이익이 ₩150,000이어야 하나, 고정원가 ₩180,000을 차감한 영업이익은 ₩120,000이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므로 자본금이 증가한다. 자본금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상증자·주식배당은 자본 내부의 항목 이동이라 자본총계는 불변이지만 자본금과 발행주식수는 늘어난다.
-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며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 주식분할은 액면금액을 낮추고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 주식병합은 주식수를 줄이고 액면금액을 그만큼 높이므로 자본금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선택한 지분상품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처분손익은 ₩0이다.
처분 시점에 공정가치 ₩90,000으로 먼저 재측정해 평가손실 ₩20,000(110,000 − 90,00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장부금액 ₩90,000을 처분대가 ₩90,000으로 제거한다.
따라서 당기손익에 인식되는 처분손익은 없고, 누적 평가이익 ₩10,000(90,000 − 80,000)은 자본 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 재순환되지 않는다.
- 당기 제품생산량: 50,000개
- 당기 제품판매량: 50,000개
- 변동매출원가: ₩900,000
변동제조원가발생액은 ₩900,000이다.
기초제품과 기초·기말 재공품이 없고 생산량과 판매량이 50,000개로 같으므로 기말제품도 없다.
따라서 당기에 발생한 변동제조원가가 모두 판매된 제품의 원가로 흘러가, 변동매출원가 ₩900,000이 곧 변동제조원가발생액이다.
- ₩600,000은 변동매출원가보다 ₩300,000 적어, 기말제품이 없는데도 발생원가와 매출원가가 달라지는 셈이다.
- ₩700,000은 변동매출원가보다 ₩200,000 적어 재고 변동이 없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800,000은 변동매출원가보다 ₩100,000 적어 역시 재고 변동이 없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한다. 감사의견을 첨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회계법」은 재무제표를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다.
-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회계처리의 신뢰성 원칙으로 옳다.
-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정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쉽게 파악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이면 장부가액, 유상거래이면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두 경우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무상 관리전환은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단순 이전이므로 기존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고, 유상 관리전환은 대가를 주고받으므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 재정상태표 자산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채는 발행수수료와 발행 관련 직접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유형자산은 건설원가·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원가로 하고 정액법 등으로 감가상각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
| 기초재고(6월 1일) | 12 | ₩100 | ₩1,200 |
| 당기매입: | |||
| 6월 10일 | 20 | ₩110 | ₩2,200 |
| 6월 15일 | 20 | ₩130 | ₩2,600 |
| 6월 26일 | 8 | ₩150 | ₩1,200 |
| 판매가능액 | 60 | ₩7,200 | |
| 당기매출: | |||
| 6월 12일 | 24 | ||
| 6월 25일 | 20 | ||
| 기말재고(6월 30일) | 16 |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 ₩4,960, 가중평균법 ₩5,280이다.
선입선출법: 기말재고 16개는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된다.
기말재고 = 8개 × ₩150 + 8개 × ₩130 = ₩2,240
매출원가 = ₩7,200 − ₩2,240 = ₩4,960
가중평균법(실지재고조사법이므로 총평균법): 평균단가 = ₩7,200 ÷ 60개 = ₩120
매출원가 = 44개 × ₩120 = ₩5,280
- 가중평균법 ₩5,014는 판매 시점마다 단가를 갱신하는 이동평균법식 계산으로, 실지재고조사법 단서와 맞지 않는다.
- 선입선출법 ₩5,560은 기말재고를 오래된 단가로 평가한 값으로, 먼저 매입한 것이 먼저 팔린다는 가정과 반대다.
- A은행이 (주)한국의 당좌예금에서 ₩3,000을 잘못 출금하였다.
- A은행이 (주)한국의 받을어음을 추심하고 ₩3,000을 당좌예금에 입금하였으나, (주)한국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 (주)한국이 기발행한 ₩4,000의 수표가 A은행에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 (주)한국이 ₩3,000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장부에는 ₩8,000으로 잘못 기장하였다.
- (주)한국이 20×1년 6월 12일에 입금한 ₩1,000의 수표가 부도로 판명되었으나, (주)한국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주)한국의 수정 전 당좌예금 잔액은 ₩5,000이다.
은행 측 조정: ₩13,000 + 은행 오류 출금 ₩3,000 − 기발행미인출수표 ₩4,000 = ₩12,000
회사 측 조정: 수정 전 잔액 + 추심어음 ₩3,000 + 수표 과대기장 정정 ₩5,000 − 부도수표 ₩1,000 = ₩12,000
수정 전 잔액 = ₩12,000 − ₩7,000 = ₩5,000
- ₩8,000에서 출발하면 회사 측 조정 후 잔액이 ₩15,000이 되어 ₩12,000과 맞지 않는다.
- ₩9,000에서 출발하면 조정 후 잔액이 ₩16,000이 된다.
- ₩10,000에서 출발하면 조정 후 잔액이 ₩17,000이 된다.
| 구분 | 수량/금액 |
|---|---|
| 판매량 | 500개 |
| 고정판매관리비 | ₩15,000 |
|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 ₩30,000 |
| 기초재고 | 없음 |
당기 생산량은 750개이다.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두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같다. 고정판매관리비는 두 방법 모두 기간비용이라 차이에 영향이 없다.
생산량을 P라 하면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30,000 ÷ P
(P − 500) × ₩30,000 ÷ P = ₩10,000
30,000P − 15,000,000 = 10,000P → P = 750개
- 650개는 대입하면 이연액이 약 ₩6,923으로 ₩10,000에 못 미친다.
- 700개는 이연액이 약 ₩8,571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 800개는 이연액이 ₩11,250으로 차이를 초과한다.
- 종업원급여 미지급액 ₩10,000
- 선급보험료(자산) 중 기간이 경과하여 실현된 금액 ₩10,000
- 외상매출금 중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 ₩10,000
- 선수임대료(부채) 중 기간이 경과하여 실현된 금액 ₩10,000
- 차입금 이자 미지급액 ₩10,000
수정분개를 누락하면 부채가 ₩10,000 과소 계상된다.
각 수정분개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지급급여·미지급이자: 비용 ₩20,000 과소, 부채 ₩20,000 과소
보험료 기간 경과: 비용 ₩10,000 과소, 자산 ₩10,000 과대
선수임대료 실현: 수익 ₩10,000 과소, 부채 ₩10,000 과대
외상매출금 회수: 자산 간 대체로 영향 없음
따라서 부채는 ₩20,000 과소와 ₩10,000 과대가 상쇄되어 순 ₩10,000 과소이다.
- 비용이 ₩30,000 누락되고 수익이 ₩10,000 누락되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00 과소가 아니라 과대 계상된다.
- 비용은 ₩30,000 과대가 아니라 과소 계상된다.
- 자산은 선급보험료만 영향을 받아 ₩30,000 과소가 아니라 ₩10,000 과대 계상된다.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96,600이다.
표시이자(현금 지급) =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이자비용 − 표시이자 =
기말 장부금액 = 기초 장부금액 + 상각액 =
할인발행 사채는 상각액만큼 장부금액이 매년 증가해 만기에 액면금액에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