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는) 개인과 집단을 원조하여 건강상 만족스러운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행하는 계획적인 사회적 서비스와 시설의 조직적인 제도이다. 반면 ㉡은(는)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을 집단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인간적인 만족과 독립을 성취하도록 원조하여 주고 인간관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숙련을 기초로 한 전문적 활동이다.
㉠은 사회복지, ㉡은 사회사업이다.
프리드랜더와 압테는 사회복지를 생활과 건강의 만족스러운 기준에 도달하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와 시설의 조직적 제도로 보았다. 사회사업은 인간관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개인의 만족과 독립을 돕는 전문적 활동으로 정의했다.
- 사회보장: 소득 중단·상실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로 제시문의 정의와 다르다.
-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제공되는 개별 서비스를 가리켜 ㉠의 포괄적 제도 개념과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은 재정 예측이 어렵고 공공부조는 예측이 쉽다는 비교다.
사회보험은 가입자·보험료·급여 산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수입과 지출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반면 공공부조는 경기 변동에 따라 수급자 수가 달라져 재정 예측이 어렵다.
- 수급조건: 사회보험은 기여와 위험 발생, 공공부조는 자산조사가 조건이다.
- 대책의 시점: 사회보험은 사전적·예방적, 공공부조는 사후적·치료적 대책이다.
- 재원: 사회보험은 보험료,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로 충당한다.
거택보호를 처음 인정한 법은 길버트법(1782)이다.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게 원외구제(거택보호)를 허용했다.
- 스핀햄랜드법(1795): 빵 가격과 가족 수에 따라 임금을 보조한 제도다.
- 개정구빈법(1834):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열등처우·작업장 수용 원칙을 도입했다.
- 정주법(1662): 빈민의 거주 이전을 제한한 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인보관운동이 사회적 진화론에 기초했다는 설명이다.
빈곤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보고 적자생존을 받아들인 사회진화론은 자선조직협회의 사상적 기반이다. 인보관운동은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주목한 사회개혁적 사상에 기초했다.
- 자선조직협회의 중복 원조 방지: 기관 간 등록·조정으로 중복 구호를 막으려 했다.
- 인보관운동의 사회조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구조적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 우애방문자: 빈민의 도덕성 교정에 초점을 두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열등처우의 원칙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열등처우(최하위 노동자보다 낮은 수준의 구제) 원칙은 1834년 개정구빈법(신구빈법)에서 확립되었다.
- 노동능력에 따른 차별 처우: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없는 빈민·아동으로 나누어 달리 처우했다.
- 친족부양 책임: 가족이 우선 부양하도록 했다.
- 지방정부 책임: 교구 단위로 구빈세를 걷고 빈민감독관을 두어 구제했다.
보편주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회문제가 개인적 결함으로 발생한다는 시각이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 결함에서 찾는 것은 선별주의·잔여적 개념의 시각이다. 보편주의는 사회문제를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 가능: 보편주의는 사회적 예방을 강조한다.
- 제도적 개념에 기초: 사회복지를 현대사회의 정상적 기능으로 본다.
- 국민 전체가 대상: 자산조사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윤리강령에 명시된 윤리기준이 아닌 것은 국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다.
시험 당시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기본적 윤리기준과 함께 클라이언트·동료·사회·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을 두었다.
-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지킬 기준이다.
-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와 슈퍼바이저에 대한 기준이다.
-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소속 기관의 정책과 목표 달성에 관한 기준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은 인지행동모델이다.
인지행동모델은 감정·행동 문제의 원인을 비합리적 신념과 왜곡된 사고에서 찾고, 이를 논박해 사고를 재구조화하도록 돕는다(엘리스의 합리정서행동치료, 벡의 인지치료 등).
- 임파워먼트모델: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역량 강화를 중시한다.
- 심리사회모델: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내적 갈등의 이해와 통찰을 돕는다.
- 과제중심모델: 단기간 구체적 과제 수행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사례관리의 등장배경이 아닌 것은 직접적 서비스의 필요성 증가다.
사례관리는 분산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간접적 서비스의 필요에서 등장했다.
-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했다.
- 탈시설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 분산된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서비스가 복잡·분절되어 조정이 필요해졌다.
옳은 설명은 개별화의 원칙이다.
비스텍의 관계 원칙에서 개별화는 클라이언트를 고유한 욕구를 가진 개인으로 존중하고 그에 맞는 원조를 하는 것이다.
- 의도적 감정표현: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원칙이다.
- 통제된 정서적 관여: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통제하며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적절히 반응하는 원칙이다.
- 수용: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일탈적 태도나 행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접수 단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문제를 확인하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개입 전략 수립은 사정 이후 계획 단계의 과업이다. 접수 단계에서는 문제 확인, 서비스 적격성 판단, 관계 형성, 의뢰를 다룬다.
- 자격 여부 결정: 욕구를 확인해 기관 서비스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 긍정적 관계 형성: 라포를 형성해 참여를 이끈다.
- 다른 기관으로 의뢰: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적합한 기관으로 연결한다.
(가)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비행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해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고,
(나)학교로 하여금 부당한 학생징계 방침을 철회하도록 개입하였다.
(가)는 조성자, (나)는 옹호자 역할이다.
조성자(enabler)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옹호자(advocate)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위해 부당한 제도·방침의 변화를 요구하며 대변한다.
- 교육자·중개자: 정보·기술을 가르치거나 필요한 자원에 연결하는 역할이다.
- 조정자·행동가: 서비스를 조정하거나 집단행동으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역할이다.
- 훈련가·창시자: 교육훈련을 하거나 새로운 문제·사업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시험 당시 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로 같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보충성).
- 신속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한시적 제도: 2006년 3월 시행되었고, 당시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었다.
- 지원 종류: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제공했다.
노인요양시설이 속한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시험 당시 노인복지법 제34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전문병원으로 규정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등이다.
ㄱ.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ㄷ.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ㄹ.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시험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려는 자가 시설·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므로 ㄹ의 장관 허가는 틀렸다.
- ㄱ: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제7조).
- 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제23조).
- ㄷ: 노인등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현물급여의 장점은 용도 외 사용을 막아 목표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물급여는 정책이 의도한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므로 목표효율성이 높다. 반면 선택의 자유, 운영비 절감, 낙인 감소는 현금급여의 장점이다.
- 선택의 자유 극대화: 수급자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현금급여의 장점이다.
- 운영비용 절감: 현물의 구매·보관·배송 비용이 들지 않는 현금급여의 장점이다.
- 사회적 낙인 감소: 현금은 수급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낙인이 적다.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이 권장된다는 내용이다.
시험 당시 정신보건법 제2조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존엄과 가치 보장: 제2조 제1항의 기본이념이다.
-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제2조 제2항의 기본이념이다.
- 미성년자의 교육받을 권리: 제2조 제4항의 기본이념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은 임파워먼트모델이다.
임파워먼트모델은 강점관점에 기초해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 기능주의모델: 기관의 기능과 클라이언트의 성장 의지를 중시한다.
- 과제중심모델: 단기간 구체적 과제 수행에 초점을 둔다.
- 심리사회모델: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내적 갈등에 대한 통찰을 돕는다.
ㄱ. 여성 클라이언트가 이혼한 남편에게 거주지를 알려 주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
ㄴ.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는 사실을 이웃에 알리기 싫어하는 경우
ㄷ. 에이즈에 걸린 클라이언트가 배우자와의 계속적인 성관계를 위해 배우자에게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숨겨둔 재산이 많다고 고백하는 경우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은 ㄷ, ㄹ이다.
비밀보장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어서 제3자의 생명·건강이 위협받거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감염 사실을 숨겨 배우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와 재산을 숨겨 부정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ㄱ: 거주지 비공개 요청은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위해 오히려 지켜야 할 비밀이다.
- ㄴ: 수급 사실을 이웃에 알리지 않는 것은 보호해야 할 사생활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가정위탁서비스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다른 가정에서 보호하고,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는 대리적 서비스다.
- 입양서비스: 법적 친자관계를 맺어 영구적으로 양육하는 서비스다.
- 보육서비스: 부모가 양육하면서 낮 시간 등 일부를 보충하는 보충적 서비스다.
- 시설보호서비스: 가정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대리적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