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이다.
복구의무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면서 부담하게 되므로, 그 최초 추정원가(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같은 금액을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한다.
-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드는 원가는 자산을 의도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아니므로 발생 시 비용 처리한다.
- 가동 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동안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거나 완전조업도에 못 미쳐 발생하는 원가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현금: ₩2,000
- 매출채권: ₩2,500
- 선수수익: ₩800
- 대손충당금(매출채권): ₩300
- 재고자산: ₩3,000
- 기계장치: ₩14,000
- 매입채무: ₩1,500
-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5,000
- 자본금: ₩4,000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은 ₩9,900이다.
자산(차감계정 반영) = 2,000 + 2,500 − 300 + 3,000 + 14,000 − 5,000 = ₩16,200
부채 = 선수수익 800 + 매입채무 1,500 = ₩2,300
자본 = 16,200 − 2,300 = ₩13,900, 이익잉여금 = 13,900 − 자본금 4,000 = ₩9,900
- ₩10,700은 선수수익 800을 부채에서 빠뜨린 값이다(16,200 − 1,500 − 4,000).
- ₩11,000은 대손충당금 차감과 선수수익을 함께 빠뜨린 값이다(16,500 − 1,500 − 4,000).
- ₩16,000은 자산 총계(₩16,200)에 가까운 규모로, 부채와 자본금을 차감한 잔여분이 될 수 없다.
20×1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15,000이다.
판매 시점에 예상 보증비용 전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실제 지출액만큼 충당부채를 줄인다.
설정액:
기말 잔액:
설정 시 (차) 제품보증비 25,000 (대) 제품보증충당부채 25,000, 지출 시 (차) 제품보증충당부채 10,000 (대) 현금 10,000 이므로 당기 비용은 ₩25,000이 된다.
- 총매출액: ₩215,000
- 총매입액: ₩140,000
- 매입환출: ₩5,000
- 기초재고자산: ₩18,000
- 매출에누리: ₩20,000
- 매입할인: ₩13,000
- 매입운임: ₩10,000
- 매출환입: ₩15,000
매출총이익률법에 따른 기말재고자산 추정액은 ₩15,000이다.
순매출액 = 215,000 − 에누리 20,000 − 환입 15,000 = ₩180,000
순매입액 = 140,000 − 환출 5,000 − 할인 13,000 + 운임 10,000 = ₩132,000
판매가능재고 = 기초 18,000 + 132,000 = ₩150,000
추정 매출원가 = 180,000 × (1 − 25%) = ₩135,000
기말재고 = 150,000 − 135,000 = ₩15,000
- ₩5,000은 매입운임 10,000을 매입원가에 가산하지 않은 값이다(140,000 − 135,000).
- ₩8,000은 순매출·순매입을 순액으로 정확히 산정한 결과와 다르다.
- ₩20,000은 매출원가를 매출총이익률 25%로 추정한 결과(₩135,000)를 반영하면 나올 수 없는 금액이다.
- 표준직접노동시간: 1,000시간
- 실제직접노동시간: 960시간
- 실제발생 직접노무원가: ₩364,800
- 능률차이(유리한 차이): ₩14,800
- 임률차이(불리한 차이): ₩9,600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임률은?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임률은 ₩370이다.
실제임률 = 364,800 ÷ 960시간 = ₩380
임률차이(불리) = (실제임률 − 표준임률) × 실제시간 → 9,600 = (380 − SR) × 960 → SR = ₩370
검증: 능률차이 = (960 − 1,000) × 370 = −₩14,800으로 문제의 유리한 차이와 일치한다.
- ₩380은 실제임률로, 불리한 임률차이만큼 표준보다 높은 값이다.
- ₩350은 능률차이(유리) 금액으로 역산할 때도 맞지 않는다(40시간 × 350 = 14,000).
- ₩240은 시간당 임률 수준과 맞지 않는 값이다.
- 매출액: ₩7,500
- 기초상품재고액: ₩2,000
- 기초매입채무: ₩500
- 기말상품재고액: ₩1,000
- 기말매입채무: ₩3,000
(주)한국이 매출원가의 5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할 경우, 20×1년 상품매입을 위한 현금 유출액은?
상품매입을 위한 현금 유출액은 ₩1,500이다.
매출원가 × 1.5 = 매출액 7,500 → 매출원가 = ₩5,000
당기매입 = 매출원가 5,000 + 기말재고 1,000 − 기초재고 2,000 = ₩4,000
현금 지급액 = 기초매입채무 500 + 당기매입 4,000 − 기말매입채무 3,000 = ₩1,500 (매입채무 증가분만큼 현금 유출이 줄어든다)
- ₩2,500은 매입채무 순증가액(3,000 − 500)으로, 현금 유출액이 아니다.
- ₩3,000은 기말매입채무 잔액이며 현금 유출액이 아니다.
- ₩5,000은 매출원가로, 재고 증감과 매입채무 증감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제품별 단위당 판매가격 및 변동원가
| 구분 | A | B |
|---|---|---|
| 단위당 판매가격 | ₩500 | ₩800 |
| 단위당 변동원가 | ₩300 | ₩700 |
- 고정제조간접원가 ₩600,000
- 고정판매비와관리비 ₩360,000
손익분기점에서 제품 A와 B의 판매량은?
| 제품 A | 제품 B | |
|---|---|---|
| ① | 2,400 단위 | 2,400 단위 |
| ② | 2,400 단위 | 3,600 단위 |
| ③ | 3,600 단위 | 2,400 단위 |
| ④ | 3,600 단위 | 3,600 단위 |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제품 A 3,600단위, 제품 B 2,400단위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A = 500 − 300 = ₩200, B = 800 − 700 = ₩100
묶음당 공헌이익 = 3 × 200 + 2 × 100 = ₩800
고정원가 = 600,000 + 360,000 = ₩960,000
손익분기 묶음 수 = 960,000 ÷ 800 = 1,200묶음 → A = 1,200 × 3 = 3,600단위, B = 1,200 × 2 = 2,400단위
- A·B 모두 2,400단위는 묶음 구성비(3:2)를 반영하지 않은 판매량이다.
- A 2,400단위·B 3,600단위는 구성비를 거꾸로 적용한 결과다.
- A·B 모두 3,600단위는 구성비를 반영하지 않고 B를 과대 산정한 판매량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성격별 분류가 더 목적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자의적 배분과 상당한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면서도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쪽은 기능별 분류이다.
성격별 분류(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종업원급여 등)는 기능별로 배분할 필요가 없어 적용이 간단하고, 기능별 분류(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는 배분 과정에서 판단이 개입된다.
-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해 즉시 상환 요구가 가능한 채무는, 보고기간 후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기타포괄손익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고, 주석에 표시하면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표시한다.
20×2년 말 손상차손환입액은 ₩240,000이다.
20×1년 감가상각비:
20×1년 말 손상차손:
20×2년 감가상각비(잔여 2.5년):
20×2년 말 장부금액:
환입 한도는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20×2년 말 장부금액이다. 손상이 없었다면 20×2년 감가상각비는 이므로 한도는 이고, 회수가능액 ₩700,000이 아니라 한도 ₩600,000까지만 회복한다.
환입액: (당기순이익 증가)
옳지 않은 것은 회계추정 변경의 영향을 직전 회계연도 기초순자산부터 소급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해 변경 이후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과 대응금액을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하는 방식은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하는 소급 처리이다.
-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하면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 오류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 적용·추정·계정분류·계산상의 오류와 사실의 누락·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이다.
- 중대한 오류를 수정하면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과거회계기간의 수정금액,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 기초유통보통주식수 6,000주
- 7월 1일 보통주 무상증자 500주
- 9월 1일 보통주 공정가치 발행 유상증자 900주
20×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6,800주이다.
무상증자는 자원 유입 없이 주식 수만 늘어나므로 기초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소급 조정하고, 공정가치 유상증자는 납입일부터 가중한다.
(6,000 + 500) × 12/12 = 6,500주
900 × 4/12 = 300주
합계 = 6,500 + 300 = 6,800주
- 6,550주는 무상증자를 7월 1일부터 6개월만 가중한 결과다(6,000 + 250 + 300).
- 6,900주는 무상증자를 빠뜨리고 유상증자 900주를 기간 가중 없이 더한 값이다(6,000 + 900).
- 7,400주는 기말 발행주식수로, 기간 가중을 하지 않은 수치다.
- 재고자산 현황
| 일자 | 직접재료 | 재공품 | 제품 |
|---|---|---|---|
| 6월 1일 | ₩3,000 | ₩6,000 | ₩9,000 |
| 6월 30일 | ₩2,000 | ₩2,000 | ₩8,000 |
- 6월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35,000이다.
- 6월 초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5,000, 6월에 현금 지급한 임금은 ₩25,000, 6월말 미지급임금은 ₩10,000이다.
- 6월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22,000이다.
20×1년 6월의 매출원가는?
6월의 매출원가는 ₩93,000이다.
직접재료원가 = 3,000 + 35,000 − 2,000 = ₩36,000
직접노무원가 = 지급 25,000 + 기말미지급 10,000 − 기초미지급 5,000 = ₩30,000
당기총제조원가 = 36,000 + 30,000 + 22,000 = ₩88,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6,000 + 88,000 − 기말재공품 2,000 = ₩92,000
매출원가 = 기초제품 9,000 + 92,000 − 기말제품 8,000 = ₩93,000
- ₩74,000은 재료·노무·제조간접원가를 모두 반영한 당기총제조원가(₩88,000)보다도 작아 성립하지 않는다.
- ₩88,000은 당기총제조원가로, 재공품·제품 재고 증감을 반영하지 않았다.
- ₩92,000은 당기제품제조원가로, 제품 재고 증감을 반영하지 않았다.
옳지 않은 것은 결제 시 장부금액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미지급배당은 분배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결제 시점에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처분손익처럼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 분배를 선언하여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점에 미지급배당을 부채로 인식한다.
-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 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각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미지급배당 장부금액을 검토·조정하며, 그 변동은 분배금액의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한다.
C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12,000이다.
균등이익률법은 모든 제품의 최종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전체 매출액:
전체 원가:
매출총이익률:
C의 총원가:
C의 결합원가: (추가가공원가를 빼야 결합원가 배부액이 된다)
| 구분 | 20×1년 초 | 20×1년 말 |
|---|---|---|
| 자산 총계 | ₩100,000 | ₩300,000 |
| 부채 총계 | ₩50,000 | ₩150,000 |
| 일반물가지수 | 100 | 150 |
| 재고자산 단위당 구입가격 | ₩1,000 | ₩2,000 |
|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단위) | 실물자본유지개념 | |
|---|---|---|
| ① | ₩75,000 | ₩50,000 |
| ② | ₩75,000 | ₩100,000 |
| ③ | ₩100,000 | ₩50,000 |
| ④ | ₩100,000 | ₩100,000 |
재무자본유지개념(불변구매력단위)의 이익은 ₩75,000, 실물자본유지개념의 이익은 ₩50,000이다.
기초자본 = 100,000 − 50,000 = ₩50,000, 기말자본 = 300,000 − 150,000 = ₩150,000
불변구매력단위: 유지할 자본 = 50,000 × 150/100 = ₩75,000 → 이익 = 150,000 − 75,000 = ₩75,000
실물자본: 유지할 자본 = 50,000 × 2,000/1,000 = ₩100,000 → 이익 = 150,000 − 100,000 = ₩50,000
- 재무 ₩75,000·실물 ₩100,000은 실물자본유지에서 구입가격 상승분(자본유지조정)을 차감하지 않은 결과다.
- 재무 ₩100,000·실물 ₩50,000은 재무자본유지를 명목화폐단위로 측정한 결과로, 불변구매력단위가 아니다.
- 재무·실물 모두 ₩100,000은 두 개념 모두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이익(150,000 − 50,000)이다.
옳지 않은 것은 원가모형을 최초 적용한 생물자산의 측정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
원가모형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그 사유가 해소되면 원칙적 측정으로 돌아간다.
-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므로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에 조건이 없으면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은 ₩525,000이다.
지분법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손실)을 지분율만큼 장부금액에 반영하고, 받은 배당은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배당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취득원가:
현금배당: 차감
순손실 지분: 차감
기말 장부금액:
지분법손실 ₩60,000만큼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옳은 것은 중앙관서 내 한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취득하면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을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한다는 설명이다.
통합 재무제표는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므로, 내부에서 발행·보유한 국채는 차감계정으로 대체하고 내부거래는 상계·제거한다.
-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로 인식한 수익과 비용은 내부거래이므로 상호 제거한다.
-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를 통한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처분·관리전환 등은 상호 채권·채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는 국가 재정운영표에서 재정운영순원가가 아니라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한다.
| 구분 | 보조부문 X | 보조부문 Y | 제조부문 P1 | 제조부문 P2 | 합계 |
|---|---|---|---|---|---|
| 부문원가 | ₩100,000 | ₩120,000 | ₩100,000 | ₩200,000 | ₩520,000 |
| 기계시간 | - | 400시간 | 300시간 | 300시간 | 1,000시간 |
| 전력소비량 | 500 kWh | - | 200 kWh | 300 kWh | 1,000 kWh |
(주)한국이 상호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제조부P1,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는?
| P1 | P2 | |
|---|---|---|
| ① | ₩98,000 | ₩122,000 |
| ② | ₩100,000 | ₩120,000 |
| ③ | ₩120,000 | ₩100,000 |
| ④ | ₩122,000 | ₩98,000 |
상호배부법에 따라 P1에 ₩100,000, P2에 ₩120,000이 배부된다.
X는 기계시간(Y 40%, P1 30%, P2 30%), Y는 전력소비량(X 50%, P1 20%, P2 30%)으로 배부한다.
X = 100,000 + 0.5Y, Y = 120,000 + 0.4X → X = ₩200,000, Y = ₩200,000
P1 = 200,000 × 0.3 + 200,000 × 0.2 = ₩100,000
P2 = 200,000 × 0.3 + 200,000 × 0.3 = ₩120,000 (합계 220,000 = 보조부문원가 총액)
- P1 ₩98,000·P2 ₩122,000은 보조부문 간 용역을 무시한 직접배부법 결과다(X 100,000을 3:3, Y 120,000을 2:3으로 배부).
- P1 ₩120,000·P2 ₩100,000은 두 제조부문의 배부액을 서로 바꾼 값이다.
- P1 ₩122,000·P2 ₩98,000은 직접배부법 결과를 서로 바꾼 값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용가치와 이행가치가 거래원가의 현재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를 포함한다.
반면 공정가치는 자산 취득이나 부채 인수·이전 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역사적 원가는 손상이나 손실부담 부채와 관련된 변동을 제외하면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 현행가치 측정기준에는 공정가치, 자산의 사용가치 및 부채의 이행가치, 현행원가가 포함된다.
- 공정가치로 측정한 정보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하므로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