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리더십의 특성이 아닌 것은 책임이 집중되어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설명이다.
참여적 리더십은 의사결정에 구성원을 참여시키므로 책임이 분산되고 결정에 시간이 걸린다. 책임 집중과 신속한 결정은 지시적(권위적) 리더십의 특성이다.
- 참여 동기 증대: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목표에 대한 몰입이 높아진다.
- 집단의 지식과 기술 활용: 여러 구성원의 전문성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시간 소모: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것이 참여적 리더십의 단점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실천이론은 강점관점 모델이다.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의 문제·결핍·병리보다 개인의 내적 역량과 환경의 외적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 기반해 공감·무조건적 존중 등 관계 조건을 강조한다.
- 문제해결 모델: 펄먼이 제시한 모델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과정과 능력을 중심에 둔다.
사례관리의 고유 기능이 아닌 것은 심리내적인 문제의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지역사회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심리내적 치료 집중은 전통적 임상 개입의 특징이다.
- 서비스 조정: 여러 기관의 서비스가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 모니터링: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포괄적 서비스 계획 수립: 욕구 사정에 근거해 통합적 계획을 세운다.
가장 심대하게 위협받는 요건은 접근성이다.
동마다 있던 사회복지사를 한 곳의 복지사무소로 모으면 주민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인력이 모여 업무를 분담하므로 전문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 충분성: 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한 요건으로 배치 방식과 직접 관련이 적다.
- 전문성: 집중 배치로 업무 전문화가 가능해져 강화될 수 있다.
- 책임성: 조직 단위가 명확해져 오히려 관리가 쉬워질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민간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입소에 우선해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제41조의2).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에 둔다(제7조의2).
- 지역사회복지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제15조의3).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다.
로스만 모델에서 사회행동모델은 집단 간 이해관계가 갈등적이어서 쉽게 조정될 수 없다고 본다. 사회계획모델은 이해관계가 조정 가능하거나 갈등적일 수 있다고 보므로, 두 모델의 설명이 뒤바뀌었다.
- 목표: 사회계획은 실질적 사회문제 해결, 사회행동은 기본 제도·권력관계의 변화를 추구한다.
- 사회복지사 역할: 사회계획은 분석가·계획가, 사회행동은 옹호자·행동가다.
- 권력구조: 사회계획에서 권력자는 후원자·고용자, 사회행동에서는 변화시켜야 할 표적이다.
부과방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된 재분배 효과는 세대간 재분배다.
부과방식은 그해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같은 해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근로세대에서 노인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 수평적 재분배: 같은 소득계층 안에서 위험이 없는 사람에게서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이전으로 재정방식이 아니라 급여 산식 등과 관련된다.
- 세대내 재분배: 같은 세대 안의 이전으로, 적립방식에서 주로 나타난다.
카두신의 아동복지서비스 유형이 아닌 것은 감독적 서비스다.
카두신은 부모의 양육기능 수행 정도에 따라 지지적·보완(보충)적·대리적 서비스로 분류했다.
- 지지적 서비스: 가족 기능을 유지하도록 상담 등으로 지원한다.
- 보완적 서비스: 부모 역할의 부족한 부분을 가정 안에서 보충한다.
- 대리적 서비스: 입양·가정위탁·시설보호처럼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
IADL에 해당하는 것은 물건사기다.
I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은 독립적 사회생활에 필요한 복합 동작으로 물건사기, 전화 사용, 교통수단 이용, 금전 관리, 식사 준비 등이 해당한다.
- 목욕하기: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이다.
- 집안 내 걷기: 이동 동작으로 ADL에 속한다.
- 화장실 사용하기: 기본적 자기관리 동작으로 ADL에 속한다.
가장 적절한 설명은 사회적 차원의 3차적 장애라는 것이다.
WHO 국제장애분류(ICIDH)는 장애를 손상(1차)·능력장애(2차)·사회적 불리(3차)로 나눈다. 능력이 있는데도 편견·환경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불리에 해당한다.
- 걷기 기능 손상과 관련된 1차적 장애: 다리 절단 자체는 손상이지만 제시 상황의 핵심은 취업 곤란이다.
- 직업 수행 능력 저하: 탁월한 프로그래밍 기술이 있으므로 능력장애가 원인이 아니다.
- 재활 훈련서비스의 중요성: 문제는 신체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이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기준이 아닌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활동의 특징으로 공식 조직, 사회적 승인, 영리추구 배제, 인간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점, 소비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등을 들었다.
- 공식적 조직을 통한 제공: 비공식적 상호부조와 구별하는 기준이다.
- 영리추구 배제: 이윤 동기가 주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 사회적 승인: 사회적으로 인정된 목적과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브래드쇼의 욕구 범주가 아닌 것은 잠재적 욕구다.
브래드쇼는 욕구를 규범적·느낀(체감적)·표현적·비교적 욕구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 규범적 욕구: 전문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다.
- 비교 욕구: 비슷한 특성의 다른 집단과 비교해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다.
- 느낀 욕구: 당사자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욕구다.
산업화 이론의 설명이 아닌 것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 증대가 복지를 확대시켰다는 설명이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을 복지국가 발달 요인으로 보는 것은 권력자원론(사회민주주의 이론)이다.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로 생긴 새로운 욕구에 대응해 복지가 발달한다고 본다.
- 산업재해·실업: 산업화가 낳은 사회문제로 복지수요를 늘렸다.
-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 문제가 복지욕구를 증대시켰다.
- 여성 사회참여·가족구조 변화: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가 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어졌다.
옳지 않은 것은 토인비가 인보관 운동의 창시자라는 설명이다.
토인비홀(1884)은 바네트(S. Barnett) 목사가 세웠으며, 빈민 지역 활동에 헌신하다 요절한 아놀드 토인비를 기념해 이름 붙였다.
- 자선조직협회: 자선단체 간 협력과 조사에 근거한 처우로 근대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 우애방문원: 가정방문으로 빈민을 도왔고 이후 교육·훈련을 거쳐 전문 사회사업가로 발전했다.
- 인보관 운동: 지식인·대학생이 빈민과 함께 거주하며 사회개량적으로 빈곤에 접근했다.
윤리강령 전문의 실천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지위 향상의 노력이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은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보장, 전문적 지식·기술 개발, 능력과 품위 유지 등을 다짐한다. 전문가 자신의 권위·지위 향상은 실천가치로 제시되지 않는다.
- 클라이언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보장: 전문에 포함된 실천가치다.
-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 전문에 포함된 실천가치다.
- 능력과 품위 유지: 전문에 포함된 실천가치다.
가장 밀접한 복지이념은 기회의 평등이다.
저소득층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영양과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것은 출발선의 불리함을 줄여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미국의 헤드스타트 같은 기회의 평등 정책에 해당한다.
- 결과의 평등(수량적 평등): 욕구·능력과 관계없이 자원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다.
- 비례적 평등: 기여나 업적, 욕구 등에 비례해 다르게 배분하는 공평의 개념이다.
잔여적 개념에 가장 충실한 기준은 자산조사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가족·시장이 실패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개입하므로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는 자산조사와 맞는다.
- 귀속적 욕구: 특정 범주(노인·아동 등)에 속하면 제공하는 기준으로 제도적 개념에 가깝다.
- 보상: 사회적 기여나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다.
- 진단적 등급 분류: 전문가 판단에 따른 기준으로 장애 등 특수 욕구에 적용된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이 아닌 것은 차등 기여의 원칙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균일(정액) 기여의 원칙과 균일(정액) 급여의 원칙을 채택했다.
- 적용 포괄성: 모든 국민과 주요 위험을 포괄한다.
- 행정책임 통합: 사회보험 행정을 하나로 통합한다.
- 급여 적절성: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전문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된 내용, 곧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 충족에 충분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성(적절성)의 원칙이다. 전문성은 핵심 업무를 자격 있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지속성: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 포괄성: 다양한 욕구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 통합성: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제공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1년 이상의 장기적 개입이 행해진다는 설명이다.
과제중심모델은 리드와 엡스타인이 개발한 단기 개입 모델로, 제한된 기간 안에 구체적 과제를 수행해 문제를 해결한다.
- 효과성 제고: 실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개발되었다.
- 구조화된 개입과 책무성: 단계가 구조화되어 있고 개입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한다.
- 절충적 틀: 여러 이론적 정향을 절충해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