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이자 수정분개를 누락하면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500 과소계상된다.
20×1년 7월 초~12월 말 6개월분 이자: 10,000 × 10% × 6/12 = ₩500
누락된 분개는 (차) 미수이자 500 / (대) 이자수익 500 이므로, 누락 시 자산(미수이자)과 수익(이자수익)이 함께 빠진다.
- ₩500 과대계상 조합은 분개 누락으로 금액이 빠진 것이므로 방향이 반대다.
- ₩1,000 과소계상 조합은 1년분 이자 전액을 반영한 것으로, 월할 계산(6개월) 단서와 맞지 않는다.
- ₩1,000 과대계상 조합은 금액(1년분)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
- 기초 자산 ₩2,000,000
- 기초 부채 ₩500,000
- 당기순이익 ₩700,000
- 기타포괄이익 ₩50,000
- 현금배당 ₩300,000
- 유상증자 ₩1,250,000
- 기말 자산 ₩4,000,000
기말 부채는 ₩800,000이다.
기초 자본 = 2,000,000 − 500,000 = ₩1,500,000
기말 자본 = 1,500,000 + 당기순이익 700,000 + 기타포괄이익 50,000 − 현금배당 300,000 + 유상증자 1,250,000 = ₩3,200,000
기말 부채 = 기말 자산 4,000,000 − 3,200,000 = ₩800,000
- ₩850,000은 기타포괄이익을 자본 증가에서 빠뜨린 결과다.
- ₩3,150,000은 기타포괄이익을 빠뜨린 기말 자본 금액이다.
- ₩3,200,000은 기말 부채가 아니라 기말 자본이다.
사채의 발행가액은 ₩1,049,737로, 액면금액보다 높은 할증발행이다.
만기까지 인식하는 총이자비용은 총액면이자 − 사채할증발행차금과 같다.
총액면이자 = ₩1,000,000 × 12% × 3년 = ₩360,000
할증발행차금 = ₩360,000 − ₩310,263 = ₩49,737
발행가액 = 액면금액 + 할증발행차금 = ₩1,000,000 + ₩49,737 = ₩1,049,737이다. 유효이자율(10%)이 액면이자율(12%)보다 낮으므로 할증발행이 되는 것과도 일치한다.
- ₩1,360,000은 액면금액에 총액면이자를 더한 값으로, 발행가액이 아니라 만기까지 지급할 현금 총액이다.
- ₩1,670,263은 여기에 총이자비용까지 더한 값으로, 발행가액 산식과 무관하다.
평가손실 ₩2,50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 거래원가(매입수수료)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취득원가 = ₩10,000 + ₩500 = ₩10,500
평가손실 = ₩10,500 − ₩8,000 = ₩2,500이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고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한다.
- 당기손익 ₩2,000: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본 것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리다.
- 기타포괄손익 ₩2,000: 분류는 맞지만 매입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 당기손익 ₩2,500: 금액은 맞지만 이 분류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대출약정에 따라 12개월 이상 차환·연장할 재량권이 있고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따라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량권이 없는 차환(예: 차환 약정이 없는 경우)이라면 유동부채로 분류하지만, 기존 대출계약조건상 기업이 연장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으므로 비유동으로 본다.
- 유동성 순서 표시방법을 적용하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므로 옳다.
- 금융회사처럼 영업주기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기업은 유동성 순서 표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은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표시하므로 옳다.
- 기초재공품 8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80%)
- 당기착수량 4,200단위
- 당기완성량 3,500단위
- 기말재공품 1,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60%)
| 정상공손수량 | 비정상공손수량 | |
|---|---|---|
| ① | 350단위 | 150단위 |
| ② | 370단위 | 130단위 |
| ③ | 420단위 | 80단위 |
| ④ | 450단위 | 50단위 |
정상공손수량은 370단위, 비정상공손수량은 130단위이다.
공손수량 = (800 + 4,200) − 3,500 − 1,000 = 500단위
당기 검사시점(50%) 통과 수량: 기초재공품(완성도 80%)은 전기에 이미 검사를 통과했으므로 제외하고, 당기착수완성 2,700단위 + 기말재공품(60%) 1,000단위 = 3,700단위
정상공손 = 3,700 × 10% = 370단위, 비정상공손 = 500 − 370 = 130단위
- 정상공손 350단위는 완성량 3,500단위에 10%를 적용한 것으로, 검사를 통과한 기말재공품을 빠뜨리고 전기에 검사를 마친 기초재공품을 포함했다.
- 정상공손 420단위는 검사 통과 수량을 4,200단위로 잡은 것으로, 당기 검사시점 통과 수량과 다르다.
- 정상공손 450단위는 이미 전기에 검사를 마친 기초재공품까지 포함한 4,500단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부채의 가액은 채무액이며,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른 개념의 정의를 끌어오거나 구분을 잘못 적었다.
- 부채 구분: 재정상태표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하며, 장기충당부채라는 별도 구분은 두지 않는다.
- 특정순자산 설명: 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 투자액에서 관련 장기차입금·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은 고정순자산이다.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 원금처럼 사용목적이 특정된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이다.
- 비용 인식: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것은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의 인식기준이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60단위이다.
매출액 = 200단위 × ₩1,000 = ₩200,000
공헌이익 = ₩200,000 × 40% = ₩80,000 (단위당 공헌이익 ₩400)
영업레버리지도 = 공헌이익 ÷ 영업이익이므로 영업이익 = ₩80,000 ÷ 5 = ₩16,000
고정원가 = ₩80,000 − ₩16,000 = ₩64,000
손익분기점 판매량 = ₩64,000 ÷ ₩400 = 160단위이다.
20×2년 감가상각비는 ₩7,200이다.
20×1년 연수합계법 상각(3개월분):
(₩100,000 − ₩20,000) × 4/10 × 3/12 = ₩8,000
20×1년 말 장부금액 = ₩100,000 − ₩8,000 = ₩92,000
20×2년 초 자본적 지출을 가산하면 ₩92,000 + ₩30,000 = ₩122,000이며,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정액법 상각 = (₩122,000 − ₩50,000) ÷ 10년 = ₩7,200
- ₩12,200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고 ₩122,000 ÷ 10년으로 계산한 값이다.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계약은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결제된다고 가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희석주당이익은 잠재적보통주가 주당이익을 가장 크게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계산한다.
- 옵션·주식매입권의 권리행사 현금유입액은 직전 기말종가가 아니라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보통주를 발행한 것으로 가정한다.
- 자본금전입·무상증자·주식분할·주식병합으로 주식수가 변동하면 비교표시하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소급 수정한다.
- 중단영업을 보고하는 기업은 중단영업의 기본·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 (주)한국이 거래은행에 입금처리한 수표 ₩30,000이 5월 19일에 부도처리되었으나, (주)한국에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 거래처인 (주)서울이 상품구입대금 ₩20,000을 (주)한국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주)한국에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 거래은행은 (주)한국의 20×1년 5월분 수수료 ₩40,000을 (주)한국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차감하였으나, (주)한국은 이를 모르고 있다.
- (주)한국이 기발행한 수표 ₩10,000이 아직 거래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았다.
- (주)한국은 현금 ₩20,000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거래은행에서는 아직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다.
거래은행 측 수정 전 당좌예금잔액은 ₩100,000이다.
회사 측 수정 후 잔액 = 160,000 − 부도수표 30,000 + 미통지입금 20,000 − 은행수수료 40,000 = ₩110,000
은행 측: X − 기발행미인출수표 10,000 + 미기입예금 20,000 = 110,000 → X = ₩100,000
- ₩70,000에서 출발하면 은행 측 수정 후 잔액이 80,000이 되어 회사 측 110,000과 일치하지 않는다.
- ₩160,000은 회사 측 장부잔액을 그대로 쓴 것으로, 양쪽 조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 ₩180,000에서 출발하면 은행 측 수정 후 잔액이 190,000이 되어 회사 측 110,000과 일치하지 않는다.

조업도차이는 ₩100,000 유리한 차이, 예산차이는 ₩160,000 불리한 차이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10,000시간 × 50 = ₩500,000
표준배부액 = 12,000시간 × 50 = ₩600,000
조업도차이 = 600,000 − 500,000 = ₩100,000 (배부액이 예산보다 크므로 유리)
예산차이 = 실제 660,000 − 예산 500,000 = ₩160,000 (실제가 예산보다 크므로 불리)
- 조업도차이 ₩50,000·예산차이 ₩110,000 조합은 금액이 계산 결과와 다르다(유리·불리 방향과 무관하게 틀림).
- 조업도차이 ₩100,000 불리·예산차이 ₩160,000 유리 조합은 금액은 맞으나 유리·불리 방향이 반대다.
- 기초 재고자산 ₩50,000
- 기말 장부상 재고자산 수량 110단위
- 기말 실제 재고자산 수량 100단위
- 기말 장부상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 ₩1,000
- 기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950
-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651,000
-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40%는 원가성 없음
20×1년 재고자산 매입액은 ₩700,000이다.
감모손실 = (110 − 100) × 1,000 = ₩10,000 → 원가성 없는 부분 4,000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손실 = 100 × (1,000 − 950) = ₩5,000 (매출원가 포함)
기말 재고자산(순액) = 100 × 950 = ₩95,000
판매가능액 = 매출원가 651,000 + 원가성 없는 감모손실 4,000 + 기말재고 95,000 = ₩750,000
매입액 = 750,000 − 기초재고 50,000 = ₩700,000
- ₩689,000·₩694,000은 판매가능액 750,000보다 작게 잡은 값으로, 매출원가 밖으로 처리되는 원가성 없는 감모손실이나 기말재고 금액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 ₩702,000은 원가성 없는 감모손실 4,000 대신 이미 매출원가에 포함된 원가성 있는 감모손실 6,000을 더한 결과다.
-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잔액은 ₩30,000이다.
- 20×1년 중 매출채권 ₩60,0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500,000이며,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추정한 기대신용손실액은 ₩20,000이다.
20×1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50,000이다.
대손 확정 시 충당금 30,000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액 30,000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기말에는 손실충당금을 기대신용손실액 20,000까지 새로 설정하므로 손상차손 20,000을 추가 인식한다.
합계 = 30,000 + 20,000 = ₩50,000
- ₩20,000은 기말 손실충당금 설정액만 반영하고 대손 확정 시 충당금 부족분을 빠뜨렸다.
- ₩30,000은 대손 확정 시 충당금 부족분만 반영하고 기말 설정액을 빠뜨렸다.
- ₩60,000은 회수불능 확정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본 것으로, 기초 충당금 사용과 기말 설정을 무시했다.
적격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는 물리적 제작활동뿐 아니라 그 이전단계의 기술 및 관리상 활동(예: 인허가 취득 활동)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물리적 건설 착수 전이라도 그러한 활동이 진행 중이면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기간에 해당할 수 있다.
- 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면 일상적인 후속 관리업무가 남아 있어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 부분별로 완성되어 완성 부분이 사용 가능하면 그 부분의 자본화를 종료하므로 옳다.
- 적격자산 지출액에서 정부보조금과 건설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을 차감하므로 옳다.
- 생산수량 5,000단위
- 판매수량 4,000단위
- 단위당 판매가격 ₩2,000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50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4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3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200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350,000
- 총고정판매관리비 ₩150,000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900,000이다.
단위당 변동원가 = 500 + 400 + 300 + 200 = ₩1,400
공헌이익 = (2,000 − 1,400) × 판매 4,000단위 = ₩2,400,000
영업이익 = 2,400,000 − 고정제조간접원가 350,000 − 고정판매관리비 150,000 = ₩1,900,000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생산·판매량 차이와 무관하게 350,000 전부를 차감한다.
- ₩1,620,000은 공헌이익 2,400,000에서 고정원가 500,000을 뺀 결과와 맞지 않는다.
- ₩1,970,000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중 기말재고분(1,000단위 × 70)을 이연한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이다.
- ₩2,500,000은 공헌이익 2,400,000보다도 커서 고정원가를 차감한 영업이익이 될 수 없다.
회계추정 변경 효과가 변경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면 두 기간 모두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미래기간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처리하며, 그 효과는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이 아닌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므로 옳다.
- 특정 의도대로 표시하려고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당기 오류는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하고, 후속기간에 발견한 중요한 전기오류는 비교표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하므로 옳다.
- 사업총원가 ₩200,000
- 일반수익 ₩40,000
- 비배분수익 ₩20,000
- 비배분비용 ₩30,000
- 관리운영비 ₩50,000
- 사업수익 ₩70,000
20×1년 지방자치단체 A의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결과는 ₩150,000이다.
사업순원가 = 사업총원가 200,000 − 사업수익 70,000 = ₩130,000
재정운영순원가 = 130,000 + 관리운영비 50,000 + 비배분비용 30,000 − 비배분수익 20,000 = ₩190,000
재정운영결과 = 190,000 − 일반수익 40,000 = ₩150,000
- ₩130,000은 사업순원가에서 멈춘 값이다.
- ₩160,000은 비배분비용과 일반수익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값으로, 재정운영결과 계산 구조와 맞지 않는다.
- ₩190,000은 일반수익을 차감하기 전의 재정운영순원가이다.
재무상태표
| 자산 | 금액 | 부채 및 자본 | 금액 |
|---|---|---|---|
| 유동자산 | □ | 유동부채 | □ |
| 현금 | ₩2,000 | 매입채무 | ₩1,000 |
| 매출채권 | □ | 단기차입금 | □ |
| 재고자산 | A | 비유동부채 | □ |
| 비유동자산 | ₩16,000 | 장기차입금 | B |
| 유형자산 | ₩8,000 | 부채총계 | □ |
| 투자부동산 | ₩2,000 | 자본금 | ₩5,000 |
| 무형자산 | ₩6,000 | 이익잉여금 | ₩8,000 |
| 자본총계 | ₩13,000 | ||
| 자산총계 | ₩28,000 | 부채 및 자본 총계 | ₩28,000 |
| A | B | |
|---|---|---|
| ① | ₩2,400 | ₩7,000 |
| ② | ₩2,400 | ₩8,000 |
| ③ | ₩7,600 | ₩7,000 |
| ④ | ₩7,600 | ₩8,000 |
재고자산(A)은 ₩2,400, 장기차입금(B)은 ₩7,000이다.
유동자산 = 28,000 − 16,000 = ₩12,000 → 유동부채 = 12,000 ÷ 150% = ₩8,000
당좌자산 = 8,000 × 120% = ₩9,600 → 재고자산 = 12,000 − 9,600 = ₩2,400
부채총계 = 28,000 − 자본 13,000 = ₩15,000 → 비유동부채 = 15,000 − 8,000 = ₩7,000 (장기차입금이 유일한 항목)
- 장기차입금 ₩8,000이면 부채총계가 16,000이 되어 자산총계 − 자본총계 = 15,000과 맞지 않는다.
- 재고자산 ₩7,600이면 당좌자산이 4,400이 되어 당좌비율이 55%에 그치므로 120% 조건과 맞지 않는다.
- 제조간접원가 예산 ₩150,000
- 예상 기계가동시간 3,000시간
- 실제 기계가동시간 3,200시간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5,000 과소배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65,000이다.
예정배부율 = 150,000 ÷ 3,000시간 = 시간당 ₩50
예정배부액 = 3,200시간 × 50 = ₩160,000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큰 것이므로 실제 = 160,000 + 5,000 = ₩165,000
- ₩155,000은 과소배부액을 배부액에서 차감해 과대배부로 처리한 값이다.
- ₩170,000·₩175,000은 예정배부액 160,000에 과소배부 5,000을 더한 금액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