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은 수급자가 정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 목표효율성이 낮다. 목표효율성이 높은 것은 용도를 통제하는 현물급여의 장점이다.
- 운영비용 절감: 현물의 구매·보관·전달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권: 수급자가 스스로 필요한 것을 고를 수 있다.
- 인간의 존엄성 유지: 낙인이 적고 수급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이다.
시험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을 열거했는데, 여기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지 않았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법률이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열거된 법률이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열거된 법률이다.
제도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책임 강조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일차적 기능으로 보고,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는다.
- 가족과 시장의 보완: 가족·시장이 실패할 때만 개입한다는 잔여적 관점이다.
- 빈곤의 개인 책임: 개인 결함을 원인으로 보는 잔여적 관점이다.
- 요보호대상자만 대상: 선별적·잔여적 관점이며 제도적 관점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사회적 배제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소득 결핍만이 아니라 노동·주거·교육·사회관계 등에서 다차원적으로 배제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 빈곤율: 빈곤선 아래 인구의 비율로 소득 기준 지표다.
- 빈곤갭: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액으로 소득 기준 지표다.
- 빈곤의 덫: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근로 유인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재가복지가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 재가복지는 1980년대에 들어 민간을 중심으로 도입되었고, 1990년대 초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치되면서 확대되었다.
- 1960년대 입법: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재해구호법(1962)이 제정되었다.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입이 이루어졌다.
-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시행되었다.
ㄱ.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ㄴ. 1834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전제로 하였다.
ㄷ.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ㄹ.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납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전제로 했고, 독일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에 질병·산재·노령폐질 보험을 도입해 사회보험제도를 처음 만들었다.
- ㄱ: 빈민의 거주 이전을 제한한 법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아니라 정주법(1662)이다.
- ㄹ: 베버리지 보고서는 소득과 관계없는 균일(정액) 기여의 원칙을 제시했다.
자유·개인주의·불평등을 중심가치로 하는 이념은 신우파다.
조지와 윌딩은 신우파가 자유·개인주의·불평등을 중시하며 복지국가가 개인 자유와 경제 효율을 해친다고 보아 국가복지에 반대한다고 분류했다.
- 중도노선: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인정하되 제한적 국가 개입을 받아들인다.
- 민주적 사회주의: 평등·자유·우애를 중심가치로 복지국가를 적극 지지한다.
- 마르크스주의: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고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유지 수단으로 본다.
윤리강령에 규정된 내용은 클라이언트 정보의 비밀보장 한계·목적·활용을 알리고 공개 시 동의를 얻는 것이다.
시험 당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 형태의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는 목적과 활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정보공개 시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최우선: 윤리강령은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윤리위원회: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구성한다.
- 기관에게 이익: 기관의 정책과 목표 달성에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ㄱ. 로스만(Rothman)의 '지역사회개발모델'에서는 지역사회내의 모든 집단들이 긍정적 변화를 위한 필수요소들이자 잠재적 파트너로 간주된다.
ㄴ. 웨일과 갬블(Weil&Gamble)의 '기능적 지역사회조직모델'에서는 공통의 관심사에 근거한 기능적 지역사회조직에 중점을 두어 사회적 이슈나 특정집단의 권익 보호 및 옹호를 목표로 삼고 있다.
ㄷ. 테일러와 로버츠(Tayler&Roberts)가 제시한 모델의 주된 특징은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의사결정 권한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옳은 것은 ㄱ, ㄴ, ㄷ 모두다.
세 진술은 각각 로스만, 웨일과 갬블,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의 핵심 특징을 정확히 설명한다. 특히 테일러와 로버츠는 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권한 정도에 따라 모델을 구분했다.
- ㄱ: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지역 내 모든 집단을 공동 문제해결의 잠재적 협력자로 본다.
- ㄴ: 기능적 지역사회조직모델은 지리적 공간보다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권익 옹호와 행동·태도 변화를 추구한다.
- ㄷ: 테일러와 로버츠는 로스만 모델을 수정·확장하며 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결정 권한 비중을 기준으로 삼았다.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편성방법은 영기준 예산이다.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매년 처음부터 재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 성과주의 예산: 사업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예산을 편성한다.
- 품목별 예산: 지출 항목별로 편성하는 점증주의적 방식이다.
- 계획 예산제도: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연결해 편성한다.
옳은 설명은 임파워먼트모델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임파워먼트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대등한 협력 관계에서 함께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 심리사회모델: 내적 갈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중시하므로 환경적 요소에만 치중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위기개입모델: 위기 이전의 기능 회복이 1차 목표이며 과거 탐색보다 현재에 초점을 둔다.
- 과제중심모델: 문제해결을 위해 조언, 환경적 개입 등 다양한 기술을 절충적으로 활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중간단계가 불안과 긴장이 높은 시기라는 설명이다.
집단에 대한 불안·긴장이 높아 신뢰 분위기 형성과 동기 고취에 중점을 두는 시기는 초기단계다. 중간단계는 응집력이 생겨 집단의 목표 달성 활동에 집중하는 시기다.
- 사회적 목표모델: 사회복지사는 민주적 절차를 개발·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개자·중재자·교육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전문직 기반: 집단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원리·윤리에 기초한다.
옳지 않은 것은 델파이기법이 단일사례 개입 효과 측정에 유용하고 미래 예측에는 유용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델파이기법은 전문가 패널에게 익명으로 반복 설문해 의견 합의를 이끄는 방법으로, 불확실한 미래 예측에 주로 쓰인다. 단일 사례의 개입 효과 측정은 단일사례설계의 용도다.
- 실험디자인: 무작위 배정과 통제집단으로 내적 타당성이 높다.
- 유사실험디자인: 시계열디자인과 비동일통제집단디자인이 대표적이다.
- 질적조사: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주관적 인식과 해석을 자료로 인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정책조정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1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제11조 제1항).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둔다(제13조).
-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고용촉진정책 조정, 이동보장 정책조정 등이 포함된다(제11조 제2항).
학교제도가 학생들의 부적응과 학업미성취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학생이 사회적·교육적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 학교의 역기능적인 규범과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개입의 초점은 학교환경이다.
제시문은 학교변화모델이다.
학교변화모델은 학생 부적응의 원인을 학교제도에서 찾고 학교의 역기능적 규범과 조건을 바꾸는 데 개입의 초점을 둔다.
- 지역사회학교모델: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지역사회의 학교 이해 증진에 초점을 둔다.
- 사회적 상호작용모델: 학생·학교·지역사회 간 상호작용의 장애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전통적 임상모델: 학생 개인과 가족의 정서적 문제에 초점을 둔 개별 개입이다.
임시조치로 3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였다.
- 누구든지 신고 가능: 제4조 제1항이 규정했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하면 할 수 있다(제9조의2).
-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분리·수사, 동의를 얻은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등을 해야 한다(제5조).
옳지 않은 것은 부과방식이 적립방식에 비해 인플레에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부과방식은 당해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임금·물가 상승이 보험료 수입에 반영되어 인플레에 강하다. 인플레에 취약한 것은 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적립방식이다.
- 도입 즉시 급여 지급: 기금 적립 없이 바로 지급할 수 있다.
- 세대 간 재분배: 근로세대에서 노인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 인구노령화에 취약: 부양비가 높아지면 근로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ㄱ. 신체적 폭력
ㄴ. 성적 폭력
ㄷ. 방임
ㄹ. 경제적 착취
노인학대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다.
시험 당시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 ㄱ·ㄴ: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이 정의에 포함된다.
- ㄷ·ㄹ: 방임과 경제적 착취도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결, 기관 간 조정을 직접적 개입이라고 한 설명이다.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고 기관 간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은 사례관리자의 간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교육·상담·정서적 지지 등이다.
- 보호의 연속성: 사회적 기능과 독립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 보호를 중시한다.
- 실천기술의 통합: 개별 실천기술과 지역사회 실천기술을 통합한 형태다.
- 참여와 자기결정 촉진: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선택을 중시한다.
옳은 설명은 명료화기술에 대한 것이다.
명료화는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추상적이거나 혼란스러울 때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요청해 의미를 분명히 하는 기술이다.
- 자기노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때 적절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자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재보증: 자신감을 잃은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표현하는 기술이며,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은 직면이다.
- 초기 가설 논의: 초기단계에 사회복지사의 가설을 섣불리 제시하기보다 관계 형성과 문제 탐색에 집중해야 한다.